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실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점,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실물은 다른 업체로 판매하고 청구인에게는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쟁점매입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실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점,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실물은 다른 업체로 판매하고 청구인에게는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시 ○○구 ○○동 48-7에서 ☆☆테크라는 상호로 건설업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년 2기에 청구외 (주)○○케이씨(이하 “쟁점매입처①”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2007년 1기~2008년 1기에 청구외 (유)◉◉엔씨(이하 “쟁점매입처②”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9,16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9매(2007년 1기 115,505천원, 2007년 2기 15,785천원, 2008년 1기 267,881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이라 한다)를 각각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①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가공거래자료로,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②에 대한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위장가공거래자료로 처분청에 각각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①․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9.6.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2,206천원(2006년 2기 14,574천원, 2007년 1기 19,671,천원, 2007년 2기 2,601천원, 2008년 1기 45,360천원) 및 종합소득세 93,892천원(2006년 과세연도 38,431천원, 2007년 과세연도 55,46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실지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수취하였음이 금융거래자료 및 거래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세무서의 쟁점매입처①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쟁점매입처①은 건축자재 등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2004.6.30. 신규개업하였으며, 2006.8.4.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74-1에서 서울시 도봉구 ○○동 597-36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2007년 8월 도봉세무서 조사공무원들이 위 사업장 주소지에 출장한바, 쟁점매입처①의 실체 및 사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건물주가 쟁점매입처①에게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거의 비어 있고 사람의 왕래가 드물었는데 월세를 장기 체납하여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상태에서 2007년 여름경 무단전출하였다고 답변함에 따라 도봉세무서장은 2007.9.7. 쟁점매입처①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폐업일 2007.6.30)처리하였다. 2004.6.30부터 조사당시까지 쟁점매입처①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오○○는 조사당시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그가 2004.5.13~2006.2.28. 기간 중 대표이사 직에 있었던 청구외 (주)○○엔시는 2007년 8월 ★★세무서의 자료상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이 있다.
- 나) 쟁점매입처①의 매입분에 대한 거래내용을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매입금액의 99.9%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입금액(①) 가공확정(②) 실거래인정 비율(②/①)
2005. 2기 ~
2007. 1기 4,013,167 4,010,868 2,299 99.9
○○세무서장이 쟁점매입처①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전체 매입금액의 95.9%에 상당하는 3,849,599천원(공급가액)이 이미 가공확정자료로 통보된 상태였으며, 거래금액 중 실거래로 인정된 것은 통신요금 등으로 쟁점매입처①는 이를 매입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만 매출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 쟁점매입처①의 매출처에 대한 거래내용을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매출액의 100%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출금액(①) 가공확정(②) 실거래인정 비율(②/①)
2005. 2기 ~
2007. 1기 11,102,982 11,102,982
• 100 매출처에 대한 거래내용 조사과정에서 상당수 업체들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어음 사본 또는 쟁점매입처①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출함에 따라 진위 여부를 확인한바, 어음의 경우 부도어음이거나 지급제시가 없었던 경우, 또는 거래상대방의 배서가 없음에도 배서한 것처럼 배서사항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계좌이체의 경우 쟁점매입처① 명의의 계좌에 입금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입금한 업체관계자의 계좌로 대체입금되는 등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하여 실거래를 가장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라) ○○세무서장은 2008년 3월 쟁점매입처①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으며, 동 법인의 대표이사 오○○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위반 등의 규정위반을 이유로 2008.6.30. 도봉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①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①,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입금표,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가계․당좌수표 지급이나 계좌이체 등에 의하여 실제로 대금을 결제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조사청의 쟁점매입처②에 대한 유사석유제품 불법유통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 및 쟁점매입처②의 실질적 대표자 최○의 2008.6.23.자 전말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가) 쟁점매입처②는 유사석유류제품 제조 원료인 용제판매소로 실소비처인 거래처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이를 용제대리점에 주문하게 되고, 용제대리점은 다시 정유사에 주문하여 제품이 정유사에서 바로 실소비처로 공급되는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
- 나) 쟁점매입처②의 매출처에 대한 거래내용을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매출액의 30.7%에 상당하는 5,314백만원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단위: 백만원, %) 과세기간 매출금액(①) 위장가공(②) 실거래인정 비율(②/①)
2006. 1기 ~
2007. 2기 17,316 5,314 12,002 30.7
- 다) 쟁점매입처②는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②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업체 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쟁점매입처②의 주사업장(전북 ○○군 ○○면 ○○리 410-10) 인근의 □□농협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업체 명의로 쟁점매입처②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하였다.
- 라)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②와 관련해서도 쟁점매입처②가 청구인명의의 농협통장(×××-××-×××××)를 관리하면서 ☆☆테크 통장에 현금입금한 후, 바로 □□농협에서 쟁점매입처②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실거래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특히, 쟁점매입처②의 실질적 대표자 최○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②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7년 1기분 115,504천원의 경우 실제로는 ○○산업(×××-××-×××××)에게 용제를 매출한 것이고, 2007년 2기분 15,782천원도 실제로는 산업(×××-××-×××××)에 매출한 것인데 실물거래가 없었던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전말서7-9페이지 참조).
- 마) 또한, 최○은 조사청의 쟁점매입처②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8년 1기에 쟁점매입처②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본인은 ○○지방국세청에서 2008.8.12.부터 2008.9.2.까지 실시한 (유)◉◉엔씨의 법인사업자 통합조사(수시 일반조사)와 관련하여 상기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써 2008년 1기 매출거래 중 아래와 같은 위장매출이 있었음을 정히 확인합니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위 장 거 래 실 지 거 래 상 호 등록번호 공급가액 상 호 등록번호 공급가액
2008. 1예정 ☆☆테크 (청구인) ×××-××-××××× 104,037 산업 ×××-××-××××× 104,037
2008. 1확정 163,844 서남산업 ×××-××-××××× 163,844
2008. 1예정
○○정밀화학 ×××-××-××××× 217,962 산업 ×××-××-××××× 217,962
2008. 1예정 (주)△△자원 ×××-××-××××× 335,332 산업 ×××-××-××××× 335,333 계 821,176 821,176
4.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사실 확인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품목이 세금계산서상에는 희석제 또는 세척제외로, 거래명세 및 거래사실 확인서상에는 sol-1 또는 희석제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 거래사실 확인서에 찍혀 있는 청구인 고무인에는 업태가 건설/도․소매이고, 종목은 공사, 건축기자재, 타일, 벽돌로 나타나 있는바, 청구인의 업종에 비추어 위와 같은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나)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
• ××
• ××××××)에 대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표에 의하면, 2007.3.26.~2007.12.24. 기간 중 위 농협계좌에서 쟁점매입처② 명의의 계좌로 15회에 걸쳐 127,700천원이 이체된 기록이 있으나, 이례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장 및 주소지가 소재한 서울지역이 아니라 쟁점매입처②의 주사업장 인근의 농협 □□지점에서 입금되었으며, 매번 입금 후 즉시 동 금액이 고스란히 쟁점매입처②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 다) 또한, 청구인은 예금통장(계좌번호 ×××
• ××
• ××××××)의 일부를 가려서 거래일자, 찾은 금액 및 맡긴 금액까지만 나타나도록 복사한 것을 대금결제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쟁점매입처②로 계좌이체된 사항이 나타나지만, 위 계좌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내용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수취하였고 주장할 뿐, 쟁점매입처①․② 외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어떤 물품을 실제로 구입하여 어느 업체로 매출하고서 사실과 다르게 쟁점세금계산서①․②를 수취하였는지 등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매입처①는 자료상조사 결과, 매입금액의 99.9% 및 조사대상기간의 매출액의 100%가 가공거래로 판명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 실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도 쟁점매입처①과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①,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입금표, 가계수표 및 당좌수표,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제로 가계․당좌수표 지급이나 계좌이체 등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매입처①로부터 매입한 물품이 어느 업체로 판매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수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2007년 1기 ~ 2008년 1기에 쟁점매입처②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쟁점매입처②의 실질적 대표자 최○이 실제로는 ○○산업 등 3개 업체에 용제를 매출한 것인데 실물거래가 없었던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매입처②가 조사대상기간 매출액의 30.7%에 상당하는 5,314백만원의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업체 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또한,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원거리에 있는 쟁점매입처②로부터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인 용제를 매입하였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② 수취 관련 대금결제증빙이라고 제시한 것도 금융거래조작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②간에는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