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 중 상당금액이 현금인출 되어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며,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입금 즉시 청구인 등이 작성한 출금전표에 의하여 현금출금 되었고, 그 중 대다수의 금액이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매출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거래처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 중 상당금액이 현금인출 되어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며,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입금 즉시 청구인 등이 작성한 출금전표에 의하여 현금출금 되었고, 그 중 대다수의 금액이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매출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153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폐전선 재생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번호: 301-14-)로서 2006년 제1기~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도 ○○시 ○○구 ○○동 736번지에서 폐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자원’(대표자: 김◈◈, 사업자번호: 301-14-53, 이하 “▣▣자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90,01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도 ○○군 ◇◇읍 ◇◇리 34-17번지에서 고철・파지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새▣▣자원’(대표자: 김◈◈, 종전 명의상 대표자: 김◇◇, 사업자번호: 317-01-***, 이하 “새▣▣자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15,86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6년 제1기 35,951천원, 2006년 제2기 63,836천원, 2007년 제1기 87,390천원, 2007년 제2기 51,909천원의 공급가액 합계 239,086천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과 새▣▣자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7년 제2기 445,073천원, 2008년 제1기 570,795천원의 공급가액 합계 1,015,868천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각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 계산서로 보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시 △△구 △△동 1601-1번지 소재 청구외 ★★★(주) 등 3개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518,420천원을,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도 ◇◇시 ◇◇구 ◇◇동 668-1번지 소재 청구외 (주)★★ 등 4개 거래처에게 공급가액 합계 365,419천원을 각 매출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 합계 883,839천원 (이하 “쟁점금액③”이라 한다)의 매출신고를 누락 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처분청은 2009.6.1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2006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355,535,650원 및 2006년~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합계 247,525,74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세 목 귀 속 금 액(원) 세 목 귀 속 금 액(원)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5,447,640 종합소득세 2006년 17,936,590 2006년 제2기 9,320,680 2007년 229,589,150 2007년 제1기 14,906,960 2007년 제2기 172,786,430 2008년 제1기 153,073,940 합 계 355,535,650 합 계 247,525,7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전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새▣▣자원과의 거래도 전부 사실거래이다. 청구인은 새▣▣자원과의 거래에 있어 ▣▣자원과의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 명의자인 김◇◇의 계좌로 거래대금 전액을 송금하였다가 기 지급 선급금을 정산한 것이며, 청구인이 2007.
12.
20. ◈◈신협에서 100,000천원을 대출 받아 같은 날 김◇◇에게 매입대금 93,845천원을 이체하였으며, 2008.
3. 4.에도 ◈◈신협에서 50,000천원을 대출받아서 같은 날 김◇◇에게 50,094천원을 이체한 것은 선급금을 지급한 사례이다. 김◈◈은 ▣▣자원 관련 기 고발된 건도 있어 새▣▣자원과 관련하여 또 고발되면 탈루금액이 많아져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인바, 처분청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송금내역, ◈◈계량소 변◈◈의 진술 및 계량표 내역, 스크랩 수집상 업계의 선급금 관행 등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김◈◈의 진술내용과 김◈◈의 예금인출시 청구인이나 이◉◉이 일부 참여한 것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새▣▣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
12. 20.과 2008.
3.
4. 대출을 받아 새▣▣자원 계좌에 지급했다는 금액은 같은 날 출금되어 가공거래의 증빙으로 삼기위한 전형적인 금융거래 수법으로 보이는 점, 김◈◈은 본인의 매출에 대하여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므로 전산으로 작성된 쟁점금액② ・
③ 의 세금계산서는 김◈◈이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②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153번지 소재에서 ‘●●’ (사업자번호: 301-14-*) 이라는 상호로 폐전선재생재료가공처리업을 2002.3.25.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 상태인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김◈◈은 ○○도 ○○시 ○○구 ○○동 736번지 소재에서 ‘▣▣자원’ (사업자번호: 301-14-*) 이라는 상호로 폐품소매업을 2002.4.15. 개업하여 2007.7.26. 폐업하였고, ○○도
○○군 ◇◇면 ◇◇리 34-17번지 소재에서 2007.8.6. 스크랩・파지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2008.9.30. 폐업한 ‘새▣▣자원’(사업자번호: 317-01-*, 명의사업자: 김◇◇)의 실지사업자인 사실이 나타난다.
3. ○○지방국세청장의 ▣▣자원에 대한 자료상혐의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및 조세범칙조사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이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조사범위 및 조사기간
○ 조사범위: 2005.1.1.~2007.7.26.(6개 과세기간)
○ 조사기간: 2008.4.23.~2008.8.29.(조세범칙조사에 따른 연장기간 포함)
- 나) 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
○ 사업장: 2002.4.15. ○○도 ○○시 ○○구 ○○동 736번지에서 고철도매업을 개업하였으며, 2005.2월 ○○도 ○○시 ○○구 ○○동 182-2번지 소재 ♧♧고물상(2007.11.30. 폐업)의 사업장으로 무단이전한 후 2007.7.26. 신고 폐업함
○ 명의대표자: 김▣▣(670415-2392***)
• 실지대표자 김◈◈의 처로서 실내 인테리어 관련 일일노무자로 일하고 있으며, ▣▣자원 외에 사업이력 없음
○ 명의대표자: 김◈◈(620909-1)
• 1999.1.20.~2003.5.31. ○○도 ○○군 ◇◇면 ◇◇리 34-17번지 소재에서 ‘♠♠자원재생공사’(도매/고철,폐품)를 사업함
• 2002.4.15.~2007.7.26. ○○도 ○○시 ○○구 ○○구 736번지 소재에서 ‘▣▣자원’을 처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실지사업을 영위한 자임이 거래처 현지확인 등에서 확인됨
• 2007.8.6. ○○도 ○○군 ◇◇면 ◇◇리 34-17번지 소재에서 ‘새▣▣자원’(도매/고철,폐품)을 모 김◇◇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현재는 ○○도 ○○시 ○○구 ○○동 528-3, 525-4번지 소재로 사업장을 무단이전하여 사업 중임
- 다) 매출처에 대한 조사
○ 거래관련 증빙 및 금융조사를 통해 2개 거래처 총 690백만원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사실이 확인되며, 기타 31개 거래처 총 2,908백만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판단됨
○ ●●(대표자: 청구인)
• 청구인은 ▣▣자원으로부터 구리 및 폐전선 2,655백만원을 공급받고 거래대금의 대부분(2,164백만원)을 ▣▣자원의 기업은행 계좌 및 우체국 계좌(이상 예금주 김▣▣)로 송금하는 등 무통장입금증 및 거래물량의 계근표 사본에 근거하여 실질거래라고 소명하고 있으나,
• ●●과 ▣▣자원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금융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자원의 기업은행 계좌 및 우체국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총 262백만원을 현금 출금하여 청구인 및 그 가족의 계좌, 타 거래처 계좌에 현금 입금하였으며,
• ▣▣자원이 ●●에 공급한 물량의 운송수단 등에 대한 ▣▣자원 김◈◈의 진술내용 ‘●● 소유의 5톤 또는 11톤 집게화물트럭으로 운송’과 청구인의 소명내용 ‘차량번호가 각기 다른 총 54대의 1톤~11톤 화물트럭으로 운송’이 서로 다른 점 등으로 볼 때 실물거래 증빙목적의 금융거래 금액 262백만원(공급가액 238백만원)은 ▣▣자원이 실물거래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
- 라) 매입처에 대한 조사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상 일반으로부터의 매입내역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우편조사한 결과 재활용폐자원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 210명의 명단을 허위로 신고함: 총 8,803백만원
○ ●●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세금계산서로 착오신고함으로써 2007.2기 68백원을 매입과다 신고하였으며, 기타 매입처의 거래관련 증빙(계근표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검토한 바 16개 거래처 총 231백만원은 정상거래로 판단됨
- 마) 김◈◈의 명의위장 사업장에 대한 조사
○ 인적사항: 새▣▣자원, 대표자 김◇◇(김◈◈의 母)
○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허위신고 확인: 3,305백만원(2007.2기 2,218백만원, 2008.1기 1,087백만원)
• 재활용폐자원 매입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 159명(▣▣자원의 신고명단과 동일)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입세액을 허위신고함
○ 가공매출: 2007.2기 102백만원
• 청구외 ♣♣고물상에게 실지거래와 다르게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함
- 바)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자원의 실제 사업자 김◈◈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재활용폐자원의 실지매입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 210명의 명의를 도용하여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에 의거 관할 검찰청에 즉시 고발조치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자료 통보하여 관련제세 추징하도록 함
4. 처분청의 새▣▣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이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조사개요
○ 조사대상기간: 2007.7.1.~2008.6.30.
○ 조사기간:
2008. 12.8.~2009. 1.16.
○ 조사유형: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 조사선정사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 계좌주 계좌번호 개설은행 개설일자 최종거래일 김◇◇ 293-060296-01-*** 기업은행 ○○지점 07.08.27. 08.07.02.
- 나) 업체현황
○ 2007.8.6. 개업한 도소매/파지, 비철 업체로 ○○지방국세청에서 조사결과 대표자 김◇◇에서 실사업자 김◈◈(김◇◇의 자)로 정정함
○ ○○지방국세청 조사결과 김◈◈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고발함
○ 상기 사업자는 2008.9.30. 신고 폐업함
- 다) 적출내역 기별 적출금액(공급가액) 적출내역 합계 매출 1,862,701 가공매출 2008.1기 926,488 2007.2기 936,213 (단위: 천원)
- 라) 매출처 조사
○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에 의거 기업은행 ○○지점 계좌(예금주 김◇◇)는 ●● 대표자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새▣▣자원 김◇◇ 명의로 김◈◈이 통장을 개설함
○ 상기 김◇◇ 명의의 통장 및 도장을 김 ◈◈ 이 청구인에게 맡겨 실질적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子 이◉◉이 통장을 사용함
○ 매출처 중 ●●과의 거래 2007.2기 445,073천원, 2008.1기 570,795천원 합계 1,015,868천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로 확인됨
○ 매출처 (주)★★★ 190,092천원, ◇◇소재(주) 291,323천원, (주)★★ 120,210천원, (주)▣▣메탈 168,183천원, ◉◉산업 70,525천원, ♣♣금속(주) 6,500천원 합계 846,833천원은 ●●의 거래처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로 적출함
- 마) 매입처 조사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는 지방청 조사시 2007.2기 및 2008.1기 가공매입으로 확정함
○ 매입처별 가공매입 여부 검토한바 부당매입 혐의점 발견치 못함
- 바)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새▣▣자원의 실제 사업자 김◈◈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에 의거 관할 검찰청에 즉시 고발조치 및 관련제세 오류정정감하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해 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 통보하여 관련제세 추징토록 함 5) 처분청의 ●●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에 의하면 이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조사개요 및 조사경위
○ 조사대상기간: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 조사기간: 2009.3.5.~2009.4.29.
○ 조사경위: 새▣▣자원(자료상 고발)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1,015백만원 수취혐의와 (주)★★★ 외 5개 업체의 846백만원 매출누락 혐의
- 나) 신고내용(부가가치세) 및 업황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합계 5,538,087 5,444,241 3,188 2008.1기 3,503,286 3,378,776 6,100 2007.2기 2,034,801 2,065,464 △2,912 (단위: 천원, 공급가액)
○ 상기 사업자는 ○○도 ○○군 ○○면 ○○리 150-1번지 소재에서 폐전선, 파동 등을 매입하여 피복, 절단의 가공을 거쳐 ◇◇도 ◇◇시 ◇◇공단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 사업장 건물(약 573m 2), 집게화물트럭, 계근시설 등을 갖추고 계속사업 중임
- 다) 조사내용
(1) 당초 과세자료 통보내역
○ 새▣▣자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김◈◈은 청구인 및 이◉◉에게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 사이에 새▣▣자원의 통장 및 도장을 맡기고 통장관리를 ●●에서 모두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과
○ 상기 통장을 이용하여 입금된 매출거래처 (주)★★★ 외 5개 업체 합계 846,833천원은 새▣▣자원의 세금계산서로 발행되어 신고는 하였으나 모두 ●●이 새▣▣자원의 도장과 사업자번호를 사용하여 발행한 것으로 ●●의 매출이라고 진술한 내용과
○ 또한 동기간 동안 새▣▣자원의 명의로 ●●에게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14매, 1,015,868천원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상기 통장에 김▣▣(●●) 명의로 입금된 대금은 모두 김▣▣가 직접 통장 관리를 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 새▣▣자원(김◈◈)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에게 매출누락 혐의 846,834천원, 가공매입혐의 1,015,868천원의 과세자료를 통보함
(2) 기업은행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대한 금융조사내역
○ 당초 새▣▣자원의 조사가 김◈◈의 진술에만 대부분 의존하고 있고 ●●은 쟁점계좌는 김◈◈의 모 김◇◇의 명의이고, 김◈◈의 주장은 거짓진술이며, 매출누락분과 가공매입분 모두 잘못된 조사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계좌의 입출금에 대한 전표추적을 함
○ 2007.9.6.~2008.4.18. 쟁점계좌에 6개 업체에서 매출대금으로 입금된 950,223천원의 자금흐름을 추적한바,
• 상기 매출대금은 대부분 현금 출금되었으나, 출금은행 창구에서 즉시 재입금된 전표를 확인한 결과 824,774천원은 36회에 걸쳐 청구인의 다른 기업은행, 신협 계좌로 입금되거나 ●●의 거래처(변◈◈ 등)에 입금되거나 김▣▣, 이◉◉의 명의로 제3자에게 입금되는 등
• 824,774천원은 모두 김▣▣나 이◉◉과 관련된 자금으로 재입금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 나머지 125,449천원은 현금출금 후 재입금 내역은 확인이 불가하나 출금전표의 필체가 모두 상기 확인된 자금흐름과 동일하며 확인결과 대부분이 이◉◉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 2007.9.3.~2008.5.2. 쟁점계좌에 김▣▣가 매입대금으로 입금한 1,114,320천원의 자금흐름을 추적한바,
• 134,078천원은 입금즉시 현금출금 된 후 청구인의 신협계좌로 재입금되거나, 청구인이나 이◉◉의 명의로 ●● 관련자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됨
• 나머지 980,242천원은 현금출금 후 재입금 전표 확인이 불가하나 출금전표의 필체가 상기 자금흐름이 확인된 필체와 동일하며 확인결과 이◉◉이나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됨
○ 2008.7.29.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국세청에게 통보한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 내용을 보면 김◇◇ 명의의 쟁점계좌에 청구인이 입금하면 즉시 청구인이나 이◉◉이 내방하여 현금 출금하거나 청구인의 타 계좌로 재입금하는 거래가 빈번하다며 자금세탁의 의심이 있다는 내용이 통보됨
○ 상기 금융조사결과 쟁점계좌 입금액 2,064,543천원 중 950,223천원은 명백하게 ●●으로 재입금되거나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나머지 부분의 출금전표 필체, 이◉◉의 진술, 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쟁점계좌는 김◈◈의 주장대로 ●●에서 관리한 것으로 판단됨 김◈◈의 진술내용이 거짓이라는 청구인이 주장하므로 자금흐름을 추적한 바, 2007.9.3.~2008.5.2. 기간 중 신▣▣자원 계좌에 청구인이 거래대금으로 입금한 공급대가 1,114,320천원(대응되는 위 공급가액은 쟁점금액②임) 중 134,078천원은 입금 즉시 출금되어 청구인, 이◉◉, 청구인 사업관련자 등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금액은 임금 즉시 출금된 후 재입금 전표의 확인이 불가능하나 출금전표는 청구인이나 이◉◉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7.9.6.~2008.4.18. 신▣▣자원 계좌에 7개 매출처가 거래대금으로 입금한 957,462천원(대응 공급가액은 쟁점금액③임)은 대부분 현금출금되었으며, 824,774천원은 청구인, 이◉◉, 청구인 사업관련자에게 재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재입금 전표의 확인이 불가능하나 출금전표는 청구인이나 이◉◉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매출누락혐의 조사
○ 상기 금융조사 내역과 같이 매출대금의 대부분이 ●●의 자금으로 재입금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보아 당초 과세자료로 통보된 부분과 자금추적으로 추가확인된 부분을 합하여 다음과 같이 ●●의 매출신고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됨 ●● 매출누락 내역 (단위:천원) 거래처 상호 대표자 사업자번호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 고 (주)★★★ 리드 118-81-03 ’07.2기 190,092 금융자료 ◇◇소재(주) 이규 603-81-06 ’07.2기 291,323 금융자료 ◈◈메탈 김수 119-05-91 ’07.2기 37,005 금융자료 (주)★★ 윤상 207-81-42 ’08.1기 120,210 금융자료 (주)▣▣메탈 박혁 215-86-86 ’08.1기 168,183 금융자료 ◉◉산업 김순 314-01-92 ’08.1기 70,526 금융자료 ♣♣금속(주) 김희 302-81-07*** ’08.1기 6,500 금융자료 (홍△△) 계 883,839
(4) 가공매입혐의 조사
○ 2007.2기~2008.1기 사이에 새▣▣자원에서 수취한 1,015,868천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상기 금융조사 내역과 같이 매입대금으로 입금한 돈이 ●●으로 돌아가거나 쟁점계좌를 김▣▣ 또는 이◉◉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무자료 거래처로부터 폐전선, 파동 등을 매입한 후 허위로 매입증빙을 갖추기 위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며,
○ 2008.8.29. ○○지방국세청의 ▣▣자원에 대한 조사결과 파생된 가공매입 과세자료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 가공매입 조사내역 (단위:천원) 상호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고 새▣▣자원 2007.2기 445,073 본 조사 2008.1기 570,795 ▣▣자원 2006.1기 35,951 과세자료 (지방청 가공확정분) 2006.2기 63,836 2007.1기 87,390 2007.2기 51,909 합계 1,254,954
(5) 행위자 김▣▣(이◉◉) 조사
○ 2009.4.22. ●●의 총괄실무자였던 이◉◉이 방문하여 진술한바, 쟁점계좌에 입금한 돈이 ●●으로 재입금되거나 사용된 부분, 출금전표 작성 주체가 청구인과 이◉◉ 본인인 점 등은 대부분 인정하나, 관련 금액은 김◈◈에게 매입 물건 대금조로 사전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매출누락, 가공매입사실을 전부 부인함
• 선급금이 있었다는 계약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서류는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인출 내역은 그 시기, 규모 등으로 보아 선급금으로 볼만한 신빙성이 없음.
• 또한 청구인은 선급금을 김◈◈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남△△ 외 3인)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진술서 내용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는 신뢰할 수 없음
6. 김◈◈의 2008.
12. 23일자 확인서 및 2008.12.29일자 전말서에 의하면, 김◈◈은 이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08.
12. 23일자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새▣▣자원의 2007.2기~2008.1기 매출액 중 (주)★★★ 외 5개 업체에 대한 매출은 새▣▣자원과 실제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실제 공급자인바, 김◈◈이 모(母) 김◇◇의 통장과 도장을 청구인에게 맡겨서 청구인이 통장과 도장을 관리 하였고, 매출세금계산서상 새▣▣자원의 실거래처에는 공급자란에 명판을 스탬프로 찍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반면, ●●에서 새▣▣자원 명의로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 의해 전산으로 작성되었다.
• 전에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새▣▣자원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의 거래처에게 교부하게 된 것이며, 그 대가로 ●●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 세액만 현금으로 받았다.
○ 쟁점계좌의 개설경위는 새▣▣자원의 대표자가 김◇◇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김◇◇ 명의의 통장을 요구하여 기업은행 ○○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에 근접한 은행지점임)에 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그 통장 및 인감을 청구인에게 맡긴 것이며, 청구인과 이◉◉이 쟁점계좌를 관리하였다.
7. 2009.
4. 22.자 이◉◉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이건 쟁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 ●●은 새▣▣자원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주)★★★ 외 5개 업체에 대한 매출 합계 846,834천원은 ●●이 아닌 새▣▣자원의 매출이며, 김◇◇ 명의의 쟁점계좌 통장 및 도장도 ●●에서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 새▣▣자원의 명의를 이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실제 새▣▣자원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서로 다르다는 김◈◈의 진술도 사실과 다른 거짓진술이다.
○ (●● 매출누락혐의 관련 쟁점계좌의 자금흐름 조사내역에 의하면 (주)★★★ 외 5개 업체가 각 입금한 대금이 대부분 출금과 동시에 청구인의 계좌, ●●의 다른 매입거래처, 이◉◉과 관련된 자들에게 다시 재입금 된 점에 대하여) 이는 김◈◈에게 지급했던 선급금을 돌려받은 것이나, 선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김◈◈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없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도 없다.
○ (쟁점계좌의 입출금명세 및 입․출금전표에 의하면 쟁점계좌에 ●●이 매입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즉시 현금 출금된 후 청구인의 계좌나 ●●의 다른 거래처 계좌에 다시 입금된 점에 대하여) 이 역시 김◈◈에게 지급했던 선급금을 돌려받은 것이나, 선급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없다.
○ (선급금을 돌려받을 것이라면 매입대금 입금시 그 차액을 차감하고 입금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표시하기 위해 매매대금 전액을 입금하였고, 기 지급했던 선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김◈◈과 동행하여 은행에 가서 청구인이나 이◉◉이 입․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김◈◈이 날인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였다.
○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이 ▣▣자원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자료 통보되었으며, 그 증빙자료로 ▣▣자원으로 입금된 후 다시 ●●으로 재입금된 금융조사내역이 있는 점에 대하여) 이 또한 김◈◈에게 지급했던 선급금을 돌려받은 것이나, 선급금 지급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다.
8. 청구인이 제출한 각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요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 변◈◈(2009.2.13.자)
○○도 ○○군 ◈◈면 ○○리 336-1번지에서 ‘◈◈재활용’이라는 상호(사업자번호: 315-02-*)로 계량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07.9월~2008.5월 기간 중 청구인과 김◈◈의 거래에 대한 계량한 사실이 있으며, 해당 거래의 계량내용이 계량표 기재내용과 상호 일치함을 확인한다.
○ 남△△(2009.4.27.자) 2003년~2009.2.25. ○○도 ○○군 ◈◈면에서 ‘□□다방’을 운영하였는바, 다방 손님인 청구인과 김◈◈을 모두 잘 알고 있으며, 운영하는 다방에서 청구인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와 김◈◈에게 주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
○ 최♣♣(2009.4.27.자)
○○군 소재 신협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바, 청구인의 부탁으로 현금을 보관했다가 김◈◈에게 전달한 적이 있으며, 김◈◈은 송금업무를 일부 하고 현금을 가지고 갔다.
○ 조▣▣(2009.4.26.자) 과거 스크랩 수집업자였으며, 김◈◈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수시로 드나들었고, 김◈◈이 공급한 폐전선도 보았으며, 대금이 오가는 것도 목격하였다. 재활용 사업 에서는 선급금을 받아 물품을 확보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으며, 만약 물품을 다른 업체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타 업체에서 대금을 받아 주는 경우도 있다.
9. 처분청이 청구외 변◈◈으로부터 받은 2009.4.16.자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요지의 내용이 나타난다.
○ 계량을 마치면 계량증명서의 부본을 보관해 두는데, 조사공무원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계량증명서 사본 11매의 원본은 찾을 수가 없으며, 달리 타인이 가져가거나 잃어버린 사실도 없다. 계량증명서 발급시 차량번호, 거래처, 품명은 직접 확인하지 않고 화물운전기사가 요청하는 대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다. 10) 청구인이 김◈◈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사례로 제출한 계좌내역(계좌번호: *-13-0029**) 사본에 의하면, ◈◈신협에서 2007.12.20. 100,000천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93,845천원을 새▣▣ 자원의 쟁점계좌로 이체하였고, 2008.3.4. 50,000천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50,094천원을 쟁점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11)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계좌의 자금흐름 조사내역 및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에 의하면, 2007.12.20. 11:13에 입금된 93,845천원은 입금 25분 후인 11:38에 93,850천원이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2008.3.4. 12:57에 입금된 50,094천원은 입금 50분 후인 13:47에 50,100천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12. 이건 조사 중 확보된 새▣▣자원 김◇◇ 발행의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금액②의 세금계산서와 쟁점금액③ 중 846,835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전산으로 작성되었으나, 김◈◈이 실제 공급분에 대하여 발행하였다는 세금계산서상에는 공급자란에 새▣▣자원의 명판이 스탬프로 찍혀있고 공급받는자란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쟁점 1】
○○지방국세청의 ●●(청구인)과 ▣▣자원간의 거래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청구인은 ▣▣자원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송금한 후 그 중 상당금액을 현금 출금하여 청구인 및 그 가족, 청구인의 거래처의 각 계좌에 현금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원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물량의 운송수단과 관련하여 ‘●● 소유의 5톤 또는 11톤 집게화물트럭으로 운송하였다.’는 김◈◈의 진술내용과 ‘차량번호가 각기 다른 총 54대의 1톤~11톤 화물트럭으로 운송하였다.’는 청구인의 소명내용이 서로 상이한 점 등을 근거로 ▣▣자원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①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정된 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통보 및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새▣▣자원의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입금 즉시 청구인 또는 이◉◉이 작성한 출금전표에 의하여 대부분 현금 출금되어 그 중 대다수의 금액이 청구인의 거래처 또는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청구인 또는 이◉◉의 명의로 제3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이 청구인 또는 이◉◉ 본인에 의한 출금전표 작성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김◈◈이 모(母) 김◇◇ 명의의 쟁점계좌 통장 및 도장을 청구인에게 맡겨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실제 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쟁점계좌의 입출금명세 및 입․출금전표에 의하면 쟁점계좌에 청구인이 매입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즉시 현금 출금되어 청구인 또는 이◉◉의 계좌나 ●●의 다른 거래처 계좌에 재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급금 정산이라고 주장하나, 선급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와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선급금 정산임에도 입금액 대부분이 현금 출금되었으며, 조▣▣ 등의 진술은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에 의한 것으로서 신빙성을 두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매입대금 입금 직후 선급금을 반환받는 것이라면 매입대금 입금시 그 차액을 차감한 잔액을 입금할 수 있음에도 거래대금을 표시하기 위하여 매입대금 전액을 입금하였으며, 선급금 반환시 매번 김◈◈과 동행하여 은행에 가서 청구인 또는 이◉◉이 입․ 출금전표를 작성하고 김◈◈이 날인 하는 방식으로 현금 인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거래 관행상 상당히 부자연스러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 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 청구인과 김◈◈의 거래에 대한 계량사실’을 진술했던 변◈◈이 처분청 조사시에는 ‘해당 계량증명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량증명서 발급시 차량번호, 거래처, 품명은 직접 확인하지 않고 화물운전기사가 요청하는 대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있다’는 취지의 모순된 진술을 하여 변◈◈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김◈◈이 ●●(청구인)에 대한 매출은 실질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매출임을 확인한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①・②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①・②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6년 제1기~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6년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 2】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특정금융거래정보자료통보 및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쟁점매출처가 매입대금으로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입금 즉시 청구인 또는 이◉◉이 작성한 출금전표에 의하여 대부분 현금 출금되어 그 중 대다수의 금액이 청구인의 거래처 또는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청구인 또는 이◉◉의 명의로 제3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이 청구인 또는 이◉◉ 본인에 의한 출금전표 작성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김◈◈이 모(母) 김◇◇ 명의의 쟁점계좌 통장 및 도장을 청구인에게 맡겨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계좌를 실제 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대부분 현금 출금되어 다시 청구인 또는 이◉◉의 계좌로 재입금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선급금 정산이라고 주장하나, 선급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와 객관적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조▣▣ 등의 진술은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에 의한 것으로서 신빙성을 두기 어려운 것에 비추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반면에 김◈◈은 새▣▣자원 명의로 쟁점매출처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청구인에 의해 작성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서 쟁점금액③의 실제 매출자는 청구인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이건 조사 중 확보된 새▣▣자원 명의의 각 세금계산서를 보면 쟁점금액③의 각 세금계산서는 전산으로 작성되었으나, 김◈◈이 실제 공급분에 대하여 발행하였다는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란에 새▣▣자원의 명판이 스탬프로 찍혀있고 공급받는자란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어 위 김◈◈의 진술내용에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③의 실제 매출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③의 매출신고를 누락 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