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204 선고일 2009.12.21

다년간 주유소를 운영한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 발행의 출하전표 등에 대하여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확인하였다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한 과실이 인정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54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9.8.6.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01,19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8.24. 이의신청(이하 “이 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 청구인이 유류 구입시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를 교부받아 그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및 통장사본만을 확인하고,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9.1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시 제출하지 못하였던 출하전표를 발견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지거래임이 분명하고, 쟁점거래처가 비록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거래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 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실제 매출은 중간딜러인 무자료유류유통업자들이 하고, 쟁점거래처 는 중간딜러들과 공모하여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금융거래내역도 단기계좌를 이용한 거래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조사되었다. 한편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며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매입대금을 송금한 통장 내역 등을 확인한바, 쟁점거래처의 조사종결 복명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가 허위발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쟁점출하전표는 정유사발행의 출하전표가 아니고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로서 쟁점출하전표를 살펴보면,

  • 가. 통상 정상출하전표는 출하일, 시간, 분까지 상세히 기록되나 쟁점출하전표에는 이 부분이 상세히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고,
  • 나.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유류가 ○○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출하되어 청구인의 사업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정상적인 유통시간과 일치하여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출하전표에는 출하지가 ‘▣▣탱크터미널’로 기재되어 청구주장과 불일치하며,
  • 다. 쟁점거래처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정유탱크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종결 된 바, 쟁점거래처가 정유사에 유류를 주문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운송될 경우 쟁점출하전표상의 거래처명이 통상 주문자인 쟁점거래처로 기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쟁점출하전표에는 거래처명과 도착지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추가 제시한 쟁점출하전표를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2000년부터 주유소 경영을 해 온 사업자로서 유류구입시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아 출하전표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료상들이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및 통장사본만을 확인하고 대금을 입금하였고, 유류구입시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이의신청시 출하전표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추가로 쟁점거래처 발행의 쟁점출하전표를 제시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기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 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6.21.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을 개업하여 현재 계속사업자상태인바,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24,545천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4,201,190원 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
  • 다. 2) 국세통합 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별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개업일자 폐업일자 비 고 ◇◇주유소 ☆☆☆☆☆ 소매/주유소 2000.10.01 2002.12.31 ◇◇주유소 ☆☆☆☆☆ 소매/주유소 2004.02.16 2005.03.10 ▽▽주유소 ☆☆☆☆☆ 소매/주유소 2008.06.27 2008.12.31 ◉◉주유소 ☆☆☆☆☆ 소매/주유소 2005.06.21

• 쟁점사업장 ♧♧당구장 ☆☆☆☆☆ 서비스/당구장 1990.08.01 1994.11.11

3. 조사청 작성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가 있어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법인 대표자 청구외 ●●● 및 실행위자 청구외 ▼▼▼을 고발하였다. 쟁점거래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 구 분 매 출 매 입 발 행 가 공 정상 가공비율 수 취 가 공 정 상 가공비율 ’08.1기 97,055 96,992 63 99% 96,889 96,828 61 99%
  • 나) 쟁점거래처는 석유판매업등록증상 저장시설(13,000KL, 소재지: ○○도 ▣▣시 ○○읍 ○○리 ○○) 및 수송장비(60KL 3대, 차량번호: 인천 86아☆☆☆☆, 인천 86아☆☆☆☆, 인천 86아☆☆☆☆)를 각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 쟁점거래처는 전 대표자 청구외 ♣♣♣이 ‘♣♣에너지’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기간 중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으나, 2008.1.28. 위 ♣♣♣이 쟁점거래처의 현 대표자 ●●●에게 사업을 양도한 이후에는 위 ●●●와 영업부장 ▼▼▼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 (주)♠♠에너지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96,828백만원을 수취하고, 청구외 (주) 오일♤♤ 외 124개 업체에게 가공세금계산서 총액 96,992백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라)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금융거래 조사내역에 의하면, 거래대금이『매출처 → 쟁점거래처 계좌 → 입금 즉시 (주)♠♠에너지 계좌 → 당일 청구외 ∇∇∇ 계좌 → 즉시 전액 현금 인출』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반복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이 건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주장 및 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청구외 □□뱅크 대리점으로 유류구입량의 90% 정도를 ‘

□□ 뱅크’로부터 매입하고 있으나, 주유소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을 자주 방문하여 알고 지내던 석유 딜러 청구외 ■■■ 이 쟁점거래처의 유류 가격이 시세보다 ℓ당 20원 정도 저렴하다고 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기로 하고 쟁점거래처가 믿을 만한 거래처인지 확인하기 위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 대리점) 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거래 당일 팩스로 받아 확인한 후 정상적인 유류 공급자로 판단하여 경유 2만ℓ를 주문하였으며,

○○송유관공사 ○○저유소에서 출하되어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배송 되는 시간이 정상적인 유통시간과 일치하여 정품이라 판단하여 출하 전표에 사인하고, 거래당일 쟁점거래처 계좌로 대금 27,000천원을 입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알선해준 석유 딜러 ■■■의 명함을 제시 하여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바, 명함에는 ‘오일●● 과장 ■■■’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오일●●는 서울에 본사가, 대전에 지사가 있는 것으로 각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서울본사 전화번호로 확인한 결과 대전에는 지사가 없고, 위 ■■■은 2008년 당시 석유 딜러로서 오일●●에서 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상으로도 위 ■■■이 위 오일●●로부터 근로․사업 소득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의 명함 기재내용은 허위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의 진술에 대하여 위 ■■■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 전화 통화한 바, 당시 청구외 ▷▷▷의 소개로 석유 딜러로 일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유류 구입의사를 표시 하여 위 ▷▷▷에게 연락하여 쟁점거래처를 연결해 주고 50,000원 정도의 알선수수료를 지불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오일●● 명함은 석유 딜러로서 일하기 위해 편의상 만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라) 위 ■■■과 함께 석유 딜러로 일했다는 위 ▷▷▷은 핸드폰(☆☆☆☆☆) 통화시 석유 딜러로 일하면서 쟁점거래처의 ▼▼▼, 조부장(성명미상), 이부장(성명미상)을 알게 되었고, 쟁점거래처를 포함한 석유대리점의 당일 시세를 위 ■■■에게 얘기해주고, 위 ■■■이 주유소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쟁점거래처에 연락해서 주유소로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사본을 보내주고, 쟁점거래처에서 주유소로 유류를 운반해 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 마) 위 ▷▷▷이 알고 있는 쟁점거래처 ▼▼▼은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일반적인 유류 유통경로상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은 정유회사에 유류를 주문하고 대한석유관공사 각 지사 및 정유회사에서 유류를 출하 받아 정유회사의 출하전표에 기록된 차량으로 각 주유소로 유류를 운반 하면, 운반기사가 출하전표에 인수자의 날인을 받아 매월 운송료 세금 계산서와 함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에 제출하는 것으로, 정유회사의 출하 전표에는 출하처(저유소), 도착지(주문자),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구입하고, ○○ 저유소에서 쟁점 거래처 로 출하되는 출하전표를 확인하고 사인하였다고 하나, 심리 일 현재 출하 전표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운반자 인적사항은 확인중이라고 하였다.
  • 사)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같이 쟁점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들은 쟁점거래처가 교부해준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는 모두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거래는 무자료 유통업자들이 하고 쟁점 거래처는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다.
  • 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각 사본과 대금을 입금한 계좌의 통장 사본을 각 제시하고 심리과정에서 석유 딜러인 위 ■■■의 명함만 추가 제시하였을 뿐 정유사 출하전표, 운반자 인적사항 등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거래처 작성의 출하전표 사본(이하 “쟁점출하전표”라 한다)을 제시한바, 동 출하전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하일자 출하구분 전표번호 수송장비번호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2008. 3.11 판매 266478 경기92사☆☆☆☆ ◉◉ 주유소 ▣▣탱크터미널 ◉◉ 주유소 품명 단위 승인수량 온도 비중/ 밀도 승인자 출하자 운반자 초저유황경유 리터 20,000 11.0 824.6 ◁◁◁ ◁◁◁ ◆◆◆

6.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에 의하면, 쟁점출하전표상 운반자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외 ◆◆◆(주민등록번호: ☆☆☆☆☆)는 유류화물운송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자동차등록원부 조회에 의하면, 위 ◆◆◆는 소유차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출하전표상 수송장비로 기재된 경기92사☆☆☆☆ 차량은 위 ◆◆◆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나(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참조), 이와 같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출하전표를 살펴보면, 통상의 경우 유류를 공급받는 자는 정상 유통된 유류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정유사가 아닌 쟁점거래처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출하전표를 보관하고 있는 점, 거래처명으로 쟁점거래처가 기재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사업장 상호가 기재된 점,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시 ○○저유소로부터 출하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쟁점출하전표상에는 출하지로 ‘▣▣탱크터미널’이 기재된 점, 운반자로 기재되어 있는 위 ◆◆◆는 유류화물운송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수송장비로 기재된 차량도 위 ◆◆◆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위 ◆◆◆가 실지 운반자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출하전표를 허위전표로 볼 수 있고, 이에 다년간 주유소를 운영한 청구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쟁점출하전표를 확인하였다면 청구 인에게 공급된 유류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믿을 만한 거래처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 당일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았다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증 및 법인통장 각 사본은 대부분의 자료상들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처에게 교부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 및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유류 구입시 정유사가 발행하는 출하전표를 교부받아 그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및 법인통장 각 사본과 쟁점거래처 발행의 출하전표만을 확인하고,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