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여러 차례 중개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중개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207 선고일 2010.03.09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는 것이고,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법률적 판단의 완결로 무효의 사유가 발생되었다거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중개수입의 반환의무가 확정되어 반환이 이루어 진 것도 아니므로, 쟁점거래는 주식중개업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8년 상반기 중 청구 외 주식회사a의 주식 22,898,429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86억원에 매수하여 105억원에 양도(이하 “쟁점 거래”라 함)하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양도차익 1,751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에 대해 양도 소득세 192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쟁점거래는 주식중개업에 해당하므로 중개수입인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하여 처분청에 관련 세액을 과세하라고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2009.9.1. 쟁점금액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 248,886,260원을 과세함과 아울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정정, 종합소득세를 139,775,875원으로 결정한 후 청구인의 기 납부 양도소득세 192,427,100원을 공제하여 52,651,225원을 환급하는 경정결의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거래는 @@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2009고합00, 2009.10.16.

  • 외) 내용과 같이 발행주식 없는 허위의 거래(사기)로서 무효의 거래이고, 쟁점 금액은 부당 이득금으로 모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과세소득은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유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81누136. 1983.10.15. 같은 뜻)이며, 사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뿐만 아니라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도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되는 것(대법원79누188, 1979.8.28. 같은 뜻)이고,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는다 할 것(대법원2008두21171, 2009.1.30)인데, 더욱이,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노0000 호)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법률적 판단의 완결로 무효의 사유가 발생되었다거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중개수입의 반환의무가 확정되어 반환이 이루어 진 것도 아니므로, 쟁점거래는 주식중개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식중개수입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건의 쟁점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여러 차례 중개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중개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등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유체물)과 무체물(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퇴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 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대법원81누136(1983.10.25.) 소득세법은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을 일일이 열거하여 그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소득 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보여 지는 것에 과세하려는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원79누188(1979.8.28.) 원심은 (1) 이 사건 토지의 매매차익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매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2) 이 사건 토지의 규모의 방대성 (3) 이 사건 토지의 전매 기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매매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고 또 사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 뿐 아니라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도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배척하고 있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령 소정의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1조 의 영업 및 같은 령 제11조 제1호의 부동산업에 관한 법리오해, 하천법제2조 제1항 제2호"다"목 소정의 하천구역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모두 이유 없다.

○ 대법원2008두21171(2009.1.30.)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 등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과세절차에 있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소위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판결인 관련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가사 위 규정상의 판결에 형사사건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당초 처분은 소외회사의 유상증자 행위와 이에 따른 신주배정권을 갖는 주주의 실권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상대적으로 이익을 갖는 것을 과세요건사실로 한 과세처분인바, 확정된 관련 판결은 유상증자해위 자체의 효력 여부를 문제삼지 않고 실질주주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반 환하지 않고 유상증자한 후 주권을 양도함으로써 실질주주가 당초 명의신탁한 주식가치 해당분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위 판결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이므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문(2009고합00, 2009.10.16. 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2.10.경부터 2008.2. 말경까지 주식회사@@@금융에서 영업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상장주식 매매의 중개업무 등에 종사하던 자로, 당해 회사 모르게 쟁점거래인 무허가 주식중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차익(쟁점금액)을 양도 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주식중개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과 아울러 청구인이 신고한 주식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위 @@남부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동 법원은 쟁점거래를 발행주식 없는 허위의 거래(사기)로서 무효의 거래로 판단하였고, 쟁점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모두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판단하면서, 이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 하였는바(청구인은 현재 복역 중), 그 판결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청구인이 매매거래를 중개한 주식(쟁점주식)은 허위의 a 주식으로서 위 매매거래(쟁점거래)는 그 매매목적물이 계약체결 이전부터 이미 부존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인 청구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그 매매거래를 중개한 이상 피고인 청구인은 위 매매거래의 중개로 인하여 발생한 중개차익을 취득할 수 없으며, 만약 취득한 것이 있다면 이를 그 지급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
  • 라)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노0000호)하였는바, 이건 심리일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고, 그 항소이유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청구인)이 을 등과 공모하여 위 a 주식물량이 허위의 주식이라는 점을 알면서 허위주식의 매매 또는 중개를 한 것은 전혀 아니며, 피고인 역시 위 주식이 허위라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능한 한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거래를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설령 피고인이 a의 주식보유자 및 주식현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과다한 주식물량을 시중에 유통시키고 그것이 허위의 주식이라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데에 대하여 주식중개업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몰 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의 순차적 공모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주식임을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대해서는 간과한 채, 피고인도 a 주식 물량이 비정상적으로 과다하다고 의심을 하였음에도 위 주식물량을 적극적으로 유통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만 착안하여 피고인의 공모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습니다. 또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증권업의 객체인 유가증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래한 a 주식은 모두 실제 존재 하지 않는 허위의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허위 주식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이 증권업의 객체인 유가증권이 아닌 이상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수범의 성립만이 문제될 뿐인데, 본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가사, 피고인에 대한 위 두 가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합니다. ……

2. 판 단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 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더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한 이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대법원81누136, 1983.10.25. 대법원95누7758, 1995.11.10. 같은 뜻)이고, 사법상 유효한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 뿐 아니라 사법상 무효인 매매계약에 기한 수입도 세법상 과세수입에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79누188, 1979.8.28.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중개하였던 매매거래가 무효라거나 청구인이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진다는 이유만으로 중개수입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청구인이 제공한 주식중개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이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어서 그 매매거래가 무효로 확정되거나 청구인에게 귀속된 중개수입의 반환의무가 확정되어 반환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그러하므로, 주식중개 수입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주식의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