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30 선고일 2010.04.27

거래처를 조세범칙자로 고발한 데 대하여 검찰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소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에 관한 증거자료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 거래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12.30.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 ○○ 아파트 호에서 ○○○ ○○○(-12-, 이하󰡒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제어장치 및 부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제2기~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전기(×××시 ××구 ××동 ×××-××번지, -81-, 대표: 손○○,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88,27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1매(공급가액이며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 18,827천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를 가공자료로 통보하였고, 동 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9.12.1.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580천원(2006년 제2기 6,351천원, 2007년 제1기 3,690천원, 2007년 제2기 4,266천원, 2008년 제1기 9,615천원, 2008년 제2기 7,658천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가공거래 관련

1. 처분청의 이 건 가공거래에 의한 과세는 단순 추정에 의한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에 정면으로 위배한 부당한 처분일 뿐 아니라 추정에 의한 과세를 하고서 그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정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이 거래 대금의 일부이든 처분청의 주장대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든 간에 그것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이루어진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추단하면서 과세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3. 이건 거래를 가공으로 볼 경우 청구인의 부가율은 64%~92%에 이르게되는 바 이는 보편 타당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상궤도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4. 청구인은 2003.12.30. 개업이래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고, 청구외법인과 는 2006년 이후 계속하여 거래를 하고 있는 주 매입처로서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추정에 의하여 과세하고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입증서류(거래명세서, 통장사본, 결제내역서 등)를 입증의 정도가 약하다 고 배척하고 있는 바, 통상 거래에 있어,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다반사로서 이러한 거래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 나. 실사업자 과세와 관련하여

1. 청구인은 실사업자인 김○○의 처이며 전업 가정주부인 바 남편인 김○○ 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해 왔을 뿐으로 청구인은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이 실사업자를 김○○로 하여 통보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 건 거래의 내용을 검토하면 매입가액과 매입세액 중 매입세액에 대하여만 금융거래 내용이 확인되는 바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들의 거래 형태로 실거래내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 나. 당초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남편인 김○○와 전화통화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파악했을 뿐이고, 실사업자가 김○○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제시한 바 없으며 개업이후의 금융거래 내용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단지 거래처로부터의 확인서로 실사업자로 판정할수는 없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인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남편 김문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추계)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분 거래 기간 거 래 상 대 방 공급가액 세액 사업장 상 호 등록번호 매입 2006년 제2기 ×××시 ××구 ××동 ×××-×× (주)△△전기 *-81 -*** 41,999 4,200 2007년제1기 20,990 2,099 2007년 제2기 25,050 2,505 2008년제1기 55,001 5,500 2008년 제2기 45,235 4,523 계 188,275 18,827 금액: 천원

2. 조사청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 대해 조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금융증빙에 의한 대금지급 내용 과세 기간 거래내역 대금지급내역 비고 거래일 공급가액 세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입금자 2006년 제2기 예정 15,001 1,500 ‘06.10.17 1,550 장○○ 확정 26,998 2,700 ‘06.12.22 2,700 장○○ 2007년 제1기 ‘07.03.02 4,923 492 ‘07.04.09 1,000

○○○

○○○ ‘07.03.28 5,076 508 예정계 9,999 1,000 ‘07.05.12 4,203 420 ‘07.07.19 1,100 장○○ ‘07.06.27 6,788 679 확정계 10,990 1,099 2007년 제2기 '07.10.22 8,540 854 ‘08.01.14 2,500

○○○

○○○ '07.11.20 9,825 982 '07.12.18 6,685 669 확정계 25,050 2,505 2008년제1기 ‘08.04.11 9,203 920 ‘08.07.07 5,300

○○○ ‘08.04.30 14,112 1,411 ‘08.05.30 12,102 1,210 ‘08.06.05 8,778 878 ‘08.06.29 10,806 1,081 확정계 55,001 5,500 2008년제2기 ‘08.07.28 3,943 394 ‘08.10.14 1,500

○○○

○○○ ‘08.08.27 5,925 592 ‘08.09.30 5,366 537 예정계 15,234 1,523 '08.10.30 5,403 540 ‘09.01.09 3,000

○○○

○○○ '08.11.12 8,401 840 '08.12.05 9,115 912 '08.12.23 7,082 708 확정계 30,001 3,000 합계 188,725 18,827 18,650 단위: 천원

  • 나)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청구외법인과의 거래내역 진위 여부)

(1) 실 대표자 김○○(명의상 대표자 장○○의 夫)와의 통화내용

○○○ ○○○의 사업장은 현재 주소지로 되어 있으며, 사업장 현지확인이 불가하여 김○○에게 수차례 만날 것을 약속하였으나, 출장 및 건강상의 이유로 번번이 약속을 파기한 바 대면하지 못하였으며, 전화통화상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자동차 제어기기에 필요한 전선 등을 (주)△△전기의 직원으로 알고 있는 신○○에게 매입하였던 건으로 대금은 통장으로 거래하였고, 일부 는 현금지급하였으며 추가로 제출할 증빙은 없다고 진술함.

(2) 금융조사 확인내용 대금지급 내역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월에 부가가치세만 입금하는 등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확인됨.

3. 조사청은 2009.6.19. 청구외법인을 자료상 혐의자로 ○○○○지방검찰 청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손○○(명의상 대표인 손△△의 兄)은 2010.2.12. ○○지방검찰청에 기소되었고, 공소장 범죄일람표상에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불복청구시 대금증빙으로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일 자 거래명세 서 금액 대금지급방법 비고 현금․출금 통장입금 외상매출금 회수 거래처 금액 2006-05-02 2,992 2,992 통장 2006-06-28 369 369 2006-06-30 511 511 2006-07-07 674 674 2006-07-31 485 485 2006-08-05 917 917 2006-08-17 309 309 2006-08-22 642 642 2006-09-03 378 378 2006-09-14 366 478 2006-09-21 1,066 1,066 2006-09-29 5,815 814 (주)△△△△ 5,000 세금계산서 2006-09-30 758 758 통장 2006-10-04 2,995 2,995 2006-10-12 740 740 2006-10-14 3,464 464 (주)○○○ 3,000 세금계산서 2006-10-17 8,286 1,600 1,550

○○ 5,000 2006-10-25 222 221 통장 2006-11-30 836 836 2006-12-07 1,003 1,002 2006-12-22 8,422 222 2,700

○○Scale 10,000 세금계산서 소계 41,727 18,838 4,250 23,000 2007-01-09 1,019 1,019 통장 2007-01-24 663 662 2007-01-25 1,220 1,220 2007-01-31 818 818 2007-02-16 820 820 2007-02-27 384 384 2007-03-13 3,965 965 2007-03-19 490 490 2007-03-27 622 622 2007-04-09 1,000 2007-04-14 406 406 2007-04-27 500 500 2007-05-12 3,297 296 △△△△△회 6,000 세금계산서 2007-05-25 543 543 통장 2007-05-30 748 748 2007-06-09 4,662 662 (주)△△△△ 4,000 세금계산서 2007-06-14 185 185 통장 2007-06-27 650 650 2007-07-01 830 830 2007-07-09 869 869 2007-07-18 4,780 780 1,100

○○Scale 4,000 세금계산서 2007-08-21 1,460 1,460 통장 2007-10-16 600 600 2007-10-23 920 920 2007-11-11 7,900

○○○기계 7,900 세금계산서 2007-11-16 1,005 1,005 통장 2007-11-23 615 615 2007-12-21 6,070 70

○○상사 6,000 세금계산서 소계 46,040 18,139 2,100 27,900 2008-01-14 2,500 통장 2008-01-15 1,683 1,683 통장 2008-01-29 580 580 2008-02-02 470 470 2008-02-04 450 450 2008-02-11 4,699 699 (주)△△△△ 4,000 세금계산서 2008-02-14 465 465 통장 2008-02-22 600 600 2008-02-28 256 256 2008-04-14 2,866 611

○○콘트리트(주) 2,255 세금계산서 2008-04-19 455 455 통장 2008-04-23 642 642 2008-04-29 9,949 448

○○전기 6,500 세금계산서 2008-05-12 10,890 890 통장 2008-05-15 250 250 2008-05-29 963 963 2008-06-05 8,780 780 2008-06-26 770 770 2008-06-29 10,040 1,500 2008-07-07 3,673 5,300 2007-07-28 270 270 2008-08-27 5,930 600 2008-09-23 1,126 1,126 2008-09-25 860 860 2008-09-30 3,380 580 2008-10-14 1,500 2008-10-25 860 860 2008-10-30 4,543 500 2008-11-12 8,401 401 2008-11-16 801 801 2008-11-22 640 640 2008-12-05 7,674 1,650 2008-12-19 3,369 469 2008-12-30 3,714 720 소계 100,048 21,989 9,300 12,755 2009-01-09 3,000 2009-04-29 19,000 2009-05-11 16,500 2009-06-05 30,000 소계 68,500 총계 187,816 58,966 84,150 63,655 단위: 천원

5. 한편,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는 청구인의 남편 김○○라고 주장하면서 매출처인 (주)◇◇콘크리트(*-81-***, 대표자 이○○)외 6개업체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사실확인서 의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과의 거래시 실사업자인 김○○와 거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건 심리기간 중 조회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외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남편 김○○는 1992년 및 1995년에 산업용기계 제조업 및 가전제품 소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①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계좌에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입금시킨 점, 조사청이 청구외법인을 조세범칙자로 고발한 데 대하여 ○○○○지방검찰청이 청구외법인의 실 대표자인 손○○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 대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기소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에 관한 증거자료가 청구외법인에 지급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2006년 제2기~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자신은 가정주부로서 쟁점사업장의 실 사업자는 청구인의 남편 김○○ 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시 증빙자료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 가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바(심사부가 2006-0176, 2006.6.19.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처의 사실확인서는 사적인 확인서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며, 달리 김○○가 실질사업자라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달리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