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와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20 선고일 2010.03.22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에 매출할 구리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매입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판단되며 실물거래없는 가짜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는 이상 선의의 거래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않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에 □□□□이라는 상호로 2006.4.15. 개업후 비철․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2008년 제1기에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38,32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신고서에서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후 쟁점세금계산서을 가공거래자료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9.1.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34,7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6. 이의신청을 거쳐 2010.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구리 5,250㎏을 청구외법인에서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자료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였던 송☆☆으로부터 당해 거래가 실거래라는 사실확인을 받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후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의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정․고지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제1기에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율 98.75%,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율 97.28%로 확인되어 고발조치 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된 매입대금은 입금된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금융조작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사본, 통장사본,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며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당초 청구외법인 자료상 조사 시 조사청에 제출한 증빙서류와 동일한 서류임을 알 수 있고,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정상거래라 주장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으로 판단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짜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②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있는 세금계산서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모르는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심리자료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송☆☆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계량표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조사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내용 중 청구인과 관련된 부분만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조사경위: 청구외법인의 계좌 신한 000-000-000000의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조작혐의 분석자료 에 의해 자료상 조사 착수함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조작혐의 분석자료내용 - 청구외법인은 2008년 제1기 주식회사 ○창으로부터 1,110백만원의 매 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후(거래처 미신고하였으며 거래사실 부인함)청 구인 등 6개 업체에 1,036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거래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신한은행계좌로 입금된 후 당일 전액 현금인출됨 - 청구외법인 신한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백만원) 입금일 입금액 입금처 출금일 출금액 출금처 출금지점 08.02.27 427

○○물산 08.02.27 236 현금인출 입금계좌 대구용산지점 08.02.27 191 현금인출 입금계좌 대구성서지점 08.03.07 218 (주)○○자원 08.03.07 218 현금인출 입금계좌 의정부지점 08.03.12 79 (주)○○○○메탈 08.03.12 79 현금인출 입금계좌 원거리지점 08.03.19 230 (주)○○산업 08.03.19 230 현금인출 입금계좌 원거리지점 08.03.20 42

□□□□ (청구인) 08.03.20 42 현금인출 입금계좌 원거리지점 08.03.20 40

○산물산 08.03.20 40 현금인출 입금계좌 원거리지점 합계 1,036 1,036

□ 청구외법인 자료상 확정금액 (백만원) 신고기간 매출과표 가공매출 비율 매입과표 가공매입 비율 2008.1기 2,597 2,564 98.72% 2,496 2,464 98.73% 2008.2기 3,076 3,076 100% 3,090 3,090 100% - 2008년 제1기 청구외법인이 ○○메탈에서 매입한 31,595천원의 상품을 주식회사 ○○산업에 매출한 32,240천원은 실물거래로 인정함 3) 청구인이 2008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표와 같다. 거래일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08.03.20. (주)◇◇◇◇◇◇◇

□□□□ (청구인) 에이동 5,250㎏ 7,300 38,325,000 3,832,500 42,175,500 4) 청구인이 이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계량표는 아래표와 같다. 계량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품명 총중량 공차중량 감량 /실중량 2008.03.20. 미기재 (주)◇◇◇◇◇◇◇ 에이동 10,880 5,630 5,250 - 계량표에 청구인 도장만 날인되었으며 운송기사, 계량확인자의 서명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분석표에 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고 부가율 전국부가율 2008년 제2기 292,948 260,994 3,195 10.9% 18.18% 2008년 제1기 481,509 409,244 8,428 15.0% 18.94% 2007년 제2기 310,505 263,817 4,527 14.23% 18.09% 2007년 제1기 474,542 420,580 5,325 11.10% 13.70% 합 계 1,559,506 1,354,637 21,476 12.89% 16.48% - 쟁점거래금액을 제외하면 청구인의 2008사업연도 부가율은 18.4%임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리 5,250㎏을 정상적으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설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외법인과 거래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송기종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도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을 통장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른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공급없이 교부받은 가짜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7년 제2기에는 매입과 매출이 전혀 없어 2008년에 이월된 재고상품이 없었으며(청구외법인의 2007년 귀속 재무재표에 기말재고상품은 없으며 2008년 귀속 재무재표는 미제출함)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2008년 제1기에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창으로부터 1,110백만원, 주식회사 ○광으로부터 1,354백만원, ○○메탈로부터 32백만원 총 2,496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주식회사 ○창과 주식회사 ○광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자료상조사과정에서 ○○메탈로부터 매입한 상품 32백만원은 주식회사 ○○산업에 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매출할 구리 5,250㎏을 보유하거나 매입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청구외법인은 2008년에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했던 모든 사업자로부터 거래대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아 당일 현금인출하였으며, 가짜세금계산서교부시 사업자등록증과 거래사실확인서도 함께 교부하였음을 청구외법인의 자료상조사복명서와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금융증빙을 조작하기 위하여 입․출금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모든 사업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서류로 특별히 실물거래에 의한 증빙이 되지 못하며, 청구인이 이건 심리자료로 제시한 계량표사본 또한 운송기사, 배송담당자의 확인이나 서명 없이 청구인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구체적인 물량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배송지와 도착지, 운송차량번호, 운송기사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물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다) 그 밖에 청구인의 2008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쟁점거래를 제외한 부가가치율은 전국평균부가율과 비슷하여 쟁점거래금액이 매입금액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짜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모른 데 대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실물공급은 있으나 실물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에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는 이상, 그에 대하여는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