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200 선고일 2010.01.18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으로는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없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가공매입에 대하여 달리 실제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 자료를 더 이상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98.11.1. ○○시 ○○구 ○○동 643-9 ○○2단지 73BL-10LT 소재에서 금속처리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산업(김○○, 이하 “청구외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1기분 공급가액 5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거래”, “쟁점과세기간”,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세금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통보 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09.9.7.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9,297,001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3년 5월 청구인의 사업장인 ○○산업 내 유해 환경 배출설비인 A/C TOWER와 BOOTH 공사를 위하여 @@산업에게 발주하였다.
  • 나.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산업은 회사 경영이 어렵다며 선 결제를 요구하여 거부하였는바 (주)○○산업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1천만원권 2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지급을 요구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를 재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추가로 (주)○○산업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1천만원권 2장을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선 결제를 요구하여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 라. 이후 @@산업은 현금을 수령한 후 타 현장 설비일정 때문에 바쁘며,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현장에 인부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공사를 자주 지연시켰으며 @@산업 소유 공장에 있던 도장 BOOTH 기계를 가지고 와서 일부를 설치하였다.
  • 마. 그 후 @@산업 대표의 소재를 확인하려고 공장과 주소지를 확인하였으나 연락을 할 수 없었고 담보로 제공 받은 어음 4천만원도 부도처리 되었다. 대금지급은 ○○은행계좌(-056-04-024)에서 ’03.5.27. 백만원을 김○○에게 이체하였고 ’03.6.27. 1천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03.6.27. 어음을 할인한 9,380,000원을 이체하여 20,380,000원을 지급하였다.
  • 바. 또 다른 계좌(-056-04-017)에서 ’03.7.10. 7,893,250원 9,400,000원 5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17,793,250원을 지급하였다. 현재 총공사 대금 66백만원 중 38,173,250원을 지급하고 잔액 16,826,750원은 미지급한 상태이다.
  • 사. “국세청>조회-계산>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에서 @@산업(1--17231) 에 대하여 조회하면 2003.12.31. 폐업으로 확인되어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정당하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은 2003.12.31. 폐업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규정에 의하면 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로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적극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 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거래처인 @@산업으로부터 매입한 03.1기 5천만원에 대하여 자료상거래확정 자료처리에 의거 경정고지한 것으로 청구인은 거래 당시 @@산업에게 공사를 발주한 후 담보로 약속어음을 받고 일부 현금을 지급하는 등 실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 나. @@산업은 ○○세무서 조사과에서 2003년 매출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완전 자료상업체인점, 제시한 어음의 발행인(○○산업)과 @@산업과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일부 현금거래를 주장하는 점 등
  • 다. 청구주장을 종합해 보면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증빙이 부족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항 1호에 의거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2003년 1기분 공급가액 50,000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세금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09.9.7.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9,297,001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청구외 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신고 및 적출 내역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가공비율 비 고 신 고 가 공 신 고 가 공 매 출 매 입 2003년 1기 50,000 166,167

• - 100.0

• 매출 5천 중 쟁점세금계산서 2천 2003년 2기

• 581,338

• - 100.0

• 합 계 50,000 747,505

• - 100.0

• 나) 청구외거래처에 대한 사업장 조사내역을 보면 사업장으로 신고한 소재지는 지목이 “전”으로, 2004.3.26. 이전에는 건물이 없었고, 청구외거래처의 사업주는 김○○이며 그의 배우자 민○○은 이미 자료상으로 2004.12.10. ○○중부경찰서에 고발되었음

3. 청구인이 정상거래라 주장하며 제시한 2장의 세금계산서와 수매의 약속어음 사본 내용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작성일자(2003.5.31) 품목(BOOTH 설치공사 1식) 공급가액(2천만원) 비고(외상미수금) 작성일자(2003.6.30) 품목(A/C TOWER 설치공사 1식) 공급가액(3천만원) 비고(외상미수금) 나) 청구외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선 지급하고 그 담보로 제공받았 다는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내용 (단위: 천원) 약 속 어 음 발행일 발행인 금액 지급기일 수표번호 지급받을자 ’03.6.24 (주)○○산업 10,000 ‘03.10.15 자가 1866** 청구외거래처 ⇩ 청구인 “수표 배서” ’03.6.25 〃 10,000 ‘03.10.07 자가 2086 ’03.7.8 〃 10,000 ‘03.11.10 자가 2086 ’03.7.8 〃 10,000 ‘03.11.10 자가 2086** 합 계 40,000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2003.5.31. 2003.6.30)와 청구인이 담보 제공받은 약속어음의 날짜(2003.6.24. 발행분 1매 1천만원, 2003.6.25. 발행분 1매 1천만원, 2003.7.8. 발행분 2매 2천만원)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청구외거래처로부터 담보로 받았다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주)○○산업으로 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산업은 2003.10.10. 폐업되었고 (주)○○산업과 청구외거래처와의 상호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위와 같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거래처는 쟁점거래 기간 중 사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용도 매입금액 없이 매출금액만 있는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청구외거래처에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선 지급하고 담보로 받았다는 약속어음은 발행자가 (주)○○산업으로 쌍방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어음이고 쟁점세금계산서 수수시점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이후 청구외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공사용역을 수수하였다면 담보로 제공된 어음은 청구외거래처에 반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거래처에서 청구인으로 배서 양도된 후 부도된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거래와 같이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는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되어 부과제척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