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38 선고일 2010.05.03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화공약품도매업 관련 매출, 매입은 대부분 가공거래로 밝혀졌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외 한△△이 중간딜러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386-4에서 □□**.TECK(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1992.7.15. 개업 후 현재까지 폐수처리약품도매업을 영위 중인 사업자로 2006년 제2기에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 총 80,217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후 처분청에 관련 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6년2 기분 부가가치세 11,837,622원을 2009.8.6.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2.2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6.8. 청구외 한△△(이하 “한△△”이라 한다)로부터 청구외법인의 기술상무 김●●(이하 “김●●”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06.8.~2007.6. 동안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 창고에서 제품을 공급받아 청구인의 1톤 트럭을 이용하여 직접 상품을 운반하였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는 일정한 재처리공정을 거친 후 생산된 것으로 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업체외에는 재처리공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연간 200톤이상 사용업체는 환경부로부터 화학물질유통량 추적조사의 대상이 되어 구매처 등 매입사실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다. 또, 2007.6. 청구외법인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이 불량이어서 청구외법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불량 제품을 전부 청구외법인이 수거하고(폐기물처리비용이 소요됨), 청구인은 매입대금에서 천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불량품을 아직 수거하지 않아 청구인이 이를 아직 보관하고 있으며 대금지급도 중단한 상태이다. 청구외법인은 재처리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제조업체로부터 당해 원료를 무상수거한 후 재처리공정을 거쳐 싸게 공급하였던바, 매입자료 없이 매출 자료만이 발생하게 되어 무자료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무자료거래 제안을 거절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제품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도매/화공약품 관련 거래는 대부분 가공거래라고 조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한△△의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작성된 것으로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중간딜러라는 한△△에 대한 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소득자료가 전무하고, 한△△이 판매대금을 청구인으로 받아 청구외법인에 입금하였다는 주장도 입금표이외에는 통장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등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정상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심리자료로 세금계산서 6매, 청구외법인의 감사이사로 근무하였다는 김■■의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청구외법인의 중간 딜러라는 한△△의 확인서와 인감증명, 청구외법인의 기술상무라는 김●●의 명함사본, 불량품 발생에 대한 청구외법인과의 합의서 사본,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처조회전표, 거래명세표․입금표․계량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이 2006년 2기에 청구외법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총 6매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 품목/ 거래량 공급가액 2006.10.17. 용제/13,000㎏ 11,310,000원 2006.10.30. 세척제/17,500㎏ 17,150,000원 2006.11.20. 용제/12,500㎏ 10,875,000원 2006.11.30. 세척제/21,300㎏ 20,874,000원 2006.12.22. 용제/9,030㎏ 7,856,500원 2006.12.28. 세척제/12,400㎏ 12,152,000원 합 계 80,217,500원
  • 나) (2005.4.~2007.11. 청구외법인에 감사이사로 근무하였다는 김■■의 확인서) 2006.8.~2007.6.19.까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청구외법인의 저장창고에서 쟁점사업장 차량으로 김●●의 지시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유기용제와 세척제를 출고하였다는 내용이다.
  • 다) (한△△의 확인서) 한△△은 2006.8. 청구외법인의 김●● 이사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착오로 구입한 세척제, 유기용제를 시가보다 30% 정도 가격을 낮춰 무자료로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6.8.4.부터 청구인과 거래하였으나 청구인 측에서 무자료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하여 사실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청구외법인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지급하였다는 내이다. 확인서의 내용에 따르면 2006.8.4.~2006.12.29.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은 총17회, 90,100,000원이다.
  • 다)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작성한 합의서) 2007.6. 청구외법인이 공급한 물품 중 불량품을 청구외법인이 수거하는 조건으로 물품대금 중 10백만원을 제외한 13,900천원만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지급하기로 확인한 내용으로 2007.7.10. 날짜로 작성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도장이 찍혀 있다.
  • 라)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법인로의 2006.8.4.~2006.12.29. 입금표의 9매(총금액 45,450천원)를 제출하였으며, 영수자에는 모두 한△△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2.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는 2004.6.1.~2007.9.14.(직권폐업)기간 동안 영업한 법인으로 당초에는 주업종 제조/조명장치, 부업종 건설/전기공사, 건설/인테리어로 사업개시 후 2006.2. 도매/화공약품이 추가되었으며, 건설/인테리어와 관련하여 일부 소규모 공사를 진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도매/화공약품 관련 매출․매입은 대부분 가공거래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법인의 사업장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조사관서에서 2008.3 일산소재 사업장을 방문한바, 청구외법인이 2007.2월경 퇴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변동사항과 조사당시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 대표 이사 진술 내용 2004.6.1.~2005.1.9. 김$$

• 후배 오@@의 부탁으로 명의만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진술

• 오@@은 김●●이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진술 2005.1.10.~2006.9.13. 김&&

• 연락두절 2006.9.13.~2007.9.14. 임##

• 고향친구 김■■의 권유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주로 소액전기공사 업무만 담당하여 법인의 구체적 사업내역은 알지 못하며 전체적인 자금관리업무,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는 김■■와 김●●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함

  • 라) 2006.9.13.~2007.9.14.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임# 청구외법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김■■와 김●●에게 조사관서에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으며, 김■■는 2006.3.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마) 2006년 2기 중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출비율은 35.3%, 가공매입비율은 90.8%이며, 김●●, 김■■등은 조세범으로 고발조치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 명의의 은현농협 봉암지점 계좌에 2008년 중 4차례 총 8백만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된다. 4) 한△△은 2007.6.21.부터 현재까지 ◎◎ ◎◎ ◎ ◎◎ 289-2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 계면활성제 제조업을 영위중인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로부터 제품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화공약품도매업 관련 매출․매입은 대부분 가공거래로 밝혀졌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금은 모두 청구외법인이 아닌 한△△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또 한△△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에 중간딜러로서 수행한 역할,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전달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역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실제 거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