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종사직원이 발주서를 위조하여 제3의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게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24 선고일 2010.04.27

종사직원이 불법으로 발주서를 위조하여 물품공급자로부터 재화를 편취하였고 법원은 종사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경우 물품공급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한 것임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유통사업부 정보기기사업팀에서 PC방 프랜차이즈용 PC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이하 청구법인 ‘종사직원’ 이라 한다)이 2007.10.4. 청구법인의 발주서를 위조하여 (주)엠○○○○○, 한국○○○○(주), (주)대우○○○, (주)나라○○○ (이하 4개법인을 합하여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PC방 납품용 컴퓨터 등(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주)◇◇컴퓨터 등(이하 ‘◇◇컴퓨터’라 한다)에 납품하게 하고 납품된 쟁점재화를 ◇◇컴퓨터 이사 김◇◇과 공모하여 ◇◇컴퓨터 자금융통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하여 청구법인 종사직원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실과 ◇◇컴퓨터의 영업에서 발생한 손실금 보전 등에 사용하였다.

2. 청구법인은 종사직원이 쟁점재화를 납품하게 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615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에 반려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

3.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결과 청구법인이 패소하여 쟁점재화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 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9.11.25. 처분청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내용

1. 처분청은 쟁점재화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는 청구법인의 종사직원이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청구외법인로부터 재화를 편취한 것이고,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 므로 청구법인이 재화를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12.23.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사기또는 횡령에 의한 재화의 편취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국세청부가 22601-716, 1986.04.17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 하였으나, 위 질의회신 내용은 매입은 확실하나, 재화의 이동경로도 모르고 제3자가 사기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했을 경우는 매출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는 청구법인이 지정한 장소로 납품하도록 상품거래기본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청구외법인이 상품거래기본계약 에 따라 발주서에 기재된 장소로 납품한 것은 청구법인에 납품한 것이며,
  • 다. 청구법인의 종사직원이 위조한 발주서에 의해서라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청구외 법인이 납품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액을 신고․납부하여 세액이 국고에 수납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종사직원이 발주서 등을 위조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발주한 불법행위이고, 청구법인의 종사직원이 청구외법인을 기망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 나. 따라서 청구법인의 종사직원이 청구외법인의 재화를 편취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사직원이 발주서를 위조하여 제3의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게 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인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표와 같다. 날짜 매출처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품목 2007.10.04 (주)엠○○○○○ -- 230,720,000 PC 2007.10.30 한국○○○○(주) -- 623,460,000 KT-2201W 2007.10.30 (주)대우○○○ -- 137,318,000 L2200DWW-G외 2007.10.16 (주)나라○○○ -- 624,000,000 MS한글winXP외 합 계 1,615,498,000
  •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후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의 판결서(○○○○법원 2008나00000, 2008나00000)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는 청구외법인이 취급하는 상품군 중 청구법인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제품의 제공을 위해 청구법인의 전자인감이 날인된 발주서에 의해 발주서에 기재된 납품장소로 상품을 납품하도록상품거래기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제5조 상품의 주문, 납품

3. 공급자는 구매자의 서식에 의거한 정식요청(발주서(인감날인), 계약서, EDI)에 의하여만 납품할 의무를 가진다. 정식요청에 의하지 아니한 공급자의 납품에 대해서는 이를 무효로 하며, 그 어떤 법적 책임도 구매자가 지지 아니한다.

5. 구매자의 상품의 입고 및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또한 구매자의 업무행위로 본다.

  • 라.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 대한 ○○○○지방법원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발주가 김○의 위와 같이 위임된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피시방용 제품에 관한 영업에 관한 것인 이상 위 발주의 효과는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결국 피고는 이사건 발주에 따른 거래의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지방법원 2007가합00000)
  • 마. 청구법인은 위 ○○○○지방법원 판결에 항소하였으며, ○○○○법원은 청구법인에게 사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김○은 당시 피고 회사의 정보기기사업팀의 일원으로서 영업팀장의 결재와 구매과장의 합의를 거쳐 발주가 이루어지면 매입처에 발주서를 전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스스로 피고를 대리하여 영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김○이 피고의 영업에 관하여 상법 제15조 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김○이 피고의 영업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중략) 그런데, 김○은 2007.9.27. 피고의 피시방 사업관련 거래업체인 ◇◇컴퓨터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결재나 보고 없이 임의로 피고 명의의 발주서를 위작하여 원고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이에 원고가 김○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에게 컴퓨터를 공급하였다.(중략)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발주가 무권한자인 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이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하므로 김○의 사용자인 피고는 김○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 2008나 00000) “……따라서, 피고는 김○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김○이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발주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LCD모니터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입힌 위 모니터 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 2008나00000)
  • 바. ○○○○법원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과 대량거래를 함에 있어서 평사원인 김○ 1인만 접촉하였을 뿐, 피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피고 회사 내부의 결재과정을 거쳤는지 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이메일 발주서 1장만 받고 물품을 공급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과실을 상계하여 아래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외법인 공급대가 물품대금지급확정금액 비고 1심 2심 (주)엠○○○○○ 253,792,000 253,792,000 190,344,000 75% 한국○○○○(주) 685,000,000 685,000,000 479,500,000 70% (주)대우○○○ 151,049,800

• 120,840,000 조정조서80% (주)나라○○○ 686,400,000

• 560,000,000 조정조서81% 계 1,776,241,800 1,350,684,000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발주서에 기재된 장소로 재화를 납품하도록 상품거래기본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발주서에 기재된 장소에 납품한 재화는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청구외법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것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김○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해서이다. 위 판결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김○이 청구외법인의 물품을 편취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이 없이 교부된 것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청구외법인의 재화를 편취한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반환받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