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됨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됨
○○세무서장이 2010.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032,490 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 은 신청인의 부친으로서 60%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0%는 母인 우
○○ 이 소유하고 있어 부동산 무상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다. 쟁점건물은 과세대상임이 분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 “무상임대 하는 경우에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무상임대를 폐업자와 동일시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위 조항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한 것이다.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 결정서에도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무상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 바. 위와 관련한 국세청의 기존 판단을 살펴보면 부가46015-214(1995.01.27)호에서 “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이 때 에는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로 되어 있어 쟁점건물을 임대중인 청구인은 폐업자가 아니고, 부가22601-578(1992.05.01)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상 목적으로 신축하여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일부 또는 전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을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어 청구인의 무상임대가 비록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여도 폐업자가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다.
- 사. 폐업시 재고재화에 대하여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려면 우선 폐업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는데 폐업신고서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폐업여부를 가릴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고, 쟁점건물은 청구외법인이 무상임대하고 있으므로 그 실질은 폐업이 아닌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 전환한 것뿐이며, 폐업신고는 업종 전환을 폐업으로 잘못 알았던 신청인의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은 폐업자가 아니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이 단지 폐업신고를 했고, 무상임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어 폐업 시 재고재화로 보아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법인전환시 자기의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서삼 46015-10754 등) △△△△△이 자진폐업한 시점에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자는 세법상 모든 의무이행 즉, 과세표준의 신고, 세액의 납부 등은 물론이고 세법에서 부여하고 있는 모든 협력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을 자진폐업한 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업에 공하던 사업장을 특수관계자(청구인의 부친)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에 무상임대하였다고 하나,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사업자등록할 이유가 없으며,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자진폐업을 이유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하자 이제와서 폐업 후 무상임대했다는 사실 하나로 청구인 본인이 착오로 폐업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하는 주장이므로 당초 건물 취득시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부가가치세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한다)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2008.1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4.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수하였고, 2004.7.29.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4.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시 쟁점건물을 청구외법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하여 승낙한다는 청구인의 승낙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건물을 무상임대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폐업은 착오로 인한 것이고, 무상으로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였기에 과세대상이 아닐 뿐 청구인은 폐업자가 아닌 부가가치세 사업자라며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 재경부소비46015-7(2001.1.5)에 의하면, 무상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건물을 소유하면서 청구외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을 폐업자로 보고, 쟁점건물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만,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