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함께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본세의 과소납부가 없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212 선고일 2010.03.03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교차발행하는 것은 공급자와 공급 받는 자의 적극적 협력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것으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2.12.26. (주)○○○○○(舊 (주)◆◆◆◆◆◆,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59,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2.12.21 (주)●●●정보기술(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881,45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쟁점매출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은 (주)●●●테크놀로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거래는 (주)●●●테크놀로지→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로 이어지는 가공거래인 것으로 판단하여 그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건 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546,000원(매출․매입세액 차감액 -2,245,000원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34,809,000원의 합계임, 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2009.6.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거래는 실질 거래로 청구법인은 이건 거래에서 2.6%의 마진을 취하였다. 실질 거래 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회계전표, 대금수금증빙을 제시한다. 처분청이 다른 증빙 없이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 진술서만으로 이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이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과도하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같은 뜻 대법원 2007두 16974, 2009.12.24.) 따라서 처분청의 쟁점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는 (주)●●●테크놀로지→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로 이어지는 거래로 (주●●●테크놀로지와 쟁점매출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시 ◁◁◁구 ◁◁◁동 17-8 ○○빌딩」으로 일치하고, 두 법인의 대표자가 형제간임이 확인된다. 결국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는 동일 장소에 있는 두 회사 간에 거래를 하면서 다른 사업자를 통하였다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상거래의 형태와 부합하지 않는다. 또 청구법인의 2002년 1기와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분 중 매출 이익이 있는 거래에 대해서도 추후에 가공거래로 수정신고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이건 거래에서 청구법인이 이익 획득하여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이상과 같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는 실물 거래 없는 가공거래임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같은 뜻 법규과-4929, 2008.11.21 등) 따라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입․매출 세금계산서거래가 가공 거래인지 여부 및

2.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함께 수수하여 부가가치세 본세의 과소납부가 없는 경우 10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중략)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략)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중략)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에서 작성된 (주)●●●테크놀로지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 중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테크놀로지 대표는 (주)●●●테크놀로지→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 간의 거래는 (주)●●●테크놀로지의 노트북 구매자금 확보 및 타업체 외형 부풀리기 목적의 거래로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나) 쟁점매입처의 이건 거래 당시 대표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다) 자전거래에 참여한 업체 간에는 대금을 순환지급하고 추후 정산은 하지 않아 자전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업체들은 일정비율을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는 내용과 “(주)●●●테크놀로지의 입장에서도 자전거래를 하는 경우 최초 발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마진이 붙은 가액을 나중에 지급해야하지만 초기 자금 확보가 가능하여 자전거래를 성사하였다”는 (주)●●●테크놀로지의 대표의 진술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2. 2002.11월~12월 기간 중 (주)●●●테크놀로지의 대표와 쟁점매출처의 대표가 형제인 사실이 호적 등본을 통해 확인된다.

3. 2002.11월~12월 기간 중 (주)●●●테크놀로지와 쟁점매출처의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했던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이건 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와의 매출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수금증빙, 쟁점매입처와 작성한 발주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이건 고지일 2009.6.1.기준으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것이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살펴본다.

1. 우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주)●●●테크놀로지→쟁점매입처→청구법인→쟁점매출처로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흐름에서 (주)●●●테크놀로지와 쟁점매출처가 같은 사업장 주소에 소재하는 점, 두 법인의 대표가 형제간인 점 및 (주)●●●테크놀로지의 대표와 쟁점매입처의 이건 거래 당시 대표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은 시인한 점을 볼 때 이건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서로 가감하면 청구법인의 조세감소가 없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청구법인의 세부담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심사부가2008-199, 2008.12.26. 등)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