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대여금을 회수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41 선고일 2010.05.28

물품대금으로 볼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이 지나치고 높게 나타나며, 처분청이 별도 조사나 확인절차 없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대여금을 회수한 것인지를 가는 것이 타당함

주 문

○○ 세무서장이 2009. 12. 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634,570원 및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51,030원, 합계 13,385,600원의 부과처분은 2008.4.15. ~ 2008.8.22.까지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110,166,300원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대여금을 회수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2.24. 서울시 ○○구 ○○동 789-25에서 (주)△△ 대리점인 ☆☆상사를 개업하여 라면․과자 등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고 한다)은 2009년 4월에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상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8.4.15.~2008.8.22.까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한 110,16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무자료로 매입한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009.5.4. 청구인에 대한 매출과소신고 혐의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3,295천원(2008년 1기분 10,563천원, 2008년 2기분 2,73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경위

1. 청구인은 1998.12.24.부터 라면 등 식품잡화류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오전에 주문이 들어오면 직원들과 함께 차량으로 식품 등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수금은 당일 은행마감시간 이후인 17:00~20:00에 주로 이루어져 19:00 이후에 청구인이 직접 일일결산을 하고 있으며, 물품매입은 주로 다음날 오전에 은행 등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영업구조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항상 2~3천만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2. 그런데 청구인과 십여 년 지인이고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인 김○○가 2007.10.17. 청구인을 찾아와 청구외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며칠만 쓴다고 하면서 30백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청구인이 전일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현금과 당일 오전에 판매한 자금에서 23백만원을 빌려주게 되었으나, 김○○기 약속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독촉을 하자 조금 더 도와주면 먼저 차용한 부분을 포함하여 바로 변제한다고 하면서 2007.10.25. 추가로 25백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먼저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2007.11.9. 20백만원, 2007.11.23. 20백만원, 2007.12.11. 17백만원, 합계 105백만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3. 그러나 청구인은 2007년도에 위 대여금을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다가 2008.4.15~2008.8.22.까지 22차례에 걸쳐 어렵게 4~5백만원씩 소액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이다.

4. 한편, 김○○는 위와 같이 2007.10.17.~2007.12.11.까지 청구인으로부터 105백만원을 차용하고서 청구외 박○○을 시켜 가공거래를 진실된 거래로 하기 위하여 당일 위 차용금에다 일부 현금을 추가하여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

  • 나.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의 부당성

1.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가 김○○로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인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7개 업체로부터 라면․커피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이 맞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7.11.17.~2007.12.11.까지 5차례에 걸쳐 105백만원을 대여해 주었다가 2008년도에 22번에 걸쳐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이 사실이고, 김○○는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조사공무원들이 세금계산서 없이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면 세금이 덜 부과된다고 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을 청구인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세무조사 후에 그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세금이 과세된다고 하자 잘못 되었음을 청구인에게 사과하고 다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복명서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금한 현금 중에서 2007.10.17.~2007.11.11. 5회에 걸쳐 105백만원을 김○○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증거자료로 영업실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해당날짜에 얼마의 현금이 수금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일일 영업전표 및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매일 수금한 현금이 평균 2~3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 수금액에서 김○○에게 일부 대여한 것이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서에 대금 변제일과 이자율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과 김○○는 워낙 가까운 지인으로 며칠 사이에 바로 변제한다고 하여 구체적인 변제기일은 표시하지 않았을 뿐 이자는 시중금리로 한다고 차용증서에 명시되어 있다.

4. 처분청은 김○○가 세무조사과정에서 공급대가 합계 110,177천원(2008년 1기 84,767천원, 2008년 2기 23,409천원) 상당의 식품잡화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하지 못하였다는 확인서를 2009.4.3. 작성한 후, 청구인의 2009.10.27.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이를 번복하여 사업자금으로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2009.10.26.과 2009.11.13. 각각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로 김○○의 확인서 내용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김○○의 실수로 조사종결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차용사실을 작성한 진실된 내용의 확인서를 과세관청이 정확한 사실조사도 없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세권을 남용한 처사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김○○에게 일시 사업자금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사실이 김○○의 확인서, 차용증서 및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실지 대표이사인 김○○는 청구외법인 외에도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조사를 받아 여러 번 고발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김○○가 조사종결 후에 제출한 확인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청구인은 물품대금이 주로 17:00 이후에 수금되고, 결제는 다음날 오전에 이루어져 항상 2~3천만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바, 그 수금액의 일부로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10.17.~2007.12.11.까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입출금 내역 및 매입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금흐름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김○○가 가공거래를 진실된 거래로 하기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박○○을 시켜 박○○ 명의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한 자금이 박○○의 자금인지 청구인의 자금인지가 불분명하고, 청구외법인 계좌에 박○○ 명의로 입금된 점, 김○○의 차입금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통상적인 개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 및 관련인의 진술에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대여금의 회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은행 계좌(875-0×-×××××)로 입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입금일 금액(원) 입금일 금액(원) 입금일 금액(원) 2008.04.15 4,778,600 2008.05.24 5,189,000 2008.06.26 5,780,000 2008.04.19 5,187,000 2008.05.30 5,783,000 2008.07.04 4,185,000 2008.04.22 1,276,700 2008.06.02 4,954,000 2008.07.10 4,883,000 2008.05.06 5,031,000 2008.06.06 4,931,000 2008.07.25 5,331,000 2008.05.10 5,298,000 2008.06.09 5,366,000 2008.08.14 4,344,000 2008.05.14 5,103,000 2008.06.14 5,680,000 2008.08.22 4,664,000 2008.05.16 5,339,000 2008.06.17 6,181,000 2008.05.21 5,141,000 2008.06.20 5,111,000 계 110,166,300

2.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내용에 의하면, 무자료 매입혐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항목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청 구외법인 계좌 및 직원 양○○ 명의의 차명계좌 분석 결과, 여러 차례 출금된 사실은 있으나, 신고된 매입처와 무관하거나 과소신고된 것으로 파악되어 김○○에게 확인한바, 무자료매입에 대한 결제액으로 확인되었기에 청구외법인 계좌에서 출금된 468,835천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자료매출 혐의자료를 파생함 (단위: 천원) 무자료매출 혐의 거래처 출금계좌 명의 ’07. 1기 ’08. 1기 ’08. 2기 상 호 수령인 종 목 ☆☆상사 청구인 라면 청구외법인 78,879 21,280 (주)

○○ 전기 송

○○ 전기용품 양

○○ 46,660

□□식품 윤

○○ 커피 청구외법인 70,416 농심

○○ 대리점 최

○○ 라면 청구외법인 양

○○ 48,126 ◎◎상사(주) 류

○○ 커피 청구외법인 47,394 ◉◉라면 문

○○ 라면 청구외법인 30,495 장충상사 이

○○ 라면 청구외법인 125,585 계 7개 업체 468,835 46,660 400,895 21,280

3. 조사관서의 자료상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김○○가 2009.4.3. 작성한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당 법인은 아래 내역과 같이 식품잡화를 구입하면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확인자는 청구외법인 실행위자 김○○로 되어 있다. 상 호 성명(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입금계좌 무자료 매입(공급대가) ☆☆상사 청 구 인 109-××-××××× 875××-××××× 110,177천원

4. 심리자료에 의하면, 김○○는 2009.9.28.과 2008.11.13.에 당초 자료상조사 당시의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여 쟁점금액이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새로이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도 김○○에게 5회에 걸쳐 자금을 대여하였다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5매를 제시하였다. 차 용 증 서 금 액: 이천삼백만원(23,000,000) 대여인: 신○○ 차용인: 김○○ 상기 차용인은 2007년10월17일에 상기금액을 대여인으로부터 차용하였음을 정히 확인합니다. 아울러 차용대금의 변제는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변제일까지 조속히 변제함을 약속합니다. 미변제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대여인의 민형사상 청구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2007년 10 17일 상기차용인 김○○ 상기대여인 신○○ * 제출한 차용증 5개의 기본 내용과 형식은 위와 동일함 위 차용증에는 대여금의 변제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자율은 시중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6. 또한, 청구인은 김○○에게 아래와 같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단위: 천원) 구 분 계 ’07.10.17 ’07.10.25 ’07.11.9 ’07.11.23 ’07.12.11 대여금액 105,000 23,000 25,000 20,000 20,000 17,000 그 대여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물품대금 수금이 당일 은행마감시간 이후인 17:00~20:00에 주로 이루어지고, 물품매입은 주로 다음날 오전에 은행 등을 이용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어 청구인은 항상 2~3천만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바, 김○○의 부탁에 따라 전일 오후에 수금한 현금과 당일 오전에 판매한 자금으로 김○○에게 총 105백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일 전일과 당일의 일일결산 내역 및 영업실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7.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매출과소신고 혐의자료를 통보받고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라면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등에 대한 조사나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이 건 부가 가치세를 과세하였다.

  • 라. 판단 당초 조사관서의 자료상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인 김○○가 청구인으로부터 라면 등을 매입하고 청구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추후 김○○가 청구인의 항의를 받고 당초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여, 실제로는 2007.10.17. ~ 2007.12.11.까지 청구인으로부터 105백만원을 차용하였다가 2008.4.15.~2008.8.22.까지 총 22회에 걸쳐 이자를 포함하여 총 110백만원을 변제하였다고 확인서를 새로이 제출한 점, 청구인도 2007.10.17. ~ 2007.12.11. 기간 중 김○○와 작성한 차용증 5매를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을 물품대금으로 볼 경우 2008년 1기 부가가치율이 5.54%로 전국평균 1.7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이전에 청구인에 대한 매출과소신고 혐의자료를 통보받고서 청구인이 실제로 라면 등을 청구외법인에게 무자료로 매출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인지 등에 대한 별도의 조사나 구체적인 확인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과정에서 당초 김○○가 작성한 확인서만으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분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또는 대여금을 회수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