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43 선고일 2010.04.19

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비해 당해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율이 현저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거래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7.10. 개업하여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서 2005년 제1기 중 청구외 ○○○○(--, 이하󰡒쟁점①거래처󰡓 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7,4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8년 제1기 및 제2기 중 청구외 △△기계(--, 이하󰡒쟁점②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4,2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8년 제2기 중 청구외 ◇◇기계(--, 이하󰡒쟁점거래처③󰡓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9,00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 13,076,5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쟁점① 내지 쟁점③거래처(이하󰡒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2009년 6월부터 7월까지 쟁점거래처들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130,76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882,010원(2005년 제1기 2,754,500원, 2008년 제1기 6,705,400원, 2008년 제2기 10,422,11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을 하고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수령하였으며, 매입대금의 결제는 소규모사업장의 특성상 사업관련 자재 매입대금의 절감 및 지급의 편의성을 위하여 가계수표의 발행 및 동종업자간의 융통을 통한 방법으로 하였다.
  • 나. 청구인의 2008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은 309백만원이며, 매입액은 216백만원인데, 납세고지된 내용에 따르면 2008년 가공매입관련 부가가치세 17백만원에 대한 매입액을 제외한 부가율이 왜곡되어 표시된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공매입이 아닌 실제매입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한 부가가치세 19,882,01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당초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실물거래에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주장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거래처들을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조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결제는 가계수표를 담보로 ☆☆기계(107--***)에서 융통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가계수표 교환 확인서, 가계수표 발행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가계수표가 거래대금 지불에 직접 사용되지 않아 쟁점 거래처들의 이서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고, 담보로 사용되었다는 가계수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대금을 지급한 근거로 볼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다른 구체적인 대금지급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거래 기간 거 래 상 대 방 공급가액 세액 사업장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매입 2005년 제1기 △△시 △△구 △△동 ***

○○○○ (전○○) *-19 -*** 17,490 1,749 2008년제1기

○○시 ○○구

○○동 - △△기계 (전★★) -03- * 43,370 4,337 2008년 제2기 30,900 3,090 소계 74,270 7,427 2008년 제2기

○○시 ○○구 ○○동 - ◇◇기계 (전★★) -33- * 39,005 3,900 계 130,765 13,076 금액: 천원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부가율(%) 비고 2005년 제1기 85,868 53,237 38.0 2005년 제2기 106,745 36,890 65.4 2006년 제1기 139,648 63,676 54.4 2006년 제2기 155,285 96,608 37.7 2007년 제1기 144,634 44,911 68.9 2007년 제2기 95,384 20,597 78.4 2008년 제1기 157,201 117,772 25.0 2008년 제2기 151,835 98,240 35.2 2009년 제1기 128,210 51,627 59.7 2009년 제2기 186,646 70,637 62.1 단위: 천원

• 매입과표에는 고정자산 매입은 제외함.

• 음영부분이 가공자료 매입 과세기간임.

3.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 현황 구분 개업일 폐업일 대표자 비고 쟁점①거래처 2003.06.01 2005.12.06 전○○ 폐업신고 쟁점②거래처 2007.11.14 2008.09.26 전★★ 직권폐업 쟁점③거래처 2008.10.01 2009.06.30 전★★ 직권폐업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상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가) ◇◇기계 대표이사 전★★의 명함
  • 나) 거래명세서 △△기계 및 ◇◇기계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사본
  • 다) ☆☆기계(107--***) 대표 이○○의 확인서 청구인이 전★★에 지급한 가계수표를 담보로 현금을 교환하거나 청구인 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담보로 현금을 빌려준 사실이 있음(교환액 88,700천원)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비하여 당해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율이 현저히 낮은 점, 청구인이 제시한 ☆☆ 기계 대표 이○○의 확인서로는 거래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및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