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2008.3.18. ‘시슬리○○○○○’라는 상호로 ○○백화점 내에 의류판매대리업을 개시한 사람으로서 2008.9.19.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한 후, 폐업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정기종합감사 결과 청구인에 대한 ‘폐업 후 무신고 미결정’ 지적에 따라 2009.12.7. 청구인에게 관련 가산세 866,503원을 포함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1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세무서(처분청)를 방문하여 상담원의 자문을 구한바, 상담원이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으면 25일 이내에 납부를 하면 된다기에 고지서(2008년 제2기 예정고지)를 받고 1,416,820원을 바로 입금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9.12.14. 가산세 백만원 정도가 붙어 있는 고지서를 받고 놀라 처분청 담당자와 통화한바, 고지서(2008년 제2기 예정고지)가 잘못 발행되어 며칠 뒤 환급을 하고 다시 고지한 것이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1년 동안 단 한 번도 환급되었다는 통지는 물론 청구인의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 청구인이 환급통지서만 받았어도 통장을 확인하였을 텐데 잘못 상담한 사람도 책임이 없고 그동안 한 번도 고지를 해주지 않은 담당자도 잘못은 하였지만 자기네 실수지 가산세는 당연히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다. 청구인은 평범한 시민으로서 세법에 관해서는 무지한바, 청구인이 폐업신고를 하러 ○○○세무서에 갔을 때 똑바로 상담해 주었다면 법률사무소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다.
- 다. 청구인이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처분청이 잘못한 몫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처분청의 횡포이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 코리아(이하 ’
○○○ 코리아‘라 한다)에서 청구인에게 정산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금액 등(청구인의 2008.2기분 세금계산서 매출세액 2,214,800원)에 대해 인지한 상태임에도 폐업 분 부가가치세로 착오 인지하여 기납부한 2008년 제2기분 예정고지세액 1,416,820원과의 차액 797,980원에 대해 처분청에 질의 또는 상담한 사실이나 추가 납부한 사실이 없고, 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세진세무회계사무소에 자문을 구하거나 세적담당자에게 상담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 다. 또한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폐업 후 신고기한 내에 해당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이하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개정 2003.12.30>】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생략) 7)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이하 생략)
1. 청구인이 2008.9.19. ‘시슬리○○○○○’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이후 이 건 부과처분일까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국세청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3.18. 서울특별시 ○○○구 ○○○동 618-496번지 ○○백화점 2층에 ‘시슬리○○○○○’라는 상호로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류판매대리업)을 개업하였으며, 동사업장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세무대리인인
○○ 세무회계사무소 이
○○ 세무사를 통하여 2008.7.25. 전자신고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2,833,640원을 은행인터넷으로 자진납부한 사실과 2008.9.19.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폐업일 2008.9.19)하여, 같은 날에 폐업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9년 10월
○○ 지방국세청 정기종합감사 시 폐 업 후 무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부과 미결정한 사실이 지적되자,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18,40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계 세금계산서 합계표미제출등 무신고 납부불성실 22,148,000 2,214,800 62,900 866,503 221,480 442,960 202,063 3,018,403
4. 처분청은 2008.10.1.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고지세액 1,416,820원)를 청구인에게 발부하였고, 청구인은 동고지서에 의하여 2008.10.27. 부가가치세 1,416,82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폐업을 사유로 2008.10.29. 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결정을 취소하고, 2008.10.30. 1,417,400원(환급가산금 1,580원 포함)을 환급결정하여 2008.10.31. 청구인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1-7***5)로 송금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이 당심에 제시한 위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1-1-7***5)의 2008.8.25.부터 2008.10.30.까지의 기록에 의하면, ○○○코리아로부터 2008.8. 25.에 9,584,300원, 2008.9.25.에 10,546,118원, 2008.10.27.에 3,541,866원, 합계 23,672,284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의 매출처인 ○○○코리아(2-8*-4**)가 2008.10.24. 신고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코리아는 청구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2,148,685원의 세금계산서(3매)를 교부받고, 청구인에게 629,158원의 세금계산서(1매)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하여 폐업신고 시 처분청에 상담하였으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으면 2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는 처분청의 답변을 따른 결과 청구인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3조 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기간은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는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하여야 하고, 확정신고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4항은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5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 으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코리아에 공급가액 22,148,685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하고 ○○○코리아로부터 629,158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으며, 동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 청구인의 계좌로 수령하고도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2006.10.26.선고 2005두3714 판결,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외 다수).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2002.04.12선고.2000두5944,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5404 판결 외 다수).
4. 따라서 처분청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