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12 선고일 2010.03.30

1993년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2007.4.˜2008.6.에 쟁점거래처①,②와 총 22회나 거래를 하고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받으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저유소 등을 통해 조사하였더라면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장치나 차량을 사용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1.30.부터 현재까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중인 사업자로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①”라 한다)로부터 2007년 1기에는 공급가액 합계 120,054천원, 2007년 2기에는 공급가액 합계 153,98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에너지주식회사(이하“쟁점거래처②”이라 한다)로부터 2008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296,05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07년 1기~2008년1기 중 쟁점거래처①,②로부터 청구인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각각 쟁점거래처①,②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001천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086천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51,499천원을 경정․고지하고, 증빙불비가산세로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0천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5,92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①,②가 유류저장시설 및 운반시설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가 아닌 쟁점거래처①,②가 발행한 출하전표만 보관하고 있어 출하전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①,②가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내용대로 유류가 정확하게 입고되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쟁점거래처①,②가 유류저장시설이나 운반시설을 사용하고 있는지, 정유사를 통해 유류를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청구인과 같은 소매주유소는 이를 확인할 권한이나 능력도 없다. 그리고 출하전표는 원래 3장이 1매단위로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되므로 처분청에서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출하전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①,②의 조사과정에서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조작형태가 나타났다고 하나, 쟁점거래처①,②의 금융조작내용은 청구인과는 관련 없는 행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실제 유류를 매출한 업체를 알아내지 못하였지만, 청구인이 이건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류도매법인이 면세유류를 불법으로 시중 주유소에 판매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료상행위를 하였다고 허위로 시인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처분청에서도 보완조사를 하였더라면 쟁점거래처①,②에서 불법으로 청구인에게 면세유류를 공급했다는 점 및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심사청구 사전열람자료에 기재된 ◁◁◁의 검찰조사시의 문답내용을 보면, ◁◁◁도 딜러로부터 구입한 면세유나 덤핑석유 등을 일부 주유소에 공급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방법은 없다고 진술한바 이는 청구주장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결국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실제 유류를 공급한 사업자를 밝혀내지도 못하고 있는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청구인은 불이익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뿐 아니라 석유류 관련 법률에 의해서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유류 거래시 투명한 거래를 위해 항상 유류공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신원 확인 후 유류를 공급받으며 유류 대금은 전자금융거래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①,②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전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위험물제조소발급일, 등기부등본, 은행통장 등을 확인하여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으며, 심사청구시에는 쟁점거래처①,②의 실사업자 ◁◁◁과 당시 영업사원 “장▶▶”․“이□□”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징취하여 제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이건 과세처분은 쟁점거래처①,②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후 자료상 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되어 과세한 건으로,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를 살펴보면 쟁점거래처①,②의 출하전표는 사무실에서 도트프린터를 이용하여 임의 작성되었으며, 출하전표에 기재된 저유소에서는 쟁점거래처①,② 명의로는 유류가 출고된 사실이 없고, 쟁점거래처①,②에 입금된 거래대금도 분산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거래처①,② 발행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①로부터 2007년 1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합계 120,054천원, 2007년 2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합계 153,981천원을 교부받았고, 쟁점거래처②로부터는 2008년 1기 중 매입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합계 295,999천원을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구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할 세액 납부여부 부가가치율(%) 당해 전국 07.1기 1,232,091 1,168,551 3,944 여 5.2 5.5 07.2기 935,728 847,979

• 9.3 5.6 08.1기 1,510,175 1,459,309 1,586 여 3.3 4.7 합계 3,677,994 3,475,839 5,530 5.4 5.2

2. 청구인과 2007년 중 거래한 쟁점거래처①에 대해 ◆◆지방국세청에서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① (주)■■에너지는 @@광역시 중구 @동 13-4에서 2006.9.11.부터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8.4.30. 신고 폐업하였으며,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2007년 2기중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비율은 100%,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은 99.7%이다.
  • 나) 쟁점거래처①은 2006.9.4. **소재 유류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석유류 도매업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동 저장탱크로부터 유류가 출하된 사실은 없으며 유류운송에 따른 수송장비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쟁점거래처①은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주)△△에너지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매출세금계산서는 가공매입자료를 토대로 발행하였고, 가공매출처에서 현금을 입금하면 가공매입처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융 조작을 하였다.
  • 라) 쟁점거래처①의 주된 매입처인 (주)△△에너지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외 유◇◇는 검찰조사에서 쟁점거래처①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쟁점거래처①이 발행한 출하전표에 기재된 운송차량 및 운송자별 출하내용에 대하여 각 반출 저유소별로 확인한 바, 출하주가 쟁점거래처①이거나 도착지가 쟁점거래처①의 매출처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바) 쟁점거래처 대표 유●● 및 실행위자 ◁◁◁은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다.

3. 청구인과 2008년 1기에 거래한 쟁점거래처②에 대해 ◎◎세무서에서 작성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② △△에너지주식회사는 서울특별시 ◎◎구 방화동 588-36에서 2006.7.1.부터 사업을 영위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쟁점거래처②의 2008년 1기중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비율은 99%,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은 99%이다.
  • 나) 쟁점거래처②의 대표는 청구외 이▲▲이나, 실제 대표자로 판단되는 영업부장 ◁◁◁은 조사 과정에서 석유판매업등록증상 기재된 경기도 평택소재 유류저장탱크(임차)로부터 유류가 출하된 사실은 없으며, 등록증에 기재된 수송장비(인천 86아**, 인천86아, 인천86아**)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다) 쟁점거래처②의 주된 매입처인 ▶▶에너지는 석유판매업 등록 사실이 없고, 2008.8.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을 볼 때 쟁점거래처②는 실물거래 없이 유림에너지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으며, 쟁점거래처②의 매출세금계산서 역시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유림에너지 등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조작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출처들이 정유사발행 출하전표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 라) 쟁점거래처②는 자료상행위자로 고발 조치되었다.

4. 쟁점거래처①,②의 실질 운영자는 ◁◁◁으로 동일하다.

5. ◁◁◁의 검찰 조사시 작성된 문답서를 보면 자료상업을 하기로 하고 바지사장을 세워 쟁점거래처②를 인수하였고, 쟁점거래처①도 전문자료상의 소개로 업체를 소개받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자료상 업체인 금성에너지 등이 딜러로부터 구입한 면세유나 덤핑석유 등을 주유소에 일부 공급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방법은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6. 처분청이 2008. 8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2007년 1기~2008년 1기분 신고 부가가치율은 5.4%이며 이에 대한 전국 평균은 5.2%이다.
  • 나) 청구인은 1993.1.30.부터 현재까지 주유소업을 정상 영업 중이며, 매입처 비율의 75%는 ●●오일뱅크(주)이다.
  • 다) 청구인이 2007.1기~2008.1기 중 쟁점거래처①,②와 거래한 금액은 총 570,094천원이다.
  • 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일일 판매일보와 거래명세서를 근거로 경유 입․출고 수량을 분석한바 쟁점거래처①,②로부터 매입한 수량을 제외하면 주유소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는바 청구인과 쟁점거래처①,②이 위장매입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 상대방이며 이건 거래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며, 각각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출하전표 사본, 거래대금을 입금한 청구인 거래통장 사본 및 쟁점거래처①,②의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인감증명서 사본․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본․거래통장 사본, 쟁점거래처①의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 사본, 쟁점거래처①,②의 실질운영자 ◁◁◁의 유류매매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각각 쟁점거래처①,②의 영업사원인 청구외 장▶”․이□□ 의 유류매매사실 확인서와 인감증명서, 2008. 1기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날의 마감 전 판매집계표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거래처①과는 2007년 1기 중 4차례 총 120,000ℓ, 2007년 2기 중 7차례 총 140,000ℓ, 쟁점거래처②와는 2008년1기 중 총 11차례 220,000ℓ를 거래한 내역이 청구인 제출 출하전표, 대금결제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다.

9. 2007.4.~2008.6.까지 청구인의 씨티은행 통장 및 이건 사업장 영업부장 박☆☆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총 30회, 금액 합계 627,040원을 쟁점거래처①의 하나은행 계좌와 쟁점거래처②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처①,②는 유류 임차시설, 차량을 사용한 적이 없고 실질 운영자로 고발조치된 ◁◁◁이 검찰조사과정, 관련 세무조사과정에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거래처①,②가 청구법인에게 실제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①의 2007년 2기중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비율은 100%,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은 99.7%이고 쟁점거래처②의 2008년 1기 중 가공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행 비율은 각각 99%로, 쟁점거래처①,②가 유류저장장치나 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1993년부터 주유소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2007.4.~2008.6.에 쟁점거래처①,②와 총 22회나 거래를 하고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받으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저유소 등을 통해 조사하였더라면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장치나 차량을 사용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쟁점거래처①,②의 실질 운영자는 동일하나 명의상 대표자는 다르고, 쟁점거래처①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은 주로 2007년 2기이며, 쟁점거래처②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은 주로 2008년 1기인바 청구인이 2007년 중에는 쟁점거래처①과 계속 거래하다가 2008년에는 거래처를 쟁점거래처②로 바꾸어 거래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①,②가 실제 유류공급처가 아니라는 사실은 거래 당시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증빙불비가산세로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