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써 청구인은 선의의 당사자가 아님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45 선고일 2010.04.12

청구인은 여러 상황을 볼때,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틀린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1994.11.25. 개업하여 00시 00구 00동 98-12번지에서 “00토건(주)”이란 상호로 건설업 (토목공사)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00에너지(122-14-41*, 이하 “개인 00에너지”라 한다) 대표 오 (이하 “오**”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자료상혐의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개인 00에너지로부터 2008.1기 확정기간중에 매입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44,076,552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결과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는바,
  • 나.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에대한 부가가치세 5,941,580원을 2009.12.4.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토목 공사 및 정지업을 하는 법인으로써 사업특성상 포크레인 등 중기를 사용하는바 청구법인 소유 중기와 용차하여 사용하는 중기의 운용에 필요한 유류를 (주)00에너지(122-81-61*, 대표자 김, 이하 “법인 00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1개월간의 거래분을 집계하여 세금계산서로 청구받아 익월에 그 대금을 결재하는 지극히 평범한 방식의 거래를 하여 왔고, 개인 00에너지와는 2006년 초부터 거래를 하였으며 법인과 개인 00에너지는 청구법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 청구법인의 중기소재지로 직접 유류공급 차량으로 공급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자의 시간을 절약하여주는 유익한 방법으로써 다수의 차량에 유류를 공급받는 사업자들에게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정상적인 거래방법이다.
  • 나. 청구법인의 유류거래처인 법인 00에너지로 부터의 유류거래가 2006년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유지되다가 법인 00에너지가 행정처분으로 유류판매업이 정지되자 법인 00에너지의 대표이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개인 00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 받았으며 유류를 공급받는 방법은 기존의 법인 00에너지에서 공급받던 동일한 유류공급 차량과 동일한 유류공급 기사(법인 대표이사 김의 동생인 김)가 유류를 운반하였으며 가끔은 개인 00에너지의 명의자인 오**가 운반하기도 하였다.
  • 다. 그 후에 알아본 결과 법인 00에너지가 영업 정지 처분되자 개인 00에너지를 관계회사라고 하면서 모든 거래방법은 동일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은 그 익월에 은행계좌로 직접 송금한 것이다.
  • 라. 청구법인은 개인 00에너지와 거래를 개시할 때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아서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대금 청구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비교 확인하고 개인 00에너지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결제한 거래로써 청구법인은 일반거래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재화를 공급받는 당사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 사업자인지를 조사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써(서울행법 2008구합 12283, 2009.1.22.), 만약 개인 00에너지가 위장사업자에 해당하더라도 주의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 거래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예규 부가46015-2073, 1995.11.8)
  • 마.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 처분은 부당함으로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바. 사전열람결과 추가로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법인00에너지와 2006년 청구법인이 공사한 “국도43호선 확장공사”시공 시부터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대표이사 김**를 신뢰하고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건설업체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조달하여 사용한 자재나 소모 유류 등의 사업자 확인은 현장에서 실시하고 그 서류를 본사에 보내져서 자금결재를 하고 있다.

2. 개인00에너지가 위장사업자란 사실은 본사에서 알 수 없었던 사실이며 그 후 구입자금 결재시에 확인한 바, 법인00에너지가 별도 운영하는 사업체라는 사실을 믿고 대금 결제를 한 것이다.

3. 2008년 12월경 조사청의 조사를 받을 때 개인 00에너지가 위장사업자란 통보를 받고서야 법인00에너지가 개인 오** 명의를 빌려서 위장으로 거래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쟁점과 관련된 거래일인 2008년 4월에서 6월까지 기간에는 알 수 없었다.

4. 선의의 거래 당사자는 매입 거래처인 청구법인의 이러한 사정을 검토하 셔서 판단하여 주시길 바라며,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와 거래하여 얻은 이익이 없고 위장사업자를 사전에 알았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일반거래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 거래금액은 조사청에서 00에너지 오**에 대하여 2006.2기~2008.2기분 부가가치세조사(자료상혐의자 조사)를 2008.9.18~11.13 기간중 실시하고 그 결과 위장매입자료로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해 처분청의 확인을 거쳐 위장매입으로 확정되어 매입세액불공제 경정 처분된 것으로

• 처분 당시 위장매입 확정 경위를 보면 ․ 개인 00에너지 오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와 오의 경찰 진술서에 의하면 오는 청구외법인 ㈜00에너지(122-81-83*)의 실사업자 노 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개인 00에너지의 탱크로리차량 기사로 2008.2월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 거래당시는 개인 00에너지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 개인00에너지의 실사업자인 노가 사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된 후인 2008.4.7. 법인00에너지 김에게 오는 자신 명의의 00 0000동지점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고 김는 이 계좌를 통해 법인 00에너지의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 결국 법인 00에너지 김는 2008.4월 이후부터 법인 00에너지가 실제 사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계좌는 개인 00에너지 오** 명의로 하였으므로 위장매입으로 확정한 것이다.

  • 나. 또한 청구법인도 청구이유에 기재한 것과 같이 법인00에너지와 거래하다가 행정처분으로 유류판매업이 정지되자 법인 00에너지의 대표이사인 김**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개인 00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 청구법인의 유류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2006.2기부터 2008.1기 예정기간까지는 법인00에너지 김로부터 321,176천원, 2008.1기 확정기간 중에는 개인00에너지 오로부터 쟁점 거래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법인00에너지 김**와 계속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유류 매입은 김로부터 하였음에도 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틀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한 것으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유류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다른 사실을 알면서도 위장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개인 00에너지 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틀리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일반거래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에 대한 2008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내역이 부가가치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부가가치세 결정결의 내역 구분 신고 경정 증감 비고 과세표준 8,708,064,869 8,748,064,869 0 매출세액 874,806,486 874,806,486 매입세액 753,389,035 748,981,980 △4,407,055 기납부세액 121,417,451 121,417,451 0 가산세액 0 1,534,534 1,534,534 고지세액 0 5,941,589 5,941,589 (단위:원) 2) 조사청의 2008년 12월 개인사업자 개인00에너지에 대한 “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대상자

○ 사업장: 00광역시 00구 00동 405-7

○ 상호: 개인 00에너지 ○ 업종: 소매(석유, 경유)

○ 대표자: 오** ○ 개업일: 2006.11.23.

  • 나) 사업자 조사

○ 오(780924-1483*): 명의사업자 오가 5년가량 탱크로리 기사로 근무했던 청구외 법인 (주)00에너지의 실운영자인 노의 부탁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내어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서 개인 00에너지의 명의사업자일뿐, 인천 00경찰서에서의 개인 00에너지에 대한 유사경유 유통 혐의에 대한 수사시 작성된 오**의 진술조서에서도 명의 대여사실이 확인됨

○ 노(671114-1**): 실행위자(행위기간: 2006.11월~2008.3월) (주)00에너지의 실운영자로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으로 의식불명상태에 있으며, 노의 처 박과의 유선통화에서 오로부터 개인00에너지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 바, 개인00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실제 노**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됨.

○ 김(610301-1****): 실행위자(행위기간: 2008.4월이후)

• 법인 00에너지의 대표자로 노의 사고로 인한 의식불명후 개인00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유류를 유통시킨 실행위자로서 개인 00에 너지의 금융거래가 2008.4.7. 개설된 오 명의 00 00 00동 계좌( -02-329) 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 오는 법인 00에너지 김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상 계좌개설시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김가 오의 사업자 명의 및 금융계좌를 차용하여 동 행위기간 동안 무 자료로 유류를 유통하고 개인 00에너지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 법인00에너지의 사업장은 현재 폐문상태이며 법인 및 대표자 김의 경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 3) 2008.4.17. 00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노에 대하여 진술한 오의 “ 진술조서 ”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1> 진술인은 00 00구 소재 석유 등 소매업체 “00에너지”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1> 제가 운영한 것은 아니고 실제 사장인 노 부탁을 받고 제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것입니다. 저는 00에너지에서 탱크로리를 운전하는 기사였습니다. <문2> 진술인은 00에너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답2> 2002.8월경 입사하여 2008.2월까지 약 6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문3> 00에너지 실제 대표인 노**는 왜 00에너지의 사업자등록을 진술인 앞으로 하였는가요. <답3> 31평형 빌라를 저에게 준다면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자고 하여 욕심도 나고 하여 사장님 뜻에 따라 제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00, 00은행, 00은행, 00은행 통장과 제 인감을 주었습니다. 4)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금액 내역 현장별 거래기간 공급가액 부가세 비고 00동 현장 2008.4.1.~6.30 34,837,278 3,483,727 위장세금계산서 00동 현장 ” 5,468,081 546,809 ” 00뉴타운 ” 3,765,193 376,519 ” 합 계 44,070,552 4,407,055 (단위:천원)

  • 라. 판단

○ 2008.4월 이후 법인00에너지 대표이사 김(610301-1**)는 개인00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유류를 유통시킨 실행위자로서 개인 00에너지의 금융거래가 2008.4.7. 개설된 오 명의 00 00광역시 00동 계좌(-02-329)를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 조사청의 조사내용에서와 같이 오는 법인 00에너지 김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상기 금융거래상 계좌개설시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김가 오의 사업자 명의 및 금융 계좌를 차용하여 동 행위기간 동안 무 자료로 유류를 유통하고 개인 00에너지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더구나 2008.3월까지는 청구외 노가 개인00에너지의 실행위자임이 관련 경찰 진술 및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2008.2월까지 오는 개인 00에너지의 탱크로리 차량기사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 결국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 매입은 김로부터 하였음에도 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미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틀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한 것으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설령 청구법인이 선의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김**가 법인 및 개인00에너지의 실지행위자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하였다는 관련 증빙서류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 이와같이 유류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다른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