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거래처는 100% 자료상으로 청구법인이 약 3월 동안 32회나 거래한 점, 당초 교부받은 출하전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을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볼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100% 자료상으로 청구법인이 약 3월 동안 32회나 거래한 점, 당초 교부받은 출하전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을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볼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은 2003.1.1.~2009.6.30. ◁◁광역시 ◁구 ◁◁동 249-7번지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7년 제1기에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815,617천원의 세금계산서 3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0,076,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중부지방국세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2009.6.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수취자 조사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며, 각각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출하전표 사본, 회사 거래통장 사본, 쟁점거래처 차장이라고 주장하는 ‘ ◆◆◆ ’의 명함사본, “ @@아** ”기사 ◇◇◇의 유류운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4대 정유회사 고양저유지에서의 ◇◇◇ 운반차량 출고 내역을 보면 (주)GS칼텍스에서 청구법인으로 2007.1.1~2007.6.30. 총 17건만 운반된 내역이 확인되고 나머지 정유회사에서 청구법인으로 운송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