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217 선고일 2010.01.18

건물 내부수리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감안할 때 사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2가 1☆☆-55 및 동소 ○○동 3가 *-2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의 건물주인 청구외 김○○외 2인에게 건물내부 수리공사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금으로 2004. 5. 18. 계약금 5,000,000원, 2004.

6. 21. 잔금 30,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출하여 2009. 6. 16.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5,509,6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 9. 15.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2. 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지인의 소개로 ○○구 ○○동 2가에 소재한 2층 상가의 내부수리공사를 해준 사실은 있으나, 부가가치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자도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한 것이며, 공사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사 시작 전에 공사를 의뢰한 건물주에게 “공사대금영수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의하면 공사대금을 계약금, 착수금으로 나누어 수령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공사비를 공급대가로 보아 110분의 100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건물주인 김○○외 2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김○○외 2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김○○외 2인에게 상가건물의 내부수리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35,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이 건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4. 5. 18. 작성한 “공사대금영수확인서”에 의하면, ○○구 ○○동 2가 120-36 소재 청파동 근린생활시설의 보수공사를 공사금액 30,000,000원 으로 계약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백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 잔금 25,000,000원은 2004. 5. 31. 수령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위 상가내부 수리공사와 관련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2004. 5. 18. 계약금 5,000,000원, 2004. 6. 21. 나머지 잔금 30,000,000원을

○○은 행 계좌로 실제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2009. 5. 18.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및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외에 사업내역이나 소득발생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35,000,000원을 김○○외 2인 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공사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공사가 비록 허가나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단순공사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건물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차에 걸쳐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달리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증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