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및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47 선고일 2010.04.26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이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출하전표상 도착지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다른 업체로 기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9-번지에서 ○○○주유소를 2004. 8. 23.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개인일반사업자이며, 2007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37,49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7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1,436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8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에너지 ○○지점(이하 “☆☆에너지”라 하며 위 2개 업체와 함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4,30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③”이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①,②,③을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지방국세청장 등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들을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들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7,515,210원(2007년 1기 6,452,400원, 2007년 2기 6,902,820원, 2008년 1기 4,159,990원)을 2009. 8. 7.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1. 3. 이의신청을 거쳐 2010. 3. 11.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실질거래로서 위장가공거래가 아니다. 유류를 실제로 운송하여 납품하였던 운송업자 청구외 장☆☆(인천8*사1***호) 과의 운송계약 내용이나 운송비 지급내용과 정유사가 발행한 ‘정유사발행 출하전표“에 의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유류를 구입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의 실질운영자인 청구외 장□□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 장□□가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③을 포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고(

○○ 지법 2009고합1**, 2009.9.17.선고), ☆☆에너지의 거래처인 □□□주유소

○○ 면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 지법2009구합1***, 2009.12.10.선고)의 판결내용을 보면 ☆☆ 에너지는 입금된 금원등을 각 정유사에 직접 송금하였고, ‘정유사출하전표’와 ☆☆에너지가 작성하여 준 ‘대리점출하전표’의 내용이 거의 일치하며, ☆☆ 에너지의 실질운영자인 장□□가 수사기관에서 □□□주유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거래업체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사실거래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류매입금액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 대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아무런 객관적 증거없이 가공거래로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설령 쟁점세금계산서들이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지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현물대리점의 영업사원인 딜러에게 유류를 주문하여 출하지시를 받고 주유 소와 직접 계약된 운송업자가 지정된 저유소에 가서 실물을 주유소로 운반하여 입고하는 등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접 정유사의 저유소에서 실물을 출하 받았을 뿐 해당 유류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유통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청구인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고, 거래 당시 영업사원 딜러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 법인통장 사본 등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들이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일치하는 예금계좌에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유류를 실제로 매입하였고 그 증빙자료 로 세금계산서사본,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출하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에너지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에너지가 2006년 9월 이후 석유 매입사실이 없는 점, ▽▽석유(주)로부터 석유저장탱크 및 석유운반차량을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장부 및 결산서상의 차량유지비는 없는 등 2006. 8. 10. 이후의 ○○에너지에서 발행된 출하전표는 가공거래로 조사확인되었고, △△에너지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실제 매출은 무자료유류유통업자 (중간딜러로 대부분 △△에너지 직원이라고 사칭)들이 하고 있고, △△에너지는 중간딜러들과 공모하여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음이 조사확인되었으며, ☆☆에너지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에너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근거인 출하전표와 거래명세서는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상기와 같이 쟁점거래처들이 모두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실제 매입으로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는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자로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들이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에너지는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에너지와 ☆☆에너지는 쟁점세금계산서②,③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천원) 과세기간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공급자 거래처 신고유무 2007.1기 07.2.9 37,490 3,749 41,239

○○에너지 무 2007.2기 07.8.31 41,436 4,143 45,579 △△에너지 유 2008.1기 08.1.16 24,309 2,430 26,739 ☆☆에너지 유 합 계 103,235 10,322 113,557

2.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에너지는 2006년 9월 이후 석유매입사실이 없고, 청구외 ▽▽ 석유(주)로부터 저장탱크와 운반차량을 임차한 사실은 있으나 장부상에는 기재된 내용이 없으며, ○○에너지의 대표자 문답서에 의하면

○○ 동 소재의 자사 석유저장탱크에 석유를 채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계좌거래 내역을 검토한 바 거래처 입금시 바로 현금 출금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나 현금출금 이후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는 등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것이 확연하여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종결처리하였음

  • 나) △△에너지는 2007. 2기 매출신고금액 169,044천원 중 가공세금계산서로 적출된 금액이 169,044천원으로 확인되고, 무자료 유류유통업자들과 공모 내지 배후조종을 받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주었으며, 거액의 자금이 인터넷뱅킹을 통해 입금되면 여러 계좌로 이체 및 현금으로 전액 인출 되는 거래형태를 반복하는 등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종결처리하였음
  • 다) ☆☆에너지가 발행하여 교부한 모든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현황 및 소재지를 파악하여 유류의 실제 출하여부를 조회한 결과, 전국의 모든 저유소에서 ☆☆에너지 명의로는 어떠한 유류도 출하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종결처리하였음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유류매입 사실관계를 아래과 같이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거래명세서, 정유사출하전표, 입금증, 거래처출하전표, 운반비 지급명세서(계약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 거래처 영업사원의 명함 사본, 유류입․출고대장, 매입장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 가) 일반적으로 주유소 자사 상표 정유사와 직거래를 통해 유류를 매입하지만 일부는 직거래보다는 저렴한 매입단가로 현물대리점을 통해서 유류를 구입하고 있다.
  • 나) 주유소가 대리점에 주문을 요청하고 거래대금을 대리점 계좌로 입금시킨 후 대리점으로부터 출하지시를 받아 주유소 지정 운송업자(유류 운송은 각 주유소 책임하에 수수료를 부담한다)에게 의뢰하면 운송기사는 대리점이 지정한 정유사의 저유소에 가서 유류를 출하하여 주유소에 입고한다.
  • 다) 유류 운송기사는 정유사 출하전표 2부 중 1부를 주유소의 납품입고수령증으로 주유소로부터 확인을 받아가며 1부는 주유소에서 일시 보관하다 당일이나 익일 중 대리점의 직원으로부터 자사 대리점 출하전표와 교환하여 보관하며 월말에 대리점으로부터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 라) 따라서 대다수 주유소는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 원본은 보관하지 않고 있고, 다만 가짜유류 단속 등을 대비하거나 품질확인 등을 위해 주유소 유류입고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복사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

4. 쟁점거래처들로부터의 유류대금 결제 및 입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유류대금 결제 내역 출하 및 입고 운송업자 이체일자 금액(천원) 보내는사람 받는사람 출하장소 입고일자 07.2.8 20,620 장○○ (청구인) 신한1-1 -9*

○○에너지 우리1****7

○ 오일

○○ 07.2.8 장☆☆ (80사1****호) 07.2.9 20,620

○○ 오일뱅크 07.2.9 07.8.28 22,840 △△에너지 하나404

○○ 오일뱅크 07.8.28 07.8.31 22,740

○○○○ 저유소 07.8.31 08.1.16 26,740 상진(농협2021)

○ 오일

○○ 08.1.16 합 계 113,560

5. 청구인이 제출한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를 살펴보면, 정유사의 각 저유소로부터 유류의 도착지로 청구외 ◎◎에너지(주), (주)▽▽상사, (주)△△석유상사, (주)□□□에너지 등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거래처들의 명의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출하전표에 상당하는 유류가 쟁점 거래처들을 거쳐 청구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로 입고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6. 인천지방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사건(2009고합199, 2009.9.17.선고)에 관한 판결문을 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에너지의 실질운영자인 장□□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③을 포함한 공급가액 347억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783장을 허위로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쟁점세금계산서③을 포함한 공급가액 310억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683장에 대하여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결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판단하고 청구외 장□□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억원에 처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장□□의 상소로 인하여 현재 대법원(대법원2010도4068)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들이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쟁점거래처들이 모두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에너지는 쟁점세금계산서③을 포함한 일부가 실물 거래없이 허위로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로 판결받았으나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고, 위와 같이 허위교부의 증거가 없어 무죄판결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③의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에너지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유류의 실제 매입사실을 주장하며 제출한 정유사의 출하전표상에 유류도착지로 쟁점거래처들이 기재되지 않고 다른 업체들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들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 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두2277, 2002.6.28.선고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에는 쟁점거래처들의 명의가 아닌 ◎◎에너지(주), (주)▽▽상사, (주)△△석유상사, (주)□□□에너지 등의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 공급자의 실체에 상당한 의심이 있었으므로 정유사의 저유소 등을 통하여 조사하였더라면 쟁점거래처들이 실제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쟁점거래처들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이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