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99 선고일 2010.04.12

POS자료는 각 가맹점에서 매출내역을 입력하면 가맹점본사의 서버에 입력・보관된 것으로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5.14. ××도 ××시 ××구 ××동 ×××-×번지에서󰡒◇◇◇◇󰡓(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업하여 2009.6.30.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 과세기간에 26,435,000원, 2007년 제2기 과세기간에 92,800,235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이하󰡒조사관서󰡓라 한다)은 2008년 6월 프랜차이즈 본사인 청구외 △△△△△시스템 주식회사(이하󰡒가맹점 본사󰡓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POS 시스템에 의하여 집계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 신고매출액과의 차액 71,198,401원(2007년 1기 34,756,818원, 2007년 2기 36,441,583원, 이하󰡒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동 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9.8.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140,780원(2007년 1기 4,560,440원, 2007년 2기 4,580,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7.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실제 매출액은 조사관서의 자료통보 매출액과는 전혀 다르며, POS자료는 가매출, 중복매출, 조작미숙 등 으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한 것이므로 가맹점 본사에서 직접 출력하여 제출하는 일자별 매출내역을 참고하여 2007년 수입금액을 정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이건은 조사관서의 매출누락 자료통보를 근거로 과세하였고, 가맹점 본사가 동일 사안으로 심사청구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동 결과에 따라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정정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가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매출액 신고내역 및 조사관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 매출액과청구인이 제출한 일일매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신고매출 과세자료 매출 청구인 일일매출 기타 신용카드 계 기타 신용카드 계 기타 신용카드 계 2007.1기 1,372 27,706 29,078 33,511 33,800 67,311 7,176 22,690 29,866 2007.2기 5,370 89,994 95,364 61,831 80,332 142,163 15,118 80,332 95,450 단위: 천원 ※ 신용카드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포함됨

2.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과세기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계 건수 2007.1기 20,360 5,281 25,641 751 2007.2기 82,363 14,127 96,490 2,750 단위: 천원

3. 청구인은 POS기기의 판매처인 (주)□□□ □□□□□□에 전산오류에 관한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2009.1.20. 회신받은 답변자료를 첨부하였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① 체인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스마트포스를 도입하여 운영하였지만 초창기 다양한 기능을 진행하다보니 서버의 전산오류 및 통계오류가 일부 있었으며

② 가맹점주님들의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매출이 중복되거나 수시로 직원 교육시 전날 및 현재일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 실 매출이 아님에도 과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③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단말기에서 바이러스 및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하여 부정확한 데이터가 서버에 전송될 수도 있다.

4. 한편, ◇◇◇◇ ○○본점은 2009.1.6. 국세청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국세청은 이에 대하여 2010.3.23.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기각하는 결정 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쟁점사업장의 POS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의 차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POS자료는 가매출, 중복매출, 조작미숙 등 으로 인하여 오류 가 발생한 것이므로 가맹점 본사에서 직접 출력하여 제출하는 일자별 매출 내역을 참고하여 2007년 수입금액을 정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나) POS자료는 각 가맹점에서 매출내역을 입력하면 가맹점본사의 서버에 입력․보관된 것으로서 이를 기초로 운영팀에서는 업무일지, 영업정보 조회리스트 등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맹점본사의 직원들은 이 자료를 모두 공유하면서 가맹점 관리 및 추가 가맹점 모집시 지역상권 및 손익분석, 식자재 매출 분석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POS시스템에 의한 매출자료는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 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매출 내역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가맹점 본사의 POS자료의 내용이 잘못되었다거나 POS시스템이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 ○○본점의 경우 국세청 심사에서 기각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은 타당하다 하겠다.

2. 따라서 처분청에서 POS매출 자료에 의해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