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포스매출액과의 차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0-0004 선고일 2010.04.01

POS자료는 각 가맹점에서 입력한 매출자료로서 청구외법인은 이를 기초로 가맹점 관리 및 추가 가맹점 모집시 지역상권 및 손익분석, 식자재 매출 분석 등을 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이용하여 매출관리를 한 것으로 보여 매출누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들은 2006.11.20.부터 ○○도 ○○시 ○○○구 ○○동 735번지 ◇◇◇◇◇ 107호∼109호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한식업 을 영 위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2006년 제2기 138,235천원, 2007년 1기 582,995천원, 2007년 2기 601,087천원으로 하여 신 고하였다.
  • 나. 종로세무서는 쟁점사업장의 프랜차이즈 본사인 (주)∇∇∇∇∇시스템(이 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판매시점정보관리(Point Of Sales, 이하 “POS”라 한다)시 스템을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POS시스템상 매출액과 신고 매출액과의 차 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10.1. 청구인들에게 2006년 2기 3,061,990원, 2007년 1기 32,396,150원, 2007년 2기 25,860,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 1.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
2. 청구 주장
  • 가. 청구인은 영업을 개시한 이후로 포스시스템의 발행금액이 중복적용, 집계요류 등이 자주 발생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시스템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였고, 청구외법인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면서도 시정하지 않다가 2007.11월경 포스프로그램을 (주)▷▷▷로 교체하였다.

1. 당시 포스회사인 △△△테크놀러지즈(주)에서 청구외법인에게 프로그램의 오류를 인정하고 2009.1월에 보낸 공문에도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스마트포스를 도입한 초창기에 다양한 기능을 진행하다보니 서버의 전산오류와 통계오류가 발생하였다.

② 가맹점의 포스기계 관리자들의 운영미숙으로 매출이 중복되거나 실매출이 아닌 가매출이 발생하였다.

③ 가맹점의 단말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거나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발생하여 부정확한 데이터가 서버에 전송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④ 가맹점들이 전산오류로 인한 전산수정 요구를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데이터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한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위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전산자료에 오류가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고, 청구외법인도 관리하지 않은 포스시스템상의 매출액은 무용지물이다.

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구외법인은 ◎◎◎◎ 가맹점을 모집하여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인바, 가맹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포스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가맹점의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므로 법인설립부터 현재까지 각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파악한 사실이 전혀 없고, 포스시스템의 전산오류가 자주 발생하였으나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시스템 보완을 미루다가 항의성 민원이 계속되어 포스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아 2007.11월경 포스회사를 (주)▷▷▷로 교체하였다.

  • 나. 청구인은 포스시스템의 잦은 오류로 인하여 집계표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매일의 매출전표를 출력하여 보관하고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 바, 월별집계표의 매출내용은 다음과 같고, 현금영수증발행분은 현금매출에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고금액은 매출전표보다 2007.1기는 3,722천원, 2007.2기는 92천원이 많다. (표 생략)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POS시스템의 전산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전산오류에 의한 중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2006.2기~2007.2기 통보된 과세자료내용을 분석해 보면 순수한 신용카드매출금액(현금영수증 발행분 제외)은 신고금액과 포스전산자료금액이 거의 일치하고 있고, 현금매출분이 과세자료금액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포스전산자료금액의 중복 등으로 오류가 있었다면 모든 부분에서 오류가 있어야 하나 신용카드 매출은 일치하고 현금매출 부분만 적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포스자료의 오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과 POS전산자료와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결정한 이 건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 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 통보한 자료내용(공급대가)은 다음과 같다. (천원) 기분 일수 현금매출 카드매출 매출할인 매출합계 평균 2006.2기 33 75,347 101,195 155 176,670 5,354 2007.1기 180 352,144 558,830 627 911,165 5,062 2007.2기 179 319,314 566,545 329 886,171 4,951 * 이 건 심사청구는 2007.1기 및 2기에 대한 것만 청구함

2. 쟁점사업장의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기분 06.2기 07.1기 07.2기 신고매출액(공급가액) 138,235 582,995 601,087 신고매출액(공급대가)① 152,058 641,295 661,195 신용카드 발행공제 계② 122,734 617,345 617,175 카드 112,650 562,207 567,085 현금영수증 10,084 55,138 50,090 현금매출(①-②) 29,324 23,950 44,020 분석 영업일수 33 180 179 일매출 4,189 3,238 3,358 일카드매출 3,413 3,123 3,056 일현금매출 1,194 439 526 현금비율 25.9% 12.3% 14.2%

3.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통보된 자료금액과 청구인들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 로 보아 고지하였다. 매출 누락 금액 내역 (천원) 과세기간 신고금액 POS시스템 금액 매출누락금액 2006.2기 138,235 160,609 22,374 2007.1기 582,995 828,158 245,163 2007.2기 601,087 805,326 204,239

4. 본사의 POS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주)△△△△△놀러지즈가 2009.1.20. 본사에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POS시스템 도입 초기 서버의 전 산 오류 및 통계 오류가 일부 있었고, 가맹점주의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매출 이 중복되거나 실매출이 아닌 과다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가맹점의 단말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거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하여 부정확한 데이터가 서버에 전송될 수 있고, 전산수정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데이터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어 있다.

5.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외법인은 ◎◎◎◎ 가맹점을 모집하여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인바, 가맹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포스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가맹점의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므로 법인설립부터 현재까지 각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파악한 사실이 전혀 없고, 포스시스템의 전산오류가 자주 발생하였으나 그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시스템 보완을 미루다가 항의성 민원이 계속되어 포스회사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아 2007.11월경 포스회사를 (주)▷▷▷로 교체하였다.

  • 마. 판 단 청구인들은 POS시스템의 전산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POS자료는 각 가맹점에서 입력한 매출내역이 서버에 보관된 것으로서 이를 기초로 청구외법인의 운영팀에서는 업무일지, 영업정보조회리스트 등을 작성하는 등 가맹점 관리 및 추가 가맹점 모집시 지역상권 및 손익 분석, 식자재 매출 분석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고(심사소득2009-0001, 2010.3.23), 청구인도 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POS를 이용하여 매출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며, POS시스템의 신용카드매출금액 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신용카드매출금액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음에도 현금매출액에만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POS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믿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청구외법인과 POS관리회사의 확인서 등은 오류발생의 개연성을 설명할 뿐, 청구인들의 POS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신고 매출액과 POS시스템상 매출액의 차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