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됨
처분청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교부받은 청구법인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사업을 처음 개시한 자로 이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여야 할 것이지, 청구법인의 매입 세액을 불공제 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 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영수증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52,393 △5,239 09년1기 14,574 25,493 △1,820 08년2기 79,620 764,398 △68,477 09년2기 무실적 2) 쟁점거래처인 □□□□□수리센타는 농기계수리업을 운영하는 자로
1997. 11. 20. 개업하여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2000. 7. 1. 간이 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었다가 2009. 5. 14. 폐업신고하였으며, 국세통합 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7년 제1기분부터 폐업시까지 부가 가치세 신고납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세금 계산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3) 이 건 심리진행 중에 쟁점거래처인 □□□□□수리센타를 운영한 청구외 김□□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김□□ 본인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은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으나, 국세청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난 후 확인해 보니, 청구외 김□□의 동생인 청구외 김▷▷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준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