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은 쟁점공사계약금액 이내의 금액으로서 쟁점공사 용역제공 대가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211 선고일 2010.03.02

최종하도급변경계약서(정산합의서)상의 계약금액과 기발행세금계산서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도급자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신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쟁점공사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야 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4.10.7. 개업 이후 전문건설 하도급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2007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 시 ○○○ 네오텍주식회사(이하 ‘

○○○ ’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을 66,0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불부합 전산대사자료를 처리하면서,

○○○ 의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상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액이 127,000천원임을 확인하고, 불부합금액 61백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매출파생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9.4.8.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58,670원, 2007년 사업연도 법인세 4,478,780원을 경정․고지하면서, 대표이사인 허○○에게 67,100천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금액은 ○○○가 청구법인의 손실보전 차원에서 청구법인의 미지급금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액이 아니며, 2007년 2월분 인건비 23,471,78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의 이의신청을 2009.5.19.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대 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액 중 23,471,780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06.6.28. ○○○와 “○○ 중흥폐수처리장 기계배관 및 기자재 설치/철거공사”계약(공급가액 350,000천원, 부가가치세 35,000천원)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의 요청으로 2006.11.28. “부대토목공사”(공급가액 105,000,000원, 부가가치세 10,500,000원)를 추가하여 공사(이하, 공사 전체를 ‘쟁점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던 중, ○○○는 청구법인이 매월 신청한 기성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기성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해 청구법인과 다툼이 계속되었다.
  • 나.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고, 결국 2007.1. 31.자로 청구법인이 동 공사현장을 철수하자 2007년 2월부터는 ○○○의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청구법인이 고용했던 인부를 그대로 승계하여 공사를 진행한바, 청구법인에 대한 보상책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업체(장비업체, 자재업체 및 인부)에 남아 있던 청구법인의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해 준다는 조건으로 2007.3.27. 정산합의서를 체결하고, ○○○가 청구법인의 거래처 미지급금 등 67,100천원(청구법인의 기존 거래처 미지급금 33,490천원, 전월 청구법인의 미수금 1,038천원, ○○○ 책임하에 발생한 2007년 2월분 인건비 32,572천원)을 직접 지급한 바 있다.
  • 다. 정산합의 당시, ○○○는 상기 청구법인의 미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로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기존에 공사하고 발행한 총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인 283,800천원(공급가액 258,000천원, 부가가치세 25,800천원)과 ○○○가 청구법인의 손실보전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할 67,100천원(공급가액 61,000천원, 부가가치세 6,100천원)을 합한 새로운 정산합의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로부터 정산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정산을 완료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공사현장을 철수한 2007.1.31.까지 공사한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283,800천원(공급대가)의 매출세금계산서 7매(이하 ‘기발행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정상적으로 발행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금액인 67,100천원(공급대가)은 ○○○가 청구법인의 손실보전 차원에서 지급한 합의금으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는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 등에 지급한 67,100천원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청구법인이 발행하지도 않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분실했다고 거짓으로 2007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으며, 건설공사 하도급변경계약서(정산합의서)의 경우 258,000천원(공급가액)만이 쟁점공사의 최종금액이고 나머지 61,000천원(쟁점금액)은 청구법인과 상관없이 ○○○에서 직접 지급해야하는 금액으로 지불근거를 위해 기재만 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나,

  •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미지급한 각종 미지급대금 등을 ○○○가 직불한 것임이 확인되고,
  • 나. ○○○가 직불한 청구법인의 미불내역서를 검토한바, 청구법인이 미불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고, 비용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 다. ○○○가 제시한 청구법인의 미불업체들의 확인서에 따르면, 이들은 청구법인이 ○○○로부터 하청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현물 및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제2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8)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 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9)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0)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간에 2007.3.27. 체결된 ‘도급공사 변경계약서(정산합의서)’의 변경 후 계약금액이 319,000천원(공급가액)이라는 사실과 정산일 현재 청구법인의 거래처 미지급금과 미지급 인건비 등 합계 66,061,830원을 ○○○가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정산일 현재 청구법인에 대한 용역비 1,038,170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가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청구법인

○○○ 매수 공급가액 세액 계 매수 공급가액 세액 계 2006/2 예정 3 60,000 6,000 66,000 3 60,000 6,000 66,000 2006/2 확정 3 132,000 13,200 145,200 3 132,000 13,200 145,200 2007/1 예정 1 66,000 6,600 72,600 2 127,000 12,700 139,700 계 7 258,000 25,800 283,800 8 319,000 31,900 350,900 3) 쟁점공사의 내용 및 ○○○와 청구법인 간에 체결된 하도급공사 계약내용 및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주자: 환경관리공단 ○○사업소

○ 원도급공사명: ○○증흥폐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기계배관공사

○ 하도급공사명: 기계배관및 기재재설치/철거공사/부대토목공사 구 분 당 초 변 경 정산합의서 계약서 명칭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 변경 계약서 하도급 변경 계약서 (정산합의서) 계 약 일 2006.6.28. 2006.11.28. 2007.3.27. 공사기간 착 공 일 2006.7.1. 2006.7.1. 2006.7.1. 준 공 일 2008.4.30. 2008.4.30. 2008.4.30. 변경준공일 2007.2.28. 계약금액 공급가액 350,000천원 455,000천원 319,000천원 부가가치세 35,000천원 45,500천원 31,900천원 계약금액 385,000천원 500,500천원 350,900천원 4) 청구법인과 ○○○는 위 정산합의서를 작성하기 직전인 2007.3.20.자로 직불동의서와 확인서를 각 작성하고 미불내역서와 인감증명서를 각 첨부하여 교환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확인서(○○○ 작성) 공사명: ○○증충폐수처리장 증설 기계 및 배관설치/철거/토공 공사용역 공사기간: 2006.7.1. ~ 2008.4.31. 계약금액: 일금사억오천오백만원정(45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는 상기 공사명에 대한 공사용역계약을 하수급자인 청구외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동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미지급한 붙임의 각종 미지급대금을 당사가 직불처리하고 민․형사․행정상 기타 일체의 이의(소제기 포함)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함’
  • 나) 직불동의서(청구법인 작성)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용역을 수행하는 중에 청구법인 소속 근로자의 인건비 23,471,780원과 장비비 등 42,590,05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미불되고 있는바, 그 금액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하고, ○○○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중 미불인건비 및 장비비를 작업자에게 직불함을 동의하며, 이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행정상 기타 일체의 이의(소제기 포함)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 내용대로 ○○○가 직불하였음에도 향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민․형사․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함’
  • 다) ○○○가 위 정산합의서 및 직불동의서와 확인서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인 청구법인의 장비비와 인건비 등을 지급한 내역은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 <표>와 같다. 구 분 미불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미불금액(원) 지급일 미불내역서 함바식당 *--** 이○○ 4,800,400 2007.4.10.

○○골재 *--**** 안○○ 1,155,000

○○중기 *--**** 정○○ 16,588,000

○○중기(주) --** 류○○ 440,000 ★★중기 -- 강○○ 1,947,000 (주)○○가스 *--** 손○○ 700,150

○○통운 *--**** 오○○ 946,000

○○화물 *--**** 백○○ 6,798,000

○○석수 --** 김○○ 115,500 소 계 33,490,050 목수 **- 한○○ 9,100,000 합 계 42,590,050 일용노무비 서

○○ 외 11명 23,471,780 2007.3.30. 미수령 잔금 청구법인 1,038,170 2007.4.10. 총 계 67,100,000 ※ 위 미불내역서상 33,490,050원의 내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및 계정별원장의 미지급금 및 외상매입금 계정에 의하여 확인됨

5. 이건 심사청구의 전심인

○○ 부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2009중이0253, 2009.9.25.결정)에 보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6.7.25.부터 2007.1.31.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 7매 합계 258,000,000원(공급가액)은 청구법인과 ○○○가 실물을 보유하여 그 발행여부가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그 실물이 두 법인 모두에게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다.

6. 당심에서 2010.2.18. ○○○에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시 하거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경위서의 제출을 요청한바, ○○○는 2010.2.19. 당심에 쟁점세금계산서 원본 및 2006.7월부터 2007.1월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공사 관련 기발행 세금계산서 원본 7매와 해당 지출전표 원본을 함께 제시하였다.

○○○는 당심의 요청을 받고 ‘재정팀 전원이 퇴근 후 창고를 수 시간 뒤진 끝에 다른 날짜에 잘못 편철되어 있던 쟁점세금계산서 원본과 전표를 찾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는 A4 사이즈 지출전표의 이면에 부착되어 전표 결재 후 편철․보관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작성일이 2007.3.29.이고 품목은 공사대, 공급가액은 61,000천원, 세액은 6,100천원이라고 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8매의 세금계산서 공급자 란에 찍힌 청구법인의 명판과 인감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 이전에 발행된 7매의 기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 란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 란에 ○○○의 명판이 찍혀있다.

7. 청구법인은 이 사건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보충의견을 제출한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 분실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뒤 당심에서 재차 증거를 요청함에 따라 급히 위조하여 제출한 가짜 세금계산서로, 기발행 세금계산서는 모두 청구법인의 직원이 자필로 공급받는자를 기입하였으며, 품목 란에 계약서상의 공사명칭을 기입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의 명판이 찍혀 있고, 기발행 세금계산서와 필적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 간에 2007.3.27. 최종적으로 체결된 하도급변경계약서(정산합의서)상의 계약금액 350,900천원과 기발행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합계액 283,800천원과의 차액은 67,100천원인바,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중 미불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인건비 및 장비비 등을 ○○○가 직불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직불동의서를 작성하고 미불내역서를 첨부하여 ○○○에 교부한 사실, 미불내역서상의 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미지급금 및 외상매입금으로 확인되는 사실, ○○○가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대신 지급한 금액과 ○○○의 청구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합계 67,10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 스스로도 청구주장에서 위 내용을 밝히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쟁점공사계약금액 이내의 금액으로서 쟁점공사 용역제공 대가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