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조사를 통하여 매출누락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금융조사를 통하여 매출누락인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000세무서장이 2009.1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7년 제2기분~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5,681,560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1,152,968,000원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 거래 인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가. 처분청은 2007.12.13〜2008.1.31. 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동안 (주)00에너지 의 실거래처인 주유소와 ++++주유소 등으로부터 (주)00에너지로 입금된 유류거래대금이 (주)00에너지 의 대표이 사인 김00(이하 “김00”이라 한다)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청구외 신00 (이하 “신00”라 한다)의 계좌로 송금되고 신00 계좌에서 다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되어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이 (주)00에너지에게 무자료로 유류를 매출한 금액이라고 보았으나, <표1> 2007.12.13〜2008.1.31. 기간동안 각 계좌별 송금금액(처분청 조사자료) (단위:천원) 실거래처→(주)00에너지 (주)00에너지 → 김00 김00 → 신00 신00→ 청구인 1,268,794 1,274,373 1,173,632 1,152,968 화살표 반대방향은 매출처임. 1) 김00은 수시로 자금이 준비되는 데로 청구인에게 자금을 상환하여 왔는데, 쟁점사업장은 정유사의 여신 한도가 4천만원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유류 구 입대금은 즉시 결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이 정유사의 결재자금이 필요하다고 김00에게 연락을 하면 김00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고, 이 금액은 당일 또는 익일에 정유사의 유류구입 결재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청구인 예금거래계좌(-630-307, 거래상대방: 신00) 내역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2. 위 자금송금 내역을 살펴보면 실거래처에서 (주)00에너지로 입금된 금액 보다 (주)00에너지에서 김00에게로 입금된 금액이 5,579천원이 더 많아 유류 거래 대금이 이동되었다고 볼 수 없고, 김00이 (주)00에너지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김00에게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121,405천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결론적으로는 김00이 청구인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121,405원(이익율 10.5%)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만일 이 내용이 유류거래 대금이 맞는 것으로 본다면 김00은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무자료로 유류를 구입하여 10.5%의 이윤을 붙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일반적인 주유소 소매 이익율 5%정도와 비교하여 볼때 터무니 없는 이익을 김00이 취한 것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거래가 되는 것이다.
3. 계좌 이체내역중 2007.12.15.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김00로부터 24,620,000원을 송금 받았고, 처분청이 확인한 출하전표상의 유류 운반량 20,000ℓ를 당일의 유류가격(단가:1,298원)으로 환산하여 보면 25,960,000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청구인이 구입가격보다 1,340,000원이나 낮은 가격으로 김00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결론이 되어 이 또한 일반 상거래상 있을 수 없는 거래인 것이다.<표14-1>
4. 또한, 2008.1.18. 송금내역을 살펴보면 12시 54분에 35,000,000원을 송금 하여 주고 14시 49분에 41,440,000원을 송금 받았는데, 이러한 자금거래 내역을 무시하고 송금 받은 금액만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본다는 것은 적정한 판단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표14-2>
1. 2007.12.13〜2007.12.31. 기간동안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 및 처분청에서 확인한 출하전표의 내용 중 금액이 유사성을 보이는 거래 건은 아래와 같다. <표2> 입금액과 출하전표와의 비교 (단위:원,ℓ) 청구인 계좌 입금내역 출하전표 내용 입금일자 입금액 유종 출하량 단가 환산금액 2007.12.13 24,820,000 경유 20,000 1,298.00 25,960,000 2007.12.14 28,820,000 경유 20,000 1,298.00 25,960,000 2007.12.15 24,620,000 경유 20,000 1,298.00 25,960,000 2007.12.27 24,480,000 경유 20,000 1,301.50 26,030,000 계 102,740,000 103,910,000 ※ 처분청이 과세한 동기간 동안의 입금액은 15건 434,720,000원임. 가) 위 표를 보면 2007.12.13.에는 청구인이 25,960,000원에 경유를 구입하여 24,82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되어 1,140,00원의 손실을 보았고, 2007.12.14.에는 25,960,000원에 유류를 구입하여 28,82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2,86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결론이 얻어지는바, 이러한 규칙성이 없는 상거래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2. 2007년 2기 과세기간동안 처분청이 확인한 6건의 출하전표상 유류운반량을 당일 유가로 환산한 금액과, 동일자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유사성을 보이는 건수는 4건 밖에 안되고, 그 금액 또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과 유가환산금액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처분청이 매출누락자료로 통보 받은 2007년 2기 과세기간의 입금건수 35건 입금금액 1,438,616,000원 중 15건 434,720,000원에 대하여, 그 중 총 4건의 102,740,000금액이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여 434,720,000원 전체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나머지 금액 1,003,896,000원은 아무런 근거없이 청구외 #(이하 “#”라 한다)의 매출누락자료로 보인다고 자료통보한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처분으로 부당한 것이다.
3. 일반적으로 무자료로 매입된 유류는 무자료로 매출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한 유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김00이 무자료로 매입한 유류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소매거래처에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인 것이다.
4. 또한, 실거래처인 ++++주유소와 주유소는 수도권내에 위치하고 있는 주유소로 유류 운송거리가 멀지 않아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상황이고, 쟁점사업장이 유류를 주문한 것은 1일 1건으로 유류운송 차량이 매일 1건만의 유류운송을 하는 것도 아닌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운반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사업장이 출고한 유류가 ++++주유소와 주유소 등으로 공급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타당성을 결여한 판단인 것이며, 동 기간동안 0000뱅크 00저유소로부터 쟁점사업장으로 유류를 운송한 박**도 이 유류가 쟁점사업장으로 운송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일반적으로 주유소가 중간 딜러들로부터 유류를 구입할 경우, 정유사에서 발행한 원출하전표를 수취하여 저유소에서 출하된 시간과 주유소에 도착한 시 간을 비교하여, 유류 운송차량이 중간에 유류를 바꿔치기 할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고, 이 출하전표를 보관하다가 나중에 유류를 구입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빙으로도 활용하는바, 처분청이 ++++주유소와 주유소 등에서 이 출하전표를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쟁점사업장이 무자료 매출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는 근거가 있는 주장이 되는 것이나, 자료상이 발행(일반적으로 자료상으로부터 유류 구입시 유류구입증빙으로 작성되어 매입자가 보관)한 출하전표상의 운반자가 박이라는 내용만을 근거로 이와 같은 추정을 하는 것은 유류 유통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주장은 잘못된 추정에 의한 것이지 근거는 없는 것이다.
1. 위 표에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경유의 매입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은 2007년 12월에는 514,000ℓ(금액 671,332천원)의 경유를 매입하였고, 2008년 1월에는 452,000ℓ(금액 603,944천원)의 경유를 매입하였는바,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금액을 보면 2007년 12월에는 434,720천원이고, 2008년 1월에는 718,248천원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쟁점사업장이 2008년 1월에는 매입량 보다 더 많은 경유를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처분청이 과세한 2007.12.13.〜2008.1.31. 기간만을 한정하여 살펴보면, 이 기간 경유 매입금액은 1,139,718천원에 불과하나 1,152,968천원이 매출누락으로 과세되어 쟁점사업장이 매입물량 전체를 무자료 매출하였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와 같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조사인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0000뱅크에 주문을 하여 출하된 경유물량이 쟁점사업장으로 입고된 것이 아니고, 김00이 이를 무자료 매입하여 ++++주유소나 **주유소등으로 운송 판매되었다고 추정하면서, 출하된 일자에 김00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그 근거로 삼고 있으나, 위 표에서 나타 나는 바와 같이 0000뱅크로부터 유류가 출고되지 않은 날에 입금된 금액인 2007년 7건 230,840천원과, 2008년 4건 189,948천원에 대하여도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하고 있어 과세처분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3. 또한 2007.12.1.〜2008.1.31. 기간동안 청구인이 0000뱅크로부터 매입한 경유 물량만이 아닌 전체 유류매입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2007년 772,776천원, 2008년 891,406천원, 합계 1,666,182천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무자료 매출로 과세한 금액은 2007년 434,720천원과 2008년 1기 718,248천원 합계 1,152,968천원으로, 그렇다면 0000뱅크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청구인이 0000뱅크로부터 매입한 유류의 70%정도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른 정유회사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유사와의 계약해지 사유가 되어 청구인은 더 이상 주유소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청구인이 부당한 영업을 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1) (주)00에너지의 전대표로 현재 (주)00패트로 대표임
(2) (주)00에너지(128-86-*)와 관련 ‘07.12월 자료상 실행위자혐의로 조사청에서 고발하여 현재 검찰 조사중인 자로
(3) ‘07.11.12〜’08.1.14.까지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며 5개 주유소에 1,705백만원의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였으며,
(4) 00주유소(127-30-43***) 권00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주)00에너지 및 (주)00페트로 명의로 유류 유통을 하였으며 (주)00에너지의 전반적인 무자료 매입에 관여하였음.
(1) 소액 매출처(주유소)가 제출한 거래사실 소명내용의 분석 및 현지 출장하여 매출일보 유류재고장등을 통한 실제유류 입고 사실여부 확인 대금지급사실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실제 유류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이는 김00, 정00, 손00, 이00, 이00, 황00등 (주)00에너지 관련자들이 무자료 유류를 매입 후 시중유통가격보다 저렴하게(20,000리터 기준 30〜50만원) 주유소에 공급한 것으로 판단됨.
(2) (주)00에너지 관련자들이 (주)00에너지의 사업자등록 및 석유대리점 허가증 사본을 제시하고 유류대금 입금도 (주)00에너지 계좌로 입금 받는등 거래처인 주유소들은 (주)00에너지와의 거래로 믿고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상거래로 확정함.
(2) 청구이유서의 청구이유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7.12.13〜 2007.12.31. 기간동안 청구인계좌 입금내역 및 처분청에서 확인한 출하전표의 내용 중 거래일자가 같고 금액이 유사성을 보이는 거래건은 4건 102,740,00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이 기간동안 입금내역 전체를 무자료 매출금액으로 본 것은 처분청의 과세근거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인 점,
(3) 청구인과 김00간의 자금거래를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면, 청구인이 김00에게 송금한 금액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
(4) 조사청의 조사내용에는 김00이 무자료매입에 관여한 금액이 1,165백만원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에 통보한 무자료매출혐의 금액은 4,123백만원으로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처분청은 이 금액을 토대로 1,153백만원은 00주유소의 매출누락금액으로 과세하고 나머지 2,970백만원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또다른 주유소인 # 매출누락금액으로 자료통보한 점,
(5) 이상에서 살펴본 과세처분상의 제반 문제점등은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 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 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금융거래 확인조사 내용
○ 청구외법인에 대한 거래처(++++주유소, 주유소 등)가 입금한 자금을 추적한 결과 청구외법인계좌(계좌번호:*-910003-48***)로 유류대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김00→신00(청구인이 운영하는 # 직원)→청구인으로 자금이 이동되었음을 확인함.
○ 차명계좌인 신00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66-717)의 입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차명인 신00이 타행환 입금방식으로 1,428백만원, 김00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00 페트로(이하 “(주)00페트로”라 한다) 직원 이상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60044-01) 에서 251백만원, 김00의 은행 계좌(계좌번호:-043491-01)에서 874백만원, 김00의 또다른 은행 계좌(계좌번호:-043491-02***)에서 1,386백만원, 총 3,940백만원이 입금되어 다시 청구인의 4개의 계좌로 총 4,122백만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함.
(2) 유류운반내역에 대한 조사내용 청구외법인의 거래처가 제출한 차량운반내역과 정유사(0000뱅크)에서 확인한 출하처를 비교한 결과 정유사에서 주문한 발주처는 청구인이 운영하는00주유소로 확인됨.
(3) 자료파생에 대한 판단내용
○ 김00이 운영하는 청구외법인 및 (주)00페트로가 소매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고 실매입처인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00주유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주)00에너지, 00석유]를 수취하였고,
○ 00주유소 대표 청구인은 주유소 명의로 정유사(0000뱅크)에서 유류를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유류를 김00에게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매출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 다만, 청구외법인 및 (주)00페트로로부터 소매거래처가 공급받은 정 유사 00000로부터의 물량은 청구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쟁점외 사업장) 가 무자료 매출한 유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나) 청구인(대표자) 및 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
○ 쟁점사업장을 2008.12.11. 김00에게 사업양도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변경하였으며, 동일 상호로 현재 김00가 주유소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음.
○ 2008년 3월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2005년 2기부터 2007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자료상 수취조사를 받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혐의는 없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고발조치되었고 부가가치세 약 2억원이 체납됨.
○ 2008.12.11. 사업양도직전 시설현황으로는 유류저장탱크(무연2기, 경유 2기, 등유1기:기당 40,000리터)와 주유기(무연4기, 경유3기, 등유1기)을 보유하고 있었음.
- 다) 매출누락혐의에 대한 조사내용
(1) 금융거래 확인조사
○ 처분청이 현지확인시 前 세무대리인 홍00(사무장)이 청구인은 00원 출신으로 재직시 자금세탁을 한 돈이라고 청구인 본인에게 들었다고 하는 등, 자금성격에 대해 당초부터 진술을 거부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음.
○ 청구인은 김00로부터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2007.2기 1,438백만원, 2008.1기분 2,684백만원, 합계 4,122백만원에 대해 사적 채권채무관계로 대출금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와 당초 김00에게 대출금을 송금한 신00의 00은행 계좌(62016677***)외 14개 차명계좌에 대한 출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4개 계좌와 상기 15개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거래 확인한바, 청구인 계좌로부터 신00외 14개 계좌로 출금된 후 대부분 즉시 현금 출금되어 김00에게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 자금대여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 본인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00이 요청한 대로 입금하였다고 하나 차명계좌 중 신00(전체 출금액 3,568백만원중 30%)와 이00(전체 출금액의 10%)는 당시 각각 # 00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바, 차명계좌를 사용한 적정한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앞뒤가 맞지않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자금대여 주장은 매출누락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금전대차 주장과 관련한 동일자 입출금내역”에서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김00에게 불과 몇시간 전후로 자금 대출과 변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바, 일반적인 금전대차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며, 금전소비대차약정서도 구체적인 대출금액 및 이자율 등도 표기되지 않아 임의작성이 의심되는 등 자금대출에 대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소매거래처(**주유소, ++++주유소 등)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즉시 김00→신00→권00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이 2007.2기 434백만원, 2008.1기 718백만원, 합계 1,152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당해 금액은 물량흐름에 대한 조사내용과 같이 00주유소 권00이 청구외법인의 주문을 받아 소매거래처로 유류를 공급한 물량의 추정가액 996백만원과 거의 일치함(156백만원 차이).
○ 청구인 계좌로 유입된 금액중 00주유소의 무자료 매출분으로 확인되는 1,152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970백만원은 청구인의 # 직원인 신00 계좌를 통해 입금된 것이고 00청 조사시 정유사 00000 물량은 # 가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00주유소보다 큰 #(2007.2기 3,368백만원, 2008.1기 6,917백만원)가 정유사 00000로부터 주문한 유류를 (주)00에너지와 (주)00페트로의 소매거래처로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2,970백만원은 # 관할로 매출누락 혐의자료로 자료통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물량흐름에 대한 조사내용 물량흐름 조사를 위해 판매일보를 요구하였으나 전산수록된 판매일보를 삭제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조사기간중에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하였으나 누락분이 많아 정확한 물량확인이 어려운바, 사업자가 제출한 일부 출하전표상의 유류 운반차량으로 정유사에 출하내역을 의뢰함.
○ 유류 운반내역에 대한 조사
• 청구외법인의 주문차량(80사3*)소유자인 이의 00청 조사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지입차량으로 소속되어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매 거래처인 0000에 대한 유류공급과 관련하여 이가 제출한 차량운행일보를 보면, 권00[0000→(주)00에너지→김00→신00→청구인]로 대금지급한 날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됨.
• 청구외법인의 주문차량(80사3, 운전기사 박 016-584-0)의 정유사 출하내역을 확인한 바, 00주유소가 주문한 수량은 경유 712,000리터, 등유 88,000리터[(주)00에너지가 소매 거래처로 공급한 평균단가 기준 996백만원 상당액]에 달하므로 00주유소는 (주)00에너지의 주문을 받아 (주)00에너지의 소매 거래처로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소매 거래처(**주유소, 0000 주유소)로부터 제출받은 (주)00에너지가 교부한 출하전표 일부와 00주유소가 주문한 정유사의 출하내역을 비교한 바, 운행차량․출하일․유종 및 유량 등이 일치하고 있는 바, ⇒ 00주유소 권00이 (주)00에너지의 주문을 받아 김00이 대표로 있던 (주)00에너지의 소매 거래처로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판단됨.
○ 0000공사자료(청구인 제출) 확인사항
• 00주유소에서 0000공사에 제출한 월별매입량과 매입세금계산서를 대사한 바, 2007년 7월부터 10월까지 경유 247,997리터, 무연 204,000리터(청구외법인이 소매거래처로 공급한 평균단가 기준 624백만원 상당액)가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00뱅크로부터 출하받은 것으로 0000공사에 자료 제출)되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출하전표 등의 제출이 없는 등 거래 자료에 대해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바, 00주유소의 무자료 매출과 관련하여 신고 부가율을 맞추기 위하여 무자료 매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무자료 매입에 대한 추가 확인사항
• “권00 계좌 출금내역”을 보면, # 직원인 신00의 계좌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5월까지 42회에 걸쳐 총 1,057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박00의 계좌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41회에 걸쳐 총 871백만원을 지급하였고, 00주유소 및 # 무자료 매출에 따른 신고 부가율을 맞추기 위해 무자료 매입하고 신00과 박00 등의 계좌를 통해 대금 지급하였을 가능성 있음.
• 그러나 당해 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00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부분 입금즉시 현금 출금되어 실제 귀속자와 무자료 매입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라) 조사자 의견 00주유소 권00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00의 주문을 받아 소매거래처로 유류를 공급하고 신00 계좌를 통해 2007.2기 434백만원, 2008.1기 718백만원, 총 1,152백만원의 유류 대금을 수령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권00의 계좌로 입금된 나머지 금액 2,907백만원 또한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판단되나,
• 청구인은 4,123백만원을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는 바, 당해 금액이 매출누락인지 금전대차거래인지 사실판단의 쟁점사항이 발생하고, 납세자가 매출누락 경정시에 판매일보 등 중요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추계결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경우
• 매출누락 경정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의 쟁점사항이 발생하는바,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 상정후 결정내용에 따라 조사를 종결하고자 함. 3) 2009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심의 회부기준 검토조서”에 의하면, 연간 포탈혐의금액 기준, 연간 포탈세액 기준, 조사대상과세기간 총 포탈세액 기준에 미달하는 바,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4) 청구인에 대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신청과 의결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00에너지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4,123백만원이 매출누락인지 금전대차인지 여부 납세자가 제시한 송금내역으로는 김00에게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과 담보도 없이 매달 수억원씩의 대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과 김00의 전말서에 (주)00에너지의 매출처에 대한 무자료매입처가 있음을 언급하였고 일부 금액이기는 하나 납세자가 주문한 유류가 운송된 내역이 있는 (주)00에너지의 매출처에서 받은 유류대금이 여러 단계를 거쳐 납세자에게 송금된 점으로 보아 당해 금액은 납세자가 무자료로 매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나) 매출누락 경정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2007년 6.3%, 2008년 8.8%에 불과하여 추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5) (주)00에너지 前 대표 김00(680622-1018)의 “전말서”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1> (주)00에너지의 거래형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1> 매입처로 신고된 (주)00에너지로부터 매입은 실제 매입이 아니고 실제 무자료 매입을 하여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여 주고 (주)00에너지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사실은 있습니다. <문2>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매입거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2기의 총 유류매입액 4,473,640천원 중 99.5%인 4,452,570천원의 매입처는 00에너지(109-86-), 2008.1기의 유류매입액 124,390,615천원 전부의 매입처는 00석유(123-01-)로 확인되는데 이 거래처와는 어떻게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답2> 00 에너지로 매입을 의뢰하여 일부 기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도 00 에너지 에서 실제로 매입을 받은 것이 아니고 무자료 매입하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00석유라는 곳은 전혀 모르는 곳입니다. <문3> 그렇다면 (주)00에너지가 매입처로 신고한 00에너지(주)에서의 매입액 4,452,570천원은 실제 매입 거래가 아닌 세금계산서만을 수수한 가공매입거래로 추정되는데 맞습니까? <답3> 실제로 (주)00에너지에서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공급해준 일부 업체(++++주유소, #, 00주유소, 주유소, 00주유소) 외 정00, 손00이 관리해 온 매출처에 관해서는 (주)00에너지에서 매입의 사실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문4> 출하전표는 정유사에서 발행되고 있고 (주)00에너지는 보관탱크도 없는데 (주)00에너지에서 출하전표가 발행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시오(허위전표여부) <답4> 위에서 진술하였듯이 원 출하전표는 무자료 매입처에서 회수해 가기 때문에 거래처(주유소)에 출하전표를 (주)00에너지 명의로 발행해 주었습니다. <문5> (주)00에너지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910003-48)의 거래 내역을 보면, 매출처인 ++++주유소(김00) 및 000주유소(김00), 00에너지 은행 계좌 (계좌번호: 05794701), 00은행 계좌(계좌번호: 91001037) 에서 입금된 1,618,414,000원중 진술인의 은행 계좌로(계좌번호: 04349101) 934,915,000원이, 진술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4349102)로 378,282,000원 총 1,313,197,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인 매출대금이 왜 전 대표인 진술인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입금경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5> 위에서 진술하였듯이 제가 무자료 매입을 해서 공급한 곳은 제가 관리하였기에 이와 같은 거래를 한 것입니다. <문6> 동 입금자금에 대하여 금융조회 한 결과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출금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동 출금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6> 위에서 진술하였듯이 무자료 매입을 주선한 (주)00에너지, 정00, 손00 등에게 현금출금하여 전달하였습니다. 6) (주)00에너지 現 대표 정00(680622-1018)의 “전말서”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1> (주)00에너지의 유류 매입처는 (주)00에너지(109-86-**), 00석유 (123-01-)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매입을 하신 건가요? <답1> 네 무자료로 매입하였습니다. <문2> 위 매입거래처와의 거래형태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답2> 매출처에서 전화로 등유 몇 개, 경유 몇 개 하는 식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주)00에너지나 00석유에 전화로 매입을 의뢰 및 매출처에서 자가수송하는 차량번호를 불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매출처에서 00이나 00을, 00저유소에서 유류를 가져오게 됩니다. <문3> 그렇다면 위 , *을, 저유소에서 (주)00에너지나 00석유에서 주문을 넣는 것인가요? <답3> 네 그렇습니다. <문4> 그렇다면 출하전표 상에도 (주)00에너지 및 00석유에서 (주)00에너지의 매출처로 기름이 가는 것으로 표기가 되는 것인가요? <답4> 네 그렇습니다. <문5> (주)00에너지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는 없습니까? <답5> 네 저희는 발행할 필요도 없고 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7) 2008년 7월 청구외법인(00에너지)에 대한 “자료상종결보고서”상의 조사내용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 가) 전 현직 대표이사 조사내용 <사업자 전 대표이사 김00에 대한 조사내용>
• 김00(680622-1018***) → (주)00페트로 대표
• (주)00에너지(128-86-*)와 관련 2007.12월 자료상 실행위자 혐의로 조사청에서 고발하여 현재 검찰조사 중인 자로
• 2007.11.12~2008.1.14일까지 대표자로 재직하였으며 5개 주유소에 1,705백만원의 무자료 유류를 공급하였으며,
• 00주유소(127-30-) 권00(641021-1)로부터 무자료 유류를 구입하여 (주)00에너지 및 (주)00페트로 명의로 유류 유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주)00에너지 의 전반적인 무자료 매입에 관여 하였다는 정황이 거래처 소명내역 및 현지 확인결과 밝혀짐. <사업자 현 대표이사 정00(780315-1*)에 대한 조사내용>
• 범죄경력에 폭행 4회(94, 95, 96, 97년), 강도상해(98년, 징역 3년6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07.9.28, 0000지청, 재판중) 등의 처분사실이 확인되는 자로서,
• 사업내역․ 거래형태․대금지급관계 등에 대하여 문답한 결과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모든 일은 자신이 했다고 하는 사실로 보아 자료상 실행위자의 명의 대여자 또는 심부름 등을 해주는 하수인 으로 보이며,
• 제 장부 요구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거래명세서만 제출하고 실제 사용한 매입매출장 주문내역 등의 구체적 거래사실입증 서류는 제시하지 못함.
- 나) 기타 무자료매입처 조사내용
• 권00(641021-1): 00주유소(127-30-****)를 운영하면서 동 주유소 명의로 정유사에 주문, 공급받은 유류를 (주)00에너지에 무자료 매출(매출누락)함.
• (주)00에너지(128-86-****)의 거래처(주유소)가 입금한 자금을 추적한 결과 아래 권00(00주유소) 자금흐름도와 같이 (주)00에너지 의 계 좌로 유류대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김00(00 에너지 前대표) → 신00 (권00이 운영하는 # 직원) → 권00로 자금이 이동되었음을 확인함.
• (주)00에너지의 거래처가 제출한 차량운반내역과 정유사(오일뱅크) 에서 확인한 출하처를 비교한 결과 정유사에 주문한 발주처는 00주유소 로 확인됨.
• 위 차명계좌인 신00의 00은행 계좌(계좌번호: **-66-717) 입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차명인 신00이 타행환 입금방식으로 1,428,496천원, 김00의 00페트로 직원 이00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60044-01)에서 250,778천원, 김00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43491-01)에서 874,996천원, 김00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43491-02 )[동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00페트로(128-86- ) 및 00페트로 00지점(128-85- ***)에서 이체된 자금으로 동사는 김00이 운영하는 석유대리점 업체임]에서 1,385,966천원 총 3,940,236천원이 입금되어 다시 권00의 4개 계좌로 총 4,123,153천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됨.
• 또한 위 이00, 김00의 계좌에서 신00의 계좌로 이체 시 보내는 사람을 신00로 하여 이체함에 따라 이00, 김00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융 조작한 사실이 확인됨.
• 위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김00이 운영하는 (주)00에너지 및 (주)00페트로가 소매거래처에 공급한 유류는 실 매입처인 00주유소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가공매입 세금계산서[00 에너지의 경우 (주)00에너지, 00석유]를 수취하 였고, 00주유소 권00은 주유소명의로 정유사에서 유류를 매입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동 유류를 김00에게 매출세금 계산서 교부 없이 매출한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권00에게 입금된 자금(07.2기 1,438,616천원, 08.1기 2,684,537천원 총 4,123,153천원) 전체를 매출누락 과세자료 통보.
• 손00, 이**, 황00, 이00: 청구외법인의 감사 및 공모자임
- 다)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2007. 2기부터 2008.1기 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의 제공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123,898백만원을 발행․ 교부하였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 128,831백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 되는 바, 범칙 실행위자인 김00, 정00, 손00, 이**, 황00, 이00 의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및 당 업체의 매출․매입 자료를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제세 추징토록 하고 조사 종결하고자 함. 8) 상기 무자료 매출누락에 대한 “자금흐름도”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신00 차명계좌 입금총액: 3,940,236천원 타행환입금(1,428,496천원) + 이00 은행(250,778천원) + 김00 은행(874,996천원) + 김00 **은행(1,385,966천원)
- 나) 청구인 본인계좌 입금총액: 4,123,152천원 권00 00은행(3,090,092천원) + 권00 은행(88,200천원) + 권00 00은행(100,000천원) + 권00 00은행(844,860천원) 9) 0000뱅크(주)00소배본부 서영배가 작성․제출한 월별 거래한 “총거래래처별거래명세서”중 2007년 9월~10월중 거래 내역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금액(2007년2기:2,364백만원, 2008년1기:4,122백만원, 합계 6,486백만원)은 다음과 같다. <표6> 0000뱅크와의 일부 거래내역 거래일자 품목 수량 평균단가 공급대가 비고 2007.9월 UG 44,000 62,200,000 K/O 4,000 1,236.96 3,268,000 D/O 252,000 305,620,000 2007.10월 UG 60,000 84,600,000 K/O 4,000 1,252,61 3,516,000 D/O 436,000 538,190,000 (단위:원) (註) 제출대상연도: 2007.7월~2008.5월 10) (주)00에너지의 운전기사 박(차량번호:80-3 )의 “유류운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7> 등유 운반내역(박) 출하전표 출하일 거래처명 도착지명 유종명 수량 출하지 실거래처 0001140797 071224 청구인 청구인 K/O 8,000 00저유소 0000 0001163437 080103 청구인 청구인 K/O 20,000 00저유소 0001171683 080108 청구인 청구인 K/O 20,000 00저유소 0001193647 080122 청구인 청구인 K/O 8,000 00저유소 0001221325 080204 청구인 청구인 K/O 8,000 00저유소 0001231088 080212 청구인 청구인 K/O 8,000 00저유소 0001251662 080221 청구인 청구인 K/O 4,000 00저유소 0001251662 080221 청구인 청구인 K/O 4,000 00저유소 0001274502 080305 청구인 청구인 K/O 8,000 00저유소 합 계 88,000 (단위:ℓ) ※ 경유 712,000ℓ출하내역은 기재 생략함. 11) 0000뱅크 출하자료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 내용중 일부이다. <표8> 출하전표 대사 내역 출하전표 번 호 출하일 차량번호 거래처 도착지 유종명 수량 출하지 실거래처 0001118648 20071213 80-3299 00주유소 ULSD 20,000 00저유소 0001121549 20071214 80-3299 00주유소 ULSD 20,000 00저유소 0001124547 20071215 80-3299 00주유소 ULSD 20,000 00저유소 0001140797 20071224 80-3299 00주유소 K/O 8,000 00주유소 0001140797 20071224 80-3299 00주유소 ULSD 12,000 00저유소 (중략) 260,000 0001215963 20080131 80-3299 00주유소 ULSD 20,000 00저유소 * 합 계 360,000 (단위:ℓ) 12) 청구인의 불복청구이력은 다음과 같다.
- 가) 2007년도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현황에 의하면 (주)00에너지로부터 가공 매입 346,327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이의신청에 의하여 추계결정함에 따라 수입금액 9,787백만원, 소득금액 1,043백만원, 총결정세액 473백만원으로 결정하였으며, 2008년 귀속은 수입금액 18,189백만원, 소득금액 323백만원, 총결정세액 88백만원임이 각각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당해 사건에 대하여는 파생자료로서 현재까지 과세하지 않고 있음.
- 나)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에 대한 내용은 2006년 과세연도 및 2007년 과세연도중 00에너지(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592백만원과 (주)00에너지로부터 매입한 964백만원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청의 결정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음.(2009서2485, 2009.9.16.) 13) 청구인이 약정(2007.7.1.)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당사자의 표시: 청구인(갑), 김00(을)
○ 조문별 내용
• 제1조: 갑과 을은 상호간 필요한 금전을 수시로 대차하기로 하고 이 약정을 체결한다.
• 제2조: 을은 제1조에 의한 차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자를 지급한다.
• 제3조: 을은 제1조에 의한 차입금액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변제하여야 한다.
• 제4조: 을은 제2조에 의한 차입이자를 매월말 지급한다.
• 제5조: 을은 갑의 사업자가 상실된 경우 제3조에 의한 기한에 불구하고 즉시 제1조에 의한 차입금액 전액과 제2조에 의한 이자를 변제하여야 한다. 14) 청구인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정산한 “금전차용정산확인서” 를 2007.10.31. 일률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그중 2007년 10월분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내용과 월별 입금액 및 차용액 내용이다. (채권자 보관용)
○ 성명: 김00
○ 최초원금: 530,000,000원
○ 10월중 입금액: 35,770,000원
○ 변제하여야 할 당월 잔액: 494,230,000원 위 본인 김00은 이 약정에 따라 위 금액을 권00로부터 차용함
○ 구체적인 내용 <표9> 금전차용 정산내역 년월일 최초원금 입금액 차용액 잔액 비고 2007.10.31 530,000,000 35,770,000 494,230,000 2007.11.30 494,230,000 581,578,500 550,000,000 462,651,500 2007.12.31 462,651,500 638,416,000 650,000,000 474,235,500 2008.1.31 474,235,500 766,288,000 750,000,000 457,947,500 2008.2.29 457,947,500 596,171,000 550,000,000 411,776,500 2008.3.31 411,776,500 593,034,000 600,000,000 418,742,500 2008.4.30 418,742,500 825,595,000 800,000,000 393,147,500 2008.5.31 393,147,500 839,364,000 800,000,000 353,783,500 2008.6.30 353,783,500 675,830,000 380,000,000 57,953,500 합 계 3,996,514,500 5,552,046,500 5,080,000,000 (단위:원) 15) 청구인이 제출한 0000뱅크 유류입고 내역 및 매출누락 과세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10> 2007년 제2기분 매출누락 내역 (단위:원, ℓ) 거래일자 유종 입고수량 단가 금액 매출누락 2007.12.06. 휘발유 20,000 1,510.00 30,200,000 2007.12.06. 경유 20,000 1,329.00 26,580,000 2007.12.07. 경유 82,000 1,329.00 108,978,000 2007.12.13 경유 20,000 1,298.00 25,960,000 24,820,000 2007.12.14. 경유 124,000 1,298.00 160,952,000 28,200,000 2007.12.14 휘발유 20,000 1,500.00 30,000,000 24,720,000 2007.12.15. 경유 40,000 1,298.00 51,920,000 24,620,000 2004.12.17. 24,420,000 2007.12.18. 경유 20,000 1,298.00 25,960,000 24,420,000 2007.12.18. 24,420,000 2007.12.20. 28,200,000 2007.12.20. 52,620,000 2007.12.21. 경유 40,000 1,304.00 52,160,000 28,200,000 2007.12.21. 휘발유 20,000 1,497.00 29,940,000 24,420,000 2007.12.22. 경유 20,000 1,304.00 26,080,000 2007.12.24. 경유 48,000 1,304.00 62,592,000 2007.12.24. 등유 12,000 942.00 11,304,000 2007.12.26. 52,680,000 2007.12.26. 24,480,000 2007.12.27. 20,000 1,301.50 26,030,000 24,480,000 2007.12.28. 경유 60,000 1,301.50 78,090,000 2007.12.29. 경유 20,000 1,301.50 26,030,000 2007.12.31. 24,180,000 2007.12월계 휘발유 60,000 90,140,000 경유 514,000 671,332,000 등유 12,000 11,304,000 계 772,776,000 434,720,000 <표11> 2008년 제1기분 매출누락 내역 (단위:원, ℓ) 거래일자 유종 입고수량 단가 금액 매출누락 2008.01.03. 등유 20,000 819.00 16,380,000 14,780,000 2008.01.04. 등유 8,000 822.00 6,576,000 2008.01.04. 경유 52,000 1,357.00 70,564,000 54,640,000 (중 략) 624,148,000 2008.01.31. 경유 40,000 1,306.50 52,260,000 24,680,000 2008.1월계 휘발유 452,000 603,944,000 경유 514,000 671,332,000 등유 112,000 73,862,000 계 891,406,000 718,248,000 16) 운송자 박**이 2009.11.4. 작성한 “운송확인서”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인적사항
• 차량번호(0080사3), - 주민번호(621014-1541)
• 주소: 00도 000시 001동 618-39, - H.P(01*-584-0***)
- 나) 확인내용 본인은 2007.10월경부터 2008.6월까지 00주유소(현대), #(00000)로부터 의뢰받아 경질유 등을 운송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주)00에너지(김00)관련 배송은 김00로부터 배차를 받아 00에너지(김00, 이00)에게 오더를 받아 김00이 지시한 주유소에 운송하였습니다. 17) 아래 내용은 0000뱅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상 출하한 거래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며 다만, (주)00에너지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허위 출자전표이다.
○ 수송장비번호: 80사3*
○ 거래처명: 00주유소
○ 출하지: 00저유소
○ 도착지: 00광역시 00구 00동 142-24
○ 운반자: 박**
○ 출하일자: 2007.12.13. 16:48:06
○ 승인수량: 20,000ℓ(품명:D/O) 1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00주유소 및 (주)00에너지의 쟁점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경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2-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경정현황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고지세액 전국평균 부가율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2007년 2기 3,587,380 3,982,587 3,408,011 3,408,011 17,936 71,354 8.08 2008년 1기 4,393,821 5,046,782 4,174,130 4,174,130 21,969 114,327 7.92 합 계 7,981,201 9,029,369 7,582,141 7,582,141 39,905 185,681 8.00 (단위:%,천원) ※ 2007년 1기 (주)00에너지로부터 가공매입 964백만원 수취 <표12-2>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고지세액 전국평균 부가율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2007년 2기 4,458,763 1,629,872 4,470,640 22,943 △1,675 337,624 7.73 2008년 1기 124,450,191 3,400,825 124,390,615 11,640 5,957 5,387,059 7.43 합 계 128,908,954 5,030,697 128,861,255 34,583 4,282 5,724,683 7.58 (단위:%,천원) 19) 청구인의 계좌로 “입출금된 내역”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3> 입출금 내역 거래일자 입금 출금 거래상대방 은행계좌 사업장 2007.10.05. 20,617,150 신 -910018-74 # 2007.10.05. 28,572,800 신00 1111118-74 # 2007.10.05. 10,000,000 정00 701-01-441 00주유소 2007.10.08. 11,000,000 신 701-01-441 00주유소 (중 략) 2007.11.08. 90,000,000 신00 701-01-441 00주유소 (중 략) 2008.01.31. 20,000,000 신00 2-630-307 2008.01.31. 6,000,000 박00 2-630-307 2008.01.31. 24,680,000 신00 2-630-307 합계 2,150,286,000 1,487,002,170 (단위:원) 20)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4-1> 2007년 제2기 계좌이체내역 거래일 실거래처 유림 김00 신00 출하일 출하 전표 차량 번호 출하지 거래처 입금액 입금액 입금액 입금액 ’07.12.13 25,820 25,820 24,820 24,820 ’07.12.13 1118648 80-3299 저유소 주유소 ’07.12.14 29,440 28,200 28,200 28,200 ’07.12.14 1121549 80-3299 저유소 주유소 ’07.12.15 25,820 24,620 24,620 24,620 07.12.15 1124547 80-3299 저유소 주유소 중 략 합계 474,140 496,292 456,364 434,720 (단위: 천원) <표14-2> 2008년 제1기 계좌이체내역 (단위: 천원) 거래일 실거래처 유림 김00 신00 출하일 출하 전표 차량 번호 출하지 거래처 입금액 입금액 입금액 입금액 ’08.01.04 30,0,00 56,767 25,840 54,640 ’08.01.04 1165 80-3 저유소 주유소 ’08.01.04 26,740 28,800 ’07.12.14 1121 80-3 저유소 주유소 중 략 ’08.01.18 7,000 44,729 25,220 41,440 ’08.01.18 1188 80-3 저유소 주유소 중 략 합계 795,654 778,081 717,268 718,248 21)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동일자 입출금내역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표15> 금전대차 입출금 내역 (단위:천원) 입금거래 흐 름 김00→권00 권00→김00 김00→신00 신00→권00 권00→신00 신00→김00 거래일 거래시각 입금액 거래시각 입금액 거래시각 입금액 거래시각 입금액 ’07.12.31 13:43 24,180 13:57 24,180 14:53 30,000 15:24 15,000 15:38 15,000 ’08.01.04 14:39 25,840 14:51 54,640 13:46 50,000 14:01 18,000 14:40 28,800 14:30 18,000 15:37 14,000 ’08.01.18 13:06 25,220 14:49 41,440 12:54 35,000 13:33 35,000 ’08.1.18 14:43 16,220 (중략) ’08.5.13 15:42 94,480 16:04 94,480 14:18 38,000 14:21 19,000 합계 1,289,004 1,287,967 455,000 433,000
- 라. 판단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주)00에너지에 대한 통합조사 결과에 의하여 수보받은 무자료 매출금액에 대하여 자금흐름과 물량흐름에 대한 구체 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의 뒷받침없이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출누락으로 최종 결정하였으나,
○ 처분청은 김00의 계좌에서 차명계좌인 신00의 계좌를 경유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의 근거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회수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내역으로는 청구인으로부터 김00에게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신00의 계좌로 송금된 변제금을 김00에게 전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며,
○ 다음으로 물량흐름과 연계하여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 청구인이 정유사로부터 출하한 유류의 운반자가 박이고 (주)00에너지가 작성한 출하전표를 실 거래처로부터 확보한 결과 유류운송자가 마찬가지로 박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기간동안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경유 712,000ℓ, 등유 88,000ℓ의 유류를 (주)00에너지의 前 대표이사인 김00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실 거래처에 정상매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기간동안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유류중 경유는 966,000ℓ, 등유는 124,000ℓ로써 매입한 경유의 74%와 등유 71%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것은 정유사에 대한 유류의 유통구조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더구나 주유소 에서의 소매 매출액 비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무자료 매입과 매출 유통구조는 타당하지 못하며,
• 특히 조사청에서 (주)00에너지에 대한 조사시 김00의 신빙성없는 진술을 근거로 무자료 매입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무자료 거래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을 무자료 매입처로 판단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며,
• 2007년 제2기분 해당기간(2007.12.13~2007.12.31)동안 청구인계좌 입금내역 및 처분청에서 확인한 출하전표의 내용 중 거래일자가 같고 금액의 유사성을 보이는 건은 <표2>에서와 같이 4건 102,740천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당해 기간 입금내역 전체를 무자료 매출금액으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 또한, 쟁점기간동안 청구인이 정유사로부터 매입한 총 유류매입액(금액 기준)을 기준으로 2007년 607,918천원, 2008년 891,406천원, 합계 1,499,324천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무자료 매출로 과세한 것은 2007년 434,720천원, 2008년 718,240천원, 합계 1,152,968천원으로서 매입한 유류의 77% 정도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실제인 경우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위반 사유가 되어 더 이상 주유소업을 운영할 수 없는 것이며,
○ 따라서 조사청이 처분청에 통보한 이 건 매출누락혐의자료는 확정자료로 통보한 것이 아니고 혐의자료로 통보된 자료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무자료매출이라는 부과처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00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융사실만을 강조하고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박**의 유류 운반사실에 근거하여 정유 사로부터 매입한 금액중 일부 또는 별도의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무자료로 매출하였다는 것은 근거과세에 충실하지 못한 부과처분 이 므로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 인지 아니면 무자료 매입처에 지급한 대금인지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