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비해 당해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율이 현저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거래로 볼 수 없음.
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처들과의 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비해 당해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율이 현저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거래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1994.7.10. 개업하여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서 2005년 제1기 중 청구외 ○○○○(--, 이하쟁점①거래처 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7,4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8년 제1기 및 제2기 중 청구외 △△기계(--, 이하쟁점②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4,27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08년 제2기 중 청구외 ◇◇기계(--, 이하쟁점거래처③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9,00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 13,076,5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쟁점① 내지 쟁점③거래처(이하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은 2009년 6월부터 7월까지 쟁점거래처들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130,76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882,010원(2005년 제1기 2,754,500원, 2008년 제1기 6,705,400원, 2008년 제2기 10,422,11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거래 기간 거 래 상 대 방 공급가액 세액 사업장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매입 2005년 제1기 △△시 △△구 △△동 ***
○○○○ (전○○) *-19 -*** 17,490 1,749 2008년제1기
○○시 ○○구
○○동 - △△기계 (전★★) -03- * 43,370 4,337 2008년 제2기 30,900 3,090 소계 74,270 7,427 2008년 제2기
○○시 ○○구 ○○동 - ◇◇기계 (전★★) -33- * 39,005 3,900 계 130,765 13,076 금액: 천원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부가율(%) 비고 2005년 제1기 85,868 53,237 38.0 2005년 제2기 106,745 36,890 65.4 2006년 제1기 139,648 63,676 54.4 2006년 제2기 155,285 96,608 37.7 2007년 제1기 144,634 44,911 68.9 2007년 제2기 95,384 20,597 78.4 2008년 제1기 157,201 117,772 25.0 2008년 제2기 151,835 98,240 35.2 2009년 제1기 128,210 51,627 59.7 2009년 제2기 186,646 70,637 62.1 단위: 천원
• 매입과표에는 고정자산 매입은 제외함.
• 음영부분이 가공자료 매입 과세기간임.
3.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 현황 구분 개업일 폐업일 대표자 비고 쟁점①거래처 2003.06.01 2005.12.06 전○○ 폐업신고 쟁점②거래처 2007.11.14 2008.09.26 전★★ 직권폐업 쟁점③거래처 2008.10.01 2009.06.30 전★★ 직권폐업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상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가) ◇◇기계 대표이사 전★★의 명함
- 나) 거래명세서 △△기계 및 ◇◇기계가 발행한 거래명세표 사본
- 다) ☆☆기계(107--***) 대표 이○○의 확인서 청구인이 전★★에 지급한 가계수표를 담보로 현금을 교환하거나 청구인 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담보로 현금을 빌려준 사실이 있음(교환액 88,700천원)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점, 거래대금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비하여 당해 거래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율이 현저히 낮은 점, 청구인이 제시한 ☆☆ 기계 대표 이○○의 확인서로는 거래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2005년 제1기 및 2008년 제1기~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