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건 거래가 실거래 및 선의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 건 거래가 실거래 및 선의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수 없음.
청구법인은 2008 년 제1기 및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도 ××시 ×××구 ××동 ××× 번지 소재 청구외 (주)◇◇◇◇◇◇에너지(×××-××-×××××, 이하청구외법인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99,972천원(이하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 89,997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하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으로 2009.11.2. 청구법인 에게 2008년 1기~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0,20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100,011천원)에 불복하여 2010.1.28.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의 주유소는 셀프주유소로 유류판매가격이 인근 주유소보다 저렴한 관계로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해 준 (주)△△△△△(대리점업자)에게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리터당 10원 정도의 유류 공급가액 인하를 요구하자 자신들의 구입처인 청구외법인과 직접거래를 하라며 소개하여 주었다.
2. 청구법인의 대표 김○○는 청구외법인의 ○○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서 대표이사 장○○를 만났으며 서로 명함을 나눈 후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대리점) 등록증을 확인하여 실사업자 여부를 파악하고 추후 거래시 법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통해 대금이 결재되도록 협의하였다.
1. 사업장이 없었다는 부분 청구외법인은 2008.2.15.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시 ×××구 ××동 ××× ○○○○○타운 1차 ×××호였으나 2008.3.5. ××시 ×××구 ××동 ×××× ○○○○○힐 1차 ×××동 ×××호로 이전하여 2008.9월경까지 사업을 한 사실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과 ○○○ 직원 문○○가 조사청에서 한 진술로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사업장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2. 저장시설이 없었다는 부분 유류저장소가 없는 경우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청구외법인은 ○○ ○○리에 유류저장소가 있으나 실질 거래내용은 운송비로 인해 유류저장소에 유류를 입고하지 아니하고 주유소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정유사로부터 바로 주유소로 운송되도록 조치하는 바 따라서 유류저장소는 대리점허가 및 유지를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빌리고 저장탱크의 사용은 임대인 또는 다른 사람들이 또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므로 유류저장시설에 가더라도 실사용자가 청구외법인이라는 확인은 할 수 없다.
3. ○○○ 법인계좌에 입금된 돈의 성격과 현금출금 부분 청구외법인과 그 거래처들이 청구외법인에 입금한 돈을 돌려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조사청이 청구외법인 통장에서의 현금출금 부분에 대한 금융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였다면 현금출금이 전부 유류대금으로 지출되었음이 확인 가능함에도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4.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부분 청구외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으나 (주)○○주유소 등으로부터 무자료로 실물을 매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으로 세금계산 서를 수취하였는 바 이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닌 위장세금계산서이다.
5.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부분 청구법인 등 주유소에서는 청구외법인에 유류대금을 법인통장에 입금한 후 청구외법인 발행 출하전표를 통해 실물을 확인하여 주었고, 출하전표상의 운송기사들이 실지로 유류를 청구법인 주유소에 운송해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청구법인이 매일 작성한 판매일보에는 주유소내 주유기들의 게이지수와 판매단가에 의한 매출액이 모두 성실히 기록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판매일보상의 수불내역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조사청은 이를 부인하였다.
2. 청구법인은 실거래를 입증하기 위하여 자금의 원천, 판매일보, 출하전표, 운전기사 등을 입증하였으나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실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조사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외법인이 (주)○○주유소로부터 주유소 판매용 유류를 구입하면 정유사의 출하전표상에 최종도착지인 (주)○○주유소 명의가 표기되며 출고차량번호도 함께 기록되는 바 이런 과정에서 정기상의 차량이 출고할 당시에는 (주)○○주유소로 출고기록이 남기 때문에 청구외법인 의 출고기록이 나오지 않는 것이므로 조사청이 이런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과정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일부의 내용만 가지고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조사청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금융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통장출금이 현금이라서 추적할 수 없다는 ○○세무서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조사를 종결하였다.
5. 한편,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주)△△△△△ ○○주유소의 경우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사청으로부터 특별조사를 받고 있고, 청구외 법인에서 윤○○과 김○○ 명의로 입금받은 (주)○○주유소에 대하여는 조사청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무자료 매출이 확인되었는 바 동 조사를 통해 확인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실제 매입 및 매출거래를 한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의 매입처로 신고한 청구외법인의 2008.1기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보면, 유류매입액 16,746,463천원 중 95.8%에 해당하는 16,050,272천원을 자료상인 청구외
○○ 석유 및 (주)
○○ 에너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고, 2008.2기에는 유류 매입액이 457,588천원에 불과함에도 24,438,51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2. 또한, 청구외법인은 2008.1.25.
○○ 시
○○○ 구
○○ 동 ×××
○○○○○ 타워1차 ×××호 오피스텔에 개업한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세무서에 사업장이전 신고도 없이 2008.6.30.(법인등기부상 이전일자)
○○ 시
○○○ 구
○○ 동 ××××
○○○○○○ 1차 ×××-×××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불과 7개월여 후인 2008.8.월경에 무단 폐업한 비정상적인 사업자이다.
3. 청구외법인은 매출대금조로 입금받은 금액을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청구외법인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보이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 발행 출하전표의 유류 출하지는 유류 저 장시설은 있으나 저장시설 임대인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이 동 장소의 유류 저장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청구법인에 경유를 운반하여 주었다는 차량(경기사호)이 청구법인에 경유를 운반하였다는 날짜의 유류운반 내역을 정유사 등 6개처(△△△△△㈜, ○○에너지㈜, ○-*㈜, ◇◇◇◇◇㈜,
○○○○ 뱅크㈜, □□□□㈜)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 운반된 유류는 2008.7.2. 경유 2만리터(출하 지:
○○ 에너지 (주), 판매처: (주)
○○ 석유)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유류 (경유 62만 리터)과 많은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청구법인은 일부 저유소에만 조회를 하지 않았나 하고 의문을 가지나 정유사 전체에 대하여 조회한 것이다.
- 나. 2009.12.월 ㈜○○주유소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주유소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에게 무자료로로 석유류를 판매한 내역이 확인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주)○○주유소에 대한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2008.3.31.~2009.2.4. 기간 (주)○○주유소의 무자료 매출 1,482백만원을 적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무자료매출처 중에 청구외법인은 없다.
- 다. 조사청에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이 있는 (주)△△△△△
○○ 주 유소에 대한 조사가 실시 중에 있고, 동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실물거래가 밝혀질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 (주)△△△△△
○○ 주유소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0.1월) 등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주)△△△△△
○○ 주유소가 수취한 청구외법인 명의 2008.1기 및 2008.2기 매입세금계산서 총 1,375백만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매입)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이 조사결과에 기대어 쟁점매입이 실지 거래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라. 청구외법인의 매출처에 대한 타관서의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업체임을 알 수 있다.
1. 청구외 ◆◆주유소에 대한
○○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주유소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528백만원을 수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양사장이라는 신원미상의 딜러로부터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는 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문한 사실도 없으며, 세금계산서도 양사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대표 정○○이 진술하였다.
2. 청구외 (주)
○○○ 에너지에 대한
○○ 세무서의 조사결과 (주)
○○○ 에너지 대표 도
○○ 은 청구외법인 발행 세금계산서 1,348백만원에 대하여 실제 유류는 장
○○ 라는 신원미상의 딜러로부터 무자료 로 매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전혀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 역시 장
○○ 라는 자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에 대한 의견 1) 당초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 발행 유류 출하전표를 제시하며 쟁점매입 액이 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주장을 바꾸었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의 출하지로 표시된 “
○○ 시
○○ 읍
○○ 리 31-10”은 임대인 오
○○ 은 청구외법인에 위 장소(실제 번지는 330-13번지, 331-10번지) 저장시설을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동 저장시설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나) 또한, 출하지로 표시된 “
○○ 시
○○ 면
○○ 리 2-11” 소재 저장시설을 2007.10.24.~2008.10.30. 기간 임차하여 사용하였던 김
○○ 은 청구외법 인 또는 대표이사 장
○○ 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는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거래가 있음을 위장하기 위한 허위의 출하전표이다.
- 바. 운송기사 청구외 정
○○ 이 운송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쟁점매입액이 실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 정유사 등 6개처(△△△△△㈜, ○○에너지㈜, ○-***㈜, ◇◇◇◇◇㈜,
○ ○○○ 뱅크㈜, □□□□㈜)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 운반한 유류 는 2008.7.2. 경유 2만리터(차량 1대 분량)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수 량(경유 62만 리터)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운송기사 정
○○ 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 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인 김○○는 과거 □□□□ 석유사업부에서 5년간 근무하였으며 (주)○○정유(현 ○○정유) 업무부(인허가 담당)에 3년간 근무하였고 개인명의의 주유소를 경영(2007.11월~2009.6월)한 사실이 있는 등 석유류 판매업 분야에 10여년 종사한 경험이 있어 유류 유통과정을 잘 알 수 있는 자이고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진술에 의하면, 거래 당시에 정유사에서 발급한 정상적인 출하전표는 유류 운반차량 운전기사가 이를 보여만 주고 회수해 가야한다고 하여 이를 사본해 놓았으며 당시 사본해 놓은 출하전표를 부주의로 분실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김○○는 당시 사본해 놓은 출하전표의 유류 도착지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아 청구외법인에게 도착지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 출하전표를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다고 하고 있으며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발행 출하전표를 보면, 출하전표상의 운전기사가정○○으로 나타나고, 정○○에게 확인한 바 정○○은 청구외법인 발행 출하전표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탈세행위를 알지도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2002두2277, 2002.6.28)인 바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장 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아. ○○ 지방국세청 과세쟁점자문위원회에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의결하였다. 실거래로 보기 어려운 위장거래이며, 계속․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의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 업 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 청구외법인의 2008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료상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법인대표), 법인계좌, 손
○○ ((주)
○○ 에너지 감사), 한
○○, 최
○○, 박
○○ (통장 대여자로 판단됨)의 계좌로 교차 이체하거나 현금출금 및 대체처리를 하여 추적을 곤란케하는 전형적인 금융증빙 조작을 시도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매출처는 전부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관련업체의 자료상조사((주)
○○ 에너지 등)시 관련자들이 무자료판매와 일부 정상거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병행하였다고 확인되어 청구외법인의 경우에도 유사하다고 보아 대표 장
○○ 와 손
○○ 가 자료상 실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매입처 조사내용
(1) (주)
○○ 석유(--): 2008년 1기 15,558,527천원 (주)
○○ 석유는
○○ 청의 (주)
○○ 에너지(--)자료상 조사시 가공 거래처로 확정되었으며
○○ 석유는 매출신고 자체를 누락하였기 가공거래로 확정함.
(2) (주)
○○ 에너지(--): 2008년 1기 491,745천원 (주)
○○ 에너지도
○○ 청의 (주)
○○ 에너지 자료상 조사시 가공거래처로 확정되었으며, 제출된 (주)
○○ 에너지의 통장을 감토한 바 (주)◇◇◇◇◇◇에너지에서 입금되면 동일자로 (주)
○○ 에너지로 계속 이체된 점으로 보아 전형적인 금융증빙 조작으로 보이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 (3)
○ -***(주)
○○ 공장(--): 2008년 1기 108,061천원 거래관련 증빙서류 검토한 바 정상거래로 판단됨. (4)
○○ 석유상사(--): 2008년 1기 588,130천원 거래명세와 금융증빙 검토한 바 정상거래로 판단됨.
- 다) 매출처 조사 청구법인 또한 여타 가공매출처와 같이 입금 즉시 거래대금이 교차 인출되는 점과 청구외법인 매입의 대다수가 가공인 점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함.
2.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고 2008년 제1기 16,990,401 16,764,904 44,506 2008.1.25.개업 2008년 제2기 무신고 ※ 2008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은 매입세금계산서는 20건에 463,653천원 을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는 41건에 24,438,510천원을 발행함.
3.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대금 지급일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일자 금액 수취계좌 2008.04.16 26,809 2,681 29,490 2008.04.16 29,490
○○○ 농협 -*** 텔레뱅킹 2008.04.22 27,964 2,796 30,760 2008.04.22 30,760 2008.04.24 28,327 2,833 31,160 2008.04.24 31,160 2008.05.31 276,473 27,647 304,120 2008.05.07 12,000 2008.05.08 19.800 2008.05.08 20,000 2008.05.09 11,800 2008.05.13 8,000 2008.05.14 24,800 2008.05.14 8,000 2008.05.16 24,700 2008.05.20 33,780 2008.05.22 20,000 2008.05.23 14,080 2008.05.27 15,000 2008.05.28 20,720 2008.05.29 25,000 2008.05.30 20,000 2008.05.30 12,000 2008.05.31 3,720 2008.06.04 10,720 2008.06.30 160,145 16,015 176,160 2008.06.11 35,180 2008.06.12 35,180 2008.06.13 20,000 2008.06.16 15,300 2008.06.16 25,000 2008.06.17 10,300 2008.06.17 10,000 2008.06.19 25,200 〈1기 계〉 519,718 51,972 571,690 계 571,690 2008.07.31 350,273 35,027 385,300 2008.06.27 50,000 2008.06.30 19,600 2008.06.30 18,000 2008.07.03 47,000 2008.07.04 4,800 2008.07.04 15,000 2008.07.07 21,260 2008.07.08 23,000 2008.07.08 13,160 2008.07.08 36,160 2008.07.10 20,000 2008.07.11 15,960 2008.07.16 10,000 2008.07.17 26,000 2008.07.30 65,560 2008.08.01 29,982 2,998 32,980 2008.08.01 32,980 〈2기 계〉 380,255 38,025 418,280 계 418,280 총계 899,973 89,997 989,970 989,970
4. 한편,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가) (주)○○주유소에 대한 ○○청의 조사내용 (주)○○주유소에 대한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면, 2008.3.31.~2009.2.4. (주)○○주유소의 무자료 매출액 1,482백만원을 적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무자료 매출처 중에 청구외법인은 없다.
- 나) (주)△△△△△ ○○주유소에 대한 ○○청의 조사내용 (주)△△△△△
○○ 주유소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0.1월) 등에 의하면, 조사관서는 (주)△△△△△ ○○주유소가 수취한 청구외법인 명의 2008.1기 및 2008.2기 매입세금계산서 총 1,375백만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매입)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 다) ◆◆주유소에 대한 ○○청의 조사내용 ◆◆ 주유소는 공급자 청구외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528백만원을 수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양사장이라는 신원미상의 딜러로부터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였으며, 청구외법인과는 유류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주문한 사실도 없으며, 세금계산서도 양사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대표 정○○이 진술함.
- 라) (주)○○○에너지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내용 (주)○○○에너지 대표 도○○은 청구외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1,348백만원에 대하여 실제 유류는 장○○라는 신원미상의 딜러로부터 무자료 로 매입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전혀 알지 못하고 세금계산서 역시 장○○라는 자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진술함.
4. 청구법인이 이건 불복청구시 제시한 증거자료와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사본
- 나) 청구외법인 대표 장○○의 명함
- 다)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2008.7.9)
• 저장소: ○○시 ○○읍 ○○리 31-10, 330-13 300㎘(60㎘×5)
○○시 ○○면 ○○리 2-11 400㎘(50㎘×8)
• 수송장비: 인천86 **(20), 인천86 (20), 인천86* **(20)
- 라) 청구외법인의 직원 문○○의 확인서 장○○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통장(농협, 기업)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주유소 직원 윤○○ 통장으로 송금함.
- 마) 무통장입급증 청구외법인의 직원 문○○가 (주)○○에너지 직원 윤○○ 명의 통장으로 송금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17매
- 바)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출하전표 출하지는 청구외법인의 저장소로, 도착지는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인수 사인한 출하전표
- 사) 유류운반 기사 정○○의 확인서 2008.4.16.부터 2008.8.1.까지 25차례에 걸쳐 경유 520,000ℓ를 경기 사** 차량으로 청구법인의 영업장소인
○○ 주유소로 운송하였다는 내용임.
- 아) 청구법인의 판매일보 청구법인의 판매일보상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유의 수량이 표시되어 있음.
- 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유류대금을 지급한 예금계좌 청구법인의 ○○은행 기업자유예금(--)계좌에서 청구외법인으로 텔레뱅킹 송금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에 의하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바 2) 청구외법인의 2008.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유류매입액 16,746,463천원 중 95.8%에 해당하는 16,050,272천원을 자료상인 청구외 ○○석유 및 (주)○○에너지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신고하였고, 2008.2기에는 유류 매입액이 457,588천원에 불과함에도 24,438,51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법인으로서 ○○ 세무서의 세무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으며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하전표의 출하지로 표시된 “
○○ 시
○○ 읍
○○ 리 1-10”의 임대인 오○○은 청구외법인에 저장시설을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동 저장시설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또한, 출하지로 표시된 “○○시 ○○면 ○○리 2-11” 소재 저장시설을 2007.10.24.~2008.10.30. 기간 임차하여 사용한 김
○○ 은 청구외법 인 또는 대표이사 장○○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하전표는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이 거래가 있음을 위장하기 위한 허위의 출하전표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운송기사 청구외 정○○이 유류 운송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이 실거래라는 주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국내정유사 6개처(△△△△△㈜, ○○에너지㈜, ○-***㈜, ◇◇◇◇◇㈜,
○ ○○○ 뱅크㈜, □□
□□㈜) 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으로 운반한 유류는 2008.7.2. 경유 2만리터(차량 1대 분량)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경유 62만 리터와 많은 차이가 나므로 운송기사 정○○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주)○○주유소로부터 유류를 무자료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의 (주)○○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주)○○주슈소가 청구외법인에 무자료 판매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과의 거래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에 과 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선의 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는 등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을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