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쟁점거래 당시에는 처분청이 가공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실질대표자가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시기가 아니며, 물품공급일자보다 대금지급일자가 1일 빠른 것은 발주서상 결제조건이 선현금결제조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물품공급일자와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가 2일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동일한 과세기간이므로 납부세액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이 건 쟁점거래 당시에는 처분청이 가공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실질대표자가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시기가 아니며, 물품공급일자보다 대금지급일자가 1일 빠른 것은 발주서상 결제조건이 선현금결제조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물품공급일자와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가 2일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동일한 과세기간이므로 납부세액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청구법인은 서울 ○○구 ○○동 ○○번지에서 1974.02.06. 부터 현재까지 전자계산조직 및 OS개발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주)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2003.06.02. 60,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 (이하 “쟁점거래”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발행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을 실지 조사한 ○○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을 통보받고 2009.12.01.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01.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강○○가 청구외법인은 부분자료상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 세금계산 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통장 및 기기반입확인서 에 기재된 대금입금 및 물품공급일자는 2003.05.30.이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2003.06.02.로 서로 상이하며, 기기반입확인서의 경우 기재된 배송번호로 실제 청구 외법인에게 배송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작성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어 증빙으로 객관성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매출 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3.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사업장 현황 및 사업자 조사
• 서울 ○○구 ○○동 ○○빌딩 4층에서 SW개발업체로 2002.
11.
11. 개업하여 운영하다 2004.06.30. 직권 폐업됨.
• 법인대표자 강○○는 조사종결일 현재 주민등록 직권말소자로 소재가 불명하며, 조사대상자의 실대표자는 강○○의 형 강△△로 확인됨.
• 대표자 강○○, 실대표자 강△△는 다음과 같이 (주)○○○의 대표자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됨.
○ 조사내용
• 매입처조사 조사대상자는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동안 자료상인 (주)*** 등의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 1,490,918천원(공급가액)을 수취한 사실을 실 대표자 강명구로부터 확인함 ※ 실대표자 강명구는 확인서에 청구법인 관련하여 확인자 서명을 하지 않음
• 매출처조사 조사대상자는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 등의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1,241,997천원(공급가액)을 발행한 사실을 실 대표자 강△△로부터 확인함.
○ 조사자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조사대상자는 2002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과세 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1,242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1,491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중 자료상 고발요건에 해당되는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에 의거 범칙행위자 청구외법인, 명의상 대표자 강○○, 실대표자 강△△를 즉시 고발조치하고, 확인된 부실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제세경정 및 자료파생하고 조사종결함.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업일인 2002.11.11. 부터 2003.08.24.까지는 권○○이었다가 2003.08.25.부터는 강○○(강△△의 형)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근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강△△가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에 첨부된 사실확인서에는 강△△가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는 2003.05.29.에 발생한 것으로 그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권○○ 이고 강△△의 형인 강○○는 쟁점거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03.08.25.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때부터 강△△ 가 실질대표자로 역할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처분청은 통장에 기재된 대금지급일자는 2003.05.29.이고 기기반입확인서상 물품공급일자는 2003.05.30.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는 2003.06.02.로 각각 서로 상이하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품공급일자보다 대금지급일자가 1일 빠른 것은 발주서상 결제조건이 선현금결제조건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물품공급일자와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가 2일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동일한 과세기간이므로 납부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의 주장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