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33 선고일 2010.05.1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6.29. 폐업하였음에도 2007.2기 75,562천원을 공급받았다고 하면서도 공급일자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금융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7,810원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9,816원은 거래일자, 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6.7.21.부터 ○○도 ○○시 ○○구 ○동 530-1번지의 ◇◇◇◇◇◇ 1424호에서 ◇◇◇◇라는 상호로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거래하던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07년 제1기 공급가액 62,571천원 및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75,562천원의 석유용제를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수보한 매입누락 자료에 의해 매출누락액을 환산하여 2009.12.15. 20 07년 1기 부가가치세 2,787,810원 및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3,699,816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1. 이의신청(결정일 2010.1.18.)을 거쳐 2010.2.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조사청의 조사기간동안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하였지만, 실제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2007년 5월에 12,991천원의 거래사실만 있고, 추후 쟁점거래처도 이를 확인하고 있으며, 한 건의 거래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이행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은 2007.5월 (주)∇∇∇∇의 구입요청에 따라 2007.5.10. 23,837L를 공급받아 매출한 것 밖에 없으며, 거래품목인 솔그린S는 일명 솔벤트라고 불리는 공업용휘발유로써 이 제품의 거래시에는 반드시 석유품질검사소에 보고되어야 하는 품목으로 불법거래는 생각할 수 없다.

3. 처분청의견

조사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경찰서에 제출되어 있는 매출자료보다 조사당시 회사 보관중인 매출자료가 적다면 경찰서에 제출된 매출자료가 원본이라고 진술하였고, 조사청에서 금융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는 실거래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정상거래분의 대금회수 방법과는 다르게 쟁점거래처가 관리하던 타인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나중에 그 대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하였음이 확인되어 제출한 통장내역은 정상적인 증빙서류가 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쟁점거래처의 확인서로서 조사청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2007년 제1기와 제2기 매입누락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하여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부칙>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 【보고 및 검사】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또는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호·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은 별표 8과 같다. 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보고사항 및 보고기한 등(제45조제1항관련) 보고사항 보고받는 자 서식 보고기한

5.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
  • 가. 대리점인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일반대리점용)
  • 나. 주유소인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주유소용)
  • 다. 판매소인 석유대체연료판매업자: 거래상황기록부(판매소용) 공사 공사 공사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매월15일 매월15일 매월15일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12,991천원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7.6.29.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천원) 귀 속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환급세액) 비고 ’07년 1기 확정 171,516 166,928 458 ’06년 2기 확정 204,904 149,426 5,547 예정 21,209 71,533 (5,302) 합 계 397,629 387,887 703

2. 쟁점거래처는 1999.11.18.부터 ○○도 ◈◈시 ◈◈동 121-1번지에서 석유용제 도매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조사청의 조사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조사실적 (백만원, %) 과세기간 매출신고액

① 매출누락액

② 위장매출액

③ 매출결정액

① +②-③ 위장비율 합 계 103,122 19,208 19,180 103,150 18.6 ’07년 2기 17,531 3,880 3,877 17,534 22.1 ’07년 1기 21,210 3,313 3,306 21,217 15.6 ’06년 2기 24,163 4,907 4,902 24,168 20.2 ’06년 1기 15,364 2,815 2,815 15,364 18.3 ’05년 2기 14,160 1,267 1,279 14,148 9.0 ’05년 1기 10,694 3,026 3,001 10,719 28.1

  • 나) 조사내용

(1) 실매출처 조사 (가) 쟁점거래처는 판매관리와 매입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이후 “◐◐◐◐”라 한다)를 사용함 (나) 2008년 1월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인 □□□도 □□군 소재 ◈◈◈◈◈을 □□경찰서에서 수사하던 중, 쟁점거래처는 2008년 2월 중 “◐◐◐◐”에서 출력한 “2006년 및 2007년 귀속분 거래처 입출 품목별 집계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음 (다) □□경찰서에 제출한 자료와 조사착수시 예치한 회사보관 출고자료와 대사한바, 회사보관 출고자료에 누락된 금액을 발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년 거래분 138,134천원이 누락되었다.

(2) 위장매출처 조사 쟁점거래처는 대형 정유회사의 석유용제 1차 대리점으로 매입은 고정되어 있으나, 일부 매출 거래처들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일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보다 많이 교부하는 방법으로 부가율을 맞추어 신고함.

(3) 금융조사 쟁점거래처는 석유용제를 실지로 매출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된 일부 업체로부터 매출대금을 박▷▷, 백◎◎, 전☆☆, 최♤♤, 선♧♧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았으며 이를 다시 가공매출거래처의 차명계좌 등에 입금한 사실을 일부 확인함.

(4) 대표자 강▣▣에 대하여 조사한바,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하지 않는 거래처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액을 빼거나 줄여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밖에 없고, 실물거래없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율을 맞추어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시인하였으며,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확인되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그런데 조사반에서 예치한 회사보관 “◐◐◐◐”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분 거래처별 매출자료와 귀사가 □□경찰서에 제출한 “◐◐◐◐”의 매출자료 금액이 일부가 상이한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답: 2008년 2월 당시 □□경찰서 직원이 저희 회사에 출장하여 “◐◐◐◐”의 거래처 매출자료를 출력하는 와중에 컴퓨터가 쇼트가 난 적이 있는데 아마 차이가 난다면 아마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문: 그렇다면 2008. 2월 경에 □□경찰서에 제출된 “◐◐◐◐”자료가 원본이고 현재 회사가 보관 중인 자료는 컴퓨터 오류로 일부 숫자가 오류란 말씀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경찰서에 제출되어 있는 “◐◐◐◐” 자료보다 현재 회사 보관중인 “◐◐◐◐” 매출자료가 적다면 □□경찰서에 제출된 “◐◐◐◐” 자료가 원본입니다. 문: □□경찰서에 제출된 ◐◐◐◐ 매출자료가 현재 회사보관 중인 “◐◐◐◐” 프로그램에서 삭제 및 일부 축소 기재된 자료를 제시하며, … ◇◇◇◇ 138,134,610원 만큼 출고량 및 출고금액이 일부 축소기재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답: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 직원이 전산에서 출력하는 와중에 쇼트가 나서 당황해 한 기억은 나지만 구체적으로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문: 저희 조사반에서 보기에는 □□경찰서에서 2006년 및 2007년 귀속분 원본 “◐◐◐◐” 프로그램의 매출자료를 가져가자 회사에서 무자 료 매출 거래처 등의 판매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저는 더구나 컴퓨터에 대하여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청구인이 이 건 청구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소명서로서 조사청의 조사시 청구인과 거래사실을 매출자료 누락으로 인정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번 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하며, 장부에도 한 건의 거래내역만 기록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도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으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처원장, 기간별 거래보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청구인이 2007.5.10. 타행이체로 14,388천원을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2007.1.1.부터 2007.12.31.까지 청구인과는 2007.5.31. 12,991천원의 거래만 있고, 이 자료 외의 다른 자료가 발생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쟁점거래처의 확인서
  • 다) ○○케미칼(주)의 재직증명서(근무기간: 2007.9.1.~현재까지)

4. 이 건 심리시 ○○석유관리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총 55.549㎘의 거래내역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매출내역서에도 동일한 수량(쟁점거래처 23.837㎘, (주)∇∇케미칼 31.712㎘)이 기재되어 있다.

5. 이 건 심리시 조사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거래의 거래일자와 대금결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처분청에서는 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경찰서에 제출된 판매내용과 조사 착수시 출력한 판매내용과의 차액에 대해 매입누락한 것이라며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이를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는 품목은 유사휘발유의 원재료인 솔그린S(일명 솔벤트)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해

○○ 석유관리원에 유선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이

○○ 석유관리원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에서도 당초 경찰서에 제출한 자료와 보관중인 자료의 차이에 대하여 원인을 알 수 없고, 의도적으로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의 거래내용에 대해 쟁점거래처는 차액부분에 대한 거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6.29. 폐업하였음이 확인됨에도 2007년 2기 75,562천원을 공급받았다고 하면서도 공급일자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대금지급의 금융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내용대로 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쟁점거래의 거래일자, 대금지급과 관련된 금융자료 등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부분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