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9-0196 선고일 2010.02.09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100% 자료상으로 청구법인이 약 3월 동안 32회나 거래한 점, 당초 교부받은 출하전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을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볼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3.1.1.~2009.6.30. ◁◁광역시 ◁구 ◁◁동 249-7번지에서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7년 제1기에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총 공급가액 815,617천원의 세금계산서 3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0,076,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 차장이라는 사람이 주유소에 방문하여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2007.3.16~2007.6.19. 동안 쟁점거래처와 총 32회의 거래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인터넷 국세청 사이트에 서 쟁점거래처가 영업 중인 사업자임을 확인)과 매입대금 결제시에도 법인계좌 통장사본을 확인하였고 거래대금은 매건 쟁점거래처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정유사 직매입 경유가 아닌 경우에는 도착지가 주유소 명의로 나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청구법인도 당초에는 도착지가 청구인의 것이 아닌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나 만약의 경우 세무증빙을 위하여 쟁점거래처에 청구법인은 유류입고 시에 수취한 출하전표 상의 도착지를 모두 청구법인으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여 세무증빙으로 지금까지 보관해온 것이다. 더욱이 출하전표는 단지 가짜 유류가 아니라는 점과, 물량을 확인하는 수단일 뿐이므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입금내역으로 실제 거래내역이 확인가능하다면 출하전표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 하였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유류운송차량인 “@@**”의 기사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의 2007.3.~6. 운송내역을 정유회사로부터 출력을 받아 확인해보니 도착지 불명의 전표는 모두 청구법인의 유류입고일과 동일하므로 그 부분이 청구법인에 배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처는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조사결과 매입이 전액가공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업체로 청구법인은 대한송유관공사 고양저유소에서 ◇◇◇의 운반차량(@@**)으로 유류를 입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저유소에서 출하하는 4대(SK, GS, 현대, S-OIL) 정유회사의 유류출고 내역을 파악한바 ◇◇◇의 운반차량 유류 출고 내역 중 도착지가 청구법인인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유류운반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출하전표상의 표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거래당시 수취한 출하전표는 추후 매입처에서 모두 회수해 갔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이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중부지방국세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 □□에너지는 ◆◆도 ◆◆시에서 2006.10.19.부터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7.3.31. 직권 폐업되었으며, 유류운송에 따른 수송장비, 유류저장소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고발 및 구속된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발행하였으며 출하전표와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실물거래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된다.
  • 다)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2007년 1기 중 가공매입비율은 99.9%, 가공매출비율은 100%이며, 쟁점거래처 대표 김■■은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다.

2. 처분청이 2009.6.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수취자 조사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출액대비 신용카드 교부비율은 86%로 자료상 매출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매입대금이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거래대금을 되돌려 받은 뺑뺑이 거래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주), (주)@@에너지, (주)**칼텍스, 쟁점매입처 등 4곳에서 유류를 매입하고 있다.
  • 라)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유류를 제공받은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 차량(경기93아5659)을 통한 4대 정유회사(SK, GS, 현대, S-OIL)의 고양저유소 유류출고내역을 확인한바 매입처 중 청구법인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정상적인 재화공급거래로 볼 수 없다.
  • 마) 청구법인이 조사관서에 제출한 유류출하전표는 모두 가짜로 출하전표가 허위라는 사실을 청구법인이 거래당시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바) 청구법인의 월별 유류입고 현황, 월별 매출현황 및 신고 매출총이익률이 7.01%(추계매출총이익률은 7.30%임)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실제로 유류를 매입한 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며, 각각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사본, 출하전표 사본, 회사 거래통장 사본, 쟁점거래처 차장이라고 주장하는 ‘ ◆◆◆ ’의 명함사본, “ @@** ”기사 ◇◇◇의 유류운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가) 청구법인은 2007.3.16.~2007.6.25. 까지 청구법인의 농협통장에서 청구외법인의 기업은행 및 농협 통장으로 인터넷 뱅킹 37회, 무통장 입금 3회 총 40회, 총 897,180천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재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2007.4. 5.~2007.6.19. 출하전표는 S-OIL 주식회사 출하전표 서식에 의하여 작성되어있다.
  • 다) ◇◇◇의 확인서는 “ @@** ” 경유 운반용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도착지가 ▶▶석유, ▲▲석유, ◎◎석유, ☆☆에너지 등이 표시된 출하전표를 가지고 실제로는 청구법인으로 총 32회, 840,000ℓ의 유류를 운송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4. 처분청에서 제출한 4대 정유회사 고양저유지에서의 ◇◇◇ 운반차량 출고 내역을 보면 (주)GS칼텍스에서 청구법인으로 2007.1.1~2007.6.30. 총 17건만 운반된 내역이 확인되고 나머지 정유회사에서 청구법인으로 운송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거래처의 2007년 1기 중 가공매입비율이 99.9%, 가공매출 비율이 100%인 점, 쟁점거래처에서 유류저장장치나 차량을 임차하거나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2007.3.~6. 총 32회나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고양저유소 등을 통해 조사하였더라면 쟁점거래처가 유류저장장치를 사용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 출하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증빙은 아닐지라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출하전표는 당초 거래시 지급받은 출하전표상의 도착지가 청구법인이 아니어서 쟁점거래처에 도착지를 청구법인으로 정정할 것을 요구하여 정정한 출하전표라고 청구법인도 주장하고 있으므로 결국 거래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실제 유류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