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31 선고일 2010.05.04

차량매입 대금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조회사로 송금된 사실, 차량인수도 쟁점거래처가 아닌 직접 제조회사로부터 이루어진 사실, 차량 인수 관련 탁송비, 출장 영수증 등이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써 객관적이지 못해 실질거래 불인정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베트남, 이라크, 요르단 등에 수출하는 법인으로 2009.6월에 청구외 (주)○○렌트카로부터 중고차 42대를 공급가액 597,959,091원에 매입하였고 2009.7월에는 (주)○○렌트카, (주)@@렌트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중고차 106대를 공급가액 1,930,173,833(2009.6월분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원에 매입하여 수출하고 월별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2009.12.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12,048,700원(2009년 1기 97,700,630원, 2009년 2기 114,348,070원) 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6.10월 설립하였으나 특별한 실적이 없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던 중 청구외 정○○가 동남아지역과 중동지역에 중고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는 판로가 있다고 하여 정○○를 실무자로하고 해외바이어를 많이 알고 있는 청구외 (주)○○아이엔씨를 위탁수출자로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을 시작하게 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거래형태가 [해외바이어 주문요청→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구매요청→쟁점거래처는 제조회사에 차량구매요청→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자동차회사에 매입대금 지급] 순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사실상 구매 주문자는 청구법인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차량 구입처인 쟁점거래처등에 직접 지급한 금액은 852,850천원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제조회사로 직접 계좌이체한 금액이 1,916,000천원으로 확인되는 점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있으나,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차량을 공급받고 대금을 결재하는 과정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차량을 공급한 쟁점거래처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제조회사의 특성상 대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출고가 되지 않으므로 자동차 수출일정이 촉박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협의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을 제조회사나 영업소로 직접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바,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차량 구입처인 쟁점거래처로 모든 매입대금을 송금하지 않고 일부 매입대금을 제조회사나 영업소로 직접 송금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제조회사로부터 직접 차량을 공급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거래 관행을 오해한 부당한 처분으로,

3. 만일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이러한 오해가 있을 것을 미리 예견했다면, 다소 시간이 지체되고 번거로운 일이 있더라도 매매대금을 쟁점거래처로 송금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청구법인의 수출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대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직접 제조회사나 영업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을 일탈한 처분이라 사료된다.

  • 다. 처분청은 (주)○○렌트카가 제조회사로부터 1,363,211천원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1,112,908천원으로 매출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고 있으나, 2009.6월의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수출한 자동차는 쟁점거래처가 제조회사로부터 42대의 차량을 588,960,001원에 공급받고, 쟁점거래처는 다시 청구법인에게 597,959,091원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는 처분 청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하 6월,7월,8월의 모든 거래는 위와 같이 거래되었다.(증 제10호 내지 14호의 참조)
  • 라. 또한 청구법인이 수출하는 자동차의 매입과정을 보면, 쟁점거래처가 제조회사로부터 탁송업체를 통하여 차량을 매입하여(자동차대금과 탁송비는 쟁점거래처 부담) 쟁점거래처 소유의 차고지나 다른 주차장에 차량을 옮겨 놓으면 청구법인이 선적일 직전에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이 차량을 선적항으로 운송하여 수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바,

1. 처분청은 이 차량을 최종적으로 인수한 것이 청구법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매입하여 쟁점거래처의 차고지나 다른 주차장에 입고 시켜 놓은 차량을, 쟁점거래처의 차고지에서 선적항까지 운송하였고, 다만 선적일이 임박하여 출고된 일부 차량의 경우에만 쟁점거래처 차고지에서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인수한 사실이 있다.

2. 차량구입 계약시에는 차량의 인도장소와 인수자를 지정하게 되는데 계약된 차량이 언제 출고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이 경우 수출 선적일과 가까운 시일에 차량구입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수출일정의 착오를 줄이기 위해 구입처인 쟁점거래처에서 차량의 실인도자를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지정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바,

3. 증 제16호의(처분청이 조사시에 확인하여 작성한 탁송관련 사실관계) ○○, @@자동차의 탁송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이 6월, 7월 구입한 자동차는 전부 148대로 그중 양@@이 실인도자로 지정된 것은 9대이며, 백# 실인도자로 지정된 것은 22대, 합계 31대로, 나머지 117대는 쟁점거래처에서 직접 인수받아 쟁점거래처의 차고지에 보관된 것을 청구법인이 인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양@@과 백# 실인도자로 지정된 31대도 인수시점의 사정에 따라 일부는 쟁점거래처직원이 직접 인도받은 것도 있는바,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자동차 148대중 31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백# 직접 인도받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제조회사와 직접 거래를 한 것이라고 본 이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처분이다.

4. 또한 재화의 유통단계를 확인함에 있어 그 재화의 최종 귀속자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 재화의 이동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 였는가가 중요한 판단근거의 하나라고 보여지는바, 이건 차량거래를 하는 과정을 보면 제조회사에서 쟁점거래처 차고지로 까지의 탁송비는 쟁점 거래처가 부담하고 있고(쟁점거래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탁송 비가 포함되어 있음), 쟁점거래처 차고지에서 선적항까지의 운임은 청구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매입하는 차량의 도착을 확인하는 확인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사실은 지엽적인 문제로, 최종인수자가 누구인가라는 사실(그것도 일부에 해당하는)만을 가지고 전반적인 거래 내용을 부인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마. 처분청은 대금결재가 최초공급자인 제조회사로 일부 직접 송금된 사실, 제조회사로부터 출고된 자동차 148대중 일부인 31대의 실인도자가 청구법인의 직원이라는 사실만을 기초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쟁점재화를 수출한 것은 틀림이 없고,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유통과정마다 법인 주체별로, 각각의 재화(자동차)별로 이익을 창출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처분청의 결정은 일부 사실을 가지고 전체를 오도한 판단이다.
  • 바. 부가가치세법이나 기업회계기준 어디에서도 대금결재방법이나 재화의 수령방법 등이 처분청의 주장과 같아 져야만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쟁점거래처가 제조회사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적정한 이윤을 붙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은 공급 받은 가액에 적정 이윤을 붙여 수출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거래의 편의상 이루어진 부분적인 사실만으로 차량전체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본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요청으로 차량대금 대부분을 제조회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의 대여관련 회계처리 및 금전대차 계약은 없으며,
  • 나. 청구법인의 거래형태를 보면 [해외바이어 주문요청→쟁점거래처로 구매요청 → 제조회사 대리점에 차량 구매요청→차량 구매대금 지급] 순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사실상 청구법인이 제조회사로부터 직접구매하고 단지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제조회사(○○차 101대, @@차 47대)를 통해 탁송내역을 확인한바, 차량의 최종 인수자가 대부분 쟁점거래처 임직원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 및 직원이 직접 인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청구법인이 직접 인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거래처 차고지에서 차량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탁송비, 차고지 출장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대부분 간이영수증 등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마.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결정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⑤(생략)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 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 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 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조사내용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결과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이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1) 상호 및 사업자번호: (주)@@무역(청구법인) 135-85-*

(2) 사업장 및 대표자: $$시 @@동 998-2 양**(1957년생)

(3) 업종 및 개업일: 도매/무역, 2009.5.26부터 현재

  • 나) 조사개요

(1) 조사대상 기간 및 조사유형: 2009.5.26~2009.7.31. 부가가치세조사

(2) 조사기간 및 조사경위: 2009.9.16~2009.9.29(10일간) (주)○○렌트카 및 (유)@@렌트카로(이하 “렌트카업체”라 함)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 다) 환급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환급받을 세액 차량 매입처 소계

○○렌트카 @@렌트카 2009.1기 638,482 599,182 59,918 597,959 597,959

• 2009.7월 2,007,698 1,944,797 194,480 1,930,174 514,949 1,415,225 계 2,646,180 2,543,979 254,398 2,528,133 1,112,908 1,415,225

(1) (주)○○렌트카(121-81-*, 원@@): &구 ## 128-10 (2) (유)@@렌트카(305-81-***, 권@@): && $$ 768-7

  • 라) 조사사항

(1) 차량대금 지급 관련: 렌트카업체의 요청으로 차량대금 대부분을 제조회사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렌트카업체로의 대여관련 회계처리 및 금전대차계약은 없다고 @@무역 관련자 정○○는 진술함

(2) 송금처별 출금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세금계산서 수취 공급가액 송금처별 출금액

○○ 렌트카 @@ 렌트카 소계 소계 ** ^^

○○ 렌트카 @@ 렌트카 09.6월 597,959

• 597,959 574,044 1,000 138,774 434,270 09.7월 514,949 1,415,225 1,930,174 2,197,418 571,952 1,206,886 394,448 24,132 소계 1,112,908 1,415,225 2,528,133 2,771,462 572,952 1,345,660 828,718 24,132 # 붙 임: 문답서 및 @@무역 출금내역

(3) 차량구매 관련 거래 형태 (가) @@ 무역 관련자 정○○의 진술에 의한 당 법인의 거래형태는, 【해외바이어 주문 요청→ 당법인이 수출을 목적으로 렌트카로 차량 구매 요청 → 렌트카업체는 자동차 제조회사 대리점을 통해 차량 구매 → 당법인 차량구매대금 지급 】순으로 이루어짐 (나) 따라서 『차량 매입후 수출』의 거래 형태가 아니라, 수출 목적의 차량 구매로 렌트카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며, 사실상의 차량구매 주문자는 당 법인인 것으로 판단됨 (다) 【참고 사항 】차량구매에서 수출까지의 기간검토

• 렌트카와 차량 매매 계약한 계약일과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일‧ 수출신고일‧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한 자동차 등록일 비교 검토한 바, 최초 차량 매매 계약일에서 최종 수출신고일까지의 기일이 짧게는 1일, 길게는 24일로 단기간에 모든 거래가 이 루어지며 차량등록전 또는 차량등록당일 수출이 모두 이루어짐 (라) # 붙 임: 수출신고 및 매입처 계약‧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수출신고 자동차 차량등록사업소 등록 확인내역

(4) 차량 인수 관련 (가) 차량인수관련 지출 증빙: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당 법인의 대표 양@@ 및 직원 백# 렌트카업체 영업소 차고지 (##, &&)에서 직접 차량을 인수하여 # 차량을 이동시켜 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렌트카 영업소 차고지에서 차량인수한 것과 관련한 탁송비 지출 증빙 및 렌트카 영업소 차고지로의 출장관련 지출 증빙을 제시하나, 대부분 간이영수증 등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자동차의 탁송내역 확인(총148대): 당법인이 직접 인수

① ○○자동차(101대) 및 @@자동차(47대)를 통해 탁송내역 확인한 바, 대부분의 차량 인수는 렌트카업체 임직원이 아닌자가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당법인의 대표 양@@ 및 직원 백# 직접 인수한 차량이 총46대로 확인됨에 따라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차량을 당법인이 직접 인수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

○○자동차 탁송내역 @@자동차 탁송내역 계약자 인수자 @@렌트카 (권00)

○○렌트카 (원00) 소계 @@렌트카 (권00)

○○렌트카 (원00) 소계 권00 1 1 원00 2 2 3 3 그 외 38 60 98 35 9 44 (양@@,백##) (21) (25) (46) 소계 39 (21) 62 (25) 101 (46) 35 12 47

② 자동차제조회사의 인수자별 탁송내역 # 붙 임: ○○‧@@자동차의 탁송내역

(5) 렌트카업체의 차량매입‧매출 관련 (가) 렌트카 업체가 자동차제조회사로 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이 일치하지 않음

① 당법인이 제출한 『렌트카업체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상 호 2009.1기 2009.7월

○○ @@ 소계

○○ @@ 소계

○○렌트카 500,998 173,716 674,714 688,497 688,497 @@렌트카 111,525 250,659 362,184 55,762 200,056 255,818 합 계 612,523 424,375 1,036,901 744,259 200,056 944,315

② 렌트카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천원 구 분 과세기간 매출 과표 매입 과표 소계 ㈜@@무역 기타 소계

○○ @@ 기타

○○렌트카 '09.1기확정 597,959 597,959

• 608,287 520,325 87,962

• @@렌트카 189,330

• 189,330 1,200

• - 1,200 ※ 과세기간 미도래로 '09.7월 귀속분은 확인불가 (나) 차량 매입․매출관련하여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여지지 않음

• (주)○○렌트카의 경우, ’09.1기 확정 차량매입 과표 608,287천원, 차량매출과표 597,959천원으로 부가가치율이 (-)의 값으로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여지지 않음

(6) 조사자 의견 (가) 위 조사사항과 같이 확인 및 판단되고,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의결 결과 당법인과 렌트카업체와의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로 의결되어 (나) 렌트카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제세 경정하고 렌트카업체 및 자동차제조회사 관할 세무서로 자료파생하고 본 건 종결하고자 합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근거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차량 대부분은 쟁점거래처의 차고지로 입고되어 대부분의 차량은 쟁점거래처 관계자가 인수하였으나, 선적일이 임박하여 출고되는 일부 차량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직접 인수한 사실이 있는바
  • 나)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월별 공급자 제조회사 실인도자 (자동차 계약시 지정) 최종인수자

○○ @@ 계 양@@ 백## 계 양@@ 백## 계 6월

○○ 렌트카 35 7 42 7월

○○ 렌트카 27 5 32 9 6 15 12 11 23 @@렌트카 39 35 74 16 16 6 17 23 합 계 101 47 148 9 22 31 18 28 46

  • 라. 사전열람결과

1. 처분청 보충의견 없음

2. 청구법인 보충의견

  • 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요청으로 차량대금 대부분을 자동차제조업체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로의 대여관련 회계처리 및 금전대차계약은 없다”라고 청구법인 직원인 정○○가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조사시 작성돤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 “○○렌트카 및 @@렌트카에 차량구매대금 지급을 직접한 것도 있으며

○○ ․@@자동차로 직접한 것이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에 “○○렌트카에 지급하여야할 차량대금은 ○○렌트카 유실장이 요청을 하여 직접

○○ ․@@차에 송금한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렌트카 법인통자에 지급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차량대금 대부분을 자동차 제조회사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으며,

(2) 청구법인이 차량대금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하게 되면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상 외상매입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요청으로 차량대금을 자동차제조회사에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이 감소되는 회계처리를 하면 족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이 자금을 쟁점거래처에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다시 또 대여금과 외상매입금을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여야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차량구입대금을 쟁점거래처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자동차제조회사로 송금하였다고 하여 이 자금을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어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오해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형태가【해외바이어 주문요청→쟁점거래처로 구매요청→자동차 제조업체 대리점에 차량구매요청 →차량구매대금지급】의 순으로 이루어져『차량 매입후 수출』의 거래 형태가 아니라, 수출 목적의 차량구매로 렌트카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며, 사실상의 차량구매 주문자는 당 법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으나,

(1) 청구법인의 차량구매과정을 보면, 해외바이어가 청구법인에게 차량을 주문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 차량 구매요청을 하게 되고, 쟁점거래처가 다시 자동차제조업체 대리점에 차량 구매 요청을 하고 차량대금을 입금하면, 자동차제조업체는 차량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차량구매 요청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차량인도를 함으로써 거래관계가 종료되는 형태인바,

(2) 처분청은 자동차제조업체에 차량을 주문한 것이 쟁점거래처이고 자동차제조업체는 차량을 주문한 쟁점거래처의 차고지까지 차량을 탁송하였다는 사실을 조사과정에서 확인하였음에도, 해외바이어로부터 차량 주문 받는 과정에서부터 자동차제조업체에 차량을 주문하는 과정 전체를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판단이다.

  •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차량을 인수하는 과정에 쟁점거래처의 대표가 인수한 차량은 6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42대의 차량을 인수한 사람은 청구법인의 대표가 아니므로 쟁점차량들을 쟁점거래처가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1) 차량인도와 관련하여서는 자동차 구입계약시 차량인도지와 차량인수자가 정하여지고 차량인도는 사전에 약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자에게 인도하게 되어 있는바, 쟁점차량의 인도지는 모두 렌트카회사의 사무실이나 차고지로 되어 있고 업무협조차 쟁점거래처에 자주 드나드는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쟁점거래처의 사무실 또는 차고지에서 일부차량의 최종인수자로 서명을 한 사실이 있는바, 나머지 142대의 차량인수자 중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들은 청구법인도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쟁점거래처 관계자들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2)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차량중 차량매입계약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인수자로 지정되었거나,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직접 인수한 내역은 당초 청구이유서에서 주장한 46대에 불과하다.

  • 라) 처분청은 차량 매입․매출 관련하여 (주)○○렌트카의 경우, 2009.1기 확정 차량매입 과표 608,287천원, 차량매출과표 597,959천원으로 부가가치율이 (-)의 값으로 정상적인 상거래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렌트카 업체가 매입한 차량 전체를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이 아니고 일부차량은 쟁점거래처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간과한 판단으로, 렌트카 업체가 차량을 구입한 것 중 청구법인에 매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과세 기간 청구법인관련 차량 매입 과표 매출 과표 소계

○○ @@ 기타 소계 (주)○○렌트카 '09. 6월 (42대) 588,960 (42대) 588,960 597,959 (주)○○렌트카 ‘09. 7월 (32대) 509,386 (27대) 439,650 (5대) 69,736 514,948 (유)@@렌트카 (74대) 1,402,449 (39대) 951,733 (35대) 450,716 1,415,225

  • 마. 판단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중고차를 수출하는 업체로서 청구외 (주)○○아이엔씨와 수출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매입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이루어졌다고 신고한 것에 대하여 수출차량의 매입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이루어진 사실이 정당한 지 여부가 관건인바 청구법인의 매입대금 상당 부분이 쟁점거래처가 아닌 제조회사로 송금된 사실, 차량인수도 쟁점거래처가 아닌 직접 제조회사로부터 이루어진 사실, 쟁점거래처 차고지에서 차량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탁송비, 차고지 출장 영수증 등 제출된 증빙이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써 객관적이지 못한 사실,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제조회사로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회계처리 및 금전대차 계약이 없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경정고지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