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일 현재 잔존재화의 유무가 확인되지 아니하다가 확정판결에 의해 잔존재화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때까지 청구법인은 사업의 완전 포기나 사실상 폐업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직권폐업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불가상태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직권폐업일 현재 잔존재화의 유무가 확인되지 아니하다가 확정판결에 의해 잔존재화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때까지 청구법인은 사업의 완전 포기나 사실상 폐업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직권폐업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불가상태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외 (주)●●개발(사업자등록번호: 132-81-04, 대표이사: 박◆◆, 이하 “●●개발”이라 한다)은 ○○도 ○○군 ○○면 ○○리 산 112번지 일원(이하 “이건 골프장 부지”라 한다)에 골프장(“○○ ♠♠ 골프클럽”, 이하 “이건 골프장”이라 한다)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1996.7.20. 청구외 ◉◉파이낸스(주)(이하 “◉◉파이낸스”라 한다)로부터 259억원을 대출받고, 동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건 골프장 부지에 채권최고액 26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개발의 부도로 ◉◉파이낸스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98.1.26. 이건 골프장 부지를 경매신청 하였고, ◉◉파이낸스는 청구외 ▣▣개발(주)(이하 “▣▣개발”이라 한다)를, ●●개발은 청구법인을 각 설립하여 위 경매에 참가하였는바, 동 경매절차 진행 중 1999.4월 ●●개발은 청구법인에게 이건 골프장사업권을 200억원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도지사 로부터 이건 골프장사업권의 명의를 ●●개발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 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한편 청구법인은 ◉◉파이낸스와 대출을 위한 양도담보제공 목적으로 1999.11.26. 이건 골프장사업권에 대한 회원제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 양수도계약(이하 “이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개발은 1999.12.28. 이건 골프장 부지를 경락받은 후 ◉◉파이낸스로부터 이건 양수도계약을 인수하여 이를 근거로 2001.11.29. 이건 골프장사업권의 명 의를 청구법인에서 ▣▣개발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2001.8.6. 이건 양수도계약이 담보대출 조건부계약이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개발을 상대로 양수도계약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6.6.29. 대법원에서 승소판결(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 판결)을 받았고, 이에 청구법인, ●●개발 및 ▣▣개발은 2006.7.20. 이건 골프장사업권과 관련한 모든 지위와 권한(이하 “이건 골프장사업권 등”이라 한다)을 ▣▣개발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총 370억원(지하수허가권 및 부속시설 등 일체 인수대금 45억원, 집기․비품 일체 인수대금 35억원, 골프장사업권 및 기타 제반사항 관련 290억원)을 청구법인 및 ●●개발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조항에 합의하여 ○○지방법원 ○○지원에서 이를 골자로 하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는바, ▣▣개발은 당일 370억원의 매매대금(계좌이체 193억원, 수표 및 어음 177억원)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개발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좌이체내역 (단위: 백만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송금액 김*제 5804-105****
○○ ○○ 923 2,500 조★★ 6707-104****
○○ ○○ 63-45 2,550 이*용 5705-107****
○○ ○○ 44 1,500 정*진 4010-102****
○○ ○○ 15-10 500 정*령 5711-202****
○○ ○○ ○○ 24 350 전*배 5711-101****
○○ 중 844 8-1706 200 김숙 4402-201**
○○
○○ 553-41 311-803 300 전*숙 4608-205**
○○ ○○ 1335 1,350 이*옥 6202-210****
○○ ○○○ ○○ 326-2 600 전*표 5110-105****
○○
○○ 436 105-1902 15,960 합 계 25,850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배서내역 수표번호 금액 배서인 비 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바가44634 12,000 (주)◈◈◈양행 211-81-49 자가02911 2,000 약속어음 자가11790 1,000 유일 5101-110 (주)◈◈◈양행 대표자 바가51816 2,000 자가11790 100 김희 6902-122** 자가11790 100 자가11790 100 오득 5211-168** 자가11790 100 이은 4209-201 자가11790 100 김원 6903-100 자가11790 100 자가11790 100 김*구 5401-153**** 계 17,700 (단위: 백만원) 한편 청구법인은 2000년 사업연도까지만 법인세 등을 신고하여 처분청은 2003.1.27. 청구법인에 대하여 폐업일자를 2001.12.31.로 하여 직권폐업하였고, 이건 조사기간 중 2009.6.15. 청구법인은 2001년~2006년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7.23. 이건 골프장사업권 등을 ▣▣개발에게 370억원(이하 “쟁점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고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수시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9.8. 청구법인에게 사 업권양도 공급가액 33,636백만원의 매출누락에 따른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65,699,998원과 사업권양도 공급가액 33,636백만원의 익금산입 및 사업권 취득가액 20,000백만원, 유형자산 중 건설가계정 8,911백만원, 개업비 등 1,184백만원 합계 30,095백만원의 손금산입에 따른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813,205,749원을 각 결정․고지(고지세액 합계 6,478,905,747원)하는 한편 사업권양도가액 37,000백만원에서 미지급금 등 부채상환액 29,298백만원을 공제한 7,701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 박◆◆(이하 “박◆◆”라 한다)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1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사채이자 및 직원급여는 금융자료에 의하여 귀속자가 분명하게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박◆◆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아니며,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27만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박◆◆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명백히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쟁점2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1999.1.1.~1999.12.31. 사업연도 결산서 중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가 9,543백만원, 자본금이 500백만원, 가수금 등 부채가 9,043백만원으로 동 부채 중에 대표이사 가수금 6,343백만원, 어음차입금 1,16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0.1.1. ~2000.12.31.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부채가 미지급금 22,324백만원, 대표이사 가수금 8,423백만원, 어음차입금 410백만원 등으로 청구법인은 자본금 5억원에 부채가 31,761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건 골프장부지가 ▣▣개발에 낙찰되어 골프장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며, 골프장 코스 건설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박◆◆는 일본으로 도피하여 입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법인과 ●●개발 사이에 1999.4월 작성한 회원제골프장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 영업권의 승계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조에서 매매대금 200억원에서 부동산권리 해지 및 허가권, 회원권의 회수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공제하고 잔여금액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급토록 한다고 되어있다.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가수금과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을 뿐 처분청이 확인한 바와 같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계좌이체내역 및 당좌수표․약속어음 배서내역과 같이 사채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입금된 자에 대하여 자료를 파생하여 확인하여 과세하도록 하고도 청구법인의 지급이자 6,228백만원 및 급여 1,474백만원을 손금부인하여 박◆◆에게 상여처분을 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반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경영을 사실상 지배자)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하나,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사채이자 및 직원급여는 금융자료에 의하여 귀속자가 분명할 뿐만 아니라 박◆◆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27만 소유하고 있어 박◆◆에게 상여로 처분할 수 없음에도 상여로 처분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입금된 금액과 입금사유와 입금자의 명의 등이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손금부인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3과 관련하여 1999.1.22 설립된 청구법인은 이건 골프장(토지)을 경락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인 1999.1.29.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건 골프장사업권을 200억원에 매입하였으나, 골프장(토지) 임의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 다가 낙찰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이건 골프장 부지는 1999.12.28. 재경매에 의하여 ▣▣개발에게 낙찰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건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골프장 운영사업을 개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건 골프장 부지가 ▣▣개발에 낙찰된 날짜인 2001.2.19. 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폐업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부가46015 -4048, 2000.12.18. 같은 뜻). 청구법인이 소유했던 이건 골프장사업권은 청구법인의 고정자산이지 재화 나 용역이 아니므로 잔존재화로 과세될 성질이 아니며,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면 건물의 경우와 같이 경과기간을 적용하여 추징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 나 이건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추징할 세액 또한 없다. 처분청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건 골프장사업권(고정자산)을 재화로 보아 잔존재화 로 과세하여야 하나, 소송으로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조정조서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고 폐업시점이 아니라 양도시점에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건 골프장사업권(재화)을 매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건 골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건 골프장사업권과 골프장 (부지) 즉 고정자산을 낙찰받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 로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으면 경과 기간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과세하면 될 것을 골프장사업권의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폐업 후 양도시점에 가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ㆍ제2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2008.2.22.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
7.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200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8.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등록말소】(2009.2.4.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9.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2007.4.2.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고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1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법인세․부가가치세 각 결정결의서, 처분청의 2009.6.23.자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 및 감사지적사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7.23. 이건 골프장 사업권 등을 ▣▣개발에게 370억원에 양도하고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누락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시 확인됨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2009.9.8. 청구법인에게 사업권양도 공급가액 33,636백만원의 매출누락에 따른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65,699,998원 (단, 이건 처분에 있어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였다) 과 사업권양도 공급가액 33,636백만원의 익금산입 및 사업권 취득가액 20,000백만원, 유형자산 중 건설가계정 8,911백만원, 개업비 등 1,184백만원 합계 30,095백만원의 손금산입에 따른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813,205,749원 을 각 결정․고지 하는 한편 사업권양도가액 37,000백만원에서 미지급금 등 부채상환액 29,298백만원을 공제한 7,701백만원을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 박◆◆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 판결문, ○○지방법원 ○○지원 2008.5.2. 선고 2006재카합 준재심의 소 판결문, 같은 법원 2006.7.20.자 2006카합 영업금지가처분 사건의 조정조서, 2007.10.1.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민원표시 2CA-0708-003,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변경승인 취소 등 부당)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요지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개발은 청구외 (주)♣♣사(이하 “♣♣사”라 한다)의 자회사로서 이건 골프장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1996.7.20. ◉◉파이낸스로부터 259억원을 대출받고, 동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건 골프장 부지에 채권최고액 26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사의 부도로 ●●개발이 사실상 부도상태에 빠지면서 ◉◉파이낸스는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1998.1.26. 이건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 하였고, ◉◉파이낸스는 ▣▣개발을, 부도 중인 ●●개발은 ♣♣사의 실질적 경영주 측과 인척관계인을 통해 청구법인을 각 설립하여 위 경매에 참가하였는바, 동 경매절차 진행 중 1999.4월 ●●개발은 청구법인에게 이건 골프장사업권을 200억원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도지사 로부터 이건 골프장사업권의 명의를 ●●개발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위 임의경매에서 낙찰 받았으나 낙찰대금을 구하지 못하자 ◉◉파인낸스에 입찰기일의 연기신청을 요청하면서 ◉◉파이낸스의 요구로 이건 양수도계약 및 이건 골프장 경영권포기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라) 청구외 ◆◆그룹의 회장 문◆◆은 ▣▣개발의 명의로 위 임의경매에서 이건 골프장 부지를 낙찰 받은 후 ◉◉파이낸스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이건 골프장사업권에 대한 권리 일체를 양수받고 ○○도지사로부터 사업권 명의변경을 승인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개발을 상대로 이건 양수도계약은 확정적인 양수도 계약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파이낸스로부터 낙찰대금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실제 신규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양수도계약은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양수도계약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6.6.29.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 (바) 위 소송 당시 청구법인의 계쟁 중이던 이건 골프장사업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실정으로 독립된 사무실 없이 박◆◆의 사무실을 빌려 형식적으로만 사무실을 유지한 채 위 소송 수행 외에 다른 활동은 없었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던 청구외 송◉◉은 실질적으로 박◆◆에 의하여 선임된 사람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인감은 박◆◆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위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도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사) 청구법인, ●●개발 및 ▣▣개발은 2006.7.20. 이건 골프장사업권 등을 ▣▣개발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총 370억원을 청구법인 및 ●●개발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조항(조정조항 제2조에 의하면 이건 골프장과 관련한 자산만을 ▣▣개발에게 양도하는 조건임)에 합의하여 ○○지방법원 ○○지원에서 이를 골자로 하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3) 처분청의 2009.6.23.자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6.7.20. 청구법인은 ▣▣개발로부터 이건 골프장사업권 등의 양도대가로 370억원을 지급받아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계좌이체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송금액 김제 5804-105****
○○ ○○ 923 2,500 조★★ 6707-104****
○○ ○○ 63-45 2,550 이*용 5705-107****
○○ ○○ 44 1,500 정*진 4010-102****
○○ ○○ 15-10 500 정*령 5711-202****
○○ ○○ ○○ 24 350 전*배 5711-101****
○○ 중 844 8-1706 200 김숙 4402-201**
○○ ○○ 553-41 311-803 300 전*숙 4608-205**
○○ ○○ 1335 1,350 이*옥 6202-210****
○○ ○○○ ○○ 326-2 600 전*표 5110-105****
○○
○○ 436 105-1902 15,960 합 계 25,850 (단위: 백만원)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배서내역 수표번호 금액 배서인 비 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바가44634 12,000 (주)◈◈◈양행 211-81-49 자가02911 2,000 약속어음 자가11790 1,000 유일 5101-110 (주)◈◈◈양행 대표자 바가51816 2,000 자가11790 100 김희 6902-122** 자가11790 100 자가11790 100 오득 5211-168** 자가11790 100 이은 4209-201 자가11790 100 김원 6903-100 자가11790 100 자가11790 100 김*구 5401-153**** 계 17,700 (단위: 백만원)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3.1.27. 청구법인의 폐업일을 2001.12.31.로 소급하여 직권폐업 조치한 사실이 나타난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사업연도 이후 법 인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이건 조사 중인 2009.6.15. 청구법인은 2001년~2006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 하였는바, 2006.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가수금 2,547백만원 및 어음차입금 410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차입금 계정이 없으며, 2006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당기순손실이 799,169,404원으로 나타난다. 한 편 2005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이자비용 502,000,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6년 손익계산서 개요 과목 금액 매출액 37,000,000,000 매출원가 0 매출총이익 37,000,000,000 판매비및관리비 31,571,169,404 영업이익 5,428,830,596 영업외수익 0 영업외비용(이자비용) 6,228,000,000 경상손실(당기순손실) 799,169,404 (단위: 원) ※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판매비및관리비 중 직원급여 등 1,474,481,570원 및 이자비용 전액을 불인정하였다.
6. 대법원 사건검색정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8.6. ▣▣개발을 상대로
○○○○ 지방법원에 양수도계약무효확인의 소(사건번호:
○○○○ 지방법원 2001 가합47*) 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및 등기우편배달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폐업법인인 청구법인에 대한 송달불가능을 이유로 2009.6.29. 소득자 박◆◆(수취인: 세무대리인 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은 조★★ 등에게 비영업대금 지급이자(이자비용) 6,730백만원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이건 심사청구시 이를 뒷받침할만한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임을 입증할만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9. 청구법인 사전열람결과 쟁점2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작성의 2000.1.1. ~2000.12.31. 사업연도 결산보고서 중 대차대조표 사본에 의하면, 1999.1.1.~1999.12.31. 사업연도의 경우 자산총계 9,543백만원, 자본금 500백만원, 부채총계 9,043백만원이고, 부채 중에는 대표이사 가수금 6,343백만원, 어음차입금 1,169백만원이 각 계상되어 있으며, 또한 2000.1.1. ~2000.12.31. 사업연도의 경우 미지급금 22,324백만원, 대표이사 가수금 8,423백만원, 어음차입금 410백만원 등으로 부채총계가 31,761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발과 청구법인 및 청구외 정◇◇ 사이에 1999.4월 체결된 회원제골프장양도․양수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제1조(영업권의 승계)
① ●●개발(이하 ‘갑’이라 한다)은 ‘갑’이 1989.12.1. ○○도로부터 승인받은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 및 의무와 이에 부수하여 취득하거나 허가받은 일체의 인허가 관련 권리 및 의무를 청구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이 승계한다(이하 통칭하여 ‘영업권 승계’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으로부터 승계 받은 제1항의 영업권의 승계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5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매매대금 200억원에서 부동산권리 해지 및 허가권, 회원권의 회수에 필요한 금액 전부를 공제하고 잔여금액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급토록 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송◉◉ 작성의 2005.10.5.자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2005.10.5.자 이 사회의사록(의안: 골프장 관련 확인서에 대한 위임서의 건) 사본에 의하면 위 확인서에 대한 위임서 안건에 대하여 송◉◉ 등 이사 3명이 전원 찬성하여 가결된 내용이 나타난다. “위 본인은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이사로서 2001.7.23. 이래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이사인 박◆◆에게 ○○골프장의 사업권 등의 양도계약체결과 그에 관련한 사후합의, 각종 소송제기와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결정, 소송비용 조달을 위한 금전의 차용, 각종 채무의 변제 등 일체의 행위를 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하며, 향후 위 박◆◆가 위와 같은 모든 대리권을 행사한데 대하여 동의하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확약합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6.6.28.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 ●●개발 및 박◆◆가 공동발행인이 되어 청구외 김▲▲를 수취인으로 2006.6.28. 7,000백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나타난다. 일자 내역 금액(원) 비고 2004.11.~2006.7. 조★★ 총거래 2,383,500,000 어음할인 이자비용 2005~2007 이♣♣ 총거래 1,146,500,000 어음할인 이자비용 2006.07.20. 전◆◆ 100,000,000 원금1억원에 대한 이자 2006.07.21. 송◉◉ 900,000,000 퇴직금 및 기타 수수료 2006.07.21. 법무법인 □□ 4,000,000 2006.07.25.
○○ 박◉◉ 500,000,000 수고비 2006.07.28. 오☆☆ 급여 40,481,570 직원 급여 2006.07.30. 박◈◈ 1,600,000,000 원금13억원에 대한 이자 2006.09.13.
○○ 이◇◇ 1,500,000,000 원금15억원에 대한 이자 2006.09.26. 변호사 착수금 30,000,000 합계 8,204,481,570 (이자 6,730,000,000)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지급이자 및 급여에 대한 손금인정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비용처리내역 및 관련 자료(일부)를 제출하였다.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 어음할인 및 현금거래내역’ 및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예금주: 김◎◎, 계좌번호: 521001-01-045***) 사본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와 청구외 조★★, 최◆◆, (주)신◎◎, 김▲▲, ♣♣♣테크놀로지 등간의 입출금거래내역이 나타난다.
②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현금 및 어음 거래내역’ 및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예금주: 김◎◎, 계좌번호: 521001-01-045***) 사본에 의하면, 김◎◎와 청구외 이♣♣, 정영, 이률, 최◆◆, 박석, 신석, 박◆◆, 신◎◎, 전표, 김▲▲, 김현, 정진, 김제 등간의 입출금거래내역이 나타난다.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은행의 무통장입금증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보내시는분 입금일시 출금계좌 (출금통장표시) 받으시는분 입금은행 입금계좌 (입금통장표시) 이체금액 청구법인 2006.7.20 630-005-* (전◆◆) 전◆◆ 은행 18491001*** (김◎◎) 200백만원
④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외 박◈◈ 작성의 2007.11.9.자 영수증 사본에 의하면, 위 박◈◈는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합계 2,900백만원을 영수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 금원의 지급인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일자 금액 비고 2007.07.30. 900백만원 현금 2007.10.31. 1,500백만원 현금 2007.11.09. 270백만원 현금 2008.01.20. 230백만원 어음 합계 2,900백만원 구분 발행번호 금액 지급일자 지급장소 발행인 배서인 약속어음 자가1402 1,500백만원 (수기기재) 2007.10.31 은행 (주)◈◈◈양행 이면 사본 미제출 약속어음 자가0055 230백만원 2008.01.20 은행 **지점 ♣♣중기(주) 이♣♣, 박◆◆ 약속어음 어음 이면 사본 박◆◆ 한편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약속어음 표면 3매, 약속어음 이면 2매, 자기앞수표 표면 9매의 각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바, 대부분 복사 품질이 떨어져 그 기재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일부 식별가능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⑤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3,0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취지로 제출한 무통장입금 영수증(20매)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다만 청구법인은 위 영수증상의 송금수령인 청구외 (주)♤♤♤와 위 이◇◇과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순번 거래일자 거래시간 입금액 계좌번호 입금인 송금수령인 (상대은행) 1 2006.9.13. 16/25/33 100백만원 151080917* 허○○ (주)♤♤♤ (은행 **지점) 2 16/26/12 100백만원 3 16/26/41 100백만원 4 16/27/11 100백만원 5 16/27/44 100백만원 6 16/24/09 100백만원 7 16/24/54 100백만원 8 16/31/15 100백만원 9 16/32/00 100백만원 10 16/32/55 100백만원 11 16/28/15 100백만원 12 16/28/43 100백만원 13 16/29/14 100백만원 14 16/29/49 100백만원 15 16/30/32 100백만원 16 16/33/31 100백만원 17 16/34/04 100백만원 18 16/34/42 100백만원 19 16/35/13 100백만원 20 16/36/34 100백만원 합계 2,000백만원
- 라. 판단 【쟁점1】 청구법인은 쟁점양도대금이 사외유출되어 박◆◆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박◆◆에게 상여로 처분한 7,701백만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부분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및 박◆◆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면, 박◆◆에 대한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에 대한 송달불가능으로 인해 소득자인 박◆◆ 개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 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국심2007서290, 2007.4.26.외 다수 같은 뜻임). 한편 청구법인은 폐업법인으로 당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박◆◆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한 것인바, 이 부분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당사자가 아닌 자가 불복청구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청구당사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본안심리를 할 필요도 없이 각하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 청구법인은 쟁점양도대금으로 조★★ 등에게 지급이자로 6,73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상 해당 차입금의 계상내역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나 ●●개발이 조★★ 등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존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의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김◎◎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등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직접 조★★ 등에게 총 6,730백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금융거래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이자비용의 지급내역이 이건 조사결과 밝혀진 쟁점양도대금의 사용내역(계좌이체내역, 수표 및 어음의 배서내역)과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의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고,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상 직원급여 등으로 계상된 1,474백만원 역시 청구법인이 지급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그 밖에 이건 처분에 있어 처분청의 사실조사가 미흡한 점을 달리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이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 또 는 재조사를 구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 청구법인은 직권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평가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아니하고, 직권폐업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태인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 의무】), 사업장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 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2007.4.2. 개정되기 전의 것) 해당 사업장이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즉 해당 사업장의 기본재산이 양도되거나 사업을 포기한 것으 로 볼 객관적인 사실이 나타날 때 그 때를 폐업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심사부가 2005-0071, 2005.5.11. 같은 뜻), 청구법인은 직권폐업일 전인 2001.8.6. 이건 양수도계약이 무효임을 주 장하며 ▣▣개발을 상대로 양수도계약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06.6.29. 대 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이건 골프장사업권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받은 점, 당시 청구법인은 계쟁 중이던 이건 골프장사업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실정이었던 점, 따라서 직권폐업일 현재 잔존재화의 유무가 확 인되지 아니하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청구법인의 잔존재화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때까지 청구법인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사업용 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감심-2003-0118, 2003.09.23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이건 골프장사업권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06.7.20. 증요한 사업용 자 산인 이건 골프장사업권 등을 ▣▣개발에게 양도함으로써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건 골프장사업권을 ▣▣개발에게 실제 양도한 시점을 이건 골프장사업권의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이건 골프장사업권의 양도 당시 직권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만을 이유로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