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실제 유류를 매출하였는지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36 선고일 2010.05.17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실행위자가 실지거래자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유류가 정상가액보다 저렴한 것은 그 공급자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짐작이 가능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1.4.20. 00남도 00시 00동 000-0번지에서 법인설립 후 모래, 골재 등의 수상화물운송과 그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주식회사 ▲▲▲▲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41,895,000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로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56,397,000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이며, 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 및 쟁점②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합한 98,292,000원을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 나. 000000청장은 ▲▲▲▲에너지에 대한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조사를 실시하여 ▲▲▲▲에너지 및 대표이사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발행된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0000서장은 ▼▼▼코리아에 대한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조사를 실시하여 ▼▼▼코리아 및 대표이사 등을 자료상으로 고발하는 한편,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와 쟁점②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대마기업 대표자 '○○○'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에너지와 ▼▼▼코리아(이하 ▲▲▲▲에너지와 ▼▼▼코리아를 합하여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① 2009.12.4.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6,670,100원, 2010.1.3. 2008.1.1.~2008.12.31.사업연도(이하 “2008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921,6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② 2009.12.4.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03,280원, 2010.1.3. 2007.1.1.~2007.12.31.사업연도(이하 “2007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 1,240,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0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호 선장 ‘○○○'에게 유류를 매입하고서 청구외법인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는데, '○○○'는 공급자가 아닌 운송업자일 뿐이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였다.

1. ▲▲▲▲에너지에 대한 00지방검찰청 공소장 범죄일람표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00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과 ▲▲▲▲에너지 거래에 대해 무혐의 종결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안내에 ▲▲▲▲에너지 대표자와 유류를 운송한 이들의 확인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외 다른 업체들도 ▲▲▲▲에너지와 거래분을 실지거래로 인정받아 기납부 세금을 환급받고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

3. ▲▲▲▲에너지에서 매입한 유류대금 일부를 주식회사 △△에너지(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고발된 법인이며, 이하 “△△에너지”라 한다)에 송금한 것은 2008년 유가가 상승하여 공급물량이 부족하였고, 청구법인은 거래처인 △△에너지에 선금을 지불하고 유류공급을 부탁하였으나, △△에너지도 공급물량이 부족하여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도록 소개시켜 주었으며, △△에너지는 ▲▲▲▲에너지에 유류대금을 이체하였다.

4. 청구법인이 ▲▲▲▲에너지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각각의 별도 통장으로 이체한 것은 청구법인이 △△에너지에 선금을 송금한 뒤에 미지급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에너지에서 부가가치세라도 먼저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부가가치세를 먼저 송금하고, 차후에 공급가액을 송금하였으며, 송금일자가 시차가 있어 공급가액을 송금한 계좌와 부가가치세를 송금한 계좌가 다르다는 것을 청구법인은 송금 당시 알지 못하였다.

5. 청구법인이 ▼▼▼코리아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송금한 것은 세금계산서 원본이 도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보내지 않는 것이 청구법인 대표자 방침이며, ▼▼▼코리아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법원판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처분청 조사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에너지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인 것을 알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에너지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인 것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은 부당하다.

1. '○○○'는 2009년에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7사업연도와 2008사업연도에 수취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류를 매입한 거래처가 대부분 단기운영사업자라고 지적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유류를 구입 시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 거래처가 자주 변경되었으며, 그 회사들이 폐업을 하였는지 영업중인지를 청구법인이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것을 몰랐다고 해서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로부터 실제 유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청구법인은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하기 위해 거래처를 자주 변경하였고, 이들 대부분의 거래처들은 폐업 후 신규사업체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과정에는 소개자인 ○○호 선장 ‘○○○'라는 특정인이 관여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를 신뢰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실제존재 여부는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았다고 여겨지며,
  • 다. 유류를 매입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별도의 통장으로 송금한 것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방침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에 부가가치세를 송금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회사방침에 의한 경우라면 매입처 전체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나, 특정거래처에 불과하여 유통과정의 문제나 부정유류 공급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울 것을 예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청구법인은 ▼▼▼코리아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진행중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고, 다수의 거래처들이 경찰 수사와 검찰의 공소 제기 시에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을 사유로 청구법인 역시 정상거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고발된 자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의해 가짜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다.(대법원2007두 26674, 2008.3.13. 같은 뜻)
  • 마.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호 선장 ‘○○○'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청구외법인이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008년 제2기 및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과 아울러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 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와 송금내역은 아래표와 같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매입세금계산서 및 송금내역》 (단위: 천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 목 수량(ℓ) 단가 송금일 송금액 예금주 2008.9.19 20,890 2,080 경유 15,000 1,526 2008.09.09. 32,000 △△에너지 2008.9.24 21,086 2,108 경유 15,000 1,526 2008.10.10 4,188 ▲▲▲▲에너지 농협 00000000000 2009.01.05. 10,000 ▲▲▲▲에너지 농협 00000000000 합 계 41,895 4,188 30,000 46,188

3. 청구법인이 ▼▼▼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와 송금 내역은 아래표와 같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매입세금계산서 및 송금내역》 (단위: 천원)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계 송금일 송금액 계좌 2007.08.31 24,040 2,440 26,840 2007.08.21 20,000 ▼▼▼코리아 (농협 0000000000000) 2007.9.30 10,096 1,009 11,106 2007.09.12. 4,400 상동 2007.10.19 11,900 1,190 13,090 2007.10.02 11,106 상동 2007.10.31 11,900 상동 2007.10.31 10,000 1,000 11,000 2007.10.31 10,000 상동 56,396 5,639 62,036 57,406

4. 00000000청장의 ▲▲▲▲에너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에너지는 2008.4.20. 00시 00구 00동 000-0호에서 개업하여 2008.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동 소재지에 사업자등록만 되어있을 뿐, 실제 사업장이나 유류저장시설은 없었고, 000000청장은 ▲▲▲▲에너지가 교부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0000검찰청에 ▲▲▲▲에너지와 대표자 등을 조세범칙행위자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5. ▲▲▲▲에너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및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조사 시 확정한 가짜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구 분 신고내용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출과표 매입과표 본인제출 거래처 제출 가공 본인 거래처 가공 합 계 606 595 577 1,584 1,584 595 562 562 08.1기 29 34 0 0 0 34 0 0 08.2기 577 561 577 1,584 1,584 561 562 562

6. ▲▲▲▲에너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 실행위자 000을 대상으로 작성한 문답서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항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문: 통장에 기재된 (유)00해운, 00해운(주)등도 같은 내용인가요? 답: 맞습니다. (유)00해운, 00해운(주)도 ‘○○○' 선장이 소개시켜 주었으며, 실제(주)▲▲▲▲에너지에서 기름을 공급한 적은 없습니다. 문: 그럼 ‘○○○'는 기름을 어디서 구입한 것인가요? 답: 그건 모르겠습니다. 문: (주)▲▲▲▲에너지의 115000000000의 계좌로 공급가액만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통장은 누가 사용합니까? 답: ‘○○○'가 사용합니다. 본인이 한번씩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문: 00선박 등에서 귀 법인에게 지급한 10%의 수수료 외에 2%를 더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왜 그랬는가요? 답: 당초 12%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고, 그중 10%는 제가 가져가고 2%는 김00(△△에너지)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00선박등에 김00에게 보내도록 지시하였습니다.

7. 00세무서장의 ▼▼▼코리아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코리아는 2007.7.2. 00시 00구 00동 000-00번지에 개업하여 2007.11.10. 폐업하였으며, 2007.6.25. 00인더스트리 주식회사와 00시 0구 00동 000-00번지 소재 저장탱크 사용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유류가 입고되거나 사용된 적이 없으며, 00서무서장은 ▼▼▼코리아에서 교부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전부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0000검찰청에 ▼▼▼코리아와 대표자 등을 조세범칙행위자로 고발하였음이 확인된다.

8. ▼▼▼코리아 가짜세금계산서 판매 실행위자 김00, 오00을 대상으로 작성한 전말서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항만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문: 매출거래처 (주)00선박에 2007년 2기 4매 149,031천원, (유)00해운에 2007년 2기 56,396천원, 00선박에 2007년 2기 1매 15,444천원 및 000수중개발에 2007년 2기 1매 9,8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 ○○호 선장인 ‘○○○’씨 소개로 수수료조로 10∼12%를 받고 ‘○○○'씨가 요구하는 매출처인 (주)00선박, (유)00해운, 선박, 수중개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9. 청구법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심리자료로 0000법원의 정00 판결서2009고단4751-1를 제출하였으며, 판결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청구법인과 ▲▲▲▲에너지와 거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외 다른 심리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로부터 유류를 매입 후 수취한 정상세금계산서이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그 모른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 먼저, 청구법인이 매입한 유류가 청구외법인이 공급한 유류인지를 살펴보면,

① 000000청장 및 00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조사 시 청구외법인은 동 소재지에 사업자등록만 되어있을 뿐, 실제 사업장이나 유류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확인한 점,

② ▲▲▲▲에너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조사 시 000000청장이 ▲▲▲▲에너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 실행위자 정00을 대상으로 작성한 문답서에 정00은 ○○호선장 ‘○○○’가 청구법인을 소개시켜 주었고 ▲▲▲▲에너지는 청구법인에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송금한 계좌는 ‘○○○’가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코리아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 조사 시 00세무서장이 ▼▼▼코리아 가짜세금계산서 판매 실행위자 김00과 오00을 대상으로 작성한 전말서에 오00은 ▼▼▼코리아는 유류를 매입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에 판매한 유류는 ○○호 선장 ‘○○○’가 공급한 것이며, ▼▼▼코리아는 ‘○○○’가 요청한 가짜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수수료 10∼12%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거래를 한 납세의무자가 거래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없었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국심 2006서1288, 2007.1.18. 참조),

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수반된 유류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을 구별하여 송금한 것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유류의 공급자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다른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은 대표자 방침에 따라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송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상사업자로부터 유류를 정상가액에 매입하고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가액과 구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에 굳이 별도로 송금할 필요성이 없는 점,

③ 유류가 정상가액보다 저렴하다는 것은 그 공급자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는 짐작이 가능한데도, 청 구법인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기 위해 거래처를 자주 변경하였으며, 그 거래처가 사업을 영위 중인지 또는 폐업한 사업자인지는 청구법인이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이 실제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인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알면서도 거래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모른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8사업년도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