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쟁점상가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유치권 포기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쟁점상가의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이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청구법인은 2007.5.21. 개업하여 ○○도 ○○시 ○○동 0000-1번지 ○○상가 0-224호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시 ○○구 ○○동 000-3번지에 ‘○○타워2’(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건설하였다. 쟁점상가는 당초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당초 시행사”라 한다)가 청구외 주식회사○○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하여 착공하였으나 터파기 공사 중 당초 시행사의 부도로 중단되어 2007.7.19. 청구법인이
○○ 은행으로부터 취득하였는바, ○○건설은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건설하면서 ○○건설의 유치권 포기 대가로 1,450백만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하였다. 국세청장(이하 “감사관서”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유치권 포기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시정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감사관서의 지시에 따라 2009.12.1. 부가가치세 182,281,960원(2007년 2기분 110,737,960원, 2008년 2기분 71,54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4.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유치권 포기대가는 그동안 법령, 예규, 심사결정, 대법원 판례에서 일관되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바,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종결된 과세요건에 대하여 그 후에 생성된 국세청 예규를 소급하여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유치권 포기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유치권 포기대가가 사업소득이라고 해석한 기존 예규도 있었으므로 국세청 예규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도 아니며, 유치권 포기대가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 대상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유체물)과 무체물(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괄호 생략)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1【세법해석의 기준】 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써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한다. 6)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8-0…2【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시점】 새로운 세법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다. 7)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하 생략) 8) 민법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9) 민법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민법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지방법원 집행관의 고시(2005가689호)에는 쟁점상가의 대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2005.9.20. ○○건설이 쟁점상가의 대지에 2005.7.25.까지의 공사대금 청구채권에 의하여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조사관서에서 2007.7.26. 청구법인과 ○○건설이 작성한 공사대금 유치권 포기 이행각서에는 ○○건설이 1,450,000,000원(각서 작성시 850백만원, 쟁점상가 준공후 1개월 이내에 600백만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유치권을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유치권 포기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지급일자 합계 2007.07.25 2007.07.26 2007.07.27 2008.10.02 공급가액 1,450,000,000 36,363,636 636,363,636 177,272,728 600,000,000 부가가치세 145,000,000 3,636,364 63,636,364 17,727,272 60,000,000 합계 1,595,000,000 40,000,000 700,000,000 195,000,000 660,000,000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유치권 포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되므로 쟁점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유치권 포기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설은 당초 시행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지하 터파기공사)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하여 쟁점상가의 토지에 유치권을 설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 토지에 쟁점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에 유치권 포기대가로 1,450백만원을 지급하고 ○○건설은 그 대가로 유치권을 포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토지를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의 유치권 행사에 의하여 쟁점상가를 신축할 수 없었으므로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1,450백만원은 쟁점상가의 토지 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할 것(대법원2007두19652, 2007.11.30. 같은 뜻)이고, ○○건설이 당초 시행사에 공급한 용역이 과세거래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유치권 포기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