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직원이 불법으로 발주서를 위조하여 물품공급자로부터 재화를 편취하였고 법원은 종사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경우 물품공급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한 것임
종사직원이 불법으로 발주서를 위조하여 물품공급자로부터 재화를 편취하였고 법원은 종사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경우 물품공급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한 것임
1. 청구법인의 유통사업부 정보기기사업팀에서 PC방 프랜차이즈용 PC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이하 청구법인 ‘종사직원’ 이라 한다)이 2007.10.4. 청구법인의 발주서를 위조하여 (주)엠○○○○○, 한국○○○○(주), (주)대우○○○, (주)나라○○○ (이하 4개법인을 합하여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PC방 납품용 컴퓨터 등(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주)◇◇컴퓨터 등(이하 ‘◇◇컴퓨터’라 한다)에 납품하게 하고 납품된 쟁점재화를 ◇◇컴퓨터 이사 김◇◇과 공모하여 ◇◇컴퓨터 자금융통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여 청구법인 종사직원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실과 ◇◇컴퓨터의 영업에서 발생한 손실금 보전 등에 사용하였다.
2. 청구법인은 종사직원이 쟁점재화를 납품하게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615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에 반려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3.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결과 청구법인이 패소하여 쟁점재화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 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11.25. 처분청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재화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종사직원이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청구외법인로부터 재화를 편취한 것이고,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 므로 청구법인이 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12.23.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 공급자는 구매자의 서식에 의거한 정식요청(발주서(인감날인), 계약서, EDI)에 의하여만 납품할 의무를 가진다. 정식요청에 의하지 아니한 공급자의 납품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로 하며, 그 어떤 법적 책임도 구매자가 지지 아니한다.
5. 구매자의 상품의 입고 및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구매자의 업무행위로 본다.
• 120,840,000 조정조서80% (주)나라○○○ 686,400,000
• 560,000,000 조정조서81% 계 1,776,241,800 1,350,684,000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