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명의대여임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양수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건물주와 직접 계약한 점, 유형전환통지후 양수인으로 명의변경한 점, 처분청에 제출한 양수인의 임대차계약서가 허위 작성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양수인이 명의대여임을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양수인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건물주와 직접 계약한 점, 유형전환통지후 양수인으로 명의변경한 점, 처분청에 제출한 양수인의 임대차계약서가 허위 작성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7.9.8. ○○시 ○○구 ○○동 35-28번지에서 “돈○○”라는 상호의 한식음식점(간이과세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08.6.4. 2008년 제2기분 일반과세자 유형전환통지를 받은 다음 2008.6.28.자로 폐업신고 하였다. 한편, 청구외 문○○(이하 “문○○”라 한다)는 2008.6.23. 쟁점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9.2.14. 폐업신고 하였고, 2009.2.4.부터 청구인이 다시 쟁점사업장을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과 문○○는 2007년 제2기분부터 2009년 제2기분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위장 혐의에 대하여 사업장 현장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문○○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아 2009.8.1.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3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23.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7.9.8.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2008.6.23. 문○○에게 사업을 양도하였으나, 문○○의 사업부진으로 할 수 없이 2009.2.4. 재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정상사업자이다. 문○○는 이 건 청구 시 당초 현장확인 과정에서 진술했던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고, 본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 매입비용 및 임차료를 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직접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위장사업자라고 하여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32천원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사업장 현장 확인 시 문○○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계속 운영하였으며 본인은 명의만 빌려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문○○의 쟁점사업장 운영기간(2008.6.23.~2009.2.13)의 임대차계약서를 건물주와 직접 계약(임대기간 2008.8.1.~2009.8.1)한 사실이 확인되고, 건물주가 2009.6.9. 통보한 내용증명우편물에도 임차인을 문○○가 아닌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통보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문○○에게 실제 양도한 것이 아니라 문○○ 명의를 빌려 청구인이 계속 운영한 것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또한, 처분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면, 2008.6.4.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7년 제2기 연간 환산 매출액이 106,965천원으로 2008년 제2기에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연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
○○ 35-28 1층 25,000 2,000 ’07.8.1~’08.8.1 2008.8.1 상동 35,000 2,050 ’08.8.1~’09.8.1 6) 건물주인 채○○가 쟁점사업장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2009.6.9. 청구인에게 통보한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서를 문○○가 아닌 청구인과 작성하였으며, 임대료 상향 조정에 대하여 만기일 전까지 연락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2008.6.23. 문○○가 신청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에 의하면, 요식업협회 직원이 대리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문○○는 사업장 임차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본인과 건물주 채○○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계약서에 날인된 채○○의 인장은 막도장으로 청구인과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의 인장과 서로 다르고, 계약서 작성일자나 중개인의 입회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면, 2008.6.4.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2007년 제2기 매출액을 12월로 환산하면 106,965천원으로 2008년 제2기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전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9)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정상적으로 문○○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가 작성한 2009.12.16.자 확인서(인감증명서 붙임)와 ○○구청장이 발급한 영업신고증 변경내용과 문○○ 명의의 ○○축산농협 ○○중앙지점이 발행한 2008.6.24.부터 2009.2.13.까지의 자유저축거래명세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 가) 문○○는 당초 확인서에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은 기억나지 아니하고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하며,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다.
- 나) 통장거래명세표에 의하면, 문○○는 청구인에게 8회에 걸쳐 1,101,320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고, 월임대료를 건물주인 채○○의 처 이○○에게 통장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은 문○○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개업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1)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2008.6.23. 문○○에게 쟁점사업장을 실제 양도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현장확인 시 문○○로부터 청구인에게 명의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은 사실과 2008.8.1. 청구인이 문○○의 사업운영기간(2008.8.1.~2009.8.1)의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을 건물주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6.9. 건물주가 청구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임대료의 상향 조정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 나) 2008.6.4. 청구인이 2008년 제2기분부터 일반과세자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8.6.23. 문○○가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볼 때,
- 다)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쟁점사업장의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그 신청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고 새로이 그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을 그 사업자로 변경하여 과세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의 연간환산매출액이 107백만원에 달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과세기준금액(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을 월등하게 초과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간이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