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인정 여부와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의 실질사업자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18 선고일 2010.06.1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저유소의 출하전표 등이 실제와 상이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신뢰성 있는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은 타당함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2.16. 개업한 주유소사업자로서 2008년1기 에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 갑”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716,581,000원, 2008년 2기에 청구외 (주)점(이하 “쟁점거래처 을”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654,254,905원 및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 병”이라 한다) 으로부터 376,909,095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위 쟁점거래처들을 자료상 으로 고발한 후 청구인과의 거내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 이 쟁 점거래처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2009.4.23. ~5.29.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여 2009.7.11. 2008년 1기 121,983,580원, 2008년 2기 169,744,150원의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쟁점 세금계산서들은 정상거래이다 쟁점거래처들과 은행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였고 세금계산서도 적법하게 받았음 에도 단지 송금액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재입금받은 것을 순환거래로 보고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지방국세청과 세무서가 쟁점거래처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증빙이 불비함을 이유로 사실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는 ***이다

1. 청구인의 조카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은 당시 (주)**와 거래를 통해 유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청구외 *(이하 “딜러”라 한다) 의 유류중개 영업행위로 알게 되어 ***을 딜러에게 유류를 주문하고 쟁점거래처의 통장에 입금을 하고 청구인 명의의 유조차로 저유소에서 유류를 운반해 왔다

2. ***은 자금이 넉넉하지 못해 주유소를 상대로 대부업을 하는 대부업자에게 필요할 때 마다 대금을 차용하여 거래를 유지하여 왔고 이 거래가 실물거래였다고 하여 청구인은 그렇게 믿어 왔다.

3. 해당 사업장의 명의자인 청구인과 은 외삼촌과 조카사이로 이 이전에 유사석유판매를 한 경력이 있어서 유류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여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하게 되었다 4) 청구인은 이전부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 왔으며 2007년 1월부터 ○○ ○○ 시

○○ 동 @@-@@서 식당을 하고 있다. 주유소에 관하여는 아는 바도 없고 경험도 없으며 단지 조카가 주유소를 하고 싶다기에 명의만 대여해 준 것이다.

5. 쟁점 주유소의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1억원도 청구인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거액이며 이 금액을 조달한 경위도 아는 바가 없다. 쟁점 주유소 2층에서 숙식을 해가며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 명의의 통장도 모두 ***이 관리하였다.

6. 쟁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조사시 사업의 제반사항을 알고 있는 이 처분청의 조사에 응하였고 문답서 작성시에도 이 응하였는 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을 고용하여 쟁점사업장을 관리하게 한 것이라 하지만 청구인이 에게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불한 사실이 없으며 세무상 인건비를 처리하기 위하여 2009년 1월부터 일용직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다 결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은 당해 사업장에서 경제적실익을 얻은 것이 없고 단지 명의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 실사업주 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경제적 실질을 얻은 에게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쟁점거래는 실질거래가 아니다. 1) 쟁점거래처갑과 을은 각 각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서 2009년3월 및 4월에 조사가 종결된 사업자로서 실질 매입자료 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항이다. 2) 청구인의 유류 거래대금을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추적한 바 새마을금고 지점에 입금 된 거래금액은 (주)석유()의 계좌로 일괄 입금된 후 대리인 (주)**외 4인을 통해 1,761,680천원이 청구인외 2인(처 김,처제 김)의 우리 은행 계좌로 거래대금이 재입금된 사항이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항이다. 3) 유류매입시 수취한 출하전표가 저유소 측에 조회한 유류출 하전표 조회명 세서 운반내역과 상이한 사항으로 확인된다. 4) 전술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금액은 대부업자를 통하여 재입금 받았다고 진술 하나 자금차용에 대한 금전제공자의 인적사항, 약정서, 이자지급 내역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차금차용이라 주장한다. 나 청구외 *을 실질사업자로 볼 수 없다 1) 과세된 2008년 과세기간의 유류대금이 청구인외 2인(처 김,처제 김)의 우리은행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된 정황과 2008.02.04일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청시 제출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과 본인 명의로 계약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로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으로 판단되는 사항이다.

2. *** 은 청구인의의 조카인 관계로 주유소 소장으로 청구인 의 위임 하에 사업장을 유지(사업자등록 및 석유판매업 등록)하였으며 유류 및 판매거래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 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 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 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 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 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 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ㆍ전송 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조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연도: 2008.1기~2008.2기 조 사 기 간: 2009. 04. 23. ~ 2009. 05. 29. (25일간)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입적출과표 내역 신고금액 가공금액 비율 합 계 8,173,306 1,796,381 21.97 ’08.2기 5,240,236 1,030,564 19.66 ’08.1기 2,933,070 765,817 26.10

2. 쟁점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거래내역 공급자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비 고 (고지세액) 매수 공급가액 쟁점거래처 갑 2008년 1기 19 716,581 121,983 쟁점거래처 을 2008년 2기 16 654,254 169,744 쟁점거래처 병 2008년 2기 10 376,309 3)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조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 갑과의 거래 내역

(1) 쟁점거래처 갑의 사업장은 “

○○○○ 시

○ 구

○○ 동 @@@@번지 주택 @@@호”로 유류 저유시설 및 판매시설이 없는 주택지역에 위치한 위장사업장으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관련 업무총괄은 인천지점에서 하였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에 위치한 유류 저장시설과 수송 장비 또한 유류 도매업체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혀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대표자 *이 진술하고 있다.

(2) 쟁점거래처 갑은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유류대금을 계좌로 송금 받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쟁점거래처 을의 경리직원을 통해

○○○○ 시 소재 “

○○ 새마을금고”에서 자료에 대한 수수료(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처가 지정한 차명계좌로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유류거래대금의 흐름을 추적 조사한 결과 청구인외 2인(처 ,처제 )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 나) 쟁점거래처 을과의 거래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 을의 사업장인 “

○○○○ 시

○○ 구

○○ 동 @@-@ **빌딩 @@@호”는 자료상 행위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였고

○○○○ 시에 위치한 유류 저장시설과 수송 장비도 유류업체로 위장하기 위한 시설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쟁점거래처 을이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 등을 확인하였으나 (주)**** 명의로 유류 출고 사실이 없음과 출하전표에 기재된 거래일자, 시간, 수송차량, 주문자, 도착지 운전기사 등이 전부 허위임을 확인하고 있다.

(3) 쟁점거래처 을은 유류거래대금은 송금 받은 즉시 인출하였고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재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유류거래대금 흐름을 추적 조사한 결과 청구인외 2인(처 , 처제 )의 계좌로 되돌려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4.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외 ***이라는 주장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내용에 의하면, 2008.02.16일을 개업일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도매 및 소매로 유류 판매하는 주유소로 하여 구비서류로 임대차계약서, 사업허가증신고필증(

○○ 시청의 석유판매업자 지위승계보고 민원 접수증), 청 구인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사본으로 첨부하여 2008.02.04.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신청 당일 신용카드단말기등록 및 유류매입 사유로 긴급민원처리요청을 하여 위임을 받은 대리인 청구외 ▽▽▽가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교부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나) 사업자등록 당시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건물용도는 주유소 및 세차장으로 하여 보증금 100,000,000원에 월 임차료 8,800,000원으로 2008.02.10부터 2010.02.09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차하는 내용으로 2008.01.23. 계약하였으며 임차인의 대리인을 청구외 △△△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청구인과의 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SK정유와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것과 혼유, 유사,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면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을 포기하고 그 즉시 주유소와 세차장 전체를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나갈 것 등을 기재하였고, 아울러 특약사항이 총 5장임을 명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내용은 청구일 현재 제시된 바 없어 확인할 수 없다.

  • 다) 납세고지서 송달입증자료인 국내등기우편조회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등기 우편 발송된 등기번호 1099351155476과 1099351155477인 납세고지서는 2009.07.15. 배달완료 되었고 수령인은 “***”, 청구인과의 관계는 “회사동료”로 기록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조카인 청구외 ***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 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다른 사업을 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세무서장이 발급한 간이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 북도

○○ 시

○○ 동에서 2007.01.05 개업한 이래 2009.08.31까지 음식점(한식)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소지는 현재까지

○○ 북도

○○ 군

○○ 면 ***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 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청구인을 거의 본적이 없고 청구외 *** 소장이 쟁점사업장 2층에 숙식하면서 직원채용 및 식사대지급 등의 주유소 전반업무를 관장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 은 2008.04.01부터 2008. 06.30까지 쟁점사업장의 일용직사원이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서류 중『일용직사원명부』에 등재 되어 있다. 마)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 과 유류중개업자인 청구외 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바) 청구인 명의통장사본과 금융거래분석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과 청구인의 처제 의 우리은행 계좌에 타인이 빈번하게 이체 및 송금한 것을 인출 후 청구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다시 입금한 거래에 대해 처분청이 유류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5. 처분청의 청구인 고발사항은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위 표 1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교부받은 행위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 등】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9.07.22. 흥덕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의 고발서 및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등에 나타난다. 라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 갑과 을에게 지급한 유류대금을 청구인의 처와 처제명의 계좌를 통하여 되돌려 받은 점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부업자에게서 대부받은 것이라는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신뢰할 수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저유소의 출하전표 등이 실제와 상이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실제적인 입증력이 미흡하고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빙이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 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고,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청구외 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함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의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에서도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등 청구인의 가족 명의의 계좌로 쟁점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은 점 및 청구인이 청구외 이 쟁점사업장의 제반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외

○○○ 의 사실확인서를 증빙 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