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218 선고일 2010.02.09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법정신고기한인2002.9.25.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부과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0.11.11.부터 ○○시 ○○구 ○○동 100-80번지 ○○프라자 1층 110-111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7.18. 폐업한 후 2002.9.25.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2.7.5. ㈜□□□□□과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150,000천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9.7.1. 청구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32,147,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5.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3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2002년 2기 부가가치세를 2002.9.25. 확정신고를 한 후 2002.9.27. 납부하였 는데, 이에 처분청은 기한 후 과세표준으로 구분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가산세 부과도 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내용을 인정한바,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세무당국의 관례적인 배려로 해석되므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7.18. 사업장을 사실상 폐업하고 동일자를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폐업일로부터 25일인 2002.8.12.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 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 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3【기한후신고】

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법 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 관계 1) 청구인은 부동산 권리 양도계약으로 ㈜□□□□□으로부터 150,000천원(2002.7.5. 계약금 15,000천원, 2002.7.18. 잔금 135,000천원)의 권리금을 받은 것이 동 영업권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영위하던 사업장의 폐업일을 2002.7.18.로 하여 2002.8.17.에 처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2.7.1.~2002.7.18.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폐업일로부터 68일이 경과한 2002.9.25.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국세통합관리전산망상 신고서 기본사항에서 “기한후과세표준구분(Y/N)”이 “N"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과세표준금액을 59,954천원으로 가산세 없이 차가감납부할세액 5,485,130원을 신고하고 2002.9.27. 동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한 가산세 관련 경정고지를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가산세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로 보지 아니하고 추 가 가산세에 대해서도 경정고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부과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기한 경과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등의 별도의 경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신고를 법정기한 내 신고 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로 인정하겠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2002.7.18. 사실상 폐업하였고 동일자를 폐업일로 하여 폐업 신고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에 의거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2002.8.12.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나, 2002.9.25.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7년임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제 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