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일상생활에 소요된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매입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라고 본 사례
청구인의 일상생활에 소요된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매입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라고 본 사례
청구인은 2000.10.1. 개업하여 ○○시 ○○구 ○○동 0000번지 ○○아파트 006동 0012호에서 사업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2기 ~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에 의한 조기환급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청구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신용카드매입전표 수취분 18,095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9.8.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577,030원(2007.2기 1,315,820원, 2008.1기 945,770원, 2008.2기 20,240원, 2009.1기 295,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4. 이 건 심사청 구를 하였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기본법에 의거 강서구청에서 자활사업을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1인 사업자로서 강서구청에서 지급하는 생계비를 매월 수령한 후 카드매입전표를 정리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였는바, 쟁점매입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은 영세율로 신고하고 쟁점매입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세율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영세율 적용의 근거가 없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쟁점매입금액은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매입전표를 제출한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이하 생략)
○○ 코퍼레이션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2005.2.1. 처분청에서 폐업일을 2004.6.30.으로 하여 직권폐업을 한 후 2005.9.12. 동 직권폐업이 취소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비고 합계 과세 영세율 청구인 신고분 상대방 신고분 합 계 2,550 350 2,200 25,201 219 -2,388 2009.1기 1,000
• 1,000 4,548 59 -455 2008.2기 300 300
• 0
• 20 2008.1기 1,200
• 1,200 5,541
• -564 2007.2기 50 50
• 8,005 -806 2007.1기 무 신 고
• 31
• 2006.2기
• -
• 2,912 62 -143 2006.1기
• -
• 4,107 0 -421 2005.2기
• -
• 88 39 -19 2005.1기 무 신 고 2004.2기 무 신 고 2004.1기 무 신 고 2003.2기 무 실 적 2003.1기 무 실 적
- 가)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된 매출과세표준은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세율로 신고만 하였을 뿐 영세율 적용사유 및 영세율 첨부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 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내용은 신용카드매입전표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주로 음식점, 모텔, 노래연습장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2009.8.28. ○○구청장이 발급한 수급자증명서에는 ‘청구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임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영세율 매출(1건,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하지 않았으며, 매출여부 확인되지 않음) 1,000,000원, 매입 4,548,290원, 환급세액 464,82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2009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공급가액이 병원 등 3곳 272,850원, 택시비 등 11곳 360,440원, 우체국․한국전력공사 등 정부단체 5곳 259,300원, 영화관람․미장원․노래방 등 8곳 540,700원, 서점․화원 등 면세업자 7곳, 모텔 등 숙박업소 6곳 195,000원, 음식점 등 30곳 923,650원, 호프 등 주점 4곳 90,000원, KT 등 통신요금 5곳 1,571,090원, 편의점 4곳 158,76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월간지 구입대금 272,700원을 제외한 금액은 신용카드로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청구하였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취한 신용카드매입전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들은 병원 등 건강관련 3곳, 주유소․택시비 등 교통관련 11곳, 우체국․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5곳, 영화관람․미장원․노래방 등 개인 사생활 관련 8곳, 서점․화원 등 면세사업자 7곳, 모텔 등 숙박업소 6곳, 음식점 등 30곳, 호프 등 주점 4곳, 통신요금 등 5곳, 편의점 4곳 등으로 청구인은 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불하게 되는 비용을 신용카드로 계산하고 그 신용카드 명세를 정리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쟁점매입금액을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라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