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의 실제공사자인 서○○와 청구인이 공사관계로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서○○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차용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건물의 실제공사자인 서○○와 청구인이 공사관계로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서○○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차용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 청구외법인 계좌에 입금
• 무통장입금증 제출 1차 기성금 2006.12.26 110,000,000
• △△사무실에서 지급
• 서○○의 영수증 수취 2차 기성금 2007.01.26 110,000,000 3차 기성금 2007.03.28 60,000,000 잔 금 2007.04.05 50,000,000 합 계 440,000,000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서○○이 명의차용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자신의 처인 박○○으로 하여금 1~3차 기성금 및 잔금을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이는 서○○이 임의로 한 행위로 청구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련도 없는 것이다.
○ 청구인은 서○○의 명의차용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청구인과 서○○ 두 사람이 청구인의 △△사무실에 작성하였으며, 도급계약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와 서○○의 이름이 다름에도 청구인은 위임 또는 대리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도 △△사무실에서 서○○에게 직접 지급하여 청구외법인이 아닌 서○○ 개인의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또한, 서○○은 명의차용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처인 박○○으로 하여금 1~3차 기성금 및 잔금을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서○○은 이 건 공사계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청구인의 소유 건물의 내부 수리를 서○○에게 맡긴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서○○에게 감리를 맡아달라고 하여 공사를 책임지게 되었으며, 당초 조사시 서○○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서○○은 본인이 사업부도로 인해 사업자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청구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서○○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차용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 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전부자료상으로 판정되어 처분청에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하고 서○○을 실사업자로 관할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한 사실과 관련하여 거래질서 관련조사에 착수함.
○ ○○지방국세청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시 쟁점건물 신축에 대한 공사대금이 실지 지급된 사실은 확인되고, 청구인과 서○○은 본래부터 알고 있던 사이로 서○○이 이전 사업부도로 인해 회사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여 의심치 않고 믿고 공사를 맡겼다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쟁점건물의 신축당시 계약서 작성 및 모든 서류의 수취는 청구인의 타사업장에서 이루어져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지 않았고, 서○○이 명의를 차용한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하고, 위장매입 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으로 조사 종결함. 3)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7.04.18. 준공되어 사용승인 되었고, 건축주 박○○ 외 1인,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 김○○건축사사무소, 공사시공자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서○○은 1987.02.06.~1998.09.30. ○○시 ○○에서 간판 제조업의 사업을 영위하였고, 서○○의 처 박○○은 1991.07.01.부터 1998.09.30.까지 ○○시 ○○에서 간판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음이 확인된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건물 신축 이전에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청구인이 서○○ 및 박○○과의 거래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조사당시 서○○이 2009.05.11.자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본인(서○○)은 청구인의 친누나가 운영하는 ○○시의 화랑과 관련된 공사를 수행한 적이 있으며, 2005년말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시공사를 잘못 선정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마무리정리를 잘해주면서 청구인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됨.
○ 신축공사의 경우 건설업면허가 필요한 관계로 청구외법인의 건설업 면허를 공사금액의 3%인 12,000천원에 빌렸으며, 건축주인 청구인에게는 제가 전에 사업부도로 회사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설명하였고 청구인은 건설 관련 업무에 문외한으로서 건설업체 대표자 명의가 본인이 아닌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음.
○ 실제 공사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였으며 공사대금은 청구인으로부터 받아 청구외법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며 공사비용으로 지출함. 7) 청구인이 이 건 공사계약 당시 제출받은 서류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세무서장이 2006.11.28. 발행한 납세증명서, 같은 날 ○○구청장이 발행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서○○은 이 건 공사계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청구인 소유 △△건물의 마무리와 내부 수리를 서○○에게 맡긴 사실이 있는 점,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청구인과 서○○ 두 사람이 청구인의 △△사무실에 작성한 점, 계약서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와 서○○의 이름이 다름에도 청구인이 위임 또는 대리관계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도 기성금 및 잔금은 △△사무실에서 서○○에게 직접 지급하여 청구외법인이 아닌 서○○ 개인의 영수증을 수취한 점, 서○○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서○○이 사업부도로 인해 사업자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청구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서○○이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차용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