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불복청구대상의 부존재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202 선고일 2009.12.28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합한 심사청구로 판단되므로 각하함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 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 사․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 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8.4.14. 청구인에게 등기송달한 2007년 1기 부가가치 세 11,355,340원(2008.10.22. 1,231,560원 을 감액경정함)과 2009.1.1. 고지결정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5,975,830원(2009.2.20. 공시송달) 및 2009.1.5 고지결정한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4,083,230원(2009.2.20. 공시송달)(이하 “쟁점 고지서”라 한다)에 대하여 2009.12.10. 심사청구을 제기하였

  • 다. 청구인은 쟁점고지서의 수령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 나 2009.12.10. 심사청구를 접수하여 불복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합한 심사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각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