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지분을 승계받았다고 하는 김○○와 새로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업자등록도 정정한 사실이 없이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의 지분을 승계받았다고 하는 김○○와 새로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업자등록도 정정한 사실이 없이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산업개발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공급 가액 △ 150,890천원의 세금계 산서를 교 부하였으나 서□□은 2007년 제2 기 부가가치세 신 고 시 이를 누락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관련 자료조회에 의하여 확인 된다.
3. 청구인은 2003.5.2.과 2003.5.15.에 각각 작성된 2개의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였 는데, 2003.5.15.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2003.10.17.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의무가 김○○에게로 승계된 것을 나타내는 권리의무승계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3.10.17. 본인 지분(50%)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렉스공급계약서, 특별약정서, 일반대출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렉스공급 계약서, 특별약정서의 권리의무 승계내역에 마○○, 서□□ 에서 서□□, 김○○로 되어있으며, 청구인 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 되나 권리의무승계내역에는 2003.10.17.자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6. 2004.4.1. 작성된 ○○산업개발과 서□□ 및 김○○간에 작성된 특별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중도금은 ○○산 업개발이 알선하는 △△△△△△ 은행에서 대출금으로 이행한다고 되어있으며, 3 차 중 도금 전액 서□□ 이 2004.4.7. 부산상호저축 은행 대출금 발생으 로 이 행하였고 2005.6.2.까지 대 출이자 납부하였음이 관련 금 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시한 2003.5.2. 작성된 서□□과 청구인의 동업계약서를 보면 각각 지분율 1/2의 비율로 동업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각자의 지분을 양도할 때에는 나머지 동업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공동 사업의 대표는 서□□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음이 나타난다.
- 다. 판단
1. 청구인과 서□□은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음과 동시에 동업계약을 하였고, 동업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동업자의 동의를 얻어 각자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의 지분을 승계받았다고 하는 김○○와 새로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단지 권리의무승계 내역에만 청구인의 권리가 김○○에게 승계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그 후에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서□□과 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2. 특히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한 분양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3.5.2.이나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분양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3.5.15로 작성일자 가 다르고 그 내용도 다른 점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를 확인할 수 없고 지분 양도에 대한 김○○의 사실 확인이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2003.10.17자로 청구인의 지분을 김○○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