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볼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17 선고일 2010.04.12

청구인의 과세기간은 2007.1.1.부터 2007.1.11.까지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간이과세 적용요건 판단시에도 이를 공급대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1.11. (주)○○○○○으로부터 ○○도 ○○시 ○○구 ○○동 594-15번지의 영업권리금 97,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업태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금액의 10/110인 88,181천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1.4. 청구인에게 2007년 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2,854,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594-15번지에서 비디오대여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1982년부터 비디오판매 및 대여점인 ◇◇사(이후 “◇◇◇◇◇”으로 정정함)를 운영하다가 2007년 초에 쟁점금액을 받고 (주)○○○○○에 영업장을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사업부진과 세법무지로 쟁점사업장을 2000.10.7. 폐업신고하였으나 2007년 1월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쟁점사업장은 13평 정도로서 보증금 35,000천원에 임차료 1,00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월매출도 3,000천원이 안 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개인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이 48,000천원 이상이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 다. 영업권은 사업소득이 아니며, 사업을 폐업하면서 단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으로서, 일반과세자의 적용요건 판단시에도 기타소득을 제외한 사업수입금액인 비디오판매 및 대여액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2000.10.7.부터 계속 영업을 하여 왔으므로 2007.1기의 과세유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라.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서 세법무지 등으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으며, 공급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과실은 인정하나, 비디오 판매․대여점이라는 업종과 사업장 평수 및 임대료지급액 등 영업경비 기준 등으로 추계결정을 하여도 일반과세자의 기준인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0천원 미만이므로 2007.1기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아야 한다.
  • 마.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에 청구인과 같은 비디오판매 및 대여점이 일반과세자로 과세된 사업자는 한 곳도 없을 것으로, 업종․사업장현황 또는 동업자권형으로 보아도 간이과세자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형평에도 부합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과세표준도 간이과세 적용요건 판단시 공급대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0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은 2004.12월부터 2007.1월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기간 중의 공급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자 못하는 바, 쟁점사업장의 2007년 1기 공급대가인 쟁점금액이 간이과세기준을 초과하므로 쟁점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볼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 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 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상호 유형 업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 ○○ 594 ◇◇사 과특 서적임대 등 1982.5.10 1995.6.30 〃 ◇◇사 일반 기타서비스 1982.5.10 1996.7.1 〃 ◇◇사 간이 종합물품임대 1982.5.10 1997.6.30

○○ ○○ 594-1 ◇◇◇◇◇ 간이 비디오대여 1997.7.21 2000.10.7

○○ △△ 30-2 ▽▽▽▽▽▽ 일반 건물신축판매 1996.6.10 2003.6.2

○○] ○○ 594-15 (쟁점사업장) 일반 부동산임대 2007.1.1 2007.6.30

2. 쟁점사업장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직권으로 폐업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은 2000.10.10. 청구인이 폐업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금으로 97,000천원을 지급받았음이 나타나고, 권리금지급 계약일자는 2007.1.11.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시한 결의서를 보면, 쟁점금액의 10/110인 88,181천원을 쟁점사업장의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인 김◎◎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임대내용 (천원) 과세기간 임차인 입주일~퇴거일 보증금 월세 2004년 2기 청구인(비디오) 2004.12.1.~12.31. 35,000 1,000 2005년 1기 청구인(비디오)

2005. 1.1.~ 6.30. 35,000 909 2005년 2기 청구인(비디오)

2005. 7.1.~12.31. 35,000 909 2006년 1기 청구인(비디오)

2006. 1.1.~ 3.31. 35,000 1,045 2006년 2기 청구인(비디오)

2006. 7.1.~12.31. 35,000 1,045 2007년 1기 청구인(비디오)

2007. 1.1.~ 1.15. 35,000 505

  • 나) 2009.12.28.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질의한 바, 청구인은 ◇◇◇◇◇을 2000.10.7. 폐업 신고한 이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고,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비디오대여점을 영위하였다.
  • 다)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2004년 2기~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 단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세법무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아니 하였으나, 2004년 1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임대계약 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업종도 일반과세자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82.5.10.부터 2003.6.2.까지 약 21년 정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세법무지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제이므로 청구인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기간 중의 공급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다는 임대계약 내용만으로는 임대계약에 대한 확인만 될 뿐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 매출액, 매입액 등의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영위하였다는 업종도 공급대가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고 있어 일반과세자가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이후 폐업하였으므로 이 건의 경우 과세기간은 작성된 계약서 등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인 2007.1.1.부터 2007.1.11.까지로 보아야 하고(심사부가2003-3114, 2004.2.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다 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간이과세 적용요건 판단시에도 이를 공급대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부가가치세과-3067, 2008.09.16)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07년 1기 공급대가가 간이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일반과세자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