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공동사업자 등록하고 신축주택 소유권보존등기 시 분할등기 후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쟁점주택을 개인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쟁점주택은 개인적 공급이 아닌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봄이 타당함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공동사업자 등록하고 신축주택 소유권보존등기 시 분할등기 후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쟁점주택을 개인적인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쟁점주택은 개인적 공급이 아닌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들은 2006.10.18.
○○○○시 ○○구 ○○동 350-5 대지 386㎡를 3인 공유로 취득(지분율 각 1/3)하고 2006.10.24. 주택신축판매업(면세사업)으로 공 동사업자 등록(상호 ○○하우스) 후 위 대지 지상에 <표1> 같이 매매용 주택 8세대를 신축(이하 “
○○ 하우스”라 한다)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 초 과분(501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이 있어 2007.11.14 과·면세 겸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2007.11.19. 주택 소유권 보존 등기 시 청구인들 각자 명의로 분할 등기하였다. <표1> 주택신축 및 주택소유권보존등기 현황 (㎡) 호 전용 면적 공유 면적 면적계 대지 지분 소유권보존등기 비고 등기일자 소유자 201 84.14 44.62 128.76 48.40 2007.11.19 박
○○ 국민주택규모 202 72.61 38.51 111.12 41.80 2007.11.19 박
○○ 국민주택규모 301 84.14 44.62 128.76 48.40 2007.11.19 3인 공유 국민주택규모 302 74.09 39.29 113.38 42.60 2007.11.19 정
○○ 국민주택규모 401 81.84 43.40 125.24 47.10 2007.11.19 정
○○ 국민주택규모 402 72.09 38.22 110.31 41.50 2007.11.19 정
○○ 국민주택규모 501 145.03 76.90 221.93 77.00 2007.11.19 김
○○ 국민주택초과 쟁점주택 502 56.51 29.97 86.48 39.20 2007.11.19 김
○○ 국민주택규모 계 670.45 355.53 1,025.98 386 ※ 1층은 주차장,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78.37%, 국민주택규모초과 전용면적 21.63%,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 중 김
○○ (이하 “1인”이라 한다)은 소유권 보존등기 전 2007.11.13. 쟁점주택에 전 입 신고 하고 2007.12.31. 공동사업자 등록 폐업 시 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들은 2008.1.24. <표2>와 같이 2007.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하였다. <표2>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일반매입 공제받지못할 매입 차감 계 2007.2기 292,600 32,717 8,703 24,014 26,849 (천원)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매입세금계산서 11,105천원 중 면세관련(78.37%) 매입세액 불공제 청구인들은 2009.8.14. 쟁점주택을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주택신축공사 시 수 취한 <표3>의 매입세금계산서에서 매입세액 공제대상 148,589천원(83.84%) 중 124,575천원(83.84%)를 과·면세 겸업자로 등록 전에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으므로 2007.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신고액 292,600천원에서 83.84% 에 해당하는 245백만원을 차감하고 매출과세표준을 47,284천원(47,289천원으로 경정청구한 것은 계산착오로 확인됨)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24,531천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3>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매수 공급가액 과세면적비율(%) 공제대상공급가액 매입세액 비고 19-81 - ㈜이믹스 1 5,706,000 21.63 1,234,208 123,421 2006.11.10. 레미콘 09-81 - 도시가스㈜ 1 907,400 21.63 196,271 19,627 2007.6.18. 가스공사영수증 06-86 - ㈜디스 1 1,009,091 21.63 218,266 21,827 2007.1.11 냉장고 06-86 - ㈜프라자 1 102,727 21.63 22,220 2,222 2007.1기 06-86 - ㈜유통 1 476,364 21.63 103,038 10,304 2007.1기 냉장고 19-81 - ㈜스데이 2 1,421,637 21.63 307,500 30,750 2007.1.2 세탁기 23-81 - 종합건설㈜ 5 122,209,500 전체공제대상 122,209,500 12,220,950 2007.1기 3매 64,890천원 2007.2기 2매 57,319,천원 08-82 - **공사 1 1,312,000 21.63 283,786 283,786 2007.8.6 전기공사영수증 23-81 - 종합건설㈜ 2 21,612,226 전체공제대상 21,612,226 2,161,223 2007.2기 신고 12-04 - 건축사사무소 1 10,000,000 21.63 2,163,000 216,300 2007.2기 신고 37-81 - 세상㈜ 1 878,181 21.63 189,951 18,995 2007.2기 신고 08-82 - **공사 1 227,000 21.63 49,100 4,910 2007.2기 신고 총 계 165,862,126 148,589,065 15,114,313 기 신고 매입세액공제 32,717,407 24,014,277 16.16% 등록 전 수취 세액 공제대상(경정청구) 133,144,719 124,574,788 83.84% 음영부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이 주택 신축 후 소유권 보존등기 시 분할 등기한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통칙 6-14-2에 의한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2009.10.12. 경정청구 거부통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16. 이의신청을 거쳐(2009.12.10. 기각결정) 2010.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2세대, 정
○○ 3세대, 김
○○ 2세대를 각각 보존등기를 하였으며, 등기 후에도 2007.12.31.까지 공동으로 분양을 계속하다가 분양이 여의치 않아 2007.12.31. 폐업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 다. 청구인들은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구성원에게 단순한 분할보존등기를 하고 폐업 시 까지 공동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다면 보존등기 자체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관련예규 부가4615-5062, 1999.12.27.)으로 이를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 라. 또한 이의신청 기각 사유 중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현재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나 이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개인적 공급에 대하여 다시 과세되는 것은 중복과세로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경정청구는 타당하다.
청구인들은 분할등기 후 공동사업을 유지하였으므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보존등기 전 부터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현재까지 있으므로 보존등기 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1. 청구인들은
○○ 하우스를 신축하기 위한 토지 취득대금으로 3인 각 150백만원 및 하나은행 담보대출 620백만원을 받아 취득하고 청구인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하우스 8세대를 신축(2007.11.5. 사용승인)하여 <표1>과 같이 소유권 보존등기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의 ○○하우스 매매내역은 <표4>와 같으며, 301호, 401호는 건물보존 등기 전 2007.10.18. 및 2007.10.19.에 매매계약 체결되어 301호는 소유권 보존 등기 후 2007.11.30. 매매되었고, 5세대는 2008.1월 ~4월 중 매매, 302호는 전세 후 2010.6월 매매되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하우스 매매내역 호 소유자 매매대금 ㎡당 금액 계약일자 잔금일자 매수자 비 고 201 박○○ 300,000 2,330 2008.3.17 2008.4.15 노○○ 폐업 후 매매 202 박○○ 326,000 2,934 2008.1.31 2008.3.16 장○○ 폐업 후 매매 301 3인 공유 300000 2,330 2007.10.18 2007.11.30 박○○ 폐업 전 매매 302 정○○ 320,000 2,822 2010.6.1 2010.7.5 김○○ 폐업 후 최○○에게 전세, 이후 매매 401 정○○ 350,000 2,795 2007.10.19 2008.1.15 이○○ 폐업 후 매매 402 정○○ 330,000 2,992 2008.2.16 2008.3.28 이○○ 폐업 후 매매 502 김○○ 260,000 3,006 2008.3.4 2008.4.8 김○○ 폐업 후 매매 계 2,186,000 2,719 (천원)
3. 청구인들은 주택 매매부진으로 2007.12.31.자로 ○○하우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2008.1.24. 2007.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주택의 가액을 ㎡당 2,630천원으로 하여 공급가액 583,685천원에서 건물분 매출과세표준 292,600천원을 <표2>와 같이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표3>의 ○○하우스 매매예정가액 및 매매가액과 쟁점주택의 공급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들 각자 지분율(1/3)대로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표5>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5> 합 계 정○○ 김○○ 박○○ 비 고 총수입금액 2,811,900,000 936,362,700 936,362,700 939,174,600 지분 1/3 필요경비 2,559,273,746 854,410,341 851,153,694 853,709,711 지분 1/3 소득금액 252,626,254 81,952,359 85,209,006 85,464,889 지분 1/3 청구인들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5)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신청 시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표6>과 같은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들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6> 공동사업계약서 박○○을 “갑”이라하고 정○○를 “을”이라하고 김○○을 “병”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1. 상호명: ○○하우스
2. 사업장소재지:
○○ 시
○○ 구
○○ 동 350-5
3. 공동사업개시일: 2006년 10월 24일
4. 출자금 총액: 1,500,000,000
• 갑의 출자액: 500,000,000원 - 갑의 출자지분: 33.33%
• 을의 출자액: 500,000,000 - 을의 출자지분: 33.33%
• 병의 출자액: 500,000,000 - 병의 출자지분: 33.33%
• 갑과 을과 병은 상기 업체에 대하여 동업개시일로부터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갑과 을과 병은 공동사업의 해지시에는 별도의 약정에 의한다.
• 그 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동업계약일 현재 부과된 세금 및 체납액은 공동사업자로 모두 연대하여 책임진다
6. 청구인들은 이 건 심리 시 손익 분배 등과 관련된 약정서를 별도 제출한 사실 없고, 2007.12.31. 폐업 시 <표7>과 같이 규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인들 각자 서명 날인하였으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규약서 내용대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7> 규 약
○○
○○ 구
○○ 동 350-5호 대지 386㎡를 박○○, 정○○, 김○○ 3인이 공동으로 구입하여 공동주택(
○○ 아파트) 8세대를 신축하여 아래와 같이 배 분하여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규약한다. 2007.12.31 층 별 호 별 전용면적 공유면적 대지지분 소유자 금 액 비 고 지상2층 201호 84.14 44.62 48.40 박○○ 340,000,000 937,297,333 202호 72.61 38.51 41.80 박○○ 326,000,000 지상3층 301호 84.14 44.62 48.40 3인공유 300,000,000 박○○ 271,297,333 정○○ -62,702,665 김○○ 91,405,333 302호 74.09 39.29 42.60 정○○ 320,000,000 937,297,334 지상4층 401호 81.84 43.40 47.10 정○○ 350,000,000 402호 72.09 38.22 41.50 정○○ 330,000,000 지상5층 501호 145.03 76.90 77.00 김○○ 583,685,000 937,297,333 502호 56.51 29.97 39.20 김○○ 262,207,000 계 670.45 355.53 386.00 2,811,892,000 2,811,892,000 ※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된 매매대금 합계에서 3인 공유로 등기된 매매대금을 조정하여 동일한 금액 937,297,333원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규약
7. 청구인들이 경정청구한 ○○하우스 신축공사 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중 이 건 심리 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주)디스 등 4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표8>의 세금계산서 5매 3,009,819원은 쟁점주택 외의 부분에 빌트인 설치를 위하여 냉장고, 세탁기를 구입한 것으로 이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대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8> 경정청구분 중 면세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매수 공급가액 과세면적비율(%) 공제대상 공급가액 매입세액 비고 06-86 - ㈜디스 1 1,009,091 21.63 218,266 21,827 2007.1.11 대우냉장고 06-86 - ㈜ 프라자 1 102,727 21.63 22,220 2,222 2007.1기 06-86 - ㈜ 유통 1 476,364 21.63 103,038 10,304 2007.1기 냉장고 19-81 - ㈜*** 스데이 2 1,421,637 21.63 307,500 30,750 2007.1.2 세탁기 소 계 3,009,819 651,024 65,103 경정청구 계 165,862,126 148,589,065 15,114,313 차감 계 162,852,307 147,938,041 15,049,210 기 매입세액신고 32,717,407 24,014,277 16.23% 등록 전 수취로 불공제 수정세액 130,134,900 123,923,764 83.77% 당초 124,574,788원(83.84%) 8) 이 건 심리 시 청구인들에게 ○○하우스의 토지 취득대금 및 공사대금의 지급내역, 매매대금 내역 확인한바 그 내용은 <표9>와 같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매매대금은 소유권 등기된 내용대로 계약하여 각자 통장으로 받아 그 대 금에서 인출하여 공사비 등을 지급하고 규약서 작성대로 배분하였다 하나 별도로 관련 증빙을 제시한 것은 없다. <표9> 토지취득·공사비지급내역 및 매매대금 입금내역 구 분 금 액 지급(입금) 내 용 토지취득대금 1,050,000 청구인들 3인 출금 각 150,000 및 박○○ 명의 담보대출 620,000으로 취득, 대출금은
○○하우스 매매대금으로 상환 주택 신축공사비 1,020,611 박○○ 명의 담보대출 600,000, 대출금 상환 및 나머지 공사비는 ○○하우스 매매대금으로 정산 기타 직·간접 경비 220,000
○○하우스 매매대금으로 정산 시·국세 등 201,650 합 계 2,492,261 매매대금입금 박○○ 626,000 건물소유권 등기된 대로 매매대금 입금 받은 후 이후 대출금 상환 및 공사비 등으로 지출 정○○ 1,300,000 김○○ 260,000 (천원)
9. 청구인들이 토지취득 및 공사비와 관련하여 대출받은 1,220,000천원에 대한 상환내역은 <표10>과 같다고 이 건 심리 시 엑셀서식으로 제출하였으며 별도 관련 증빙서류 제시는 없다. <표10>
○○하우스 관련 대출금 및 대출상환내역 구분 거래일자 입금액 출금액 비 고 대출실행 2006.11.14 620,000 대출실행 2007.1.5 300,000 대출실행 2007.7.27 300,000 대출상환 2007.11.30 120,000 대출상환 2007.1.17 85,000 대출상환 2008.1.24 95,000 대출상환 2008.2.15 33,000 대출상환 2008.2.19 70,000 대출상환 2008.2.21 20,000 대출상환 2008.2.25 11,000 대출상환 2008.2.25 158,000 대출상환 2008.3.5 39,500 대출상환 2008.3.17 119,000 대출상환 2008.3.17 13,000 대출상환 2008.3.17 65,000 대출상환 2008.3.27 160,000 대출상환 2008.3.31 25,000 대출상환 2008.3.31 52,500 대출상환 2008.4.8 97,000 대출상환 2008.5.26 57,000 합 계 1,220,000 1,220,000 (천원)
10. 처분청은 2010.10.12.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공동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이의신청 기각 결정 판단내용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현재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 통칙 6-14-2【출자지분의 과세】에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판단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바 청구인들은 2007.11.19. ○○하우스 8세대 중 1세대는 소유권 보존등기시 3인 공유로 등기하고 나머지 7세대는 공동사업을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박○○ 2세대, 정○○ 3세대, 김○○ 2세대로 각각 분할 등기를 하고 등기 후에도 2007.12.31.까지 공동으로 매매를 계속하다가 매매가 여의치 않아 2007.12.31. 폐업한 것이며, 그 중 쟁점주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개인적 공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공유물은 공동사업체에 속하는 합유물로서 공동사업자간의 공동사 업을 수행한다는 공동목적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인바 청구인들은 ○○하우스 신축 주택 8세대 중 2세대(301호, 401호)는 소유권 보존 등기 전에 분양 계약된 상태 에서 301호만 소유권 보존 등기시 3인 공유로 등기하고 나머지 7세대는 청구인들 각각의 명의로 분할 등기하면서, 그 중 쟁점주택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유권 보존등기 전인 2007.11.13.자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여 등기 후 불과 1개월여 만인 2007.12.31.자로 공동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규약서를 작성하고 ○○하우스 8세대를 각각 등기된 대로 배분하여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날인한 점, 이후 동 규약서대로 각 937백만원을 배분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점, 2007.11.19. 소유권 보존 등기 시 분할 등기 후 폐업 신고한 2007.12.31.까지 공동 사업자로서 매매 등의 행위를 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공동사업에 따른 주택 매매대금 및 공사비 등의 정산내역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 제시가 없고 폐업 이후 매매된 매매계약서에는 등기소유권자 각자 명의로 계약이 이루어진 점,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만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공급할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들 각자 명의로 ○○하우스 7세대를 구분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하여 공유물 분할의 형식을 빌어 공동재 산을 공동사업자 각인에게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