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이 실제 매출누락금액인지 아니면 전산시스템상 단순 오류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208 선고일 2010.03.15

전산관리(POS)시스템이 영업을 개시한 2006.12월부터 잦은 고장이 났음에도 약 1년이 지난 2007.11월에야 전산관리업체가 교체하여 POS자료의 매출액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신고한 신용카드매출분은 POS자료상 금액과 일치하나 현금매출분에서만 큰 차이가 나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2006.12.14.부터 프랜차이즈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한식)을 운영하다가 2009.04.13. 폐업한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이 쟁점사업장의 본사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산관리체제인 POS SYSTEM상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보다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09.01.16.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누락금액 2007년 제1기 69,876천원, 2007년 제2기 63,904천원 등 133,78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2009.09.11.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 9,298,260원 및 2007년 제2기 8,150,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2006.10.17. 프랜차 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였다. 그런데 영업을 개시한 이후로 POS SYSTEM에 발행금액의 중복적용, 집계오류 등이 자주 발생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문제점을 수차 지적한바 있었으나, 청구외법인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전산관리업체 (△△△(주))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을 비롯한 체인점들의 프로그램오류에 대한 계속되는 시정요구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은 2007.11월 전산관리업체를 교체하였다.
  • 나. 전산관리업체인 △△△(주)도 자사의 프로그램 오류를 인정하고 2009.1월에 청구외법인에게 POS전산자료 오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마트POS를 통한 초창기에 다양한 기능을 진행하다보니 서버의 전산오류와 통계오류가 발생하였다.

• 가맹점의 POS 기계관리자들의 운영미숙으로 매출이 중복되거나 실매출이 아닌 가(假)매출이 발생하였다.

• 가맹점의 단말기에 바이러스가 감염되거나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발생하여 부정확한 데이터가 서버에 전송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 가맹점들이 전산오류로 인한 전산수정요구를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데이터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한 점을 인정한다. 이와같은 △△△(주)의 답변내용만 보더라도 전산자료에 오류가 있음은 명백한 사실인바, 청구외법인에서도 위와같은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하여 가맹점들의 POS매출액은 거의 신뢰하지 아니하였다.

  • 다. 조사관서는 청구외법인의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청구인의 매출액은 단 한줄로 기표되어 있는 것을 실제 매출액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는데, 조사당시 그 컴퓨터에 있는 부속자료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였 거나 최소한 청구외법인에게 청구인의 매출액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이러한 잘못된 과세자료는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구인은 위와같은 POS SYSTEM의 잦은 오류로 인하여 집계표를 신뢰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세무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매일매일의 매출전표를 출력하여 두었다가 이 전표를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하였고 세무대리인은 이 자료에 의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던 것이다. 2007년 매출전표의 집계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현금영수증 매출분은 현금매출에 포함되어 있다. ※ 2007년 매출전표 합계액 (단위: 원, 공급대가기준) 구 분 총매출액

① 매출할인액

② 현금매출액

③ 카드매출액

④ 순매출액 (①-②)or(③+④)

2007. 1기 363,483,000 2,725,400 96,120,400 264,637,200 360,757,600

2007. 2기 338,311,000 1,635,400 78,278,400 258,397,200 336,675,600 ※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POS매출액과의 차이 (단위:원) 기분 매출구분 VAT신고금액 POS SYSTEM 금액 차이 당초자료 수정금액 (현금영수증→현금매출) 2007년 1기 현금 53,755,455 87,382,181 54,031,272 현금영수증 33,350,909 33,350,909 카드 240,835,636 240,579,273 240,579,273 계 327,942,000 327,961,454 327,961,454 -19,454 2기 현금 26,667,273 71,162,182 26,891,455 현금영수증 44,270,727 44,270,727 카드 234,781,000 234,906,545 234,906,545 계 305,720,000 306,068,727 306,068,727 -348,727 위와같이 청구인은 현금매출을 포함한 부가가치세신고는 큰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조사관서가 쟁점사업자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은 그 진위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POS전산자료는 서버의 오류 및 통계오류가 있는 자료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채 단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인 신용카드 및 현금매출 일계표만 제시하고 있다.
  • 나. 조사관서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현금영수증매출을 제외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은 청구인의 신고금액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현금매출(현금영수증 포함)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신고비율이 24.9%로 POS전산자료상 현금매출비율인 37.3%보다 낮게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신용카드발행분이 일치하는 등 과세자료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POS전산자료에 의하여 고지한 당처처분은 정당하다. ※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의 세부내역 (단위: 천원, %) 구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매출금액 (공급가액)

① 신용카드 매출금액 (공급대가) 순신용카드 매출금액 (공급대가, 현금영수증제외) 현금매출 (공급가액, 현금영수증 포함)

② 현금매출 비율

② /① 2007.1기 327,942 301,605 264,919 87,106 26.5 2007.2기 305,720 306,958 258,260 70,738 23.2 계 633,662 608,563 523,179 158,044 24.9 ※ 통보된 자료내역 (단위: 천원) 구분 POS SYSTEM 금액 순신용카드매출금액 (공급대가, 현금영수증 제외) 현금매출 (공급대가, 현금영수증 포함) 매출금액 (공급대가) 매출금액 (공급가액)

① 현금매출 (공급가액, 현금영수증 포함)② 현금매출 비율

② /① 2007.1기 264,636 172,962 437,958 397,818 152,239 38.2 2007.2기 258,305 148,188 406,493 369,624 134,717 36.4 계 522,941 321,150 844,451 767,442 286,956 37.3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실제 매출누락금액인지 아니면 전산시스템상 단순 오류금액인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2009.01.20. △△△(주)가 청구외법인에게 통지한 공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목: POS 전산자료의 오류에 관한 건

○ 귀사에서 요청하신 POS 전산자료의 신빙성에 관한 답변입니다. 첫째, 귀사에서 체인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스마트POS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지만 초창기 다양한 기능을 진행하다보니 서버의 전산오류 및 통계오류가 일부 있었습니다. 둘째, 가맹점주님들의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매출이 중복되거나 수시로 직원교육시 전날 및 현재일로 교육을 진행하다보니 실매출이 아님에도 과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단말기 상에서 바이러스 및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하여 부정확한 데이터가 서버에 전송될 수도 잇습니다.

○ 위와같이 여러 가지 장애 및 오류 발생시 저희회사에서 교육 및 오류 수정 등을 진행하였으나 빠른 대처가 미숙하였고, 기타 점주님들이 판매에 신경을 집중하다 보니 전산수정을 요구하지 않아 많은 부분의 데이터가 중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요청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09.12.01.자 청구외법인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법인은 가맹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POS SYSTEM을 도입하였으나 가맹점의 매출액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므로 법인 설립부터 현재까지 각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파악한 사실이 전혀 없음.

• POS SYSTEM상 전산오류가 자주 발생된다는 가맹점들의 문의가 많았으나 POS SYSTEM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여 시스템 보완을 미루다가 가맹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2007.11월경 포스회사를 △△△(주)에서 (주)***로 교체한 사실이 있음. 3) 청구인은 2007년 매출전표 합계액의 근거자료로 1년 동안의 매일매일의 매출전표를 첨부하였다.

  • 라. 판단 쟁점금액이 실제 매출누락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산시스템상 단순오류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POS자료는 가맹점본사에 서버를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를 기초로 업무일지, 영업정보 조회리스트 등을 작성하고 가맹점본사의 직원들이 모두 공유하면서 가맹점 관리 및 추가 가맹점 모집시 지역상권 분석 및 손익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인바, 이처럼 중요한 POS시스템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개시한 2006.12월부터 잦은 고장이 났음에도 약 1년이 지난 2007.11월에야 전산관리업체가 교체되었고, 따라서 POS자료의 매출액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청구인의 2007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POS자료상의 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현금영수증매출을 제외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의 경우 POS자료상 금액은 522,941천원이고 신고금액은 523,179천원으로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현금매출(현금영수증 포함)금액은 POS자료상 금액이 286,956천원인데 비하여 신고금액은 158,044천원으로 큰 차이가 나며, 이에 따라 현금매출비율이 POS자료상은 37.3%이나 신고비율은 24.9%로 낮게 신고 되었는바, 만일 POS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다면 현금매출만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신용카드매출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POS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