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19 선고일 2010.04.05

쟁점거래를 하면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거래명세표와 쟁점거래처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함께 교부받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는 전부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본점 소재지를 두 고 토목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대표자: 이◇◇, 개업일: 2003.10.14., 계속사업자 상태)로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청구외 ●●에너지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오◇◇, 개업일: 2006.11.23., 폐업일: 2008.6.3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8,684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청 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1.5.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434,608원 및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 1,777,285원 합계 17,211,893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8.4월부터 2008.6월까지 기간 중 ‘○○ 민자역사’ 건축공사 현장에 소요되는 경유를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으면서 대금을 계좌이체(인터넷뱅킹)를 통하여 지급하고(2008.5.30. 쟁점거래 처 명의 계좌로 28,336천원, 2008.6.30. 오◇◇ 명의 계좌로 30,420천원, 2008.7.31. 오◇◇ 명의 계좌로 37,492천원), 쟁점거래처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이에 대한 거래내용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대표자 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 불구하고, 단지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4.1.~2008.6.30. 기간 중 총 8회에 걸쳐 공급자가 청구외 (주)●●에너지(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김◇◇, 본점소재지: ○○시 ○○구 ○○동 ○○번지, 개업일: 2000.4.12., 폐업일: 2009.11.13.,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 표시된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였고, 2008.4.21.~2008.6.28. 기간 중 총 89회에 걸쳐 공급자가 쟁점거래처로 표시된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 인이 제출한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2008.4.30. ~2008.6.30. 기간 중 월별 합산하여 매달 말일자로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총 3건을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위 거래명세표의 발급내역과 달리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단 1건도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공급자 기재사항(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주소)이 명백히 상이한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 확인되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증빙미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200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5)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6. 구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2009.12.31.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2008.12월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및 처분청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09.9.7.자 과세자료처리 보고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각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석유소매업을 영위하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명의 및 대표자 오◇◇ 명의의 금융계좌를 차용하여 무자료로 유류를 유통하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오◇◇ 명의의 금융계좌 및 거래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대부분 실제 유류를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거래처 중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2009.2.2. 처분청에게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최초 매입한 이후 개인사업자인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으나, 송금내역 및 사용내역에 의하여 실지거래는 확인되므로 2009.9.7. 쟁점거래를 위장매입으로 구분하여 고지하고 조사종결하였으며, 2009.11.5.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8,868천원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434천원 및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증빙미수취가산세) 1,777천원 합계 17,211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4.1.~2008.6.30. 기간 중 공급자 청구외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김◇◇, 사업장주소: ○○시 ○○ 구 ○○동 ○○번지)으로부터 2008.4.1. 2매, 2008.4.2. 1매, 2008.4.3. 2매, 2008.5.10. 1매, 2008.6.28. 1매, 2008.6.30. 1매 총 8매를 교부받았고, 2008.4.21.~2008.6.28. 기간 중 공급자 쟁점거래처(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오◇◇, 사업장주소: ○○시 ○○구 ○○동 ○○번지)로부터 총 89매를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대 품목으로 2008.4.30. 공급가액 26,945천원, 2008.5.31. 공급가액 27,654천원, 2008.6.30. 34,08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3매(공급가액 합계 88,684천원)를 발급받아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며, 반면에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일자 보내는 이 받는 이 금액(천원) 2008.5.30.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28,336 2008.6.30. 청구법인 오◇◇ 30,420 2008.7.31. 청구법인 오◇◇ 37,492 합계 96,248

4.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계좌번호: 203-403655-★★★)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의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난다.

  • 라. 판 단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여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이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여부 및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여부, 대금의 지급관계, 기타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거래당시에 거래상대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부가46015-2073, 1995.11.08).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명의 및 그 대표자 명의의 금융계좌를 차용하여 무자료로 유류를 유통하고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쟁점거래처는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하면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거래명세표와 쟁점거래처 명의의 거래명세표를 함께 교부받았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는 전부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거래당시 거래상대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증빙미수취 가산세) 및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