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심사 부가 2010-0003 선고일 2010.04.12

지입회사가 자료상자료를 수취하여 신고시 부당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1 사실관계 청구인은 ○○ ○○ ○○ @@ △△△△△△ 614에 소재한 화물 지입회사 ◇◇◇◇주식회사(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주유소(--) 등 3건 의 자료상 확정자로부터 2000년 2기 15,000,000원, 2001년 1기 3,000,000원 및 2002년 1기 6,850,000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0년 2기분 4,201,500원, 2001년 1기분 813,150원, 2002년 1기분 1,686,050원 합계 6,700,70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 .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0.. .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년 1월부터 지입회사에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지입하여 영업을 하였고 영업당시 지입회사가 부가가치세신고․납부와 매출․매입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등 모든 업무를 대행하였는 바 지입회사는 모든 매입과 매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령을 대행하고 부가가치세도 지입회사에서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으니 공정한 심사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지입회사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를 대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알지 못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한 이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으며 지입회사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를 대행하면서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 에 대하여 비록 청구인이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감심 2003-56 참조) 처분청의 경정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를 대행한 지입회사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대행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신청한 사실을 청구인이 몰랐을 경우 부당하게 신청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불공제의 적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 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 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 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납세관리인】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는 때

2.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5)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 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 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1)

○○ 세무서,

○○ 세무서 및

○○ 세무서에서는 (주) ☆☆ 주유소 외 2개 업체에 대한 매출처와 매입처 조사를 통하여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업체에 대한 자료(자료상거래 확정자료)를

○○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2)

○○ 세무서는 2009. 10. 19. 자료상거래 확정자료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에 앞서 청구인에게 실물거래가 있었을 경우 관련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 세무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2년 기간 중 자료상거래 확정자료 수취로 인하여 당해 기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 입 처 건 수 매입금액 추가고지세액 2000년 2기 (주) ☆☆ 주유소 (--) 6 7,000 1,960

○○ 석유(주)★★주유소 (--) 3 8,000 2,241 2001년 1기

○○ 석유(주)★★주유소 (--) 2 3,000 813 2002년 1기 (주)□□에너지 (--) 1 6,850 1,686 총 계 12 24,850 6,700

(4) 청구인은 2007. 12. 11. 사업장을

○○

○○ 에서

○○

○○ 으로 이전하고 상호를 ◇◇◇◇ 에서 ○○○○○으로 변경한 후 영업하다가 2008. 7. 31. 기타사유로 폐업하였다.

(6)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결정분 중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해당금액(6,850천원)만큼 매입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매출액에 가산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있는 바 결정 취소 후 재경정 하여야 할 대상이라 하여 이의신청결정시 심리에서는 제외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00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 (주)의 지입차량으로 영업하던 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업무 일체를 지입회사에서 대행하여 이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지입회사로부터 통보받은바 없으므로 자료상 확정자료 수취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아 경정 결정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과 제2항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책임이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이라 하겠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업무를 대행하면서 청구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 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경정결정 한 것은 청구인에 게는 가혹한 조치라 주장하나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지입회사에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대행시 청구인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설령 지입회사가 위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할 세목으로서 이와 관련된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해 온 이상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대행한 지입회사가 청구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귀책은 청구인에게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