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 업체로 고발되었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220 선고일 2010.03.08

전화번호부에 기재된 금융계좌 및 동계좌에 입출금 내역 그리고 문답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을 종합해 보면 실제거래자와 동일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3월 ○○시 ○○구 ○○동 243-18번지 ○○아 파트106동 1201호에서 “○○마린”이라는 상호로 운수/해상화물내항운송업을 개업 하고 200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2008.10월부터 2008.12월까지 (주)○○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2,347,28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포함하여 제출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4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청구인 관할세무서로 자료상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된 자료상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10.1. 청구인에게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64,9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선박용 유류를 2008.10월부터 12월까지 공급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고지 처분은 부당하다.

1. 유류 구입은 2008.10.13.(D/O 35드럼, B/A 30드럼), 2008.11.15.(D/O 35드럼, B/A 30드럼), 2008.12.9.(D/O 17드럼, B/A 88드럼), 2008.12.20.(D/O 6드럼, B/A 20드럼)을 인수하고 그에 대한 대금으로 2008.12.4. 12.8. 2009.1.5. 1.29. 에 청구외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

2. 동 거래는 세금계산서, 일자별거래명세서, 석유류인수증, 무통장입금증, 유류 공급에 대한 사실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또한 ○○경찰서 사건조사서 및 사건번호 2009년 형제66636에 대한 ○○지방검찰청 공소장 및 사건번호2009고단4751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당사와의 거래가 사실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 가) 특히 ○○경찰서 사건조사서에서 범죄일람표(2)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피의자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진술하는 점,
  • 나) 이에 대해 검찰공소장의 범죄일람표(1)에서 당사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임을 인정받아 범죄일람표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대한 판결문에서도 당사와의 거래는 제외되어 판결되었다.
  • 다)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의 거래전체에 대한 세무관서의 구체 적인 조사도 없이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당사의 정상거래를 과세당국에서 인정 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처럼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처사이다.
  • 나. 거래대금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입금한 것은 청구외법인의 요구에 의해 입금한 것으로 그러한 송금행태가 자료상거래 행태임은 전혀 알지 못했으며

1. 거래금액의 2%를 추가적으로 입금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 원활한 유류공급과 통상의 거래처보다 저렴한 유류대에 대한 대가로서 이는 해상급유의 특성상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된다.

2. 그리고 조사국의 조사과정에서 실영업행위자 정○○은 너무 긴장하여 실지 거래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당사와의 거래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면밀히 검토해 본바 당사와의 거래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사실확인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3. 만약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못했다면 당사는 동기간의 영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을 것인데 당사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정당하게 유류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다. 청구인의 본거래가 비록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와의 거래라고는 하나 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으며 진정 자료상과의 거래라면 유류대금으로 입금한 대금의 최종 종착지가 본 청구인의 계 좌로 다시 흘러 들어와야 하나, 이러한 사실은 전혀 없을뿐더러 또한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없이 단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하여 청구인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가공의 거래로 단정하여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위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단순히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외법인 실행위자 정○○은 경찰조사과정에서 화물차량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246매 1,089백만원, 매입세금계산서 6매 561백만원은 가공거래이고, 해상유 거래금액 466백만원은 정상거래라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정상거래 번복한 곳은 청구인의 실대표인 서○○가 운영하는 ○○선박(255백만원)․@@선박(72백만원)․○○마린(52백만원) 거래분이 80% 차지한다.
  • 나.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마린의 실 운영자인 서○○가 2009.2.26. ○○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알지 못하고, 평소 알고 있던 오○○에게서 유류를 구입하였으며 세금계산서만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령하였다고 진술되어 있으며

2. 동 내용은 2009.3.24. (주)○○선박 사무실에서 장○○(서○○의 처, 경리)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서도 확인되는바 세금계산서는 우편으로 수령하였고,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별도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3. (주)○○선박의 거래처 전화번호 기입장에도 청구외법인의 @@계좌 **--(부가세), 공급가액 @@ **--######(오사장) 로 구분 기재되어 있고

4. 김@@ $$$$$$$$-$$-$$$$$$4 계좌(○○선박 전화번호 기입장)로 2% 추가 지급한 사실에 대해 추가 지급사유가 다른 거래처보다 유류 공급가액이 싸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거래로 볼 수 없음

5. 오○○가 작성한 @@전포 무통장입금표(2008.12.8. 받는분: ○○선박 계좌 #####-######-##-###, 보내는분: 청구외법인-81-, 대리인 오○○(**-*), 금액 116,376,140원, 대체 **--######) 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인과 거래한자가 오○○임을 알 수 있음

6.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2008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면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실 경영자인 정○○의 2009.3.30. 문답서(4페이지)에도 청구외법인에 유류를 공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 다. 이상의 진술내용과 관련증빙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유류를 거래하지 아니하였는바,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데다 이 건 주식변동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 구체적인 관련증빙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가 자료상 업체로 고발되었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⑤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2009.4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시 2008년 제2기 거래분 전액을 가공(매입․매출)으로 확정하고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에 대한 거래금액 52,437천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시 ○○구 ○○동 243-18 ○○아파트 106-1201에 사업장을 두고 운수/해상화물내항운송업으로 2007.4월 사업자등록한 후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으나 실사업자는 서○○인 것으로 문답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 등을 실제 구입하였음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일자별거래명세서, 석유류 인수증, 무통장입금증, 사실확인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수사와 관련한 사건송치의견서에 범죄일람표(2)(청구인 외 업체가 명시됨)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5.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 자료상 조사 시 확인된 내용이 아래와 같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청구외법인 대표자는 전○○으로 되어 있으나 명의자이고, 실제 경영자는 정○○으로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와 관련된 내용 중 (주)@@테크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는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김실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퀵배달로 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은 실제 유류를 공급하거나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실제 경영자인 정○○이 문답서에 의하여 진술하고 있음
  • 나) 청구인(○○마린) 업체의 실제 경영자는 장○○이 아니라 서○○(-***)로 나타나며, 서○○는 오○○라는 @@호 선장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오○○는 유류 구입과 판매 등의 유류흐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자신은 단지 운반만 해주었다고 문답서에 진술하고 있음
  •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에 대금을 송금하면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두 개의 @@계좌에 각각 송금하였다고 청구 업체의 실제 경영자인 서○○의 배우자 장○○(경리)이 진술하고 있음
  • 라) 또한 장○○은 다른 거래처에 비해 유류를 싼가격에 공급받아서 청구외법인 유류대금(공급가액)의 2%를 별도로 김@@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문답서에 진술하고 있는 것은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주 정○○이 진술한 당초 12%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그 중 2%는 김@@에게 보내도록 하였다는 정○○의 진술로 입증되고 있음

6. 청구업체의 실 사업주인 서○○가 유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호 선장 오○○가 불상의 자로부터 유류를 육상(5부두)에서 ◐◐호에 공급받아서 다른 선박에 공급하였다고 하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시 오○○가 설명한 방법 즉 육상에서 5부두에 접안한 선박으로 유류 공급하는 경우가 전혀 없음을 5부두 출입사무소에서 확인한 것으로 조사서에서 확인된다.

7.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3건(52,34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 시 청구외법인은 실제 유류를 매입하거나 매출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실 대표인 정○○이 실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을 문답서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고 유류대금이 공급가액, 세액, 유류대금의 2% 를 각각 구분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된 사실, 청구인의 실사업주인 서○○는 오○○로부터 실제 유류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지만 오○○는 유류의 흐름에 대해 전혀 무지하다고 진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