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의 거래자료와 송금계좌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의 거래자료와 송금계좌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 의 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유 통하고 금융거래를 위장한 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출하전표에 기본적인 기재사항이 누락 되어 있고 주 거래처인 ◆◆○○ 주식회사의 정형양식의 출 하전표와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고 유류거래의 기초증빙인 출하전표 확인 등이 소홀하 였다고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 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 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내역은 <표 1>과 같다. <표 1>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작성일 공급대가 발행일 합계금액 거래일 품목 수량(L) 단가 공급가액 세액 ‘07.6. 5 22,000,000 ‘07.6. 5 22,000,000 ‘07.6. 5 초저유황경유 20,000 1,100 20,000,000 2,000,000 ‘07.6.30 22,000,000 ‘07.6.30 22,000,000 ‘07.6.30 〃 20,000 1,100 20,000,000 2,000,000 ‘07.7.18 22,000,000 ‘07.7.18 22,000,000 ‘07.7.18 〃 20,000 1,100 20,000,000 2,000,000 ‘07.8.18 23,200,000 ‘07.8.18 23,200,000 ‘07.8.18 〃 20,000 1,160 21,090,909 2,109,091 합계 89,200,000 89,200,000 81,090,909 8,109,091 (원)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 내역은 <표 2>와 같다. <표 2> 출하전표 내역 출하일 전표번호 수송장비번호 거래처명및도착지 출하지 승인자 운반자 인수서명 ‘07.6. 5 07-100006
○○81아0000
○○○주유소 청구외법인 김○○ 김□□ 서□□ ‘07.6.30 07-1001093 김○○ 김□□ ‘07.7.18 07-1002003 김□□
○○○주유소 ‘07.8.18 07-1001049 김○○ 김□□ 서□□ * 품명:D/00.003, 수량:20,000L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지급하였다며 < 표 3>과 같이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대금지급내역 (원) 지급일 지급액 수령인 수령인계좌 취급점 기록사항 지급증빙 ‘07.5.30 12,600,000 청구외법인 ◆◆077--****
○○◆◆
○○지점
○○○ 주유소 무통장입금증 ‘07.6. 5 9,400,000 〃 〃 〃 〃 〃 ‘07.6.29 10,000,000 〃 〃 〃 〃 〃 ‘07.6.30 22,000,000 청구외법인의 유대조로 22백만원을 영수하였다는 고○○의 영수증을 제시함 영수증 ‘07.7.20 12,000,000 청구외법인 ◆◆077--****
○○◆◆
○○지점
○○○ 주유소 무통장입금증 ‘07.8.17 23,200,000 〃 〃 〃 〃 〃 계 89,200,000
5. 청구인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표 4>과 같다. <표 4>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과세기간 매출액 세금계산서 매출 기타매출 매입액 납부세액 부가율 전국평균 부가율 ‘06.1기 550,664 293,841 256,823 519,144 451 5.77 5.18 ‘06.2기 647,651 372,402 275,249 612,537 1,427 5.46 6.67 ‘07.1기 665,586 464,276 201,310 607,181 3,569 8.77 5.57 ‘07.2기 720,468 434,333 286,135 664,905 2,827 7.71 5.59 ‘08.1기 986,164 583,144 403,020 927,160 1,622 6.00 4.73 ‘08.2기 924,141 623,714 300,427 903,059 1,409 2.28 4.98 계 4,494,678 2,771,710 1,722,964 4,233,986 11,305 5.80 5.45 (천원, %)
6.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2008.12.) 및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2009.4.)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6.1.1.부터 2007.12.31.까지 156개 업체에 28,179백만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가공비율 100%)를 교부, 2007.1.1.부터 2007.12.31.까지 27,447백만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가공비율99.9%)를 수취한 등 자료상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매입처는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에너지 및 주식회사 ♤♤에너지, ∇∇통 운 ☆☆☆로, 청구외법인은 석유수송차를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07년 제 2기에 ∇∇통운으 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32백만원을 수취한 것 으로 나 타나며, ☆☆☆는 거래 당시 김□□이라는 사람과 거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매출거래 조사에서, 청구외법인은 무자료로 유류를 구매하여 납품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으나, 무자료 유류 공급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류매입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이나 차량운행일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라) 금융거래 추적 조사한바, 매출처에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077--****외 1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입금액의 약 1% 정도만 남기고 장군에너지, 주식회사 ♤♤에너지의 계좌로 모두 이체되어 최종적으로는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 행한 전문자료상 조직으로 판단하였고,
- 마) 청구인에 대한 매출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거래 명 세표, 금융거 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당일 □□에너지로 출금되었 으며, 청구외법인이 정상매출인 것처 럼 금 융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되 므로 가공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저유소에 대한 현장확인 조사에서, 김◎◎(청구외법인의 부장), 김○○ (쟁점저유소 관리담당자), 이◎◎(◆◆에너지 대표), 이◆◆(청구외 법인의 유류 딜러), 방○○(청구외법인의 유류딜러)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저 유소를 임차하여 실제 기름이 입출고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임대료 수수여부, 입고된 기름의 출처 등이 불분명하고 이들은 모두 ∇∇에너지, ◎◎석유 등 다른 자료상 업체와 관련된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김○○ 전말서 및 이◎◎ 문답서에서 2006.10.31. 김○○의 입회하에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 이◎◎ 대표가 김◎◎와 저유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작성 하면 서 청구외법인의 본점주소를 □□시 □□구 □□동 648번지 □□□갤 러리 560호, 전화번호를 02-0000-0000으로 기재하였으나, 2006.10.31. 당시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는 ◆◆ ◆◆시 ◆◆면 리 번지, 전화번호는 061-685-**이고 사업장을 서울로 옮긴 것은 임대인 의 부동산임대명세서에 2007.2.22.로 확인되므로 2006.10.31.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신빙 성이 없고, 쟁점저유소를 임차 하였다고 할 만한 증빙 등이 없으므로 처음 부터 청구외법인은 ◆◆에너지로부터 저유소를 임차한 적이 없다고 판 단하고 있다.
- 사) 쟁점저유소의 관리소장 김○○는 저유소에 입고된 기름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 고 입고 시 출하전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출고 시는 김◎◎가 출하지를 알려 주면 출하전표를 작성하여 운전기사 편으로 거래처에 전달하고, 저유소에 있는 기름의 재고량은 김◎◎가 관리하였으며 김○○ 본인은 재고를 파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쟁점저유소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에너지로부터
○○시 ◆◆ 구 ◆◆동 18-1번지, 1번, 2번 경질류 저장탱크(석유, 경유 각각 10만ℓ)를 2006.11.1.부터 2008.3.31.까지 임차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 타난다. 8) 청구인이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유류관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은 <표 5>와 같다. <표 5> 유류관련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 매입처 2007.1확정 2007.2확정 계 거래년월* 청구외법인 40,000 41,090 81,090 ◆◆◆석유판매㈜ 11,867 11,867 2007년9월 ◎◎석유㈜ 74,927 74,927 2007년1월~4월
□□□㈜ 489,549 609,568 1,099,117 2007년1월~12월 합계 604,476 662,525 1,267,001 (천원, 공급가액) *매입처가 □□□□공사에 제출한 석유거래 상황기록자료에 거래년월임 9) 청구인이 □□□□공사에 제출한 2007.6월부터 2007.8월까지의 월별 유류거래상황부상 저유황경유(0.003%) 수불현황은 <표 6>과 같다. <표 6> 저유황경유(0.003%) 입고․출고량 신고 내역 구분 청구인 자료 제출 ◆◆○○자료제출 출하량② 청구인및◆◆○○ 물량차이①-② 입하량① 입하처 2007년 6월 104,000 ◆◆○○ 63,457 40,543 2007년 7월 52,000 〃 51,502 498 2007년 8월 81,999 〃 61,250 20,749 합계 237,999 176,209 61,790 (ℓ) 10) 청구인은 주식회사 ◎◎석유로부터 2008년 제1기에 6매 171,181천원, 2008 년 제2기에 3매 76,63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주식회사 ◎◎석유는 2009.1.5. 자료상으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11) 이 건 이의신청 시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유선 확인하여 본바, 운 송자 김□□은 연락불가하며 쟁 점 저유소 관리소장 김○○는
저유소 에서 유류 를 출하하여 청구인 등 거래처에 운송 하였고 출하전표는 김○○ 가 작성하여 운송자편에 유류와 같이 송달하고 거래처 에서 인수서명을 한 후 1부는 거래처에서 보관, 1부는 김○○ 에게 돌려주 며, 출하전표는 거래당 1 세트를 작성하고 일련 번호는 순차적으로 발행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12. 청구인은 ○○에너지의 영남지역 영업딜러라고 주장하는 고○○이 2009.3.12.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실물 유류공급을 받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의 거래증빙자료 도 ○○에너지에서 발행한 자료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으며, 유류대금의 송금계좌도 청구외법인의 법인통장계좌였고 또한, 청구외법인 의 사업자등록상황을 국세청 인터넷에 조회하여 정상적인 사업자로 확인한 후에 거래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28,179백만원의 가 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가공비율 100%), 27,432백만원의 가공매입 세금계산서 를 수취하여(가공비율 99.9%)
○○세무서장 및 □□지방국 세 청장으로부터 자료 상 조 사를 받고 관할 검찰청에 고발되었고, 조사청의 조 사에서 청구외법인이 쟁점저유소를 임차한 사실이 신빙성이 없 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쟁점저유소의 저유기 록이나 저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대금을 송금하였다고 하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 (077--****)는 금융조작 시 사용된 계좌로서, 청구인이 송금하였다고 주 장 하는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지점계좌에 입금된 후 □□ 에 너지로 출금되어 청구외법인이 정상매출인 것처럼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 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 계 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유류를 실지매입 한 정상적인 거래 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 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세 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공사에 제출한 월별 유류거래상황 부를 보면, 2007.6월부터 2007.8월까지 ◆◆○○로부터 저유황경유(0.003%)를 입하하였고 청구인의 입하물량과 ◆◆○○가 청구인 에게 출하한 물량이 61,790ℓ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다른 입하처는 나타나지 않으며, 2007.8.18.의 출하 전표상 전표번호가 2007.7.18.의 전표번호보다 앞 번호인 점 등으로 보아 출하전표의 진실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유류의 유통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은 석유판매업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것으로 쟁점거래 가격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유류보다 싸다는 것은 결국 비정상적인 유류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에도 2004년부터 현재까지 유류 업계에 종사해 온 청구인이 쟁점매입이 정상적이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 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정황 하에서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의 거래자료와 송금 계좌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것만으로 선량 한 관리자로 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도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선의 의 거래당사 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