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여러 상황을 볼때,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틀린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여러 상황을 볼때,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틀린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청구인은 법인00에너지와 2006년 청구법인이 공사한 “국도43호선 확장공사”시공 시부터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대표이사 김**를 신뢰하고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건설업체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조달하여 사용한 자재나 소모 유류 등의 사업자 확인은 현장에서 실시하고 그 서류를 본사에 보내져서 자금결재를 하고 있다.
2. 개인00에너지가 위장사업자란 사실은 본사에서 알 수 없었던 사실이며 그 후 구입자금 결재시에 확인한 바, 법인00에너지가 별도 운영하는 사업체라는 사실을 믿고 대금 결제를 한 것이다.
3. 2008년 12월경 조사청의 조사를 받을 때 개인 00에너지가 위장사업자란 통보를 받고서야 법인00에너지가 개인 오** 명의를 빌려서 위장으로 거래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쟁점과 관련된 거래일인 2008년 4월에서 6월까지 기간에는 알 수 없었다.
4. 선의의 거래 당사자는 매입 거래처인 청구법인의 이러한 사정을 검토하 셔서 판단하여 주시길 바라며,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와 거래하여 얻은 이익이 없고 위장사업자를 사전에 알았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 처분 당시 위장매입 확정 경위를 보면 ․ 개인 00에너지 오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와 오의 경찰 진술서에 의하면 오는 청구외법인 ㈜00에너지(122-81-83*)의 실사업자 노 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개인 00에너지의 탱크로리차량 기사로 2008.2월까지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 거래당시는 개인 00에너지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 개인00에너지의 실사업자인 노가 사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된 후인 2008.4.7. 법인00에너지 김에게 오는 자신 명의의 00 0000동지점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고 김는 이 계좌를 통해 법인 00에너지의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 결국 법인 00에너지 김는 2008.4월 이후부터 법인 00에너지가 실제 사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계좌는 개인 00에너지 오** 명의로 하였으므로 위장매입으로 확정한 것이다.
• 청구법인의 유류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2006.2기부터 2008.1기 예정기간까지는 법인00에너지 김로부터 321,176천원, 2008.1기 확정기간 중에는 개인00에너지 오로부터 쟁점 거래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법인00에너지 김**와 계속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유류 매입은 김로부터 하였음에도 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틀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한 것으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유류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다른 사실을 알면서도 위장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사업장: 00광역시 00구 00동 405-7
○ 상호: 개인 00에너지 ○ 업종: 소매(석유, 경유)
○ 대표자: 오** ○ 개업일: 2006.11.23.
- 나) 사업자 조사
○ 오(780924-1483*): 명의사업자 오가 5년가량 탱크로리 기사로 근무했던 청구외 법인 (주)00에너지의 실운영자인 노의 부탁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내어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서 개인 00에너지의 명의사업자일뿐, 인천 00경찰서에서의 개인 00에너지에 대한 유사경유 유통 혐의에 대한 수사시 작성된 오**의 진술조서에서도 명의 대여사실이 확인됨
○ 노(671114-1**): 실행위자(행위기간: 2006.11월~2008.3월) (주)00에너지의 실운영자로 사고로 인하여 뇌진탕으로 의식불명상태에 있으며, 노의 처 박과의 유선통화에서 오로부터 개인00에너지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 바, 개인00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실제 노**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확인됨.
○ 김(610301-1****): 실행위자(행위기간: 2008.4월이후)
• 법인 00에너지의 대표자로 노의 사고로 인한 의식불명후 개인00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유류를 유통시킨 실행위자로서 개인 00에 너지의 금융거래가 2008.4.7. 개설된 오 명의 00 00 00동 계좌( -02-329) 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 오는 법인 00에너지 김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상 계좌개설시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김가 오의 사업자 명의 및 금융계좌를 차용하여 동 행위기간 동안 무 자료로 유류를 유통하고 개인 00에너지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됨.
• 법인00에너지의 사업장은 현재 폐문상태이며 법인 및 대표자 김의 경우 연락이 두절된 상태임 3) 2008.4.17. 00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노에 대하여 진술한 오의 “ 진술조서 ”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1> 진술인은 00 00구 소재 석유 등 소매업체 “00에너지”를 운영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1> 제가 운영한 것은 아니고 실제 사장인 노 부탁을 받고 제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것입니다. 저는 00에너지에서 탱크로리를 운전하는 기사였습니다. <문2> 진술인은 00에너지에서 근무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답2> 2002.8월경 입사하여 2008.2월까지 약 6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문3> 00에너지 실제 대표인 노**는 왜 00에너지의 사업자등록을 진술인 앞으로 하였는가요. <답3> 31평형 빌라를 저에게 준다면서 제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자고 하여 욕심도 나고 하여 사장님 뜻에 따라 제 명의를 빌려준 것이며, 00, 00은행, 00은행, 00은행 통장과 제 인감을 주었습니다. 4)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쟁점금액 내역 현장별 거래기간 공급가액 부가세 비고 00동 현장 2008.4.1.~6.30 34,837,278 3,483,727 위장세금계산서 00동 현장 ” 5,468,081 546,809 ” 00뉴타운 ” 3,765,193 376,519 ” 합 계 44,070,552 4,407,055 (단위:천원)
- 라. 판단
○ 2008.4월 이후 법인00에너지 대표이사 김(610301-1**)는 개인00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유류를 유통시킨 실행위자로서 개인 00에너지의 금융거래가 2008.4.7. 개설된 오 명의 00 00광역시 00동 계좌(-02-329)를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 조사청의 조사내용에서와 같이 오는 법인 00에너지 김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상기 금융거래상 계좌개설시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김가 오의 사업자 명의 및 금융 계좌를 차용하여 동 행위기간 동안 무 자료로 유류를 유통하고 개인 00에너지 명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더구나 2008.3월까지는 청구외 노가 개인00에너지의 실행위자임이 관련 경찰 진술 및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2008.2월까지 오는 개인 00에너지의 탱크로리 차량기사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 결국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 매입은 김로부터 하였음에도 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미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틀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한 것으로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설령 청구법인이 선의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김**가 법인 및 개인00에너지의 실지행위자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하였다는 관련 증빙서류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 이와같이 유류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다른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