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없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가공매입에 대하여 달리 실제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 자료를 더 이상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없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가공매입에 대하여 달리 실제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 자료를 더 이상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2003년 1기분 공급가액 50,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세금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09.9.7.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9,297,001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청구외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 100.0
• 매출 5천 중 쟁점세금계산서 2천 2003년 2기
• 581,338
• - 100.0
• 합 계 50,000 747,505
• - 100.0
• 나) 청구외거래처에 대한 사업장 조사내역을 보면 사업장으로 신고한 소재지는 지목이 “전”으로, 2004.3.26. 이전에는 건물이 없었고, 청구외거래처의 사업주는 김○○이며 그의 배우자 민○○은 이미 자료상으로 2004.12.10. ○○중부경찰서에 고발되었음
3. 청구인이 정상거래라 주장하며 제시한 2장의 세금계산서와 수매의 약속어음 사본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2003.5.31. 2003.6.30)와 청구인이 담보 제공받은 약속어음의 날짜(2003.6.24. 발행분 1매 1천만원, 2003.6.25. 발행분 1매 1천만원, 2003.7.8. 발행분 2매 2천만원)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청구외거래처로부터 담보로 받았다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주)○○산업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산업은 2003.10.10. 폐업되었고 (주)○○산업과 청구외거래처와의 상호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거래처는 쟁점거래 기간 중 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매입금액 없이 매출금액만 있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청구외거래처에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선 지급하고 담보로 받았다는 약속어음은 발행자가 (주)○○산업으로 쌍방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어음이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시점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이후 청구외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공사용역을 수수하였다면 담보로 제공된 어음은 청구외거래처에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거래처에서 청구인으로 배서 양도된 후 부도된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거래와 같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되어 부과제척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