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 등이 청구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음이 형사판결문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함
청구외 ○○○ 등이 청구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등의 방법으로 편취하였음이 형사판결문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함
○○ 세무서장이 2009. 10.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02,04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인터넷 온라인쇼핑몰인 △△△마켓(이하 “△마켓”이라 한다)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이디 “t***k"로 2008년 하반기에 41,678천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오픈마켓 사업자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으나,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과세 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 10. 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702,04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0. 21. 이의신청을 거쳐 2010. 1. 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온라인 쇼핑몰인 △마켓에서 사업자로서 판매활동을 한 적이 없고, △마켓의 아이디 “t***k"도 청구인은 모르는 일이며, 처분청에서 과세의 근거로 삼은 오픈마켓 사업자 매출과세자료상의 매출액 41,678천원은 청구인이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은 남편의 사업실패로 직장을 다니다가 알게 된 언니로부터 예금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을 하나 만들어 준 일은 있으나 그 외의 일은 아무것도 모르고 관여한 바도 없다.
청구인이 △마켓에서 오픈마켓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한 자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2. 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의 의견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김◇◇ (주민등록번호 불상)이
□□□ 경찰서장에게
○○ △마켓에서 아이디 “tk”로 이미테이션을 판매하니 조사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그 조사과정에서 '08. 12. 27. 청구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그 조사내용은 ‘판매자 아이디 “tk”의 명의인인 청구인을 상대로 수사한 바, 청구인과 청구 인의 남편은 인터넷을 할 줄 몰라 위와 같은 아이디로 (주)▽▽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가족 및 타인에게도 인적사항을 빌려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진정서의 혐의점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이 불상 이므로 더 이상 수사할 단서가 없어 내사종결하였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불복과정에서 청구인이 지인인 청구외 고▲▲(5-2*) 에게 통장을 하나 만들어 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이 건 심리 중에 당심에서 청구외 고▲▲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 청구외 고▲▲은
○○
○○ 동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할 때 주방에서 일했던 청구인에게 통장을 만들어 달라하여 그 통장을 청구외 윤○○(7-1*, 그 당시에는 윤△△으로 알고 있었음) 에게 준 사실이 있고, 청구외 고▲▲은 그 일로 인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윤○○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구속 되었다고 확인해 주었다. 4) 당심에서 ○○지방검찰청 ◎◎지청 집행계에 공문으로 조회하여 회신받은
○○지방법원 ◎◎지원의 2009고단**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청구외 윤○○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 고가 의류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허위광고하여 이를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고 의류를 배송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위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그 증거자료로 청구외 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첨부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의자 고▲▲에 대한
○○ 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청구외 고▲▲은 가게 손님으로 알게 된 청구외 윤○○ 등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본인 외에 함께 일하던 청구인 윤△△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준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윤△△ 등이 이 통장으로 인터넷 상에서 소비자들로부터 물품판매를 빙자하여 송금받은 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 윤△△의 남편으로부터 듣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본인은 통장을 만들어 주고 돈을 찾아 준적은 있으나 청구외 윤○○ 등의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내용이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고▲▲을 통하여 청구외 윤○○ 등에게 단지 예금통장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청구외 윤○○ 등이 이 통장을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사기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그에 따라 실제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사업을 한 적이 없는 청구인에게 오픈마켓 사업자 과세자료가 발생하게 되어 이 건 과세 처분에 이르게 되었음이 형사판결문 등의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단지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임 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