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사전에 인지하였거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사전에 인지하였거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청구인은 1999.1.4. 사업개시하여 2008.1.25.까지 ○○도 ○○시 ○동 407-3번지 소재 ○○프자라 501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개발’이라는 상호로 건설/토공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건설(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7.5.31.자 1매 공급가액 49,500천원, 2007.6.10.자 1매 공급가액 40,000천원, 공급가액 합계 89,500천원(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9.8.1.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는 청구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주장하나 쟁점공사용역 관련 하도급 협의약정서 및 하도급 내역서 기재내용과 같이 계약 당사자는 이○○이 대표로 되어있는 쟁점거래처임이 확인되고, 주○○은 쟁점거래처와 동일 상호로 약 5년 이상의 기간동안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다 부도․폐업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자로 쟁점공사용역의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자에 불과하나, 청구인은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하자보수의 법적책임문제로 인하여 이○○이 대표로 되어 있는 쟁점거래처와 하도급 계약을 하되 현장소장인 주○○을 대리인으로 병기하여 계약토록 한 것일 뿐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을 대리한 주○○과 쟁점공사용역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금지급 또한 이○○의 대리인인 주○○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시 주○○이 쟁점거래처의 명의를 빌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명의자인 이○○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공증서로 작성하였다는 진술을 한 사실, 명의자인 이○○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주장하며 이○○에게 과세처분된 제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구하는 고충을 관할 세무서에 신청한 사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주○○은 쟁점거래처 대표 이○○의 대리인 자격으로 청구인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리권 수여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관련증빙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없고, 공사대금 또한 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1.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수록된 정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4. ‘○○○○개발’이라는 상호로 사업개시하여 2008.1.25.까지 건설/토공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7년 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9,500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2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2. 쟁점거래처는 건설/조경, 토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7.1.20. 사업자 등록하였으나 2008.3.31.을 폐업일자로 하여 2008.4.29. ○○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처리된 자로, ○○세무서장은 2008.7.14.부터 2008.8.22.까지 쟁점거래처의 2007.1.20.부터 2007.12.31.까지의 세금계산서 수수거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8.9.1. ○○지방검찰청 ○○지청에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보고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4.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며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해명안내문에 대한 2009.3월경의 해명서류, 2009.3.2.자 주○○의 확인서, 하도급 계약에 관련된 2007.5.7.자 협의약정서 및 2007.5.7.자 하도급내역서, 2007.6.10.자 거래사실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였다.
② 공사 완료 후 세무처리에 관한 모든 서류(노임명세서/간이영수증/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을 경우 결재는 유보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당사자 명의가 기재되어 출력된 약정서에 청구인 및 이○○의 인장을 날인하고, 여기에 주○○이 이○○의 대리인이라 수기로 기재하고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 건 청구 전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상대방임을 주장하며 주○○의 명함사본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명함사본에는 주○○이 청구외 (주)○○○○건설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통합시스템에 수록된 정보자료에 의하면, 주○○은 2005.7.1.부터 2006.9.28.까지 ‘○○○○건설’이라는 상호로, 주○○의 처 황○○은 2001.4.15.부터 2005.6.30.까지 ‘○○조경’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로 등록 후 조경공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7. 또한, 이 건 청구 시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대표 이○○은 2009.11.30. 본인은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사업자일뿐 주○○과 청구외 김○○이 실제 사업자이므로 명의자인 자신에게 부과된 제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고충을 청구하여 그 청구가 받아들여져 2009.12. 직권취소 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