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자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처)이 아니라 남편임
쟁점사업자의 실제사업자는 청구인(처)이 아니라 남편임
00세무서장이 2009.5.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8,659,200원(2007년 제1기분 8,104,360원 및 제2기분 554,840원)과 교통․에너지․환경세 32,448,510원 (2007년 1 월분 2,316,600원 및 교육세 347,490원, 2007년 2월분 14,517,360 원 및 교육세 2,177,600원, 2007년 3월분 7,490,340원 및 교육세 1,123,550원, 2007년 4월분 2,316,600원 및 교육세 347,490원, 2007년 10월분 787,600 원 및 교육세 118,140원, 2007년 12월분 787,600 원 및 교육세 118,140원) 은 이를 취소합니다.
○○ 도 시 동 615-11번지에서 2005.8.24. 사업을 개시하여 000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란 상호로 소매업(주유소)을 영위하다가 2007.6.5. 폐업하였는 바, 00 지방국세청장은 면세유 부정유통 등과 관련하여 구속․재판중인 청구인의 배우자 안00(이하 “안00”라 한다)에 대한 경찰의 수사기록 수집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면세유 부정 양수 및 유통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2007년도 과세기간에 대한 교통․ 에너지․환경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 41,107,715원(교통세 등: 32,448,515원, 부가가치세 8,695,200원)을 2009.5.18.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0.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이 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 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② 농·어민등이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권 또는 출고지시서(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류구입권등"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야 한다. (중략)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추징한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⑧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유류구입권등을 교부받거나 농·어민등 또는 농·어민등이 아닌 자가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 또는 그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2. 농·어민등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부가가치세 ⇒ 2007년 제2기분(554,840원), 2007년 제1기분(8,104,360원). 2) 청구인은
○○ 도 시 동 615-11번지 소재에서 2005.08.24.~2007.06.05. 기간 동안 000주유소 (125-18-3**) 의 상호로 소매/주유소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5.08.24.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00세무서장에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바,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청구인과 청구외 이00(임대인)이 2005.08.23.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임차 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00 시에 신고․접수한 2005.08.24. 석유판매업(대리점, 주유소등)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민원인은 박00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현황이 아래와 같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단위:천원) 구 분 부가가치세 구 분 종합소득세 2005.2기 2006.1기 2006.2기 2007.1기 2007.2기 2005년 2006년 2007년 매 출 429,925 1,047,729 955,509 1,209,624 5,044 수입금액 669,220 3,625,942 2,804,662 매 입 590,646 1,010,710 973,520 787,586 0 소득금액 0 13460 3442 납부세액 △14,880 0 △3,030 41,038 554 납부세액 0 651 0 6) 피고인 안00(청구인의 남편, 00주유소 및 000주유소 운영)에 대한 00고등법원 제6형사부의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징역3년에 처한 판결문(고법200*노23, 2009.12.1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00, 장00 등과 공모하여 과천 일대의 화훼업자들에게 각자 필요한 면세유의 3배에 상당하는 석유를 구매하는 것으로 매출전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면 위 매출액 상당의 금원을 화훼업자들의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화훼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면세유(공급량의 1/3)를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제의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제의를 승낙한 화훼업자들로부터 허위의 면세유 매출전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 00에너지로부터 공급받은 전체 석유 량의 1/3 가량을 화훼업자들에게 공급해주고 나머지 2/3부분에 해당하는 석유를 정상가격으로 처분하여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화훼업자들에게 공급한 전체 석유량의 1/3에 해당하는 석유부분은 면세유 공급체계에 따라 화훼업자들에게 실제로 공급된 면세유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전체 석유량에 대한 허위의 면세유 매출전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화훼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오일 또는 에너지에 대한 기망의 수단인 허위의 면세유 매출전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범행의 비용 내지 대가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7) 면세유 부정유통 등과 관련(00지방법원 200고합사건)하여 구속․ 재판중인 피고인 장00과 안00(남00 및 00주유소 대표, 550917-1****)에 대한 형사11부 재판부에 00지방경찰청에서 2008.10.28. 작성․제출한 피의자신문조서(범죄사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상기 피고인은 실제 공급에 필요한 면세유는 00시와 근거리 위치한 00시 00동 소재 00에너지에서 공급받고 불법거래로 작성받은 공급확인서는 친분이 있는 (주)00석유 00저장소를 통하여 처분하기로 계획한 후 안00 소유 이동주유차량을 통하여 면세유 구입자금이 없거나 년간 배정된 면세유의 전량을 소모하지 못하여 관할 농협에 반환해야 하는 화훼업자들을 상대로 난방에 필요한 경유를 무료공급하고 면세유카드 매출전표를 작성받아 배정량을 양도받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나)
○○ 소재
○○ 농원에서 실제 면세유공급 및 대금결재 없이 배정받은 면세유가 농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음에도
○○ 지역 화훼업자 박
○○ 에게 일부 경유를 무료공급하고 공급량의 1/3에 해당하는 면세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매출전표를 작성 해당 농협에 제출하여 동액상당의 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면세유 공급요청용으로 대리점에 제출 면세유를 공급받아 무자료업자들에게 처분하여 편취하는 등 합계금 16,347백만원을 편취하였다.
- 라. 판단
○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석유판매업 변경신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명의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5.8.24. 사업을 개시할 당시에는 암센타에서 암수술후 입원한 상태하에 있었으며,
○ 면세유 부정유통 등과 관련하여 구속․ 재판중인 피고인 안00(청구인의 남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인 000주유소 및
○○ 주유소 대표자로 판단하고 있음이
○○ 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 수사기록에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 또한, 피고인 안00에 대한 00고등법원 제6형사부의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징역3년에 처한 판결문(200*노23**,2009.12.11.) 에서도 안00이 쟁점사업장인 000주유소 및 00주유소 대표자로서 주유소를 운영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 따라서 상기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인
○○○ 주유소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보기보다는 남편인 안00으로 봄이 타당한 바,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안00에게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잘못된 부과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