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44 선고일 2010.05.03

주무부서에서 쟁점거래의 과세유형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와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종전예규를 기획재정부에 정리해달라는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만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해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0.7.15. 개업한 의류 수출 전문기업으로 2009.10.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청구외 ○○가맨트(주)에 교부한 955,710천원(공급가액)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2009.12.14. 쟁점거래를 면세거래로 보고 95,571천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영세율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기 납부하여 경정청구한 매출세액 95,571천원을 2010.1월 환급하면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9,557,100원을 차감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당사의 다음과 같은 해외납품거래에 대하여 세법해석에 혼선이 있다.

1. 당사는 섬유무역업체로서 매출의 대부분이 수출이다. 수출거래는 대부분 해외바이어와의 직거래(마스터L/C)나 로컬L/C를 통하여 이루진다. 이건의 경우 그 동안의 수출거래행태와는 다르게 해외바이어로부터 수출L/C를 받은 국내수출업체와 납품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다.

2. 국내업체간 거래이고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조건도 로컬L/C나 구매승인서를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거래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나, 국내수출업체가 지정한 납품장소가 국내가 아닌 해외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업무에 혼선이 빚어졌던 것이다.

3. 당사의 가공의뢰를 받은 해외(인도네시아)의 가공업체는 완제품생산 후 해외가공업체명의로 국내수출업체가 지정하는 장소(미국)로 물품을 보냈다. 결국 당사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에서 완제품을 생산 후 국내업체가 지정한 다른 해외로 물품을 인도한 것이다.

4. 이러한 당사의 해외납품행위에 대하여, 첫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둘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면 수출로 보아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의 여부가 세법해석의 쟁점이 되었다.

5. 당사는 이 문제에 대하여 국세종합상담센터에 구두질의 하였으나 분명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고 2009.10.28. 국세청장에게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역시 분명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는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여 2009.11.24. 세법해석사전답변신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나. 세법해석이 명확하게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1. 당사는 이건에 대하여 2009.10.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하였고 2009.12.14.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다. 관할 남대문세무서에서는 이를 수출에 의한 영세율대상으로 판단하고 영세율가산세상당액을 차감하고 환급하였다.

2. 하지만 당사의 이 건 해외납품거래는 물품의 인도만 해외에서 이루어 졌을 뿐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가)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은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무환수출)을 말한다.
  • 나) 외국인도수출이나 위탁가공수출 등의 경우와 같이 해외에서의 물품인도가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외수입업체 즉 바이어와의 계약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건의 경우 당사는 해외수입업체(바이어)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며 국내업체와의 납품계약에 따라 단지 물품인도만 해외에서 이루어졌을 뿐이다. 국내업체간의 납품거래에서 납품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내수와 수출이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3) 대외무역법 및 유사사례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질의답변내용 등과 세무관계자들의 구두답변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당사의 거래행위는 외국에서 발생하였지만 국내업체간 거래이므로 무역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그러므로 당사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수출거래로 오인하고 영세율가산세상당액을 차감하고 환급한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시정하여야 한다. 세법해석이 명확하지 못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신청한 납세자에게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가산세대상이라 미리 예단하여 가산세상당액을 환급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다. 결론적으로

1. 국세청에서는 어렵고 복잡한 세무문제에 대하여 세법해석사전답변으로 해결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법정신고기한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주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다.

2. 실제로 어렵고 복잡한 세무문제에 부딪힌 납세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전답변을 신청했는데도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한다면 그만큼 그 사안의 해석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국세청에서도 명확한 사전답변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복잡한 사안에 대하여 일선세무서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된다.

4. 어려운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우선 환급한 다음 이 건에 대하여 명확한 세법해석이 나온 후 당사에 잘못이 있다면 그 때 가산세를 부과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5. 당사는 8년 이상 해외수출에 매진하여 외화를 벌어들여 법인세 5억 이상을 납세한 성실한 중소기업이다. 치열한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오늘도 불철주야 최전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중소기업을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수출업자 ○○가맨트(주)는 해외 수입업자에게 니트의류 주문을 받았고 ○○가맨트(주)는 청구법인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원재료 및 부재료를 구매하여 국외 생산자에게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생산을 위탁하였고 국외생산자는 직접 해외 수입업자에게 인도하였다.
  • 다. 이 거래는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외국으로 인도하는 위탁가공무역으로 대외무역법 상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초 과세거래로 신고하였으나 세법해석 사전답변 회신이 늦어져 면세 대상으로 경정청구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⑦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법규부가2009-0053, 2009.3.4 [ 요 지 ] ‘갑’이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을’의 해외가공업체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을’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이 (주)○○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주)☆☆ 중국현지법인(A)에 원재료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위탁가공한 제품을 (주)○○이 지정한 중국가공업체(B)에 인도하고 대금을 국내에서 (주)○○로부터 수취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4조 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주)☆☆이 (주)○○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중국에서 (주)☆☆ 중국현지법인이 (주)○○이 지정한 중국 가공업체에 재화를 인도하는 때임. (주)☆☆이 (주)○○에 공급한 재화의 과세표준은 (주)☆☆ 중국현지법인에서 가공된 제품의 인도가액이 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2009.10.25. 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재화의 공급이 국외에서 국외로 되었다하여 쟁점거래는 과세거래가 아닌 면세거래로 보고 2009.12.14.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월 쟁점거래는 면세거래가 아닌 영세율 대상이므로 영세율과표 신고불성실 가산세 9,557,100원을 차감하고 환급 결정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거래를 영세율대상으로 판단한 사실이 경정청구 검토 복명서에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거래관계 도표

○○가맨트(주) [B]

② 주문의뢰

⑤ 물품대 지급 (주)○○모다스 [청구법인 A ]

주문

의뢰

③ 주문의뢰 (원․부재료 구입발송) 미국 “** GET STORE " [B']

④ 제품인도 인도네시아 “**.KHARISMA " [A']

  • 나) 거래관계 내용

① 미국의 “**RGET STORE"사가 ○○가맨트(주)에 수출물품을 주문하고 L/C를 개설함

② ○○가맨트(주)는 (주)○○모다스와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미국의 “**RGET STORE"사로 바로 납품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함

③ (주)○○모다스는 인도네시아 “**.KHARISMA"사와 원재료 및 부재료를 제공하고 완제품생산을 위탁함

④ 인도네시아 “.KHARISMA"사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미국의 “RGET STORE"사로 물품을 인도함

⑤ ○○가맨트는(주)는 L/C NEGO후 당사에 물품대를 달러로 지급함

  • 다) 검토자 의견

(1) (주)○○모다스와 ○○가맨트(주)가 작성한 “물품매도확약서”상에는 물품의 인도장소가 “폐사의 공장도로”라고 명시되어 있어 계약 당시에는 국내에서 인수하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나,

(2) 매출세금계산서, 물품확약서, INVOCE 및 송금내용 상의 품목, 수량, 금액 등이 일치하고 있어 상기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고,

(3) 청구법인 (주)○○모다스가 인도네시아의 현지법인으로 원재료 및 부재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의 현지법인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가맨트(주)의 거래처 미국의 현지법인으로 직접 발송하는 위탁가공무역에 해당되므로,

(4)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로 공제하여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에 이어 “세법해석 사전답변” 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신청하였으나 불복일 현재까지 결과를 회신 받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의 영세율과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가) 쟁점거래 발생: 2009.8.13.부터 2009.9.10.까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나) 2009.10.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95백만원을 납부하였다.
  • 다) 2009.10.28.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서면질의
  • 라) 2009.11.13. 국세청 회신(부가가치세과-1644,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기 질의회신문 안내)): 귀 질의의 거래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대외무역법’ 상 수출에 해당하는지를 지식경제부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4자간 거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붙임의 기 질의회신문과 다르게 사실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재질의(법정신고기한 전에 명확한 회신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마) 2009.11.24. 국세청 법규과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 접수하였다.
  • 바) 2009.12.1. 국세청 회신(법규과-543,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중간회신): 귀하께서 2009.11.24. 우리청에 제출한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은 이미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해석 요청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사) 2009.12.14. 쟁점거래를 과세거래가 아닌 면세거래로 보아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95백만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 하였다.
  • 아) 2010.1월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영세율 대상으로 판단하고 영세율과표 신고불성실 가산세 9,557천원를 적용하고 차액 86,014천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4.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 [자주하는질문] 에 2008.12.18. 질문 답변 내용(청구법인의 쟁점거래와 같은 사실관계임)

  • 가) 질의: 대외무역법 시행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상 수출의 범위에 대한 질의
  • 나) 답변: “A'(국외임가공업체)가 B'(국외물품수령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은 A(청구법인)의 수출실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A와 B'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며 A는 B(국내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A'로 하여금 B'로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A가 B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수출대금이 아닌 국내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5. 국세청에서는 쟁점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금수령을 기존 예규(법규부가2009-53, 2009.3.4)에 의하여 영세율로 판단하고 있으나 지식경제부에서는 수출이 아니라고 달리 해석하고 있으므로 주무부서(법규과)에서는 동 내용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인 바(대법원91누9848, 1992.4.28. 같은뜻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및 관련부처에서 수출이 아니라고 질의회신 한 것을 기준으로 일단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 국세청 예규 등에서는 쟁점거래를 영세율이라고 달리 해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서면질의,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등을 하였으나 불복일 현재까지 결과를 회신 받지 못한 사실, 우리청 주무부서에서는 쟁점거래의 과세유형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와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예규를 기획재정부에 정리해달라는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만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해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를 차감하고 환급한 경정청구 결정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