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07 선고일 2010.03.15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통장사본은 자료상과의 거래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하기에 객관성이 부족한 점, 유류운송장 등이 없어 실제 매입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2008년도 매출총이익률은 9.5%로서 전국평균 매출총이익률(9.9%)에 미달하고 있는데,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면 매출총이익률이 9.7%가 되어 전국평균율에 보다 근접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1999.07.01.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을 개업한 법인으로서, 2008.11.21.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유류 매입세금계산서 21,945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거래”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이를 매입원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라는 조사결과 통지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2009.12.01.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15,360원,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3,557,02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인 24,140천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0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당사는 ***(주)를 주매입처로 유류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주유소로 2008.11월 주매입처의 매입단가(@1,238원)보다 상당히 낮은 가액(@1,207원)으로 유류을 매입할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경유 20,000ℓ를 매입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제시하는 사업자등록증과 실물을 인도받은 후에 거래에 응하게 되었다. 거래대금은 매입 익일 당사의 계좌에서 거래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쟁점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과세를 하였으나, 당사는 쟁점거래를 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상대방의 확인, 거래 대금의 송금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였고 상거래에 있어서 보편적인 주의와 확인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지출증빙 외에 유류운송장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당사는 유류운송장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당사의 주매입처인 ***(주)의 전산을 이용하면 당사의 매입내역을 항상 확인할 수 있어 정리와 보관에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으로 폐기하였기 때문인데, 문제가 된 이 건 운송장도 거기에 포함되어 함께 폐기되어 버린 것이다. 비록 유류운송장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당사의 불찰이 없는 것은 아니나 유류운송장이 없다하여 매입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당사가 제시한 금융거래의 진위 여부와 상대방에게 송금한 돈이 다시 회수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매출을 증명할 유류저장소 사용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입 대부분이 자료상과의 거래 이고 청구법인 등에게 공급한 물량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증빙인 유류운송장을 주매입처인 ***(주)의 증빙서류와 함께 폐기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 21,9455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를 신고하였고, 이를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매출원가로 신고한 사실, 조사관서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과 함께 자료상거래확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원가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사실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보면, 2008.11.22. 24,140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2008년 사업연도의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률은 9.5%이고 주유소 소매업의 전국평균 매출총이익률은 9.9%로 확인된다. 4) 조사관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외법인은 2008.1기부터 2008.2기 동안 자료상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526백만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기간 중 89개 매출처에 실물거래 없이 20,802백만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가공확정비율이 96.5%로 그 규모가 거래질서정상화조사관리지침상 고발요건에 해당되며,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서 정하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 산서를 수수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2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실 행위자를 주소지 관할 수사당국에 즉시 고발 조치하고자 함

  • 라. 판단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8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동안 자료상업체로부터 20,526백만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기간 중 20,802백만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거래금액의 96.5% 가 가공거래로 판명된 사실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정상적으로 거래한 유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통장사본은 자료상과의 거래인 경우 정상거래로 인정하기에 객관성이 부족한 점, 유류운송장 등이 없어 실제 매입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2008년 사업연도 법인 세 신고내역에 의한 매출총이익률은 9.5%로서 전국평균 매출총이익률(9.9%)에 미달하고 있는데,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면 매출총이익률이 9.7%가 되어 전국평균율에 보다 근접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입원가를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인 24,140천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