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29 선고일 2010.03.02

청구인의 지분을 승계받았다고 하는 김○○와 새로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업자등록도 정정한 사실이 없이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서□□(이하 “서□□”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2003.5월 ○○시 ○○구 ◇◇동 291-5번지 ○○렉스 207호(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하고 2003.8.2.~2004.11.4.까지 수취한 공급가액 150,890천원(부가가치세 15,089천원)의 매입세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 고 시 공제받았다.
  • 나. ○○산 업개 발은 2007.8.31.자 로 시행사인 서□□과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공급 가액 △150,890천 원 의 세금계산서를 교 부하였으나, 서□□은 2007년 제2기 부가 가치세 신고 누 락하여 처분청은 2007년 제2기에 △ 150,890천원(부가가치세 15,089천 원)을 매 입세 액에서 차감하여 2009.11.11.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 세 23,332,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9.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위 쟁점물건을 2003년 5월 15일 청구인외 서□□ 과 함께 각 지분 씩 공동 지분으로 하여 토지금액 100,594,000원과 건물가액 150,890,000원 및 건물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15,089,000원을 합한 266,573,000원에 ○○산업개발로부터 분양을 받았다.
  • 나. 또한, 서□□은 임대를 목적으로 위 쟁점물건의 잔금일자 2004.9.1.을 사업개시 날짜로 하여 2003.5.16.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하였다.
  • 다. 아울러, 청구인은 같은 해인 2003.5.15.에 계약금 26,657,000원을 지급한 상태 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2003.10.17.에 위 쟁점물건의 청구인 지분 을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권리의무 승계내역서를 제출 하였다. 즉, 청구인은 임대 사업 개시일 전에 쟁점물건의 소유지분을 완전하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던 것이다.
  • 라. 처분청은 위와 같은 명백한 사실을 간과한 채 2007.8.31. 위 쟁점물건의 실질 소유자인 서□□과 김○○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하여 2004년 제2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5,089,000원과 이에 따른 가산세 등을 포함한 23,196,319원을 결정하여 공동사업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청구인을 지정하여 납부고지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쟁점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은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 외 서□□이 2004년 2기 임대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5,089,000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계약 해지일자 2007.8.31.을 기점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포괄적으로 양도한 2003.10.17.을 기점으로 하여 모든 권리 및 의무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고 아울러 청구인이 환급 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없다. 또한, 처분청이 계약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을 공동 사업자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과처분을 명백히 부당한 처분인 것이다.
  • 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항에서는 “세법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3.10.17. 김○○와 포괄적인 양도 양수 계약을 맺은 시점에 위 쟁점물건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 되었다고 사료되는바, 그 부당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의견
  • 가. 청구주장대로 2003.10.17자로 청구인의 지분을 김○○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여 양수인 김○○에게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어 청구인에게는 공동사업에 관련된 연대납세의무는 없으며 서□□과 김○○에게 상가분양계약 해지에 관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서□□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후 2003.5.2 공동으로 사업 자등록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지분 양도에 대한 공동사업자 변경 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한 공급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3.5.2.이나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공급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3.5.15로 작성일자 가 다르고 그 외 계약서 내용도 다른 점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지분 양도에 대한 김○○의 사실 확인이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2003.10.17자로 청구인의 지분을 김○○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상가분양계약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서□□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다.
  • 나.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시행사인 ○○산업개발은 사실상 폐업법인으로 양도관계 확인불가하고 지분양도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정정 사실 없으며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은 불채택결정되었다.
  • 다. 따라서 상가분양계약 해지와 관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9.11.30 납기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32,120원을 고지한 당초 처분 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상가분양계약 해지와 관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서□□과 공동으로 2003.8.2.~2004.11.4. ○○산업개발이 발행한 공급가액 150,89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세금계산서 제출합계표 및 청구인이 제시한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4.9.1. 쟁점부동산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서□□은 시행사인 ○○산업개발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 서 상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 세 신고 시 공제받아 15,089천원 환급(2003.8.2.~2004.11.4)받았고, 2007.8.31.

○○ 산업개발이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공급 가액 △ 150,890천원의 세금계 산서를 교 부하였으나 서□□은 2007년 제2 기 부가가치세 신 고 시 이를 누락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의 관련 자료조회에 의하여 확인 된다.

3. 청구인은 2003.5.2.과 2003.5.15.에 각각 작성된 2개의 분양계약서를 제시하였 는데, 2003.5.15. 작성된 분양계약서에는 2003.10.17.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의무가 김○○에게로 승계된 것을 나타내는 권리의무승계내역이 첨부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03.10.17. 본인 지분(50%)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렉스공급계약서, 특별약정서, 일반대출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렉스공급 계약서, 특별약정서의 권리의무 승계내역에 마○○, 서□□ 에서 서□□, 김○○로 되어있으며, 청구인 은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 되나 권리의무승계내역에는 2003.10.17.자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부동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6. 2004.4.1. 작성된 ○○산업개발과 서□□ 및 김○○간에 작성된 특별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중도금은 ○○산 업개발이 알선하는 △△△△△△ 은행에서 대출금으로 이행한다고 되어있으며, 3 차 중 도금 전액 서□□ 이 2004.4.7. 부산상호저축 은행 대출금 발생으 로 이 행하였고 2005.6.2.까지 대 출이자 납부하였음이 관련 금 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시한 2003.5.2. 작성된 서□□과 청구인의 동업계약서를 보면 각각 지분율 1/2의 비율로 동업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각자의 지분을 양도할 때에는 나머지 동업인의 동의를 얻어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공동 사업의 대표는 서□□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음이 나타난다.

  • 다. 판단

1. 청구인과 서□□은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음과 동시에 동업계약을 하였고, 동업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동업자의 동의를 얻어 각자의 지분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의 지분을 승계받았다고 하는 김○○와 새로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단지 권리의무승계 내역에만 청구인의 권리가 김○○에게 승계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그 후에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서□□과 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2. 특히 사업자등록신청 시 제출한 분양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3.5.2.이나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분양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3.5.15로 작성일자 가 다르고 그 내용도 다른 점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를 확인할 수 없고 지분 양도에 대한 김○○의 사실 확인이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2003.10.17자로 청구인의 지분을 김○○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6.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