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2007.4.˜2008.6.에 쟁점거래처①,②와 총 22회나 거래를 하고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받으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저유소 등을 통해 조사하였더라면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장치나 차량을 사용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1993년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2007.4.˜2008.6.에 쟁점거래처①,②와 총 22회나 거래를 하고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받으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저유소 등을 통해 조사하였더라면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장치나 차량을 사용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1993.1.30.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중인 사업자로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①”라 한다)로부터 2007년 1기에는 공급가액 합계 120,054천원, 2007년 2기에는 공급가액 합계 153,98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에너지주식회사(이하“쟁점거래처②”이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296,05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7년 1기~2008년1기 중 쟁점거래처①,②로부터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각각 쟁점거래처①,②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001천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086천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499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증빙불비가산세로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0천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92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이건 과세처분은 쟁점거래처①,②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후 자료상 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되어 과세한 건으로,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쟁점거래처①,②의 출하전표는 사무실에서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 작성되었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서는 쟁점거래처①,② 명의로는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①,②에 입금된 거래대금도 분산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거래처①,② 발행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①로부터 2007년 1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120,054천원, 2007년 2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합계 153,981천원을 교부받았고, 쟁점거래처②로부터는 2008년 1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합계 295,999천원을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할 세액 납부여부 부가가치율(%) 당해 전국 07.1기 1,232,091 1,168,551 3,944 여 5.2 5.5 07.2기 935,728 847,979
• 9.3 5.6 08.1기 1,510,175 1,459,309 1,586 여 3.3 4.7 합계 3,677,994 3,475,839 5,530 5.4 5.2
2. 청구인과 2007년 중 거래한 쟁점거래처①에 대해 ◆◆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과 2008년 1기에 거래한 쟁점거래처②에 대해 ◎◎세무서에서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거래처①,②의 실질 운영자는 ◁◁◁으로 동일하다.
5. ◁◁◁의 검찰 조사시 작성된 문답서를 보면 자료상업을 하기로 하고 바지사장을 세워 쟁점거래처②를 인수하였고, 쟁점거래처①도 전문자료상의 소개로 업체를 소개받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자료상 업체인 금성에너지 등이 딜러로부터 구입한 면세유나 덤핑석유 등을 주유소에 일부 공급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방법은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2008. 8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 상대방이며 이건 거래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며, 각각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출하전표 사본, 거래대금을 입금한 청구인 거래통장 사본 및 쟁점거래처①,②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감증명서 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거래통장 사본, 쟁점거래처①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사본, 쟁점거래처①,②의 실질운영자 ◁◁◁의 유류매매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각각 쟁점거래처①,②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장▶”․이□□ 의 유류매매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2008. 1기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날의 마감 전 판매집계표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①과는 2007년 1기 중 4차례 총 120,000ℓ, 2007년 2기 중 7차례 총 140,000ℓ, 쟁점거래처②와는 2008년1기 중 총 11차례 220,000ℓ를 거래한 내역이 청구인 제출 출하전표, 대금결제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다.
9. 2007.4.~2008.6.까지 청구인의 씨티은행 통장 및 이건 사업장 영업부장 박☆☆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총 30회, 금액 합계 627,040원을 쟁점거래처①의 하나은행 계좌와 쟁점거래처②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